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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은 같은 무속인으로부터 신내림을 받은 '신자매'를 4년 가까이 폭행하고 거액을 빼앗은 혐의로 50대 여성 무속인 A 씨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후배 무속인 40대 B 씨의 미성년자 아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B 씨의 책임이라며 상습 폭행하고 착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B 씨의 나체를 불법 촬영하고, 손발을 묶은 상태로 86시간 감금·폭행해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간 B 씨는 노동과 카드론, 지인 대출 등으로 마련한 1억 2천여만 원을 갈취당했고, 3억 3천만 원을 A 씨에게 더 주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B 씨의 회복을 돕기 위해 치료비와 생계비,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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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B 씨의 나체를 불법 촬영하고, 손발을 묶은 상태로 86시간 감금·폭행해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간 B 씨는 노동과 카드론, 지인 대출 등으로 마련한 1억 2천여만 원을 갈취당했고, 3억 3천만 원을 A 씨에게 더 주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B 씨의 회복을 돕기 위해 치료비와 생계비,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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