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요안나 괴롭힘 있었다"...근로기준법 위반은 적용 안 돼

"오요안나 괴롭힘 있었다"...근로기준법 위반은 적용 안 돼

2025.05.19. 오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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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괴롭힘’ 호소 유서
고용노동부, 3개월간 MBC 특별근로감독 진행
"괴롭힘 행위 있었다…불필요한 발언 수차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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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숨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게 맞는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 씨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여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는데,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MBC 기상캐스터에 합격했다며 엄마와 함께 뛸 듯이 기뻐했던 오요안나 씨.

"제가 들었습니다."

오 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단 유서를 남긴 채 지난해 9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족이 가해자 처벌을 주장해왔는데,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고용노동부는 오 씨가 기상캐스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2021년 입사 후 선배들이 지도나 조언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단 겁니다.

고인이 MBC 대표로 예능 프로에 출연하게 되자 "네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공개 비난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립된 프리랜서임에도 명확한 위계질서 속에서 선후배 간 갈등이 괴롭힘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해 행위와 가해자를 특정했지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위반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고인이 상당한 재량으로 일을 처리하고 자유롭게 출퇴근한 프리랜서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MBC에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만 권고했습니다.

노동부는 그동안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유족 측은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장연미 / 고 오요안나 씨 어머니 : 고용노동부는 오요안나가 MBC의 노동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MBC가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노동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또, 여전히 방송을 이어가는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MBC가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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