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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오요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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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지었다.
17일 SBS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3개월간 진행한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오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도 이같이 판단했다.
통상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도 판단하지 않지만, 이번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컸던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기상캐스터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MBC에서 기상캐스터로 활약한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당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오요안나의 유서에 특정 기상캐스터 2명에게 받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MBC 측에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했으나, 유족이 MBC 자체 진상조사에 불참 의사를 표명한 점, 고인 외 추가 피해 문제가 제기된 데 더해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이 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2월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또한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는 MBC의 조직 문화 전반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법 위반이 있는지도 조사가 진행됐다. 고용부는 시사교양 부문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PD와 AD, FD도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보고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시정 지시를 내릴 방침이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7일 SBS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3개월간 진행한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오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도 이같이 판단했다.
통상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도 판단하지 않지만, 이번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컸던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기상캐스터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MBC에서 기상캐스터로 활약한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당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오요안나의 유서에 특정 기상캐스터 2명에게 받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MBC 측에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했으나, 유족이 MBC 자체 진상조사에 불참 의사를 표명한 점, 고인 외 추가 피해 문제가 제기된 데 더해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이 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2월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또한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는 MBC의 조직 문화 전반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법 위반이 있는지도 조사가 진행됐다. 고용부는 시사교양 부문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PD와 AD, FD도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보고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시정 지시를 내릴 방침이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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