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으로 키운 의붓아들, 대학생 된 이후 멀어져
남편, 아들과 멀어진 관계 두고 '친아들로 대하지 않은 탓' 주장
관계 극복 못하고 이혼...1심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받아
남편 항소 후 소송 중 사망...아들 '상속권 없다'며 쫓아내려 시도
사연자와 남편 법률상 부부, 이혼소송 무효로 상속권 갖게 돼
남편, 아들과 멀어진 관계 두고 '친아들로 대하지 않은 탓' 주장
관계 극복 못하고 이혼...1심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받아
남편 항소 후 소송 중 사망...아들 '상속권 없다'며 쫓아내려 시도
사연자와 남편 법률상 부부, 이혼소송 무효로 상속권 갖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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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5월 19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우진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진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저는 23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에게는 이미 세 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속았다는 생각에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엄마”라고 부르며 환하게 웃는 아이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앞으로 내 아들로 생각하고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죠. 저는 혹시라도 아이가 차별받는다고 느낄까 봐 임신도 피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대학생이 된 직후에 우연히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아들과의 관계가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집에서도 저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받은 상처가 걱정돼서 계속 챙기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아들은 점점 마음을 닫았죠. 집안 분위기가 나빠지자 남편은 제가 친아들처럼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서운했고, 그 이후로 저희 부부는 자주 말다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저한테 “내 돈만 보고 결혼했다, 너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막말을 쏟아냈고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위자료가 기각되었지만, 재산분할에서 제 기여도를 50% 인정받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항소를 제기했는데, 항소심 진행 중에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한 저에게 상속권이 없다면서 빈손으로 쫓아내려고 합니다. 저는 아들과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고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금만 받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조인섭: 사연을 보면... 이혼소송 중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진서: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우 상속인이 소송수계절차를 거쳐서 소송을 진행합니다만, 이혼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하고는 다릅니다. 이혼 소송은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즉 한 사람에게만 그 지위가 전속되는 사안이어서 소송 당사자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하게 됩니다. 즉, 남편분에게 아들이 있지만 아들이 소송을 승계하여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 1심이 진행되는 중에 사망하였다면 당연종료가 되는데, 이혼소송의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혼소송종료선언을 하고 소송이 종료됩니다.
◇조인섭: 그렇다면 사연자분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유지되는 건가요?
◆우진서: 네.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연자분과 남편분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의 항소로 인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지 못한 채 소송이 종료되어 마치 이혼소송이 없었던 상태인 것처럼 됩니다. 그러므로 사연자는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인섭: 1심에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50% 인정받았는데, 사연자분은 아들과 다투지 않고 재산분할금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합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나요?
◆우진서: 사연자분께서는 이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는 1심판결에서 내려진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진행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승계할 수 없고, 이혼에 병합해 제기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또한 유지할 이익이 상실돼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도 종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혼소송 1심 판결의 내용 전부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1심판결문에 기재된 재산분할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조인섭: 그렇다면 결국 상속을 받는 방법만이 사연자분께서 자신의 몫을 챙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겠네요. 만약 상속을 받게 된다면, 사연자분은 어느 정도 비율로 재산을 가져갈 수 있나요?
◆우진서: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나 유증, 유언을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증여, 유증, 유언의 상황이 없는 경우 사연자분은 법률상 배우자로 민법 제1009조에 따라 1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같은 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사안에서는 1순위 상속인인 아들과 배우자인 사연자분만 있으므로 법정상속분은 아들이 1, 사연자분이 1.5의 비율로 받게 됩니다. 즉, 상속재산이 5가 있으면 아들이 2, 사연자분이 3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인섭: 재산분할대상의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전제라면, 사연자분께서 상속을 받는 것이 금전적으로 더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럼 원고가 위자료 청구했는데 피고가 사망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재산분할은 못받는건데 위자료도 못 받게 되는 걸까요?
◆우진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부에 위자료를 청구할 의사가 표시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보겠다는 것인데요. 즉, 위자료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지급여부에 대한 합의를 했거나 당사자 일방이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이후라면 위자료에 대한 판단을 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도중에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서 진행하기 위해 소송수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망한다면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어 위자료도 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혼 소송은 일반 소송과는 다르게 당사자가 사망하면 바로 종료되기 때문에상속인이 소송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의 사망으로 소송이 종료되면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관계가 유지된 것이기 때문에배우자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는데,사연자분의 경우 남편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종료되고 1심 판결 내용 전체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판결문에 있던 재산분할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유언이나 증여가 없다면 배우자로서 자녀 상속분의 1.5배를 상속 받는데, 사연자분의 경우 상속 재산의 3/5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우진서: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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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우진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진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저는 23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에게는 이미 세 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속았다는 생각에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엄마”라고 부르며 환하게 웃는 아이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앞으로 내 아들로 생각하고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죠. 저는 혹시라도 아이가 차별받는다고 느낄까 봐 임신도 피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대학생이 된 직후에 우연히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아들과의 관계가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집에서도 저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받은 상처가 걱정돼서 계속 챙기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아들은 점점 마음을 닫았죠. 집안 분위기가 나빠지자 남편은 제가 친아들처럼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서운했고, 그 이후로 저희 부부는 자주 말다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저한테 “내 돈만 보고 결혼했다, 너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막말을 쏟아냈고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위자료가 기각되었지만, 재산분할에서 제 기여도를 50% 인정받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항소를 제기했는데, 항소심 진행 중에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한 저에게 상속권이 없다면서 빈손으로 쫓아내려고 합니다. 저는 아들과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고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금만 받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조인섭: 사연을 보면... 이혼소송 중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진서: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우 상속인이 소송수계절차를 거쳐서 소송을 진행합니다만, 이혼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하고는 다릅니다. 이혼 소송은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즉 한 사람에게만 그 지위가 전속되는 사안이어서 소송 당사자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하게 됩니다. 즉, 남편분에게 아들이 있지만 아들이 소송을 승계하여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 1심이 진행되는 중에 사망하였다면 당연종료가 되는데, 이혼소송의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혼소송종료선언을 하고 소송이 종료됩니다.
◇조인섭: 그렇다면 사연자분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유지되는 건가요?
◆우진서: 네.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연자분과 남편분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의 항소로 인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지 못한 채 소송이 종료되어 마치 이혼소송이 없었던 상태인 것처럼 됩니다. 그러므로 사연자는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인섭: 1심에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50% 인정받았는데, 사연자분은 아들과 다투지 않고 재산분할금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합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나요?
◆우진서: 사연자분께서는 이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는 1심판결에서 내려진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진행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승계할 수 없고, 이혼에 병합해 제기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또한 유지할 이익이 상실돼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도 종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혼소송 1심 판결의 내용 전부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1심판결문에 기재된 재산분할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조인섭: 그렇다면 결국 상속을 받는 방법만이 사연자분께서 자신의 몫을 챙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겠네요. 만약 상속을 받게 된다면, 사연자분은 어느 정도 비율로 재산을 가져갈 수 있나요?
◆우진서: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나 유증, 유언을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증여, 유증, 유언의 상황이 없는 경우 사연자분은 법률상 배우자로 민법 제1009조에 따라 1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같은 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사안에서는 1순위 상속인인 아들과 배우자인 사연자분만 있으므로 법정상속분은 아들이 1, 사연자분이 1.5의 비율로 받게 됩니다. 즉, 상속재산이 5가 있으면 아들이 2, 사연자분이 3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인섭: 재산분할대상의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전제라면, 사연자분께서 상속을 받는 것이 금전적으로 더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럼 원고가 위자료 청구했는데 피고가 사망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재산분할은 못받는건데 위자료도 못 받게 되는 걸까요?
◆우진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부에 위자료를 청구할 의사가 표시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보겠다는 것인데요. 즉, 위자료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지급여부에 대한 합의를 했거나 당사자 일방이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이후라면 위자료에 대한 판단을 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도중에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서 진행하기 위해 소송수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망한다면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어 위자료도 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혼 소송은 일반 소송과는 다르게 당사자가 사망하면 바로 종료되기 때문에상속인이 소송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의 사망으로 소송이 종료되면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관계가 유지된 것이기 때문에배우자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는데,사연자분의 경우 남편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종료되고 1심 판결 내용 전체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판결문에 있던 재산분할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유언이나 증여가 없다면 배우자로서 자녀 상속분의 1.5배를 상속 받는데, 사연자분의 경우 상속 재산의 3/5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우진서: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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