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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은마아파트 하수관 매몰 사고와 관련해 관리소장 A 씨 등 2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사고 당시 공사 현장에 없었고, 흙막이판 등 토사 유실을 막기 위한 시설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13일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하수관 교체 작업을 하던 도중 무너진 흙더미에 작업자 2명이 묻혔고, 그 가운데 60대 작업자 1명이 숨졌습니다.
최근 숨진 작업자의 유족은 A 씨와 관리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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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숨진 작업자의 유족은 A 씨와 관리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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