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찬성...4심제 추진에 대법원 '민감'

헌재, '재판소원' 찬성...4심제 추진에 대법원 '민감'

2025.05.16. 오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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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허용 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4심제'로 사법 체계가 바뀌는데, 최종심을 맡은 대법원은 민감한 반응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법상 공권력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누구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해,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줄곧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왔던 헌법재판소는 이번에도 국회에 찬성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헌재는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재판소원 남용을 막기 위해 대법원의 확정판결 사건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실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대법원 상고심까지 '3심제'로 운영되는 사법체계는 사실상 '4심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결국, 최종심급으로 새로운 판례를 형성하는 대법원의 역할을 헌법재판소가 하게 되는 셈이라 대법원은 개정안에 매우 민감한 반응입니다.

[천대엽 /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장구한 세월과 돈, 노력,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 4심에 가서야 확정된다면, 부익부 빈익빈이 재판 과정에도 나타나는, 국민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재판소원' 법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습니다.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지적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개정안 추진에 따라 사법체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정은옥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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