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과 관련해 오늘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모든 제보에 대해서 윤리감사관실이 나서지는 않을 텐데 이번에 국회 법사위에서 의혹을 제기한 지 이틀 만에 조사가 시작된 거죠?
[양지민]
맞습니다. 지난 5월 14일에 국회 법사위에서 처음으로 접대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같이 술자리를 할 수 없는 이해관계인과 술자리를 가졌고 그리고 지 판사가 한 번도 돈을 내지 않는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인데요. 이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법원 차원에서는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적극적으로 감찰을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감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틀 만에 그러한 입장이 바뀌어서 5월 16일에 결국에는 윤리감사관실에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앵커]
그러면 윤리감사관실에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양지민]
일반적으로는 제보라든지 아니면 고발처럼 누군가가 신고를 함으로써 이런 비위 사실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예비조사를 거기체 되는 것이고요. 일종의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내사 정도 이렇게 예비조사를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으로는 정식으로 감사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관계 확인이라든지 감사를 일부 진행을 했는데 어떤 혐의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대법원장에게 보고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실제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떤 수위의 징계를 내리는 것이 적절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앵커]
그 과정에서 지 부장판사를 직접 부를 수도 있겠죠?
[양지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료조사,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도, 윤리감사관실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언론 보도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활용해서 우리가 사실관계 파악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일반적으로 자료조사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는 면담 조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 판사를 실제 불러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겠고 반박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법원에서 마련된 윤리감사관실에서 법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너무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다라는 비판을 의식을 해서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외부의 중립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사안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언급하신 절차들이 다 끝나면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인데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양지민]
간단한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수주에 걸쳐서 결과가 빨리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하지만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볼 경우에는 6개월 이상도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내부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규칙을 위반했다, 이런 경우를 경미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지금 판사로서의 중립 의무라든지 아니면 법관으로서 지켜야 되는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다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겠는데 다만 워낙 사회적으로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 차원에서도 논란을 빨리 불식시키거나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 사건, 우선으로 처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내부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는 엄연히 다른 건데 이렇게 내부 감사에서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떤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양지민]
법관 징계법에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처벌로 간다고 하면 외부 절차로 돌입하게 되는 것이지만 내부 감사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정직이라든지 감봉이라든지 경미하다면 그냥 경고에 그치고 본인이 하던 업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직 처분을 받게 된다면 사실상 본인이 맡고 있는 역할, 그러니까 법관으로서 주재하던 재판에서 물러나야 되는 사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이런 접대와 관련한 의혹이 사실로 규명이 돼서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나요?
[양지민]
있습니다. 실제로 향응, 그러니까 비슷한 의혹이 사실로 됐던 상황인데요. 2010년에 한 부장판사가 본인의 이해관계인, 그러니까 재판과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라고 해서 실제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발각됐었고요. 정직 처분이 나왔습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법관은 탄핵의 절차가 아닌 이상 아예 옷 벗게 한다는 표현을 보통은 하죠. 법관 자리에서 아예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정직,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손을 떼게 함으로써 내릴 수 있는 가장 중한 징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법원의 내부 감사가 시작된 셈인데 이와는 별개로 어제 한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지 부장판사를 고발했죠?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투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아직 의혹 수준이고 사실관계가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본인이 윤리적인 책임 내지는 징계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법적인 책임을 물게 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수처에 고발하게 된 것이고요. 공수처가 고발 사건이기 때문에 지 판사를 실제로 소환해서 불러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겠고, 그러면 법원 내부의 징계 절차는 징계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형사적으로 공수처에서 지 판사에 대한 따로 수사가 진행돼서 투트랙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아까 짚어준 사례처럼 만약에 이게 사실로 규명이 된다면 정직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관련해서 재판부가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과거 말씀드렸던 2010년 사례에서도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면서 본인이 맡고 있던 재판에서 다 손을 떼고 정직 절차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재배당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지 판사의 경우에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내란 전담 재판부다라고 할 정도로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관련 군 당사자라든지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관련 당사자들의 사건을 다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어떠한 처분이 내려져서 실제 재배당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재판부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재판부가 바뀌면 우리가 그전에 이어왔던 변론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어쨌든 변론에 대해서 다시 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고 그만큼 결론이 나오는 시점도 뒤로 미뤄진다고 봅니다.
[앵커]
내부 감사와 수사 기관의 수사가 투트랙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의혹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양지민]
이 의혹은 2023년에 불거졌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를 개설을 함에 있어서 노선이 바뀌게 되는데 그 노선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 가족들이 소유한 땅을 맞춰서 종점으로 설계가 변경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당시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는데 이러한 특혜를 일부러 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졌었고 당시에 민주당 측에서 강한 의혹 제기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시점이 2년 전에 시작이 됐는데 2년 후 지나서 지금 계속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시점이 늦은 것 아닌가 싶은데요.
[양지민]
그렇죠. 지금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절차들을 보면 2023년에 처음으로 이러한 의혹이 강하게 불거졌었고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혹에 맞서서 모든 사업 중단하겠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대응을 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5건이 공수처에 고발이 됐었는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원희룡 장관도 역시 고발을 당한 상황이었고요. 이것이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오고, 검찰에서 경찰로 다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사건을 이어받은 것은 작년 7월이었어요. 경기청에서 이 사건을 받게 되고 한 열 달 정도, 10개월에 걸쳐서 기초조사를 했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초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증거수집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증거에 대해서 강제수사, 그러니까 압수수색에 돌입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은 진행 중인 건가요?
[양지민]
일부 구간이 진행되다가 당시에 원희룡 전 장관이 중단을 시킴으로써 지금 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근처에 땅을 가지고 있던 분들 내지는 이런 사업에 연관된 여러 가지 회사들, 다 모든 관계자인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었고요, 당시에도. 관련해서 소송도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압수수색을 하고 났으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 전 장관을 다시 불러서 조사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양지민]
조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곧 시간 문제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먼저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압수물 분석을 하고 그 압수물 분석을 해서 마련된 증거들을 가지고 핵심 관계자들 소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수사의 기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압수수색, 그러니까 국토부를 비롯해서 공사를 맡았던 회사라든지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그렇기 때문에 압수물 분석을 마친 이후에는 원희룡 전 장관도 충분히 소환될 수 있습니다.
[앵커]
당시에 원희룡 전 장관은 특혜가 없고 이에 대한 의혹이 가짜 뉴스다, 이렇게 주장했던 기억이 나는데 또 수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양지민]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이 의혹이 향하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소환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의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이 부지에 땅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이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만약에 가족의 땅이 소유가 되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족들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다만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신분으로서 어쨌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러한 것의 연장선으로서 특혜를 주기 위해 이러한 노선 변경이 있었다라는 것이 민주당 측의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경우 사실 핵심 관계자로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라면 먼저 소환되느냐 늦게 소환되느냐의 문제지 어쨌든 소환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나중에 소환하는 것이 일반적일까요?
[양지민]
그것은 사실 상황에 따라 너무 다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수차례 불러서 소환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도이치모터스 사건, 공천 개입 사건. 다양한 사건들과 함께 묶어서 소환해서 한 번에 물어볼 가능성도 있겠고요. 다만 이것이 일부 사건은 검찰, 지금은 경기청.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소환의 주체가 다르다고 한다면 본인은 원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경찰, 아니면 한 번은 검찰, 이렇게 여러 군데 소환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관 소환 주체가 다양한 상황인데 정확히 김 여사나 원 전 장관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어떻게 되나요?
[양지민]
일단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본인이 어쨌든 권한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적정 수준의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넘어갔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어떤 혜택을 줌으로써 물질적인 이득, 그러니까 이것 노선 변경해서 땅을 비싸게 팔 수 있도록 도와우는 그런 차원까지 만약에 입증에 성공을 한다고 한다면 김 여사의 경우에는 제3자 뇌물, 그러니까 공무원과 함께 공범으로서 성립할 수 있거든요. 제3자 뇌물도 검토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공무상 비밀을 원 전 장관과 김건희 여사가 공유했다라는 차원의 비위까지 밝혀지게 된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까지 다양한 혐의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그러니까 우연인지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핵심이잖아요. 어떤 게 중요할까요?
[양지민]
일단 지금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 자료 자체도 노선 변경을 왜 하게 됐는지 당시에 변경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의 주체들에 대한 이메일이라든지 회의록 자료, 이런 것도 다 지금 확보를 하고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자통신기록, 그러니까 관계 당사자, 국토부 사람들과 내지는 김건희 여사, 관련 당사자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어디로, 어디로 변경하자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확인하려고 하고 있고 더불어서 실제 김 여사 가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 땅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결재 문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확인된다고 한다면 관계 당사자도 어느 만큼 확대되고 좁혀질 수 있을지가 명확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압수수색 이후에는 압수물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수사 상황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과 관련해 오늘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모든 제보에 대해서 윤리감사관실이 나서지는 않을 텐데 이번에 국회 법사위에서 의혹을 제기한 지 이틀 만에 조사가 시작된 거죠?
[양지민]
맞습니다. 지난 5월 14일에 국회 법사위에서 처음으로 접대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같이 술자리를 할 수 없는 이해관계인과 술자리를 가졌고 그리고 지 판사가 한 번도 돈을 내지 않는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인데요. 이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법원 차원에서는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적극적으로 감찰을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감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틀 만에 그러한 입장이 바뀌어서 5월 16일에 결국에는 윤리감사관실에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앵커]
그러면 윤리감사관실에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양지민]
일반적으로는 제보라든지 아니면 고발처럼 누군가가 신고를 함으로써 이런 비위 사실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예비조사를 거기체 되는 것이고요. 일종의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내사 정도 이렇게 예비조사를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으로는 정식으로 감사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관계 확인이라든지 감사를 일부 진행을 했는데 어떤 혐의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대법원장에게 보고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실제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떤 수위의 징계를 내리는 것이 적절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앵커]
그 과정에서 지 부장판사를 직접 부를 수도 있겠죠?
[양지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료조사,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도, 윤리감사관실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언론 보도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활용해서 우리가 사실관계 파악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일반적으로 자료조사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는 면담 조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 판사를 실제 불러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겠고 반박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법원에서 마련된 윤리감사관실에서 법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너무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다라는 비판을 의식을 해서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외부의 중립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사안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언급하신 절차들이 다 끝나면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인데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양지민]
간단한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수주에 걸쳐서 결과가 빨리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하지만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볼 경우에는 6개월 이상도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내부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규칙을 위반했다, 이런 경우를 경미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지금 판사로서의 중립 의무라든지 아니면 법관으로서 지켜야 되는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다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겠는데 다만 워낙 사회적으로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 차원에서도 논란을 빨리 불식시키거나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 사건, 우선으로 처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내부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는 엄연히 다른 건데 이렇게 내부 감사에서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떤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양지민]
법관 징계법에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처벌로 간다고 하면 외부 절차로 돌입하게 되는 것이지만 내부 감사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정직이라든지 감봉이라든지 경미하다면 그냥 경고에 그치고 본인이 하던 업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직 처분을 받게 된다면 사실상 본인이 맡고 있는 역할, 그러니까 법관으로서 주재하던 재판에서 물러나야 되는 사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이런 접대와 관련한 의혹이 사실로 규명이 돼서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나요?
[양지민]
있습니다. 실제로 향응, 그러니까 비슷한 의혹이 사실로 됐던 상황인데요. 2010년에 한 부장판사가 본인의 이해관계인, 그러니까 재판과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라고 해서 실제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발각됐었고요. 정직 처분이 나왔습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법관은 탄핵의 절차가 아닌 이상 아예 옷 벗게 한다는 표현을 보통은 하죠. 법관 자리에서 아예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정직,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손을 떼게 함으로써 내릴 수 있는 가장 중한 징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법원의 내부 감사가 시작된 셈인데 이와는 별개로 어제 한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지 부장판사를 고발했죠?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투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아직 의혹 수준이고 사실관계가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본인이 윤리적인 책임 내지는 징계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법적인 책임을 물게 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수처에 고발하게 된 것이고요. 공수처가 고발 사건이기 때문에 지 판사를 실제로 소환해서 불러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겠고, 그러면 법원 내부의 징계 절차는 징계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형사적으로 공수처에서 지 판사에 대한 따로 수사가 진행돼서 투트랙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아까 짚어준 사례처럼 만약에 이게 사실로 규명이 된다면 정직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관련해서 재판부가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과거 말씀드렸던 2010년 사례에서도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면서 본인이 맡고 있던 재판에서 다 손을 떼고 정직 절차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재배당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지 판사의 경우에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내란 전담 재판부다라고 할 정도로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관련 군 당사자라든지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관련 당사자들의 사건을 다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어떠한 처분이 내려져서 실제 재배당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재판부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재판부가 바뀌면 우리가 그전에 이어왔던 변론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어쨌든 변론에 대해서 다시 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고 그만큼 결론이 나오는 시점도 뒤로 미뤄진다고 봅니다.
[앵커]
내부 감사와 수사 기관의 수사가 투트랙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의혹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양지민]
이 의혹은 2023년에 불거졌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를 개설을 함에 있어서 노선이 바뀌게 되는데 그 노선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 가족들이 소유한 땅을 맞춰서 종점으로 설계가 변경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당시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는데 이러한 특혜를 일부러 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졌었고 당시에 민주당 측에서 강한 의혹 제기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시점이 2년 전에 시작이 됐는데 2년 후 지나서 지금 계속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시점이 늦은 것 아닌가 싶은데요.
[양지민]
그렇죠. 지금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절차들을 보면 2023년에 처음으로 이러한 의혹이 강하게 불거졌었고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혹에 맞서서 모든 사업 중단하겠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대응을 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5건이 공수처에 고발이 됐었는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원희룡 장관도 역시 고발을 당한 상황이었고요. 이것이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오고, 검찰에서 경찰로 다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사건을 이어받은 것은 작년 7월이었어요. 경기청에서 이 사건을 받게 되고 한 열 달 정도, 10개월에 걸쳐서 기초조사를 했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초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증거수집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증거에 대해서 강제수사, 그러니까 압수수색에 돌입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은 진행 중인 건가요?
[양지민]
일부 구간이 진행되다가 당시에 원희룡 전 장관이 중단을 시킴으로써 지금 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근처에 땅을 가지고 있던 분들 내지는 이런 사업에 연관된 여러 가지 회사들, 다 모든 관계자인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었고요, 당시에도. 관련해서 소송도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압수수색을 하고 났으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 전 장관을 다시 불러서 조사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양지민]
조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곧 시간 문제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먼저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압수물 분석을 하고 그 압수물 분석을 해서 마련된 증거들을 가지고 핵심 관계자들 소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수사의 기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압수수색, 그러니까 국토부를 비롯해서 공사를 맡았던 회사라든지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그렇기 때문에 압수물 분석을 마친 이후에는 원희룡 전 장관도 충분히 소환될 수 있습니다.
[앵커]
당시에 원희룡 전 장관은 특혜가 없고 이에 대한 의혹이 가짜 뉴스다, 이렇게 주장했던 기억이 나는데 또 수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양지민]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이 의혹이 향하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소환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의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이 부지에 땅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이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만약에 가족의 땅이 소유가 되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족들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다만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신분으로서 어쨌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러한 것의 연장선으로서 특혜를 주기 위해 이러한 노선 변경이 있었다라는 것이 민주당 측의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경우 사실 핵심 관계자로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라면 먼저 소환되느냐 늦게 소환되느냐의 문제지 어쨌든 소환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나중에 소환하는 것이 일반적일까요?
[양지민]
그것은 사실 상황에 따라 너무 다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수차례 불러서 소환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도이치모터스 사건, 공천 개입 사건. 다양한 사건들과 함께 묶어서 소환해서 한 번에 물어볼 가능성도 있겠고요. 다만 이것이 일부 사건은 검찰, 지금은 경기청.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소환의 주체가 다르다고 한다면 본인은 원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경찰, 아니면 한 번은 검찰, 이렇게 여러 군데 소환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관 소환 주체가 다양한 상황인데 정확히 김 여사나 원 전 장관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어떻게 되나요?
[양지민]
일단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본인이 어쨌든 권한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적정 수준의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넘어갔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어떤 혜택을 줌으로써 물질적인 이득, 그러니까 이것 노선 변경해서 땅을 비싸게 팔 수 있도록 도와우는 그런 차원까지 만약에 입증에 성공을 한다고 한다면 김 여사의 경우에는 제3자 뇌물, 그러니까 공무원과 함께 공범으로서 성립할 수 있거든요. 제3자 뇌물도 검토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공무상 비밀을 원 전 장관과 김건희 여사가 공유했다라는 차원의 비위까지 밝혀지게 된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까지 다양한 혐의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그러니까 우연인지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핵심이잖아요. 어떤 게 중요할까요?
[양지민]
일단 지금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 자료 자체도 노선 변경을 왜 하게 됐는지 당시에 변경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의 주체들에 대한 이메일이라든지 회의록 자료, 이런 것도 다 지금 확보를 하고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자통신기록, 그러니까 관계 당사자, 국토부 사람들과 내지는 김건희 여사, 관련 당사자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어디로, 어디로 변경하자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확인하려고 하고 있고 더불어서 실제 김 여사 가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 땅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결재 문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확인된다고 한다면 관계 당사자도 어느 만큼 확대되고 좁혀질 수 있을지가 명확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압수수색 이후에는 압수물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수사 상황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