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손흥민에 "임신 폭로" 협박 일당 구속영장...향후 수사는?

[뉴스나우] 손흥민에 "임신 폭로" 협박 일당 구속영장...향후 수사는?

2025.05.16. 오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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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애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이 축구선수 손흥민 씨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남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측이 "선처 없는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어떤 얘기인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손 선수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뜯어냈다, 이 여성이 어떤 여성인 건가요?

[임주혜]
지금 알려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전에 손흥민 선수와 교제를 했던 여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손흥민 선수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이를 임신했으니 이와 관련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공개하겠다, SNS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라면서 협박과 공갈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지금 언론에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된다면 선수 생활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손흥민 선수가 이런 것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올해 3월부터 이 해당 여성의 지인으로 알려져 있는 40대 남성이 다시 손흥민 선수 매니저에게 접근을 해서 이와 관련된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면서 추가로 7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에 손흥민 선수도 더 이상은 이런 부분을 수사를 의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판단하에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가해자들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앵커]
손흥민 선수를 협박한 20대 여성이 3억 원을 받았을 때 외부에 이것을 알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법적 공방으로 갔을 때 유효한 부분인가요?

[임주혜]
각서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 각서가 법적으로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 각서의 존재 자체가 어떤 협박과 공갈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3억 원이라는 큰 돈을 받았다면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거래내역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각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겠지만 각서도 일정 부분 계약서 같은 형식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이 각서에 담겨 있는 내용에 손흥민 선수에게 해악을 고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대가로 이 금원을 지급한다는 부분, 향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언론에 알리지 않겠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다면 각서가 이 자체로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적어도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증거자료로는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임신을 했다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냈다, 이게 핵심 줄기인데 임신한 사실은 맞는 거예요?

[임주혜]
그 부분도 경찰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해당 여성이 임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시점.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진술 이런 부분 간에 시기가 맞지 않는 부분을 경찰 측에서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그런 진술들을 토대로 다시 한 번 정리가 필요해보이고요. 이전에도 초음파 사진을 제시하면서 금품을 요구했던 사례에서 초음파 사진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이 이어졌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로서는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국 이 양측의 진술 시점을 확인해 보고 병원 진료 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공방을 이어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는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가 범죄 형량이나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건가요?

[임주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진위 여부에 따라서 허위사실로써 압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진실한 상황이었는데 양측이 이것을 해결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인지는 법적인 평가를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소속사에서는 허위사실임을 명백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번 사안에서 허위사실로 인한 공갈의 피해를 본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계속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려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경찰에서는 해당 진술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파악을 하겠지만 현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체포도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구속 여부 역시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아마도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혐의점은 입증에 자신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에 이 사건이 불거진 배경을 보면 손흥민 선수를 협박했다고 알려진 이 40대 남성, 여성의 지인이라고 알려진 40대 남성이 임신 폭로 무마 대가로 7000만 원을 손 선수한테 다시 요구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면서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를 추가로 오래 협박과 공갈을 진행했던 이 40대 남성은 이전에도 동종 전과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공갈이나 협박과 관련해서 이전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범행동기를 입증한다거나 아니면 만약 지금 손흥민 선수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고 공갈 혐의, 공갈미수 혐의가 입증이 된다면 처벌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양형에 참작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갈등이 불거지다 결국 법적 문제까지 가게 된 건데 지금 영장 신청했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임주혜]
그렇죠. 지금 경찰 단계에서 영장을 신청한 것이고 검찰이 청구 여부를 살펴볼 그런 단계로 보여지는데요.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7일 정도에 손흥민 선수가 고소를 진행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초동 수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고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 부분보다는 바로 체포영장 발부라든가 그 이후에 체포영장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 여부에 대해서 빠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과정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 것을 본다면 경찰 측에서 이미 충분히 수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도주의 우려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 절차를 기다리기보다는 빠르게 체포를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발부될 가능성도 점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유명인한테 접근해서 이런 방식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까?

[임주혜]
운동선수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사실상 대중의 관심 그리고 명예가 굉장히 중요한 직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소한 부분이라도 빌미로 해서 이것을 가지고 금전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 해당 유명인도 쉽게 인지는 가능해도 이것이 사건이 불거져서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이에 따라서 광고의 위약금을 물 우려라든가 인기가 추락할 위험을 감수하느니 일정 부분 금원을 지급하고 사실상 입막음이라고 볼 수 있는, 일단은 이 급한 불을 끄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져 왔기 때문에 반복되고 있는 범죄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갈죄입니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굉장히 중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 이런 허위사실로써 공갈을 일삼아서 만약 명예훼손이라든가 추가적으로 민사적인 해당인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이에 따라서는 민사적으로 배상 책임도 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앞으로는 조금 더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이런 범죄 유형이 근절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협박도 괴로운 거지만 이렇게 보도가 계속되는 것도 개인 선수에게는 상당히 압박이 되고 힘든 일이 될 수 있는데 황정음 씨 얘기도 계속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황정음 씨 지금 소속사, 연예기획사 공금을 횡령해서 코인 투자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한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황정음 씨가 1인 기획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본인만이 소속 연예인이고요. 본인이 최대 주주인, 그러니까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황정음 씨가 코인에 투자하기 위해서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 등 그 일부를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을 받아서 코인에 투자한 부분이 밝혀져서 이것이 지금 횡령죄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회사 자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을 했고 이 중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첫 재판에서 황정음 씨 대리인 측은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인 기획사다 보니까 사실상 가족법인이니 이것이 내가 벌어들인 수익이라 내가 이것을 사용해도 된다고 잘못 이해했고 이 부분을 너무 만연하게 생각한 측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회사 자금을 돌려놓기 위해서 지금 부동산 처분 등을 통해서 변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른 추가적인 피해자, 다른 주주들은 없기 때문에 회사에 나만 주주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는 없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거든요.

[앵커]
내 돈이니까 내가 쉽게 판단한 거다, 이런 거군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함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추후 진행될 재판의 상황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황정음 씨 주장을 보면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서 자신의 개인 명의로 코인을 샀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 이런 법률적인 조항이 있나요?

[임주혜]
그렇죠. 법인이 사실 명시적으로 코인을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었지만 법인이 코인을 거래하기 위해 계좌가 은행에서 발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금융 당국에서도 법인의 코인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규제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법인의 코인 투자가 허용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이 황정음 씨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해도 중요한 부분은 법인 돈과 개인 돈은 엄격하게 분류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법인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황정음 씨 혼자 벌어들인 돈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본인은 회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월급을 받는 형태로 본인 몫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회사에서 갖고 있는 자금, 회사 명의로 빌린 대출금 같은 부분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와 관련해서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들도 존재하고 회사에 직원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그리고 코인 투자, 어떤 방식으로든 유용한다면 이것은 횡령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끝으로 이걸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사태를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코인에 투자했다면 또 코인 넣은 돈이 올랐거나 내려갔거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황정음 씨가 코인에 투자한 돈 빼서 다 변제할 수는 있는 거예요?

[임주혜]
지금 황정음 씨 측에서도 코인에 대해서 판매 처리, 다시 코인을 되팔기도 했고 부동산을 파는 금원 등을 통해서 다시 잘 돌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부만 변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횡령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다 그 자금을 회사로 돌려놓느냐가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변제해두는 것이 처분을 받는 데 처벌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황정음 씨가 개인적으로도 횡령한 자금에 대해서 다시 회사로 돌려놓기 위해 애를 쓸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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