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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전기차 등에서 사용한 폐배터리에서 황산니켈 같은 유가금속을 추출해 재생원료로 사용하는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제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재생원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제도를 만들고, 제조·수입하는 배터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목표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2027년부터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배터리 재생원료 사용목표제 등은 권고사항으로 시작하고 시장이 활성화하면 의무화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재생원료 사용이 의무화된 전기·전자제품 제조사와 수입·판매업체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할 경우 재활용 의무량을 감면하는 등 다양한 보상(인센티브)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오늘(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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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배터리 재생원료 사용목표제 등은 권고사항으로 시작하고 시장이 활성화하면 의무화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재생원료 사용이 의무화된 전기·전자제품 제조사와 수입·판매업체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할 경우 재활용 의무량을 감면하는 등 다양한 보상(인센티브)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오늘(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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