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2명 실형..."범행 결과 참혹"

'서부지법 폭동' 2명 실형..."범행 결과 참혹"

2025.05.14. 오후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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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피고인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법원 난동 사태로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오늘 선고 내용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대 김 모 씨와 20대 소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두 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소 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는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규정해 응징하고 보복해야 한다는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며 이로 인해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이번 재판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같은 날 있었던 전체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며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와 소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에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물건이나 벽돌 등을 법원 건물 외벽에 집어 던져 파손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김 씨는 경찰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들은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법원에 각각 12차례와 3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경찰은 사건 당일 현장에서 86명을 검거했고, 이후 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140여 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처음 63명을 재판에 넘긴 뒤, 이후 수사가 진행되는 대로 계속 기소해 현재까지 90여 명을 재판에 넘겼고, 나머지는 아직 수사 중입니다.

이 가운데 처음으로 두 명에 대한 선고만 이뤄진 건데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들의 재판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모레(16일),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 모 씨 등 3명과 법원에 불법 침입한 혐의를 받는 안 모 씨의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검찰은 우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이후 오는 28일에도 피고인 3명의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등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 피고인들의 재판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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