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소환 불응...검찰, 강제수단 검토할까

김건희 여사, 소환 불응...검찰, 강제수단 검토할까

2025.05.14. 오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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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전화연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천 개입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김건희 여사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계속해서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강제 수단을 동원할지가 관심입니다. 서정빈 변호사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안녕하십니까? 서정빈입니다.

[앵커]
이번에 보면 김건희 여사 오늘 검찰의 출석 요구가 있었는데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어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으로 보입니까?

[서정빈]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조사 요구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조사에는 응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조사에 불응하였는데. 최근에는 건강상 이유뿐만 아니라 만약 조사가 시작된다면 앞으로 대선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주장을 곁들여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례를 봤을 때는 검찰이 대면조사를 하지 않고 기소된 점도 언급했고 또 한편으로 이재명 후보의 사건들도 모두 연기됐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이번 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수사를 천천히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금 짚어주신 게 김건희 여사가 사유서에 적은 내용들인데 검찰이 이 사유들을 인정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그런 사유들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에 불과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해서 소환일정을 대선 이후로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조사가 결국에는 대선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타 이유들, 그러니까 변호인과 일정 조율을 위해서도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일정 조율 차원에서라도 당장 소환조사를 실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조사 일정을 정할지, 이후에 조사가 진행되면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라도 대선 이후에 조사를 잡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검찰 쪽에서는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김 여사가 계속 출석 요구에 불응하게 된다,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든지 방법을 쓰는데 강제수단 동원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법적으로 체포영장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세 차례 이상 반복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아 집행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검찰 측에서 여러 번 소환 요구를 했다가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체포영장을 검토할 수 있고 또 최근 보도에 의하면 검찰에서도 체포영장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도 최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카드이기는 한데 다만 현실적으로 체포영장을 실제 청구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른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소환 요구에 대해서 아예 반응하는 상황이 아니라 몇 차례 소환에 응할 수 없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전하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검찰에서는 체포영장 발부를 청구하는 것은 조금은 이른 단계라고 보여지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영장 청구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이렇게 정식으로 소환 통보를 했다는 건 결국 핵심 진술이나 물적 증거를 충분하게 확보했다고 봐야 할까요?

[서정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상 피의자를 소환하는 절차는 다른 증거들이 어느 정도 확보됐을 시점에 그래서 거의 조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인 조사라든가 혹은 물적 증거를 확보해서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어 있다,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 왔다고 했을 때 소환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인데. 특히 김건희 여사는 전 대통령의 영부인이라는 점까지도 고려를 했을 때 애매한 정도로는 소환 요구를 하는 것은 미루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결국 상당한 혐의들, 그러니까 과거 공천개입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준까지 조사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진술들을 확보해야 되긴 하지만 그전에 관련된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라고 검찰이 어느 정도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관심이 가는 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어떻게 보면 세트처럼 묶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결국에는 그렇게 확대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의혹,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공천에 개입했다, 한편으로는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런 내용인데. 여론조사 같은 경우 최종적인 주체는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진술이 확보되면 마지막에는 그 이익을 향유하게 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한편 공천개입과 관련해서도 결국 선거의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무원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런 혐의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최종적인 검찰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끝이 나고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진술 내용까지도 확보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공천개입 의혹 외에도 김건희 여사가 관련되어 있는 수사 중인 사안들이 추가로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요.

[서정빈]
우선 서울고등법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돼 있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한 차례 혐의가 없다고 종결되긴 했지만 최근에 서울고등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기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참고인들을 다시 불러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앞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밖에 최근에 제기됐던 의혹 중의 하나인데 김건희 여사 등이 통일교 관련 인물들로부터 일명 건진법사를 통해 받았다는 것을 혐의가 있어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서울남부지검에도 압수수색영장이 진행됐고 김건희 여사의 휴대폰이라든가 메모장 등을 압수수색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후에 관련해서 특검 등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인 수사들이 진행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움말씀주신 서정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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