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로 뒤집혀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로 뒤집혀

2025.05.13. 오후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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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가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부모가 아이 옷 속에 녹음기를 숨겨 몰래 녹음한 내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수교사 A 씨는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지난 2022년 주 씨 부부는 아들이 불안 증세 등을 보이자 아들 옷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바탕으로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녹음기에는 A 씨가 주 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다. 정말 싫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유죄 판단을 뒤집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몰래 녹음한 내용이 증거 능력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으로 보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1심은 녹음을 학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정당한 행동이라고 봤지만, 2심은 위법성을 면제할 만한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특수교사 A 씨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을 지지해준 교사 등에게 감사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기윤 / 특수교사 변호사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 : 2심에서 1심이 판단한 법 논리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반면 주 씨는 장애 아동의 피해 입증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한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호민 / 웹툰 작가 :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장애아가 자신이 피해를 당했을 때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초등학생 자녀 가방에 넣은 녹음기에 담긴 폭언을 근거로 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서 해당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던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이가은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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