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총 쏴서라도 의원 끌어내라" 증언...윤 측, 반박

[뉴스UP] "총 쏴서라도 의원 끌어내라" 증언...윤 측, 반박

2025.05.13. 오전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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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열린 3차 공판에서도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적극 반박했는데요.

그 밖의 법적 쟁점들을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주혜]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 쏟아졌는데 불만을 변호인에게 표시하는 게 중간중간 포착됐습니다마는 마이크를 직접 잡아서 발언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사실상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이 재판정 안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여러 가지 발언을 하다가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검찰 측에게 본인의 약점으로 보일 수 있는 진술의 모순점을 노출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도 변호인과 1차적으로 상의를 마친 이후에 피고인이 직접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검찰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해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부분일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어서 좀 말을 아끼고 변호인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됩니다.

[앵커]
어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부관이었던 오상배 대위가 출석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와라"고 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거잖아요. 또 어떤 증언들이 쏟아졌습니까?

[임주혜]
어제 있었던 오상배 대위의 증인신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부관이었습니다. 부관,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근무를 함께하면서 전 과정을 함께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해 왔거든요.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에 반대하는 진술을 해 오고 있었는데 어제 오상배 대위가 사실상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증언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바꾸어 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4명이서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는 이야기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말하는 것을 전화기 너머로 들었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이번에 비상계엄이 해제가 되어도 2번, 3번 계엄을 하면 되니까 계속하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지시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현재로써는 평가가 됩니다.

[앵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전화로 이렇게 지시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들었다고 기억하는 게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박을 했는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임주혜]
그렇죠, 피고인 측에서 반박한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 이것이 다 전해들었다는 것, 결국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정 부분 통화 같은 부분을 전해 들었다는 것인데. 이렇게 전화기 너머로 지시 사항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한 가지 문제삼았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진술 내용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상세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만 기억할 수 있겠느냐. 결국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증언들이 있을 때 결국 신빙성을 판단하게 될 때는 다른 증인들이 어떻게 증언하느냐, 증언을 또 뒷받침할 만한 증언들이 추가로 등장하느냐 내지는 이걸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 있느냐 같은 부분을 보게 되기 때문에 결국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오상배 대위의 증언이나 진술의 내용들이 일정 부분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재판부가 이런 오상배 대위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따로 기재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임주혜]
그렇죠. 지금 오상배 대위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에 따라서 진술조서 같은 부분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에서 증거, 즉 판단의 기초로 삼겠다고 채택은 했지만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좀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들이 위법수집증거다, 애초에 공수처에서는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초기에 그런 수사자료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고요. 이와 같은 전 과정에서, 이후의 과정에서도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에서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재판부에서도 일단 증거로 채택하지만 피고인 측에서 위법수집증거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을 별도로 기재해 두겠다, 현재로써는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전문증인의 심문을 먼저 하는 데 대해서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지시를 들었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전해 들은 사람, 그 증인 신문을 먼저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임주혜]
어제 있었던 증인신문에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상배 대위의 증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상배 대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어떤 지시를 받은 당사자가 아니라 지시를 받은 사람의 내용을 전해들은 사람입니다. 전문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증인,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사령관들에 대해서 먼저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전문증인들에 대해서 먼저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 먼저 지금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 실제로 12.3 비상계엄 선포 일련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쟁점별로 일단 해당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증인들을 먼저 모아서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검찰 측의 신청 증인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 증인신문의 순서에 대해서도 이의제기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4차 공판이 열리는데 어제 끝내지 못했던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반대신문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추가 기소됐던 직권남용 혐의는 어제 들여다 보지도 못했다면서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어제 직권남용 혐의 역시도 재판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시간적인 부족 측면, 이 부분보다는 지금 공소장이 송달되고 아직 일주일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기다렸다가 다음 번 공판기일에 검찰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고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그런 절차는 다음 번 기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고 그런 부분, 다음 번 기일로 넘어갔다고 해도 직권남용 혐의 역시도 내란죄 재판에서 함께 다뤄지게 되는 건 분명합니다.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됐다고 해서 산술적으로 보아서 이제 앞으로 재판이 더 길어지겠구나,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12.3 비상계엄이라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는지를 보는 것이 내란죄고 과연 대통령이라는 직권을 남용해서 다른 지휘를 받고 있는 부하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권한 없는 행위를 하게 하였는가가 직권남용 혐의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죄명이 추가됐다고 해서 재판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사실관계는 똑같으니까, 그렇게 재판이 늘어질 염려는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김건희 여사도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는데 어떤 부분들을 물어볼까요?

[임주혜]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인데, 14일 서초동 검찰로 나와라, 이렇게 지금 통보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씨 관련된 그런 혐의라고 보여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1일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입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같은 날 열린 포항시장 선거에도 개입을 하였다. 그리고 이후 지난 총선에서는 김상민 검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에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개입이 있었다라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국 실질적으로 어떤 진짜 공천에 개입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을 받은 바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내일이 처음 소환을 하는 날이다 보니까 당장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금 검찰은 강제적인 수단까지도 생각한다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지금 현재로써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이전에도 청문회 출석에 불응하면서 현재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심신이 굉장히 쇠약해 있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고요. 특히 지금 6.3 조기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칠 우려 등,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소환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소환을 계속 피하고 미룰 수는 없습니다. 검찰 측에서도 취소 두세 차례 정도는 더 소환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한다면 결국 영장을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체포영장 등 강제적인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재판기일이 연기가 됐는데 다음 기일을 아직 안 잡은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걸 기일 추정이라고 하는데요. 기일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일단 잠시 멈춰둔다, 잠시 재판을 중지해 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일 추정이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영원히 기일을 잡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서 그 특별한 사정이 해소되거나 내지는 그 특별한 사정에 대한 결론을 보고 재판의 날짜를 정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구체적으로 언제, 다시 이 재판을 시작하겠다는 그 날짜를 명시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일 추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완전히 재판이 중지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앵커]
이렇게 위증교사 사건까지 연기되면서 이재명 후보 관련 모든 재판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헌법 84조 논란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이 남아 있는 재판들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아직도 이견이 팽팽한 상황이죠?

[임주혜]
그렇죠. 사실 공판준비기일이 남아 있는 대북송금과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을 제외하고는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모든 재판들이 대선 이후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결국 다시 헌법 84조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어서 현직 대통령 신분이 된다면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을 가지기 때문에 헌법 84조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은 새로운 재판이 추가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기존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이 소추의 의미에는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도 정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5건의 형사재판이 모두 멈춘다고 볼 것인지, 이 부분이 남아 있게 되고요.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재명 당선,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재판이 계속되는 것이 문제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할 수 있고요. 반대로 만약 재판이 모두 멈추는 것으로 법원에서 해석을 해서 멈춘다면 이때는 검찰 측에서 이것이 검찰의 수사권, 검찰의 재판을 진행할 권리 등 이런 부분들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권한쟁의, 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점쳐질 수 있습니다.

[앵커]
헌재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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