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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소기업 직원이 거래처로 송금해야 할 돈을 사망자의 계좌로 잘못 입금했다가 끝내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7일 부산 사하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북 부안의 한 중소기업 직원 A씨는 지난 3월 12일 거래처에 대금 320만 원을 송금하려다가 실수로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계좌로 돈을 보냈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를 접수한 부안경찰서는 계좌 주인을 추적했다. 하지만 A씨가 잘못 송금한 계좌의 주인은 이미 5년 전 부산 사하구에서 숨진 B(사망 당시 90대)씨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에게 법정 상속인 3명이 있음을 파악하고 수소문 끝에 그 중 한 명과 연락이 닿아 반환 의사를 확인했으나, 나머지 2명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현행법상 계좌 주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돈을 인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결국 A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경찰은 지난달 23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여러 통로로 법정 상속인을 찾았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A씨에게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잘못 보낸 돈을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반환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7일 부산 사하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북 부안의 한 중소기업 직원 A씨는 지난 3월 12일 거래처에 대금 320만 원을 송금하려다가 실수로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계좌로 돈을 보냈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를 접수한 부안경찰서는 계좌 주인을 추적했다. 하지만 A씨가 잘못 송금한 계좌의 주인은 이미 5년 전 부산 사하구에서 숨진 B(사망 당시 90대)씨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에게 법정 상속인 3명이 있음을 파악하고 수소문 끝에 그 중 한 명과 연락이 닿아 반환 의사를 확인했으나, 나머지 2명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현행법상 계좌 주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돈을 인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결국 A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경찰은 지난달 23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여러 통로로 법정 상속인을 찾았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A씨에게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잘못 보낸 돈을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반환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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