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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뒤로 미뤄졌습니다.재판부는 공정성 논란을 없애려고 기일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된 건데 이렇게 한 달 이상 연기해 주는 게 일반적인 건 아니죠?
[박성배]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2심은 1심에서 올라오는 사건이든 대법원에서 내려오는 사건이든 접수순대로 재판부를 배당하고 배당받은 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하기 마련인데 요즘 2심 재판부의 첫 기일 지정은 다소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대신 한 번 기일이 지정되면 1심보다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재판이 진행돼 선고까지는 상당히 간략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제 경험으로는 파기환송심의 경우에는 첫 기일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뒤에 지정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신속한 심리와 재판을 강조하면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 선고를 한 만큼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곧바로 5월 15일로 기일을 지정했다 피고인 측의 재판 연기 신청에 따라서 6월 18일로 변경하였는데 통상적인 사건이라면 이 정도 기일이 첫 기일로 지정됨을 전제로 할 때는 통상적인 재판 절차 진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통상적인 부분이라고 짚어주셨는데. 관련 소식을 듣고 이재명 후보가 재판 연기에 대해서 생각을 밝혔습니다. 현장 이야기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통령 당선된다면 재판은 어떻게 할 건가?) 다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대로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되지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가 않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경계를 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데….]
[앵커]
일단은 당연하고 합당한 결정이라고 밝히면서도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헌법은 114조부터 116조까지 선거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특히 헌법 116조는 선거운동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헌법 규정에 따른 파기환송심의 결정이라는 취지로 읽히는데, 사법부는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는 부분이 더 눈에 띕니다.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신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않으면 최종 분쟁 해결 기관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분쟁은 우리 사회에서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특히 대선후보로서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는 부분은 사법부를 일부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지로 읽히고, 향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에는 사법부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앵커]
5월 15일 예정대로 첫 재판이 열린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이 6.3 대선 전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는 게 그런 분석이 지배적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렇게 미뤄진 것은 선거라는 중대한 이벤트를 염두에 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박성배]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라고 파기환송심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는 보장돼야 하고 특히 재판의 공정성 논란은 대법원 판결 이후로 더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기환송심 입장에서는 첫 기일을 언제로 지정해야 하는가, 관련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적어도 통상적인 사건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 재판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다른 사건과 유사한 취지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사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로 이 사건의 키는 파기환송심이 쥐고 있었습니다. 파기환송심이 어떠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것인가. 첫 기일을 언제 지정할 것이며 기일을 추가로 지정할 것인가에 달려 있었고 나가서 허위사실공표라는 전제사실에서는 벗어날 수 없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 논란의 여지는 더 없을 것인가를 심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양형을 어떤 수준으로 결정할 것인지, 모든 결정은 파기환송심에 달려 있었고 파기환송심의 결정에 따라서 향후 이재명 후보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일단 첫 기일을 6월 18일로 변경한 상황입니다.
[앵커]
재판이라는 것은 독립성, 공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재판을 보면서 상대 진영의 압력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법원이 재판부는 내외부의 어떤 영향, 간섭을 안 받는다고 강조했는데 이 부분을 염두에 둔 걸까요?
[박성배]
아마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로 재판 내외부에서 여러모로 논란이 이는 상황을 파기환송심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상당히 충실하게 심리를 진행했다고 다수의견에 별개의 의견 형태로 그 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빠른 감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 전체를 두고 보자면, 즉 1심부터 대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를 두고 보자면 다소 늘어진 감이 있었고. 1, 2심에서 지나치게 시간이 오래 소요된 만큼 대법원 입장에서는 신속한 심리와 판결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월 말에 원심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5월 1일에 대법원 판결 선고가 이루어졌다. 과연 심리를 제대로 할 시간은 있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와 같은 재판 내외부의 비판 상황에서라면 파기환송심은 여타 사건과 적어도 비슷한 수준에서라도 재판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판단에 이른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재판 기일을 미뤄주지 않으면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오늘 연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탄핵 카드는 유보한 것 같습니다. 다만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오늘 의결했는데요. 그러면 청문회 사유는 뭐가 되는 거죠?
[박성배]
아마 적절하게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다, 나아가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졸속으로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증인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희대 대법원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석 요구는 출석 예정일로부터 7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발송되어야 하는 만큼 오늘 의결이 이루어졌으니 14일까지 출석을 대비해서 오늘 곧바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행명령을 하기도 하는데. 동행명령장은 국회사무처 소속의 공무원이 집행합니다. 일반 사법 경찰관이 집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나가서 동행명령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불출석 등의 죄나 국회 모욕의 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가 나아가서 무리하게 동행명령을 강행할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데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거나 출석을 두고 진통이 벌어진다면 이 역시 국회와 사법부 간에 큰 알력 다툼으로 재판에 공정성 시비가 크게 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앵커]
지금 법원 내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일고 있는데, 여러 부장판사들도 글을 올리면서 직격을 하고 있고 내부 반발이 심한 상황인가요?
[박성배]
내부 반발이 이 정도면 다소 심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다른 공무원 조직보다도 더 내부 비판을 자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부장판사들이 연이어서 상당히 원색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비판의 핵심은 판결 선고야 원심 판결을 뒤집는 선고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선고를 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그 요지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도 수행해야 하지만 모든 당사자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인상도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공정한 재판을 수행했다고 강변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인사들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수행했는지 의심을 받고 있다면 이미 정상적인 재판은 아니라는 비판, 즉 이와 같은 졸속 심리 가능성을 내포한 재판은 적절한 재판이 아니라는 비판이 비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은 파기환송심 선고가 만약에 대선 전에 있다 하더라도 재상고 기간 27일을 고려하면 6.3 대선 전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이런 시간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박성배]
이제는 이와 같은 시간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파기환송심 판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재상고를 하게 되면 7일간의 상고기간이 주어지고 특히 소송기록 접수된 때로부터 20일간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부여돼야 하는데 대법원이 최종적인 판단 기관으로서 이 기간마저도 모두 무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돼 왔습니다. 재판 절차와 관련된 결정은 항고, 재항고 대상입니다마는 항고, 재항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 주체가 대법원인 이상 대법원이 이와 같은 재판 절차 진행을 더 이상 불복할 방법도 없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마는 이제는 그와 같은 기간 계산도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앵커]
과거에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선거운동 기간에 공판을 연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인가요?
[박성배]
제가 선뜻 과거 사례를 떠올리기가 어려운 것이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던 인물이 주요 후보로 올라선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공직선거법은 피선거권 제한을 수반하는 이상 관련된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 되도록 빠르게 마무리하려는 재판부의 태도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선거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재판을 빠르게 마무리한 전례가 있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고. 이미 선거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는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 차원에서 재판을 늦추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빠르게 마무리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미 선거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공직선거법의 파기환송 첫 재판이 연기됐다는 내용을 짚고 있었는데요. 또 다른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재판도 대선 뒤로 기일을 변경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재판들이 있는데 대장동 재판도 대선 뒤로 기일이 변경됐다. 앞서서 기일 변경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이유 또한 선거운동 균등을 보장하는 사유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형사재판은 모두 5가지입니다. 그중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고 위증교사 사건이 2심 진행 중인데 공교롭게도 대선 일인 6월 3일 결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재판까지 대선 뒤로 미루었다는 의미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즉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단 대선 뒤로 재판을 미루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대선 뒤로 재판이 연기될 경우에는 결국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을 전제로 향후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는데, 헌법 84조의 문제입니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대통령으로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그 형사상 소추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주된 쟁점으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소를 떠나서 재판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가, 이를 두고 문헌상으로는 기소만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제도를 둔 취지가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한다는 취지인 만큼 재판도 포함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참고로 과거 헌법재판소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의 다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소수의견인 반대의견으로 이 형사상 소추는 기소뿐만 아니라 공소유지를 포함한다는 관련 판시를 낸 바도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피고인의 재판이 지속되는지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되는 가운데 오늘 민주당이 사법부 관련 입법도 추진을 했습니다. 먼저 형사재판 정지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는데요. 관련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결국 그 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표가 기소돼서 재판 중인 사건은 면소가 되겠지요. 그리고 나머지 사건의 재판은 멈추겠지요.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게 만드는,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입법하고 만들어가고 사법부 수장을 이 자리에 불러 청문회를 열면서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는 이런 행태…]
[앵커]
형사재판 정지법을 가지고 토론이 이어졌는데 어떤 내용인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성배]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로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법원이 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이미 헌법 제84조가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법률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법률안이 그대로 입법된다면 각 재판부는 재판을 정지할 수밖에 없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과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법률은 개별 사건 법률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소지가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됨을 전제로 과연 그 경우에도 대통령이 당연 퇴직되는지도 상당히 의문이기는 합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는 당선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임기가 개시된 이후에 물론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피선거권이 상실된 경우에 당연 퇴직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에 따라서 오로지 탄핵소추, 이에 따른 탄핵심판이 의결된 경우에만 파면 결정을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은 법자에서 과연 대통령 당선 이후에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가, 나아가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논의가 의미가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계속 추진되면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 면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리해 주시죠.
[박성배]
공직선거법 개정안는 사실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모든 거짓말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후보자의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규정이 처벌하는 규정인데 이중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법률안이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행위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 의미를 처벌하게 되면 지나치게 추상적인, 포괄적인 규정이다 보니 자의적 법집행을 야기한다는 것인데 만약 이대로 실제로 법률안이 개정된다면 역시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실제 입법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사례가 있습니까?
[박성배]
다른 나라의 경우에 허위사실 유포를 규제하는 법률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 프랑스, 미국의 여러 주들도 허위사실공표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한데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 사이에서 적절한 접점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처벌 범위를 넓히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처벌 범위를 좁히기도 하는데 어떤 나라는 처벌보다는 허위사실 공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가 차단에 방점을 두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서 처벌 범위가 다소 넓은 편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동안 대법원판례를 통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을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엄격 해석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공표의 의미는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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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뒤로 미뤄졌습니다.재판부는 공정성 논란을 없애려고 기일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된 건데 이렇게 한 달 이상 연기해 주는 게 일반적인 건 아니죠?
[박성배]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2심은 1심에서 올라오는 사건이든 대법원에서 내려오는 사건이든 접수순대로 재판부를 배당하고 배당받은 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하기 마련인데 요즘 2심 재판부의 첫 기일 지정은 다소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대신 한 번 기일이 지정되면 1심보다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재판이 진행돼 선고까지는 상당히 간략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제 경험으로는 파기환송심의 경우에는 첫 기일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뒤에 지정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신속한 심리와 재판을 강조하면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 선고를 한 만큼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곧바로 5월 15일로 기일을 지정했다 피고인 측의 재판 연기 신청에 따라서 6월 18일로 변경하였는데 통상적인 사건이라면 이 정도 기일이 첫 기일로 지정됨을 전제로 할 때는 통상적인 재판 절차 진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통상적인 부분이라고 짚어주셨는데. 관련 소식을 듣고 이재명 후보가 재판 연기에 대해서 생각을 밝혔습니다. 현장 이야기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통령 당선된다면 재판은 어떻게 할 건가?) 다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대로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되지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가 않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경계를 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데….]
[앵커]
일단은 당연하고 합당한 결정이라고 밝히면서도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헌법은 114조부터 116조까지 선거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특히 헌법 116조는 선거운동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헌법 규정에 따른 파기환송심의 결정이라는 취지로 읽히는데, 사법부는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는 부분이 더 눈에 띕니다.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신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않으면 최종 분쟁 해결 기관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분쟁은 우리 사회에서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특히 대선후보로서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는 부분은 사법부를 일부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지로 읽히고, 향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에는 사법부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앵커]
5월 15일 예정대로 첫 재판이 열린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이 6.3 대선 전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는 게 그런 분석이 지배적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렇게 미뤄진 것은 선거라는 중대한 이벤트를 염두에 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박성배]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라고 파기환송심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는 보장돼야 하고 특히 재판의 공정성 논란은 대법원 판결 이후로 더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기환송심 입장에서는 첫 기일을 언제로 지정해야 하는가, 관련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적어도 통상적인 사건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 재판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다른 사건과 유사한 취지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사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로 이 사건의 키는 파기환송심이 쥐고 있었습니다. 파기환송심이 어떠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것인가. 첫 기일을 언제 지정할 것이며 기일을 추가로 지정할 것인가에 달려 있었고 나가서 허위사실공표라는 전제사실에서는 벗어날 수 없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 논란의 여지는 더 없을 것인가를 심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양형을 어떤 수준으로 결정할 것인지, 모든 결정은 파기환송심에 달려 있었고 파기환송심의 결정에 따라서 향후 이재명 후보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일단 첫 기일을 6월 18일로 변경한 상황입니다.
[앵커]
재판이라는 것은 독립성, 공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재판을 보면서 상대 진영의 압력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법원이 재판부는 내외부의 어떤 영향, 간섭을 안 받는다고 강조했는데 이 부분을 염두에 둔 걸까요?
[박성배]
아마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로 재판 내외부에서 여러모로 논란이 이는 상황을 파기환송심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상당히 충실하게 심리를 진행했다고 다수의견에 별개의 의견 형태로 그 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빠른 감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 전체를 두고 보자면, 즉 1심부터 대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를 두고 보자면 다소 늘어진 감이 있었고. 1, 2심에서 지나치게 시간이 오래 소요된 만큼 대법원 입장에서는 신속한 심리와 판결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월 말에 원심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5월 1일에 대법원 판결 선고가 이루어졌다. 과연 심리를 제대로 할 시간은 있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와 같은 재판 내외부의 비판 상황에서라면 파기환송심은 여타 사건과 적어도 비슷한 수준에서라도 재판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판단에 이른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재판 기일을 미뤄주지 않으면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오늘 연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탄핵 카드는 유보한 것 같습니다. 다만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오늘 의결했는데요. 그러면 청문회 사유는 뭐가 되는 거죠?
[박성배]
아마 적절하게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다, 나아가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졸속으로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증인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희대 대법원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석 요구는 출석 예정일로부터 7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발송되어야 하는 만큼 오늘 의결이 이루어졌으니 14일까지 출석을 대비해서 오늘 곧바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행명령을 하기도 하는데. 동행명령장은 국회사무처 소속의 공무원이 집행합니다. 일반 사법 경찰관이 집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나가서 동행명령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불출석 등의 죄나 국회 모욕의 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가 나아가서 무리하게 동행명령을 강행할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데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거나 출석을 두고 진통이 벌어진다면 이 역시 국회와 사법부 간에 큰 알력 다툼으로 재판에 공정성 시비가 크게 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앵커]
지금 법원 내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일고 있는데, 여러 부장판사들도 글을 올리면서 직격을 하고 있고 내부 반발이 심한 상황인가요?
[박성배]
내부 반발이 이 정도면 다소 심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다른 공무원 조직보다도 더 내부 비판을 자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부장판사들이 연이어서 상당히 원색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비판의 핵심은 판결 선고야 원심 판결을 뒤집는 선고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선고를 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그 요지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도 수행해야 하지만 모든 당사자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인상도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공정한 재판을 수행했다고 강변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인사들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수행했는지 의심을 받고 있다면 이미 정상적인 재판은 아니라는 비판, 즉 이와 같은 졸속 심리 가능성을 내포한 재판은 적절한 재판이 아니라는 비판이 비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은 파기환송심 선고가 만약에 대선 전에 있다 하더라도 재상고 기간 27일을 고려하면 6.3 대선 전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이런 시간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박성배]
이제는 이와 같은 시간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파기환송심 판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재상고를 하게 되면 7일간의 상고기간이 주어지고 특히 소송기록 접수된 때로부터 20일간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부여돼야 하는데 대법원이 최종적인 판단 기관으로서 이 기간마저도 모두 무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돼 왔습니다. 재판 절차와 관련된 결정은 항고, 재항고 대상입니다마는 항고, 재항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 주체가 대법원인 이상 대법원이 이와 같은 재판 절차 진행을 더 이상 불복할 방법도 없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마는 이제는 그와 같은 기간 계산도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앵커]
과거에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선거운동 기간에 공판을 연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인가요?
[박성배]
제가 선뜻 과거 사례를 떠올리기가 어려운 것이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던 인물이 주요 후보로 올라선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공직선거법은 피선거권 제한을 수반하는 이상 관련된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 되도록 빠르게 마무리하려는 재판부의 태도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선거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재판을 빠르게 마무리한 전례가 있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고. 이미 선거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는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 차원에서 재판을 늦추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빠르게 마무리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미 선거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공직선거법의 파기환송 첫 재판이 연기됐다는 내용을 짚고 있었는데요. 또 다른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재판도 대선 뒤로 기일을 변경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재판들이 있는데 대장동 재판도 대선 뒤로 기일이 변경됐다. 앞서서 기일 변경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이유 또한 선거운동 균등을 보장하는 사유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형사재판은 모두 5가지입니다. 그중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고 위증교사 사건이 2심 진행 중인데 공교롭게도 대선 일인 6월 3일 결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재판까지 대선 뒤로 미루었다는 의미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즉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단 대선 뒤로 재판을 미루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대선 뒤로 재판이 연기될 경우에는 결국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을 전제로 향후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는데, 헌법 84조의 문제입니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대통령으로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그 형사상 소추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주된 쟁점으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소를 떠나서 재판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가, 이를 두고 문헌상으로는 기소만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제도를 둔 취지가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한다는 취지인 만큼 재판도 포함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참고로 과거 헌법재판소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의 다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소수의견인 반대의견으로 이 형사상 소추는 기소뿐만 아니라 공소유지를 포함한다는 관련 판시를 낸 바도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피고인의 재판이 지속되는지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되는 가운데 오늘 민주당이 사법부 관련 입법도 추진을 했습니다. 먼저 형사재판 정지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는데요. 관련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결국 그 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표가 기소돼서 재판 중인 사건은 면소가 되겠지요. 그리고 나머지 사건의 재판은 멈추겠지요.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게 만드는,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입법하고 만들어가고 사법부 수장을 이 자리에 불러 청문회를 열면서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는 이런 행태…]
[앵커]
형사재판 정지법을 가지고 토론이 이어졌는데 어떤 내용인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성배]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로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법원이 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이미 헌법 제84조가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법률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법률안이 그대로 입법된다면 각 재판부는 재판을 정지할 수밖에 없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과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법률은 개별 사건 법률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소지가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됨을 전제로 과연 그 경우에도 대통령이 당연 퇴직되는지도 상당히 의문이기는 합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는 당선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임기가 개시된 이후에 물론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피선거권이 상실된 경우에 당연 퇴직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에 따라서 오로지 탄핵소추, 이에 따른 탄핵심판이 의결된 경우에만 파면 결정을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은 법자에서 과연 대통령 당선 이후에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가, 나아가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논의가 의미가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계속 추진되면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 면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리해 주시죠.
[박성배]
공직선거법 개정안는 사실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모든 거짓말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후보자의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규정이 처벌하는 규정인데 이중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법률안이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행위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 의미를 처벌하게 되면 지나치게 추상적인, 포괄적인 규정이다 보니 자의적 법집행을 야기한다는 것인데 만약 이대로 실제로 법률안이 개정된다면 역시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실제 입법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사례가 있습니까?
[박성배]
다른 나라의 경우에 허위사실 유포를 규제하는 법률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 프랑스, 미국의 여러 주들도 허위사실공표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한데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 사이에서 적절한 접점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처벌 범위를 넓히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처벌 범위를 좁히기도 하는데 어떤 나라는 처벌보다는 허위사실 공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가 차단에 방점을 두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서 처벌 범위가 다소 넓은 편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동안 대법원판례를 통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을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엄격 해석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공표의 의미는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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