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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전화연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기일 연기, 어떤 배경인지 전문가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나와 계시죠?
[김성수]
안녕하세요? 김성수 변호사입니다.
[앵커]
재판기일이 6월 18일로 연기가 됐는데요. 연기한 배경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오늘 오전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재판기일을 변경해달라라고 하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고 재판부에서 제출된 이후에 바로 변경을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건이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된 다음에 첫 공판기일을 5월 15일 오후 2시에 열겠다고 했던 것인데 이게 변경이 결정되면서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이 됐고 이 6월 18일이란 일자 자체가 결국에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의 변화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앞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선고기일 변경을 신청을 했었는데 하자마자 곧바로 이걸 받아들인 거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결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재판부에서도 변경에 대해서 지금 신청서 자체는 오늘 들어왔지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미리부터 고심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 신청되고 나서 거의 직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6월 18일로 연기됐습니다. 대선을 치르고도 보름 뒤인데 날짜를 이렇게 정한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김성수]
공판기일을 연기할 때는 상당한 기간을 뒤로 미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5월 15일에서 6월 18일, 그러니까 한 달 정도가 연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한 달 정도 연기해 주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것이 통상적인 연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6월 3일에 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재판기일을 대통령선거일 후로 변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기일을 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혹시 또다시 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번 연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
[김성수]
만약에라도 6월 18일에 기일이 진행되기 전에 또다시 어떤 중요한 사유로 변경을 요청한다고 한다면 변경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다른 신청 없이 변경되는 것은 현재 재판부 상황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닐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기 신청이 추가로 있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균등한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헌법 규정이라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 이런 것들을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이 파기환송도 있지만 위증교사 사건 등 여러 재판이 같이 있는데 이런 재판들도 다 같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다른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현재 재판부에서 연기를 검토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재판부의 사정으로 연기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연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사건들의 진행에 대해서는 각각의 상황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셨던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5월달 중에 공판기일이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만약에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가 연기 신청을 한다고 하면 재판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파기환송심 연기 결정으로 다른 재판부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성수]
각각의 사건은 각각의 재판부가 사건의 진행이라든지 절차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결정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에 기일이 예정돼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사건기일에 대한 연기 신청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까지도 감안해서 고심을 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예를 들어서 재상고 여부라든지 이런 날짜 계산은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현재 6월 18일로 정해진 기일이 다시 6월 3일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재상고나 이런 기일을 저희가 계산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파기환송심의 결정이 만약에라도 유죄 또는 무죄로 판단이 났을 때 이에 대해서 대법원에 재상고되는 기간이라든지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판결이 나오는 시기에 대해서 계산을 했던 부분인데 파기환송심 자체가 6월 18일에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 6월 3일 기간과의 계산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6월 18일에 열겠다, 날짜를 연기한 겁니다. 6월 18일이 대선 이후인데,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될 경우에 이 재판이 열릴 수 있는 것인지, 헌법 84조 해석과 관련해서 또 논란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헌법 84조가 논란이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 중에 받지 않는다는 소추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소추를 수사를 한 다음에 재판에 올리는 기소만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재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반대로 소추의 범위에 형사재판까지도 포함된다고 본다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는 재직 중에는 형사재판도 다 정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헌법 84조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다툼이 생길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든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법들이 통과된다고 하면 그때는 또 새로운 사실관계를 통해서 법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헌법 84조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아직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입법이 새로 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대법이나 헌재에서 이런 것들을 최후 결정하게 되나요? 이걸 어떻게 누가 결정합니까?
[김성수]
앞서 말씀드렸던 형사소송법이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 84조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 84조의 해석에 대해서는 현재 5개의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재판부가 만약에 당선이 됐을 때를 가정했을 때 당선된 직후에도 재판을 진행을 한다라든지 재판을 84조를 이유로 해서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 진행 자체가 헌법 84조에 반한다는 이 부분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물을 가능성이 있고,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 84조의 해석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 다툴 여지가 있거든요, 헌법재판소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해석에 대해서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누가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물을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 묻게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 당선 시에 재판을 정지하는 법안을 오늘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추후에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효력이 발휘되면 헌법 84조 논란과 관계없이 재판이 정지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성수]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면 임기 만료일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이런 취지의 규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이 되고 그리고 이 시행된 법이 어느 후보, 어느 당선인부터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실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적용이 돼서 정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해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다툼도 추가적으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일단 본회의 통과가 되는지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이 이 법 개정안에 대해서 삼권분립을 침해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통과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기소가 된 건 입법,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되기 전일 텐데 그러면 과거의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이것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성수]
맞습니다. 이 부분이 법률이 개정이 된다거나 새로 시행된다고 했을 때 해당 법률이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 법의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제는 불법이 아니었던 것이 오늘부터 불법이 되고, 어제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 시행된 다음에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법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이 그렇다면 과거에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행 당시에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행 중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한 해석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만약에라도 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헌법적인 다툼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추후에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통상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례를 봤을 때는 불소급의 기준 자체는 사건의 행위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과거라고 보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이 언제 본회의를 통과해서 언제 효력을 발휘할지 이 부분이 변수가 될 텐데 만약에 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이라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뒤에도 파기환송심은 예정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각각의 재판부의 구성 인원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부마다 헌법 84조의 해석에 대해서 달리 해석할 수 있는데 그중의 일부 재판부는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진행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다 정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정지된다고 한다면 검찰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 부분 헌법 84조의 해석에 대해서 다툴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모든 재판부가 정지할지 진행할지를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을 법원에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것인지 여부도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는 통일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아니면 법원마다 개별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고심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 만약에라도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각각의 재판부의 판단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법원에서 어떠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를 아무래도 형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재판부의 판단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이전에 기소가 됐으면 재판은 이어나가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재명 후보 또는 당시 당선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재판을 멈추거나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성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재판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헌법 84조의 해석이 형사상의 소추가 형사재판까지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에 근거해서 형사상 재판도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재판소에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을 청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형사상의 소추가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그때는 정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대로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배경에 대해서 전문가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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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연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기일 연기, 어떤 배경인지 전문가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나와 계시죠?
[김성수]
안녕하세요? 김성수 변호사입니다.
[앵커]
재판기일이 6월 18일로 연기가 됐는데요. 연기한 배경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오늘 오전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재판기일을 변경해달라라고 하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고 재판부에서 제출된 이후에 바로 변경을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건이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된 다음에 첫 공판기일을 5월 15일 오후 2시에 열겠다고 했던 것인데 이게 변경이 결정되면서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이 됐고 이 6월 18일이란 일자 자체가 결국에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의 변화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앞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선고기일 변경을 신청을 했었는데 하자마자 곧바로 이걸 받아들인 거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결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재판부에서도 변경에 대해서 지금 신청서 자체는 오늘 들어왔지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미리부터 고심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 신청되고 나서 거의 직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6월 18일로 연기됐습니다. 대선을 치르고도 보름 뒤인데 날짜를 이렇게 정한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김성수]
공판기일을 연기할 때는 상당한 기간을 뒤로 미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5월 15일에서 6월 18일, 그러니까 한 달 정도가 연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한 달 정도 연기해 주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것이 통상적인 연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6월 3일에 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재판기일을 대통령선거일 후로 변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기일을 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혹시 또다시 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번 연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
[김성수]
만약에라도 6월 18일에 기일이 진행되기 전에 또다시 어떤 중요한 사유로 변경을 요청한다고 한다면 변경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다른 신청 없이 변경되는 것은 현재 재판부 상황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닐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기 신청이 추가로 있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균등한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헌법 규정이라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 이런 것들을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이 파기환송도 있지만 위증교사 사건 등 여러 재판이 같이 있는데 이런 재판들도 다 같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다른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현재 재판부에서 연기를 검토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재판부의 사정으로 연기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연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사건들의 진행에 대해서는 각각의 상황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셨던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5월달 중에 공판기일이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만약에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가 연기 신청을 한다고 하면 재판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파기환송심 연기 결정으로 다른 재판부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성수]
각각의 사건은 각각의 재판부가 사건의 진행이라든지 절차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결정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에 기일이 예정돼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사건기일에 대한 연기 신청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까지도 감안해서 고심을 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예를 들어서 재상고 여부라든지 이런 날짜 계산은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현재 6월 18일로 정해진 기일이 다시 6월 3일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재상고나 이런 기일을 저희가 계산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파기환송심의 결정이 만약에라도 유죄 또는 무죄로 판단이 났을 때 이에 대해서 대법원에 재상고되는 기간이라든지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판결이 나오는 시기에 대해서 계산을 했던 부분인데 파기환송심 자체가 6월 18일에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 6월 3일 기간과의 계산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6월 18일에 열겠다, 날짜를 연기한 겁니다. 6월 18일이 대선 이후인데,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될 경우에 이 재판이 열릴 수 있는 것인지, 헌법 84조 해석과 관련해서 또 논란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헌법 84조가 논란이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 중에 받지 않는다는 소추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소추를 수사를 한 다음에 재판에 올리는 기소만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재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반대로 소추의 범위에 형사재판까지도 포함된다고 본다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는 재직 중에는 형사재판도 다 정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헌법 84조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다툼이 생길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든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법들이 통과된다고 하면 그때는 또 새로운 사실관계를 통해서 법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헌법 84조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아직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입법이 새로 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대법이나 헌재에서 이런 것들을 최후 결정하게 되나요? 이걸 어떻게 누가 결정합니까?
[김성수]
앞서 말씀드렸던 형사소송법이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 84조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 84조의 해석에 대해서는 현재 5개의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재판부가 만약에 당선이 됐을 때를 가정했을 때 당선된 직후에도 재판을 진행을 한다라든지 재판을 84조를 이유로 해서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 진행 자체가 헌법 84조에 반한다는 이 부분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물을 가능성이 있고,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 84조의 해석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 다툴 여지가 있거든요, 헌법재판소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해석에 대해서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누가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물을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 묻게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 당선 시에 재판을 정지하는 법안을 오늘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추후에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효력이 발휘되면 헌법 84조 논란과 관계없이 재판이 정지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성수]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면 임기 만료일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이런 취지의 규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이 되고 그리고 이 시행된 법이 어느 후보, 어느 당선인부터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실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적용이 돼서 정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해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다툼도 추가적으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일단 본회의 통과가 되는지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이 이 법 개정안에 대해서 삼권분립을 침해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통과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기소가 된 건 입법,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되기 전일 텐데 그러면 과거의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이것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성수]
맞습니다. 이 부분이 법률이 개정이 된다거나 새로 시행된다고 했을 때 해당 법률이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 법의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제는 불법이 아니었던 것이 오늘부터 불법이 되고, 어제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 시행된 다음에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법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이 그렇다면 과거에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행 당시에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행 중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한 해석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만약에라도 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헌법적인 다툼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추후에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통상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례를 봤을 때는 불소급의 기준 자체는 사건의 행위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과거라고 보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이 언제 본회의를 통과해서 언제 효력을 발휘할지 이 부분이 변수가 될 텐데 만약에 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이라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뒤에도 파기환송심은 예정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각각의 재판부의 구성 인원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부마다 헌법 84조의 해석에 대해서 달리 해석할 수 있는데 그중의 일부 재판부는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진행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다 정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정지된다고 한다면 검찰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 부분 헌법 84조의 해석에 대해서 다툴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모든 재판부가 정지할지 진행할지를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을 법원에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것인지 여부도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는 통일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아니면 법원마다 개별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고심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 만약에라도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각각의 재판부의 판단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법원에서 어떠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를 아무래도 형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재판부의 판단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이전에 기소가 됐으면 재판은 이어나가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재명 후보 또는 당시 당선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재판을 멈추거나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성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재판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헌법 84조의 해석이 형사상의 소추가 형사재판까지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에 근거해서 형사상 재판도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재판소에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을 청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형사상의 소추가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그때는 정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대로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배경에 대해서 전문가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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