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전여친 채팅 안 지웠다가 불륜남으로 몰려…"반성문 10장에 모욕까지"

[조담소] 전여친 채팅 안 지웠다가 불륜남으로 몰려…"반성문 10장에 모욕까지"

2025.05.07. 오전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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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채팅 안 지웠다고 불륜남 낙인...반성문 작성까지
작성한 반성문 가족 채팅방에 올려 조롱해...따졌더니 쌍둥이 데리고 가출
이혼 소송할 경우 사전에 문자, 전화 통화 등 증거 남겨놔야
익명게시판에 허위 글 작성?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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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5월 7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형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임형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사연자: 아내와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고요, 쌍둥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신혼시절에 우리 부부는 정말 사이가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제 휴대전화를 훔쳐본 이후로 결혼 생활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몇 년 전에 친구와 나눈 아내를 험담한 메시지와 결혼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와의 대화까지 아내가 전부 본 것입니다. 아내는 집안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당장 이혼하자고 소리쳤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직도 전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다며 억지 주장을 했고, 저를 불륜남이라며 모욕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화를 풀어주고 싶어서 A4용지 10장 분량의 반성문을 직접 손글씨로 써서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아내의 폭언과 모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황당한 건, 아내가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저를 사칭해서 가정 폭력과 불륜을 인정한다는 거짓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게다가, 제가 쓴 반성문 사진을 처가 식구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면서 맞춤법이 틀렸다며 저를 조롱했습니다.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을 때,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화가 나서 따져 물었더니 아내는 쌍둥이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아내와 이혼할 수 있을까요? 아내는 전업주부이고, 결혼 전엔 별다른 재산도 없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재산분할에서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조인섭: 아내의 괴롭힘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 하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아내가 사연자분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고 나서 이렇게 괴롭히기 시작하신 건데, 그냥 넘기기는 어려우실 것 같긴 합니다.

★임형창: 일단 허락없이 휴대폰 메시지를 본 것 자체가 잘못된 일 같고, 아무리 본인을 험담한 메시지와 결혼전에 만났던 사람과의 메시지를 봤다고 해도 사연자분을 모욕한 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아내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임형창: 이 사안은 아내의 남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폭언, 모욕 등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연에서처럼 직접적인 아내의 폭행이 없다고 할 지라도, 수시로 폭언이나 모욕을 일삼고 직장에 소문을 퍼뜨리고 익명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등으로 남편에 대한 명예훼손을 일삼는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아무런 상의 없이 멋대로 가출을 했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에 대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화해 시도를 무시하고 지속되는 이러한 아내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포괄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에서 남편분은 아내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폭언이나 명예훼손 같은 경우, 이혼 소송을 위한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할까요?

★임형창: 폭행 같은 경우 상해를 입었다면 사진을 찍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증거를 수집 할 수 있지만, 그런게 아닌 구두로만 이뤄지는 폭언이나 모욕은 일상생활에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문제 상황이 발생할 때 즉시 휴대폰 등으로 녹음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처 녹음을 못 하셨다면 바로 다음 날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 등을 해서 증거를 사후적으로라도 남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한테 어제 발생했던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선을 요구하거나 하는 등으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흔적을 남겨두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홈 캠을 이용하고 계시니까 이를 통한 증거 수집도 가능해 보입니다.

아내분이 직장에 퍼뜨린 안 좋은 소문이나 익명게시판에 올린 글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생각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 익명게시판에 아내분이 글을 올렸다는 증거는 개인이 수집하기는 힘들고 경찰조사 등 공권력이 개입해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들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해서라도 형사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아내가 명예훼손을 한 것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혼 소송에 도움이 될까요?

★임형창: 원칙적으로 이혼사건과 그와 관련되는 형사사건은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의 사실인정 등의 판단에 가사사건인 이혼소송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련사건에서의 판결은 매우 유력한 증거로서 이를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혼사건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사건에서도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연에서 아내분의 명예훼손 행위들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시어, 유죄판결을 받아 내신다면 이는 이혼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고,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주로 아내분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인섭: 아내가 사연자분에게 모욕적인 행동들을 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칠까요?

★임형창: 우선, 원칙적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른 청구권이기 때문에 아내분의 모욕나 폭언, 명예훼손 등의 행위는 위자료 청구에만 반영될 뿐, 재산분할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이 3년 정도로 짧기 때문에 만약 아내분이 전업주부시고, 혼인 초기 남편분이 대부분의 재산을 가져오셨고 남편분의 수입으로 혼인 이후 재산들이 형성되셨다면, 최소 80%이상은 기여도로 인정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만약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아내분에게 양보하신다면, 아내분에게 지급할 양육비 이외에도 부양적 성격으로서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금은 지급하게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아내의 폭언, 명예훼손, 가출 등으로 사연자분은 민법상 이혼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내가 온라인 커뮤니티 인명 게시판에 허위로 글을 올리고 명예훼손을 한 것은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고요, 아내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이혼 소송에서 아내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는데 유력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은 아내의 잘못된 언행보다는 혼인 기간과 재산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자녀 양육권을 아내에게 양보할 경우 부양의 의미로 재산분할금이 일부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임형창: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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