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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일)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 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취지에 따를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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