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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4일) 오전, 손준성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1심에서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손 검사는 지난 2020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판결문을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고, 21대 총선을 앞둔 4월이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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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손 검사는 지난 2020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판결문을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고, 21대 총선을 앞둔 4월이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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