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윤, 피고인석 앉은 모습 공개...2시 15분 재판 재개

[뉴스퀘어 2PM] 윤, 피고인석 앉은 모습 공개...2시 15분 재판 재개

2025.04.21. 오후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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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2차 공판 법정 모습이 오늘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재판은 잠시 뒤, 2시 15분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오전 봉천동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윤 전 대통령 공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앞서 1차 공판 때와 달리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고 또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 등이 공개가 됐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동의하지 않았지만 재판부가 국민의 알권리 등 차원에서 촬영을 허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법정에 대한 방청이나 촬영에 관한 규칙을 보자면 피고인이 동의를 하지 않아도 재판부에서 봤을 때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촬영을 허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 들면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1차 공판기일과는 다르게 오늘 있었던 2차 공판기일에는 촬영이 허가가 되었었는데요. 공판의 전 과정이 촬영이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가 촬영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보면 피고인이 재판정에 들어오는 모습부터 해서 피고인석에 착석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고요. 재판부가 입장할 때 일어서서 가볍게 목례를 하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촬영이 허가된 것이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촬영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피고인석에 착석하는 모습까지는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오늘 형사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저희가 처음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도 화면으로 나갔지만 그 모습이 헌재 변론 때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남색 정장을 착용하고 그리고 넥타이 경우에는 계속해서 헌재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붉은색 타이를 착용하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이지만 정치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정치인이 타이라든지 옷을 선정을 할 때는 나름대로 장소라든지 시간에 맞춰서 고르지만 메시지를 던지는 측면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사복 차림으로 출석해서 이렇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구속 상태였다고 하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물론 출정을 할 때, 법원에 갈 때는 본인의 사복을 착용할 수 있지만 가슴 부분에 이렇게 수인번호 표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불구속 신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이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 측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 오늘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는데. 앞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임주혜]
달라질 가능성 있습니다.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측에 따르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 경호처에서 지하주차장 이용을 요청했던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전에 서부지법 사태 등을 고려했을 때 법원 청사에 대해서 안전한 관리 측면 때문에 지하주차장 이용을 허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후 진행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과거의 사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전직 대통령의 재판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지하주차장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재판 당사자들과 마찬가지로 차량을 이용한다면 일단 법원 외부에서 차량에서 내리게 되고요. 직접 걸어서 법원 안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언론사의 취재 카메라 등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포토라인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하주차장 출입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법원 내부로 지하주차장 통로향해서 바로 법정으로 이동해서 이동하는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이번 기일까지는 안전한 관리 차원 측면에서 지하주차장 이용이 허용되었지만 이후에는 달라질 여지는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음 기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것인가, 이 부분이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전에 재판이 끝나고 잠시 점심시간을 가진 뒤에 지금 시간이 오후 2시 8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2시 15분부터 속개가 되는데. 그 사이에 점심시간은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사저로 다녀오는 거죠?

[양지민]
그렇죠.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아마도 집이 가깝기 때문에 지하로 이동을 해서 차량에 탑승해서 주거지로 이동을 했다가 점심시간을 보낸 이후에 2시 15분에 시작 시간에 맞춰서 재판정으로 들어오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만약에 지하주차장으로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 불허로 바뀌게 된다면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청사에 머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법원의 내부에 있음으로써 취재진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 포착되는 모습을 줄이고자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지하로 출입이 허용된 상황이다 보니까 출입에 자유롭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그만큼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다니기 위해서 집에 다녀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재판 절차를 보겠습니다. 오전에는 어떤 과정이 있었고 오후에는 어떤 일정이 예정돼 있죠?

[임주혜]
지난 1차 공판기일부터 증인신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검찰 측이 신청했던 증인들, 조성현 경비단장과 그리고 김형기 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주신문까지밖에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반대신문, 그러니까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서 검찰 측의 주신문을 마치고 피고인 측에서 해당 증인들에 대해서 반대신문을 진행하는 절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전에는 조성현 경비단장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반대신문 과정을 보자면 주신문을 통해서 확보된 증언들, 이 중에는 특히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취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신문에서는 해당 증언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고 해당 증언을 탄핵할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질문들을 던졌으리라는 부분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양측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와 관련된 질문들을 던지고 답변하는 과정을 거쳐왔는데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해당 증언이 과연 신빙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의문을 던질 만한 부분들, 특히 조성현 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당사자가 아니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증언이 나와 있는 만큼 그렇다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근거가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전에 나왔던 주신문 과정에서 나온 증언들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오전에 반대신문을 통해 거쳤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오후에는 김형기 전 특전대대장에 대한 반대신문과 더불어서 이후에는 앞으로 재판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지 증거들의 채택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예측됩니다.

[앵커]
지금 오후 2시 11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후 2시 15분에 오후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죠. 조금 전 윤석열 전 대통령 오후 재판을 위해서 입정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앵커]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고요. 지난 첫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증인 채택, 신문 순서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신문을 거부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런 문제제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반대신문의 경우에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재판부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피력은 가능하겠지만 종국적인 결정은 재판관이 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신문을 진행하겠다고 재판장이 밝혔고, 이에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후에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이러한 증인 채택이라든지 아니면 증인신문을 하는 순서라든지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의제기 식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생각을 해보겠다, 논의하겠다라는 식으로 그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대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재주신문, 재반대신문까지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절차적인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갈지,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증거인부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한 상황이거든요. 검찰 측에서 너무 방대하게 증거들을 나열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는 우리에게 인부를 묻는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밝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증거인부는 앞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절차적으로 정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증거인부를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입장을 듣기 위해서라도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는 절차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첫 공판 때 말씀을 해 주셨고 오늘 두 사람의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조성현 경비단장, 김형기 특전대대장. 앞서 1차 공판에서는 두 사람 모두 계엄 당일 상관으로부터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었는데 오전에 조성현 경비단장은 어떤 식으로 진술을 했나요?

[임주혜]
이전에 했었던 증언과 같은 맥락의 증언을 이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조성현 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들어가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부에 진입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부분을 이전부터 계속 명확하게 증언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전에는 반대신문이 진행이 되면서 피고인 측에서 해당 증언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관된 태도를 유지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오고갔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왜 이런 취지의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역으로 던졌더니 조성현 경비단장이 그건 내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판단에 따른 문제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기도 하고요. 일관된 견지하고 있는 그런 논거를 보자면 결국 본인은 이런 지시를 받았음이 분명하다. 그 지시가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 어떤 의도로 이런 지시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겠지만 이런 지시를 받은 상황만큼은 분명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어서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증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헌재의 증인신문 때부터 일관된 태도를 유지했던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첫 번째로 던진 질문이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 이 질문이었고 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냐,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이 질문은 어떤 대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보십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지금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즉, 재판관이 그 상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직접 경험한 사람은 아니지만 재판관이 듣기에 그때 당시 명령 체계별로 누가 누구에게 지시를 했고 어떻게 들어서 또다시 어떤 지시가 이루어졌고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시간관계상으로 딱딱 떨어지게 증명을 해야만 유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그런 연결고리를 끊어야 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조성현 단장에게도 그러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게 있느냐라고 했더니 조성현 단장은 직접 지시를 듣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건너 내려와서 이진우 사령관에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는 거를 당신이 본 적이 있느냐? 보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부로부터 그러니까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은 맞겠지만, 그리고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맞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온 지시가 아니고 나는 직접 이야기를 한 바도 없고 이진우 사령관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걸 본 목격자라든지 증인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은 지시하지 않은 것이고 아랫선에서 알아서 했다라든지 아니면 와전이 됐다라든지 이런 취지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고요. 조성현 단장이 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과 윤 전 대통령이 내가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사실관계는 양립 가능합니다. 그 중간에 연결고리가 이어져야만 쭉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명령체계가 하달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본인이 직접 목격을 했는지, 직접 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김 대대장이라든지 추후에 출석할 증인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부분의 취지는 강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법정에서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전 대통령 오후 재판이 조금 전 재개됐다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재판부에서 오후 재판에서 양측에 진술 기회를 부여하겠다라고 말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조성현 경비단장에 대한 반대신문이 계속해서 오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김형기 특전대대장에 대한 반대신문은 그 이후에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오전 재판에서는 별도의 발언 없이 퇴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앞서 첫 공판 때는 윤 전 대통령 90분 넘게 진술을 했다라고 전해지잖아요. 오늘은 일종의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사실 첫 공판기일은 처음이라는 점도 감안이 됐을 것 같고요. 특히 첫 공판기일 같은 경우에는 검찰 측에서 공소사실 같은 부분의 요지를 낭독을 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밝히는 자리이니만큼 직접 발언을 다수 하지 않았나 이런 예측도 가능합니다. 물론 오늘 진행되고 있는 반대신문 같은 경우에도 피고인이 직접 나서서 질문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 보통의 형사재판을 생각해본다면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측면에서는 사실상 재판부도 변호인을 통해서 질문하는 것을 더 선호할 수는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기도 하고 이와 관련해서 가장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당사자라는 측면에서 직접 발언을 하는 것이 본인의 방어권 행사에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1차 공판기일에는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는 발언을 이어갔다고 본 것 같고요.
오늘은 반대신문입니다.

어찌 보면 기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진행될 측면이 있는 것인데 이미 나온 증언들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고, 본인에게 유리한 증언들을 유도신문을 통해서 이끌어낼 필요성이 있는 그런 반대신문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물론 본인의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투영시켜서 질문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변호인을 통해서 반대신문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직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후에 발언 기회를 얻는다거나 추가적으로 시간을 얻어서 직접 발언할 가능성, 질문에 나설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직접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헌재 심판을 봤을 때는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었고 또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제지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형사재판에서는 어떻습니까?

[양지민]
형사재판에서는 재판관이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직접 경험한 사람은 피고인 당사자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면 발언 기회를 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턱대고 90분 정도의 할애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진술을 다 해봐라라는 취지는 결코 아니고요.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발언 기회를 줄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변호인들 자체도 피고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다가 혹시나 뭔가 전략적으로 실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이야기를 감정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법적으로 봤을 때는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류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본인도 스스로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재판관도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추후에도 여러 발언의 기회는 얻을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조성현 경비단장에 대한 반대신문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성현 단장이 대테러 상황이라 인지할 근거가 하나도 없었따, 이렇게 말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 드릴 거고요. 앞서 저희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증인 채택이나 신문 순서에 문제 제기를 계속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에 따라서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임주혜]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재판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는 개별 사안별로 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수사기록 같은 부분이 굉장히 방대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미 검찰 측에서 추린 핵심 증인만 해도 30명이 넘습니다. 지금 2명의 증인에 대해서 신문을 진행하는데 두 번의 재판이 꼬박 걸린 상황을 감안한다면 진행이 길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에서 어떤 절차적인 적법성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우리가 구속 취소 결정의 하나의 근거로써 나와 있었던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판단의 기초로 삼고 있는 수사자료들, 증거자료들 가운데 만약 공수처의 수사를 근간으로 해서 작성된 자료라면 이것이 적법하지 않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해당 증거마다 어떻게 만들어진 증거인지를 밝히라,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형사재판은 다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 점쳐지고요. 물론 재판부에서 2주에 3차례 정도 공판기일을 열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만큼 집중적으로 심리는 이루어지겠지만 일단 증거 자체가 방대하고 증인도 다수 신청이 예정되어 있으며 피고인 측에서 어떤 증거에 대한 동의를 쉽게 하지 않고 개별 사안별로 이의제기를 한다면 재판이 진행되는 데 6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재판정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전해 드리고 있는데. 방금 전해 드린 것처럼 조성현 경비단장이 국회에서의 그 상황이 대테러 상황이라고 인지할 근거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오전에 했던 얘기를 떠올려보면 그때 수방사 병력이 국회에 출동하면서 챙기는 장비들도 굉장히 이례적이었다. 그리고 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밝힌 바가 있는데 사실 이러한 답변들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절대 득이 될 수 없는 답변이잖아요?

[양지민]
불리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부분이 질서유지를 위해 군 투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동했던 군 인력이 증언을 한 바에 따르면 그냥 문을 통해서 간 것이 아니라 유리창을 뚫고 들어갔고 그리고 어쨌든 공포탄이라고 하더라도 탄환을 챙겼고 그리고 우리가 질서유지라든지 뭔가 제압이 필요할 만한 대테러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인지를 했었고. 이런 것들을 종합하자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는 질서유지를 위해서, 시민 보호를 목적으로 들어갔다라는 것과 배치될 수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리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증언들을 탄핵하기 위해서 줄곧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한 판단 기준이라든지 이것과 실제 현장에 투입된 사람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러한 명령을 내린 바는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주목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 조성현 단장의 답변에 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외곽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민간인 접촉이 필요했다라고 말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조성현 단장은 결국 안전한 곳으로 빠져 있으라고 지시했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일까요?

[임주혜]
전체적인 발언의 취지를 봐야지 정확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그 과정에서 국회에 투입되는 병력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진술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결국 군 병력에 대해서 국회 내부로 진입을 지시한 바가 있는지, 그 내부로 진입을 지시한 것이 시민들에 대한 안전 우려 차원에서 안전하게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라는 것이 피고인 측,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내부에 모여 있는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다라고 보여진다면 이런 부분들을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왜 모인 건지, 왜 국회에 경력들이 투입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는 과정에서 오고 가는 그런 대화 맥락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조성현 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는 일관되게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시적인 지시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전후 맥락과 상관없이 본인이 받은 지시는 분명히 끌어내라는 지시였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한편 피고인 측에서는 감금하라는 지시까지 있었냐, 이런 취지로 오히려 질문을 던지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양측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가는 그날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내용을 전해드리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죄의 성립 요건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이 수반돼야 하는데 당시 국회에서는 폭동은 없었다, 이런 점을 부각하려는 그런 의도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조성현 경비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금 전에도 양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지금 조성현 경비단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득이 될 만한 그런 증언들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는 건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반대신문 전략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양지민]
잘못됐다고 보기보다는 원래는 반대신문의 경우에 우리가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만들어놓기는 하지만 증인의 대답이 우리가 꼭 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오지는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증인 입장에서도 주신문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그대로 반대신문이라고 하더라도 초지일관 유지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은 것이고, 그리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가 그걸 철회하고 특전사 외부 지원 지시가 맞는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물어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지시가 철회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명령의 오류라든지 아니면 명령체계에서 와전이 됐기 때문에 철회됐고 다른 명령이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조성현 단장의 경우에는 아니다, 특전사가 국회의원들을 끌고 나오면 수방사가 길 터주는 것을 지원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대답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의원을 끌어내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후속조치에 대한 이야기였지 아예 이런 조치가 없었다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을 보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윤 전 대통령과 이런 행위 자체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끊고자 하지만 그것이 예상만큼 쉽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의장석 점거 등 물리적 방해에 대한 지시가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조성현 경비단장은 제가 받은 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였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폭동에 준하는 행위였냐라고 물어보니 조성현 단장 전혀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 던지는 이런 질문들,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폭동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형사재판입니다. 그리고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죠. 내란죄라는 것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을 때 내란죄가 적용이 되니까 아마도 이런 폭동에 준하는 행위 같은 부분들이 발생을 했느냐, 이 부분을 역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그 정도의 상황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끌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예측도 가능할 것 같고요.

결국 지금 피고인 측에서 던지고 있는 질문들을 보면 의장석까지 점거를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았냐? 그랬더니 조성현 경비단장이 그런 지시는 없었고 끌어내라는 지시만 받았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잖아요. 아마도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지시를 받음에 있어서도 적어도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기보다는 다소 크다고 볼 수 있는 큰 맥락의 지시가 던져졌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부분은 아니지만 지시가 하달되는 과정에서 오염이 있다거나 오인을 할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에 전해 드렸던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 상황이 폭동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었냐라고 물어봤고, 조성현 경비단장이 그런 상황 전혀 없었다는 이 부분이 주목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러면 재판부는 과연 폭동을 어떤 상황을 폭동으로 볼 것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이 출동한 상황 자체를 폭동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폭동에 준하는 상황 때문에 군이 충돌을 한 것이냐, 이 전후 사정을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점 자체가 다르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양지민]
왜냐하면 형사재판이라는 것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죄의 구성요건을 다 만족을 해야만 유죄 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헌문란의 목적에 있었다라는 것도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목적으로 폭동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도 역시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상황이 폭동으로 준할 만한 상황이었냐는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대해서 조성현 단장이 폭동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인지한다라는 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 가지고 그러면 폭동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요, 애초에 검찰 측에서 이 사건을 기소하면서 공소사실 요지에 대한 브리핑을 처음에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 폭동행위가 있었다라고 볼 만한 그런 장소에 대해서 선거연수원이라든지 여론조사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다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 중에 그중에 하나라도 폭동 행위가 있었다라고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 일부 유죄 판단이 가능한 것이고.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폭동은 전혀 아니었다고 한다면 국헌문란의 목적은 있었지만 이것을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이 투입된 곳이 국회뿐만 아니라 선관위라든지 선거연수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판부가 어디까지 인정할지 여기에 주목할 만하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종료가 됐고요. 검찰 측의 재주신문이 진행되고 있다는 속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김용현 전 장관의 통화를 목격했느냐라는 질문에 조성현 단장은 없다라고 답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 가운데, 조성현 단장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가장 유의미하다고 보시는 질문과 답변 어떤 게 있을까요?

[임주혜]
일단 유의미하다고 볼 만한 부분은 일단 적어도 조성현 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하나 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억에 따라서 기억나는 대로 증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표현에 있어서의 차이라든가 정확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일부 차이는 존재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 부터 받았다, 이 입장은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핵심적인 쟁점은 과연 피고인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내지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에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 부분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거라고 보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지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부분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 측에서 사실관계를 뒤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 반전을 줄 수 있는 카드가 꼭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오고 갔지만 피고인 측에서 이번 반대신문을 통해서, 특히 조성현 경비단장을 통해서 이끌어내고자 했던 부분들은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지시를 받은 것이냐,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던졌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폭동이라고 볼 정도의 소요 사태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짐으로써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조성현 경비단장이 직접 지시를 받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연관관계를 끊으려는 시도, 다른 사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그다음 상급자가 과연 어떤 지시를 구체적으로 들었고 그 가운데서 지시를 오해할 상황이라든가 과도하게 업무를 수행할 여지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다, 이렇게 봤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연결고리는 아마도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될 텐데. 지금 조성현 경비단장이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재판부가 조성현 경비단장의 진술을 신빙성을 높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양지민]
일단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또 일관되게 유지되는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엄격한 증명력이라는 형사재판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진우 전 사령관이라든지 그 위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그 중간,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지휘체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다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저렇게 현장에 투입되어 있는 본인과 제일 마지막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휘체계상 본인과 가까운 사람부터 순서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조성현 단장의 진술이 일관되는 것 자체는 물론 신빙성을 높이 살 만한 부분이 있지만 지휘체계상으로 봤을 때 중간,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을 모두 다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보다 더 확실한 신빙성이라든지 보다 더 확실하게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증인으로 채택해서 증인신문 일정을 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 조성현 경비단장 계엄은 오로지 전시 중심 대응으로 인식했다고 말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는 김형기 특수부사병부 1대대장의 반대신문이 이뤄질 예정이고요. 지난 14일에 열린 첫 공판기일 때는 8시간 넘게 재판이 진행됐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오늘도 그 정도는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오전에 반대신문 정도를 다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었는데 다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질문사항이 방대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오늘 있는 공판기일도 1차 때와 유사하게 8시간넘게는 진행돼야 김형기 특전대대장에 대한 반대신문까지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다음 재판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지민]
2차 공판기일인 것이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인 28일에 3차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차까지는 잡아놓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변수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계속 증인 채택이라든지 증인 순서, 증인의 증거 출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준비기일을 더 요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다면 일단 증인신문은 조금 일정을 미뤄두고 한 번 더 쟁점 정리하는 절차를 거친 이후에 그다음에 변론기일에 다시 돌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오늘 증인신문이 끝난 이후에 향후 절차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공판기일이 시작된 거잖아요. 공판이 시작됐는데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러한 쟁점 정리라든지 피고인 측으로부터 증거인부의 확인을 받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판기일에서는 증인을 한두 명 정도 잡아놓고 증인신문을 빠르게 진행하고 이런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절차적인 문제나 쟁점 정리에 대해서 논의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왜냐하면 증인신문만 하더라도 8시간 이상이 소요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기일을 아예 통으로 빼서, 그러니까 명칭을 반드시 준비기일 이렇게 해서 앞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기일 정도는 아예 증인신문을 잡지 않고 그때는 양측의 입장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양측으로부터 증거인부의 의견을 다시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나가는 그런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있을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반대신문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까요?

[임주혜]
포인트는 유사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형기 특전대대장 같은 경우에도 주신문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이 상부로부터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는지, 그 지시를 받은 상부로부터 이 지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나온 지시라는 것을 적어도 듣거나 전해 들은 바가 있었는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앞서 있었던 조성현 경비단장의 반대신문과 유사한 구조로서 계속 흘러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폭동이라고 볼 만한 소요사태가 발생했는지, 유사한 질문들도 함께 던지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후에 증인채택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앞서 1차 공판 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조성현, 김형기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었는데 이게 순서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유였는데 구체적으로 왜 이런 이의제기를 했던 건가요?

[양지민]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도 조성현 단장이라든지 김 대대장이 출석했을 때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헌재 심판에서 보셨던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해서 증인신문을 진행했을 때는 윤 전 대통령과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태로 진행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과 그래도 같이 업무를 많이 봤고 지휘체계상 본인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호적인 증인이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증인신문이 진행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증인들의 이야기를 먼저 다 듣고 그다음에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언을 하는 증인들을 나중에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것이 윤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상의했던 것이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증인신문을 진행하면 재판부가 예단할 수 있는 그런 심증 형성을 할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거든요. 그것은 우리에게 뻔히 불리한 증인이 아닌 우리에게 어느 정도 우호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그나마 중립적이라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보는 그러한 증인들에 대해서 먼저 진행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재판장이 이것을 따라서 진행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지휘체계상으로 봤을 때 피고인 당사자와 같은 체계부터 가야 된다든지 그런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재판장이 재판을 주재하면서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아니면 본인이 이런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나는 순서를 진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정리가 된다면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서 선정되고 기일이 잡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법정에서는 조성현 경비단장에 대한 검찰 측의 재주신문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 물어보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먼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 출입통제 수준의 말씀 없었다라고 조성현 단장이 말을 했고요. 초기에는 차단으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하니까 검찰 측에서 통제라 함은 완전 차단에 가까운 지시냐라고 물었고요. 조성현 단장은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측에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이진우 전 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조성현 단장 거듭 그렇다라고 다시 한 번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한 줄로 상황이 전해지다 보니까 정확한 맥락은 알 수 없지만 대략적인 분위기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해 주실까요?

[임주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취지의 질문이 검찰 측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결국 통제를 관리하라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아니면 완벽한 차단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으로 보여지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군 병력이 투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통제라 함은 관리의 차원이 아니라 완전한 차단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함으로써 결국 국회에 대해서 병력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인력의 투입을 막고 구체적으로 차단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검찰 측에서 이런 질문을 다시 한 번 재주신문으로 던졌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회를 통제했느냐의 여부, 그러니까 차단을 했느냐 여부가 내란죄가 성립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양지민]
하나의 요소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폭동이라는 구성요건에 있어서 과연 군대를 투입해서 국회를 봉쇄하고자 하는 것이 폭동에 이를 만한 것인가라는, 물론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고 재판관이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국회를 봉쇄한다든지 체포조를 가동한다든지 등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폭동이라는 요건이 아니라 국헌문란을 목적을 위해서라도 만약에 국회 봉쇄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낼 수 있다면 그 목적 부분에서 충분요건을 갖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폭동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국회에 그렇게 군이 투입되는데 무력을 동원해서 투입됐다는 것. 아니면 선관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뺏는다든지 차단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넓게 증명을 시도해서 성공을 한다면 요건사실에 대해서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목적이든 행위든 이 부분을 다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국회 봉쇄의 경우에는 국헌문란이라는 목적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질 수 있겠다고 보입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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