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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의 계열사 강매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거듭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이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태광그룹 총수 일가가 개별 소유한 업체의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이 전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3년 대법원은 이 전 회장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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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태광그룹 총수 일가가 개별 소유한 업체의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이 전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3년 대법원은 이 전 회장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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