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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4월 14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정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지난 3월이었습니다. 운동을 한다며 나갔던 딸이 한참이 지났음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자 가족들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얼굴과 목, 복부 등 수십 군데가 찔린 채 쓰러져 있는 여성 A 씨를 발견했는데요.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죠. 도대체 누가 그리고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던 걸까요? 경찰은 이 남성을 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 상태인데요. 끊이지도 않고 등장하는 묻지마 범죄 도대체 언제까지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이정민 변호사(이하 이정민):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최근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서천 묻지마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는 케이스네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정민: 네 올해 3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충남 서천에서 자정쯤에 실종 신고가 하나 접수됩니다. 40대 여성 A 씨가 운동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가족들의 신고였습니다.
◇이원화: 성인 여성입니다만 사람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운동을 나갔다는 거는 그동안의 루틴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덜컥 겁이 났을 것 같아요.
◆이정민: 운동을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신고 내용에서는 A 씨가 평소에도 운동을 나갔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평소와 달리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일 거고요. 그래서 경찰은 바로 수색을 했었고요. 새벽 4시경 근처 공터에서 이미 사망한 A 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원화: 결국 사망한 채 발견됐군요.
◆이정민: 네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고 하네요. 경찰은 주변 상가 CCTV 등을 통해서 당일날 아침 용의자였던 30대 남성을 서천군의 한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합니다.
◇이원화: 아는 사이도 아니었었던 거죠? 그리고 앞서 묻지마 범죄였다고 말씀드렸는데 별다른 이유도 당연히 없었을 것 같고요.
◆이정민: 네 이번 사건도 사실 실명을 언급해도 될 것 같은 사건입니다. 이지현이라는 사람인데요. 남성이고요. 경찰 조사에서 이지현 씨는 피해자 A 씨와는 전혀 일면식조차 없는 사이였다. 최근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어서 너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었다.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었다.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서 A 씨를 보자마자 살해했다라고 진술합니다.
◇이원화: 세상이 날 도와준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뭐 충동적으로 범행했다 주장하고 있고 경찰 측에서나 유가족 측에서는 우발 범행이 아니다. 이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갈리게 되는 겁니까?
◆이정민: 네 일단 이지현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로 사기로 돈을 잃었느냐라면 잃은 건 맞아요. 인터넷에서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이런 문구를 보고서 두 달 동안 수천만 원의 돈을 빚을 내서 입금을 했는데 입금하고 나서 연락이 안 되는 식으로 전형적인 사기를 당했던 겁니다. 거기까지는 실제로 확인이 됐고요. 다만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라고 하는 진술은 조금 논란이 됐을 겁니다. 이게 이지현 씨 말을 믿기에는요. 범행 과정이 너무 주도면밀했고,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도요. 매일매일 1시간 이상씩 해당 공터를 계속 배회했던 사실이 확인되고요. 실제로 흉기도 미리 준비했었고, A 씨를 살해한 이후에 시신을 산책로 밖으로 유기하고 나서 길가에 있었던 이불로 A 씨를 덮어주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A 씨가 가지고 있었던 휴대전화는 도로 하수구에 버렸고요. A 씨의 아버지는 이 외에도 이지현이가 사건 이후에도 현장에 1시간가량 있었다. 그리고 해당 공터는 범행 자체가 촬영되는 CCTV가 없던 곳이다라는 점을 확인했을 때 주도면밀한 계획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경찰도 이 뒷부분 주장들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 같이 동의하는 편입니다. 한편, A 씨의 아버지는 지난달 3월 16일부터 이지현을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천 묻지마 살인 사건 가해자 엄벌 탄원서를 온라인에 공유하면서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고요.
◇이원화: 네 이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기 전에 다른 남성의 뒤를 쫓는 모습도 CCTV에 잡혔다면서요. 그러면 사실 범행 대상을 고른 거 아니냐, 싶거든요.
◆이정민: 네. 공터에 CCTV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 CCTV가 그 공터 주변에도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범행 즈음에 이지현의 동선을 확인을 해 보면 범행 직전에 A 씨가 아니라 다른 남성을 먼저 목표하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다른 남성의 뒤를 쫓아갔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해보면요. 아까 이지현이 말한 것처럼 나가서 A 씨를 보자마자 우발적으로 휘둘렀던 게 아니라 실제로 범행을 할 대상을 물색했고 남성에게 접근했다가 그 덩치를 봤든 뭘 봤든 그쪽을 포기하고 다른 대상으로 A 씨를 골랐다라고 하는 계획성을 볼 수 있겠죠.
◇이원화: 네 앞서 유족들이 탄원서를 온라인에 게시했다는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건에서 여론이 정말 중요할 때가 많잖아요. 온전히 법에 따라서 법정이 돌아간다지만 사실 여론이 들끓으면 아무래도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정민: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실제로 저희도 많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판사도 사람일 거고요. 사람이 사건을 보고 사람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보는데 사람으로서의 감정이 아니면 사회적인 여론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실제로 뭐 이건 꼭 판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여론이라든가 감정적인 부분을 다 고려한다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겠죠.
◇이원화: 맞습니다. 판결문에 보면 피해자나 유족이 강력하게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든지 뭐 사회적으로 공분이 큰 사건인 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판결문에 엄벌 탄원을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실제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앞선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우발이냐 계획이냐 이걸 대충 짚고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형량이 다르잖아요.
◆이정민: 그렇죠. 결국 사실은 우발적이라고 하는 주장에 깔려 있는 거는 충동적으로 그랬다, 내가 통제가 안 돼서 그랬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심신미약 상태였다 내가 내 자아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내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시켜주세요 깎아주세요, 라는 의미를 주장하는 것에 가깝겠죠. 반대로 유족들이 말한 것처럼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한 범죄라면 이거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기도 하고요. 계획적인 확정적인 고의는 우리가 통상 말하는 미필적 고의보다도 훨씬 더 엄히 처벌하고 있는 양형 기준에도 부합할 테니까요. 다만 이것들은 전부 다 양형 사유의 문제고요. 살인 사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원화: 부검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정민: A 씨는 저혈량 쇼크로 나왔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과다 출혈 그런 건데요. 한편 2023년부터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에 대한 논란이 옛날부터 있어왔는데요.이게 법률로서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법률에 따른 이지현의 신상을 충남 경찰서 홈페이지에 공개했고요. 이지현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이원화: 올해만 해도 벌써 세 번째 신상 공개거든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냐 확대 개정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정민: 올해만 해도요. 2월달에 성착취물을 유포했던 김녹완, 3월달에 초등학생을 살해했던 명재완. 그리고 3월달에 A 씨를 살해했던 이번 사건의 이지현까지 벌써 3명이나 됐는데요. 2024년에는 또 9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논란은 있어요. 일단은 현행 법령상으로는 피의자의 일부 정보를 선별해서 공개하는 수준에 멈추고 있는데요. 국제 표준은 전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감출 정보가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알고 있을 정보가 훨씬 더 적다. 국제 표준보다 알려지는 정보는 훨씬 적다. 그래서 아쉽다는 의견이 많은 것도 분명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용의자이고 피의자인 거지 확정적인 범죄자가 아닌 단계에서 엉뚱한 피의자로 지목되는 경우를 실제로도 많이들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런 사정까지 고려를 한다면 쉽게 낙인을 찍는 것을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게 명백한 사건들에 대해서 자백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되는가라는 건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하지만요.
◇이원화: 아무튼 서천 묻지마 살인 사건 재판은 아직 열리지 않은 상황이죠.
◆이정민: 네 검찰에서 현재마저 수사를 하고 있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지현 씨는 살인죄로 공소 제기가 돼서 형사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백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 법적 쟁점이 될 것 같지도 않고요. 이지현 씨 본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계획 범죄라고 하는 정황들에 비추어 봤을 절대 크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모두 알게 된 살인범이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앞서도 잠시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묻지마 살인 이유도 없이 그냥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 점점 이런 케이스가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언뜻 떠올려만 봐도 여러 케이스들이 생각이 나요.
◆이정민: 네 제가 옛날에도 여기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교사 생활을 조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 사건들이 조금 더 기억에 남는 편인데 2023년에 서울 신림동에서 교사가 출근길에 살인을 당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가 우연히 만난 교사를 강간 살인했었고요. 그건 결국은 서울시 교육청의 도움 끝에 순직으로 인정되기는 했었습니다. 그 외에 또 우리가 묻지마 살인 사건이라고 하면 사실 오히려 더 유명한 게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라고 하는 게 아마 조금 더 유명했을 겁니다. 분당 서현역에서 A 씨가 차량을 인도로 몰고 가서 사람을 치고 내려서는 칼로 흉기 난동을 부렸던 일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쯤해서 서현역에 약속을 잡았다가 저쪽은 가지 말자 해서 당분간 서현역을 좀 피했던 그런 생각도 나네요.
◇이원화: 그렇습니까? 현행 형법이 묻지마 범죄를 다른 범죄랑 구분하지는 않고 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 가중해서 처벌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구분된 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정민: 네 구분된 법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형사법 체계에 기존에 있는 가중보다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사회적 합의가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당연히 사회적으로 훨씬 더 비난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좀 더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인을 얼마나 나쁜 범죄냐라고 판단할 때 그 동기를 같이 살펴보면서 죄책을 정하게 되는데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을 해야 될 인명 경시 사상이라고 보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러한 특별법 제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원화: 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형량이 좀 낮다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같은 케이스가 만약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훨씬 더 높은 처벌을 받았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네요.
◆이정민: 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아마 법조인들은 다들 비슷한 시각을 조금 가지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국민들과는 조금 다른 시선인데요. 대륙법계라고 부르는 유럽계 독일계 형사법 체계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형사 처벌은 그래도 센 편입니다. 우리가 보통 비교를 하게 되는 건 미국 이야기인데 영국과 미국에서 하는 다른 계산과 비교하자면은 훨씬 적은 편은 맞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많은 형량이 나오는 대신에 플리바게닝 그러니까 형량 거래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느 정도 자백을 하고 어느 증거물을 제출하게 되면 징역을 몇 년을 더 깎아주겠다라든가 조금 더 약한 범죄로 기소를 하겠다든가 실질적으로 가석방도 우리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자극적인 미국의 판결들 뭐 징역이 100년이 넘는다 하는 것들까지 생각을 해 보면은 몇 년에 한두 건씩밖에 사실 나오지 않고요. 대부분은 우리나라랑 형량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더 적게 나오는 경우들도 조금 있거든요. 미국에 있는 범죄자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오래 징역을 사느냐라고 쉽게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원화: 사건 X 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 : 2025년 4월 14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정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지난 3월이었습니다. 운동을 한다며 나갔던 딸이 한참이 지났음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자 가족들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얼굴과 목, 복부 등 수십 군데가 찔린 채 쓰러져 있는 여성 A 씨를 발견했는데요.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죠. 도대체 누가 그리고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던 걸까요? 경찰은 이 남성을 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 상태인데요. 끊이지도 않고 등장하는 묻지마 범죄 도대체 언제까지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이정민 변호사(이하 이정민):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최근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서천 묻지마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는 케이스네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정민: 네 올해 3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충남 서천에서 자정쯤에 실종 신고가 하나 접수됩니다. 40대 여성 A 씨가 운동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가족들의 신고였습니다.
◇이원화: 성인 여성입니다만 사람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운동을 나갔다는 거는 그동안의 루틴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덜컥 겁이 났을 것 같아요.
◆이정민: 운동을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신고 내용에서는 A 씨가 평소에도 운동을 나갔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평소와 달리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일 거고요. 그래서 경찰은 바로 수색을 했었고요. 새벽 4시경 근처 공터에서 이미 사망한 A 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원화: 결국 사망한 채 발견됐군요.
◆이정민: 네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고 하네요. 경찰은 주변 상가 CCTV 등을 통해서 당일날 아침 용의자였던 30대 남성을 서천군의 한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합니다.
◇이원화: 아는 사이도 아니었었던 거죠? 그리고 앞서 묻지마 범죄였다고 말씀드렸는데 별다른 이유도 당연히 없었을 것 같고요.
◆이정민: 네 이번 사건도 사실 실명을 언급해도 될 것 같은 사건입니다. 이지현이라는 사람인데요. 남성이고요. 경찰 조사에서 이지현 씨는 피해자 A 씨와는 전혀 일면식조차 없는 사이였다. 최근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어서 너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었다.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었다.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서 A 씨를 보자마자 살해했다라고 진술합니다.
◇이원화: 세상이 날 도와준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뭐 충동적으로 범행했다 주장하고 있고 경찰 측에서나 유가족 측에서는 우발 범행이 아니다. 이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갈리게 되는 겁니까?
◆이정민: 네 일단 이지현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로 사기로 돈을 잃었느냐라면 잃은 건 맞아요. 인터넷에서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이런 문구를 보고서 두 달 동안 수천만 원의 돈을 빚을 내서 입금을 했는데 입금하고 나서 연락이 안 되는 식으로 전형적인 사기를 당했던 겁니다. 거기까지는 실제로 확인이 됐고요. 다만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라고 하는 진술은 조금 논란이 됐을 겁니다. 이게 이지현 씨 말을 믿기에는요. 범행 과정이 너무 주도면밀했고,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도요. 매일매일 1시간 이상씩 해당 공터를 계속 배회했던 사실이 확인되고요. 실제로 흉기도 미리 준비했었고, A 씨를 살해한 이후에 시신을 산책로 밖으로 유기하고 나서 길가에 있었던 이불로 A 씨를 덮어주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A 씨가 가지고 있었던 휴대전화는 도로 하수구에 버렸고요. A 씨의 아버지는 이 외에도 이지현이가 사건 이후에도 현장에 1시간가량 있었다. 그리고 해당 공터는 범행 자체가 촬영되는 CCTV가 없던 곳이다라는 점을 확인했을 때 주도면밀한 계획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경찰도 이 뒷부분 주장들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 같이 동의하는 편입니다. 한편, A 씨의 아버지는 지난달 3월 16일부터 이지현을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천 묻지마 살인 사건 가해자 엄벌 탄원서를 온라인에 공유하면서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고요.
◇이원화: 네 이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기 전에 다른 남성의 뒤를 쫓는 모습도 CCTV에 잡혔다면서요. 그러면 사실 범행 대상을 고른 거 아니냐, 싶거든요.
◆이정민: 네. 공터에 CCTV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 CCTV가 그 공터 주변에도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범행 즈음에 이지현의 동선을 확인을 해 보면 범행 직전에 A 씨가 아니라 다른 남성을 먼저 목표하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다른 남성의 뒤를 쫓아갔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해보면요. 아까 이지현이 말한 것처럼 나가서 A 씨를 보자마자 우발적으로 휘둘렀던 게 아니라 실제로 범행을 할 대상을 물색했고 남성에게 접근했다가 그 덩치를 봤든 뭘 봤든 그쪽을 포기하고 다른 대상으로 A 씨를 골랐다라고 하는 계획성을 볼 수 있겠죠.
◇이원화: 네 앞서 유족들이 탄원서를 온라인에 게시했다는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건에서 여론이 정말 중요할 때가 많잖아요. 온전히 법에 따라서 법정이 돌아간다지만 사실 여론이 들끓으면 아무래도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정민: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실제로 저희도 많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판사도 사람일 거고요. 사람이 사건을 보고 사람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보는데 사람으로서의 감정이 아니면 사회적인 여론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실제로 뭐 이건 꼭 판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여론이라든가 감정적인 부분을 다 고려한다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겠죠.
◇이원화: 맞습니다. 판결문에 보면 피해자나 유족이 강력하게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든지 뭐 사회적으로 공분이 큰 사건인 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판결문에 엄벌 탄원을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실제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앞선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우발이냐 계획이냐 이걸 대충 짚고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형량이 다르잖아요.
◆이정민: 그렇죠. 결국 사실은 우발적이라고 하는 주장에 깔려 있는 거는 충동적으로 그랬다, 내가 통제가 안 돼서 그랬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심신미약 상태였다 내가 내 자아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내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시켜주세요 깎아주세요, 라는 의미를 주장하는 것에 가깝겠죠. 반대로 유족들이 말한 것처럼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한 범죄라면 이거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기도 하고요. 계획적인 확정적인 고의는 우리가 통상 말하는 미필적 고의보다도 훨씬 더 엄히 처벌하고 있는 양형 기준에도 부합할 테니까요. 다만 이것들은 전부 다 양형 사유의 문제고요. 살인 사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원화: 부검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정민: A 씨는 저혈량 쇼크로 나왔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과다 출혈 그런 건데요. 한편 2023년부터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에 대한 논란이 옛날부터 있어왔는데요.이게 법률로서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법률에 따른 이지현의 신상을 충남 경찰서 홈페이지에 공개했고요. 이지현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이원화: 올해만 해도 벌써 세 번째 신상 공개거든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냐 확대 개정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정민: 올해만 해도요. 2월달에 성착취물을 유포했던 김녹완, 3월달에 초등학생을 살해했던 명재완. 그리고 3월달에 A 씨를 살해했던 이번 사건의 이지현까지 벌써 3명이나 됐는데요. 2024년에는 또 9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논란은 있어요. 일단은 현행 법령상으로는 피의자의 일부 정보를 선별해서 공개하는 수준에 멈추고 있는데요. 국제 표준은 전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감출 정보가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알고 있을 정보가 훨씬 더 적다. 국제 표준보다 알려지는 정보는 훨씬 적다. 그래서 아쉽다는 의견이 많은 것도 분명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용의자이고 피의자인 거지 확정적인 범죄자가 아닌 단계에서 엉뚱한 피의자로 지목되는 경우를 실제로도 많이들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런 사정까지 고려를 한다면 쉽게 낙인을 찍는 것을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게 명백한 사건들에 대해서 자백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되는가라는 건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하지만요.
◇이원화: 아무튼 서천 묻지마 살인 사건 재판은 아직 열리지 않은 상황이죠.
◆이정민: 네 검찰에서 현재마저 수사를 하고 있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지현 씨는 살인죄로 공소 제기가 돼서 형사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백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 법적 쟁점이 될 것 같지도 않고요. 이지현 씨 본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계획 범죄라고 하는 정황들에 비추어 봤을 절대 크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모두 알게 된 살인범이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앞서도 잠시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묻지마 살인 이유도 없이 그냥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 점점 이런 케이스가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언뜻 떠올려만 봐도 여러 케이스들이 생각이 나요.
◆이정민: 네 제가 옛날에도 여기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교사 생활을 조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 사건들이 조금 더 기억에 남는 편인데 2023년에 서울 신림동에서 교사가 출근길에 살인을 당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가 우연히 만난 교사를 강간 살인했었고요. 그건 결국은 서울시 교육청의 도움 끝에 순직으로 인정되기는 했었습니다. 그 외에 또 우리가 묻지마 살인 사건이라고 하면 사실 오히려 더 유명한 게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라고 하는 게 아마 조금 더 유명했을 겁니다. 분당 서현역에서 A 씨가 차량을 인도로 몰고 가서 사람을 치고 내려서는 칼로 흉기 난동을 부렸던 일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쯤해서 서현역에 약속을 잡았다가 저쪽은 가지 말자 해서 당분간 서현역을 좀 피했던 그런 생각도 나네요.
◇이원화: 그렇습니까? 현행 형법이 묻지마 범죄를 다른 범죄랑 구분하지는 않고 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 가중해서 처벌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구분된 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정민: 네 구분된 법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형사법 체계에 기존에 있는 가중보다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사회적 합의가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당연히 사회적으로 훨씬 더 비난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좀 더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인을 얼마나 나쁜 범죄냐라고 판단할 때 그 동기를 같이 살펴보면서 죄책을 정하게 되는데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을 해야 될 인명 경시 사상이라고 보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러한 특별법 제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원화: 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형량이 좀 낮다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같은 케이스가 만약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훨씬 더 높은 처벌을 받았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네요.
◆이정민: 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아마 법조인들은 다들 비슷한 시각을 조금 가지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국민들과는 조금 다른 시선인데요. 대륙법계라고 부르는 유럽계 독일계 형사법 체계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형사 처벌은 그래도 센 편입니다. 우리가 보통 비교를 하게 되는 건 미국 이야기인데 영국과 미국에서 하는 다른 계산과 비교하자면은 훨씬 적은 편은 맞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많은 형량이 나오는 대신에 플리바게닝 그러니까 형량 거래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느 정도 자백을 하고 어느 증거물을 제출하게 되면 징역을 몇 년을 더 깎아주겠다라든가 조금 더 약한 범죄로 기소를 하겠다든가 실질적으로 가석방도 우리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자극적인 미국의 판결들 뭐 징역이 100년이 넘는다 하는 것들까지 생각을 해 보면은 몇 년에 한두 건씩밖에 사실 나오지 않고요. 대부분은 우리나라랑 형량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더 적게 나오는 경우들도 조금 있거든요. 미국에 있는 범죄자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오래 징역을 사느냐라고 쉽게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원화: 사건 X 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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