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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집회에서 다쳤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이태원 참사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의 일부 물품 반입을 저지했던 것이 국가배상책임을 질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가족들이 경찰공무원과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해도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들은 재작년 5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태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는데 경찰이 물리력으로 집회 물품을 빼앗고, 움직이지 못하게 둘러싸면서 각각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청구를 기각했고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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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가족들이 경찰공무원과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해도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들은 재작년 5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태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는데 경찰이 물리력으로 집회 물품을 빼앗고, 움직이지 못하게 둘러싸면서 각각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청구를 기각했고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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