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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환목 신안산대 경찰경호행정학과 교수.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금 전 한남동 관저를 떠나서초동 사저로 복귀했습니다.
[앵커]
최장 10년간은 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되는데요.오늘 김환목 신안산대 경찰경호행정학과 교수,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일주일 동안 계속 관저에서 머물다가 조금 전 5시 7분에 한남동 관저를 떠나서 서초동에 있는 사저로 이동을 했습니다. 걸어나와서 지지자들에게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지지자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아니면 국민 모두를 위한 메시지를 남겨놓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변호인단을 통해서 메시지도 내놨고요. 또 관저 앞을 지키고 있는 특히 청년 지지자들을 위해서 직접 포옹하기도 하고 또 일일이 눈을 맞춰가면서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한남대교를 따라서 쭉 서 있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면서 천천히 차량을 이동시키면서 지지자들과의 스킨십을 늘리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져서 변호인단을 통해서 메시지도 내놨는데요. 두 가지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간 관저를 지켜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감사한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파면하고 관저에서 사저로 이동하면서 그간의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를 남겨놓을 것인지 많은 예상들이 나왔었는데 결국에 이 메시지는 국민 전체라기보다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해 주고 또 헌재 심판 과정이랄지 또 형사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관저 앞을 지켜줬던 지지자들에게 나는 끝까지 갈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또 계속해서 두 번째 메시지 중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대통령 신분은 파면되어서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는 직을 유지할 수 없지만 전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정치적인 행동은 계속 이어나가겠다라는 의지로 읽혀서요.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가 조금 더 신속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알 수 있었던 행보였습니다.
[앵커]
오늘 모신 김환목 교수님은 과거에 전직 대통령들을 몇 분이나 경호하셨습니까?
[김환목]
전두환 대통령부터 다섯 분을 경호했습니다.
[앵커]
현직 대통령일 때 경호를 하셨다는 거죠?
[앵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 지원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오늘 지원한 것으로 보이죠?
[김환목]
퇴임 대통령에 대한 호의라고 할까, 경찰의 마지막 호위라고 할까요? 사저에서 나와서 한남대교를 지날 때 보니까 전 차선이 통제된 상황에 대통령 제대만 별도로 기동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나름대로 탄핵당한 대통령이지만 직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마지막으로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도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호 대상자이고 대통령 경호처의 전담팀에 의해서 경호를 제공받습니다. 사저를 포함해서 행사장의 도로를 기동할 때는 교통상황에 따라서 경찰의 협조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아마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도로의 신호등 개방과 도로 통제 등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개인적인 행사나 아니면 법원 출두를 위해서 서초동을 왔다 갔다 할 때도 경호팀에서는 선정하는 도로의 교통량, 또 도로를 이동할 때 그로 인한 주변에 미치는 교통 영향, 그다음에 도로변 인파 등. 시위나 관련된 인원들이 많이 몰려 있다든지 하면 나름대로 일반 시민과 교통 흐름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적의 도로를 선정해서 이동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사실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정식 형사재판이 열리는데 그때도 그러면 교통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김환목]
아마 한두 개 차선만 확보할 거고요. 퇴임한 대통령들이 대부분 이동할 때는 오늘처럼 전 차선을 통제하는 경호가 아니고 일반 차량과 거의 같이 흐름을 같이 타고 가고 시간이 촉박하다든지 아니면 도착시간에 쫓긴다든지 할 경우에는 교통 통제하는 서울지방청의 협조를 받아서 신호를 개방한다든지 해서 갈 수 있을 거고. 한두 개 차선만 확보하고 이동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일 때 구치소에서 헌재를 오갈 때 법무부 차량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때도 기억을 더듬어보면 1개 차선 정도를 통제하면서 이동했던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연출되겠네요?
[김환목]
비슷할 것 같아요. 경호 차량으로 일단 나오셨으니까, 구치소에 계신 게 아니고요. 전직 대통령에 관한 경호처에서 제공하는 차량과 앞뒤 경호 차량들이 호송하는, 호위하는 형태로 기동을 하는데 아마 도로 통제 범위는 최소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돕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 이틀 뒤에 청와대에서 퇴거하지 않았습니까?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일주일 동안 관저에서 지냈고 오늘도 오전이 아니라 늦은 시간에 나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길어졌던 걸까요?
[이고은]
사실 탄핵이 인용된, 즉 파면된 대통령이 헌정사상 두 분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분뿐이기 때문에 사실 이전 선례보다 조금 늦어진 것을 두고 객관적으로 많이 지연됐다라고까지 우리가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가 단독주택의 형태였기 때문에 경호 경비 태세를 갖추기가 조금은 용이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서초동 사택의 경우에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700세대 이상의 세대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 지하에 있는 상가에는 50개 이상의 상점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호 경비 상태를 어떻게 갖춰야 되는가 이 부분도 경호처에서 논의가 필요했을 것 같고요. 또 윤 전 대통령도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서초동 사택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외곽에 있는 단독주택을 구해서 반려묘나 반려견을 키우기 용이하고 또 경호동 설치가 조금 더 용이한 수도권 인근에 있는 단독주택도 함께 알아봤다는 보도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일주일 안에 집을 구하는 것이 조금은 어렵다라는 것이 며칠간 장고 끝에 나온 결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즉 이전에 선례였던 박 전 대통령보다는 공동주택 형태였기 때문에 고민할 부분이 많았다라는 점, 그래서 대안까지도 고려하느라 시간이 조금 지체됐었던 것이라 보여지고요. 오늘 늦은 오후를 선택한 것은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나와서 서초동 사택까지 가는 곳은 교통통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아마 평일이고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시기를 경찰과 논의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앵커]
대통령은 파면이 되더라도 최장 10년간 경호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호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만 경호 대상인 겁니까?
[김환목]
퇴임한 대통령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10년 동안 제공받는데 퇴임한 대통령과 배우자를 포함한 것이 대통령령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대통령에게 다른 가족이 있었다면 그 가족들도 함께 포함이 되나요?
[김환목]
아닙니다. 퇴임한 대통령은 아니고요. 현직 대통령은 가족을 포함합니다. 영식이라든지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고요. 또는 결혼한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경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임한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에 제한됩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서울 서초동 사저로 들어서는 김건희 여사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주변에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까? 일반인 시선으로 보기에는 잘 모르겠네요.
[김환목]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는 후배들, 지금 현재 지휘부에 있는 경호본부장, 그다음에 실제로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베테랑 경호관들이 중간에 자신들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경계해야 할 대상에 대한 경계나 또 자기가 맡고 있는 경계하는 부분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고요.
아마 제가 생각해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남동 관저나 서초동 사저 앞에도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서 경호처의 병력들, 휴가 내서 환송까지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경호처에 지금 대기하는 경력들은 아마 전원 대기하고 또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담 경호하는 전담 경호팀이 주가 됐을 거고 또 대기하는 인원까지도 포함해서 현장에 안전 위주와 위험 요인에 대한 제거, 차단. 이런 임무를 잘했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윤 전 대통령이 퇴거까지 일주일이 걸렸는데 왜 박 전 대통령에 비해서 길어졌냐고 여쭤봤더니 공동주택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공동주택을 처음 경호한 건 아니었잖아요. 취임 뒤에도 6개월 정도는 계속 이쪽에서 경호했던 것 아닙니까?
[김환목]
사저를 포함한 경호 대상자의 행사장은 경호구역을 설정합니다. 행사장이나 아니면 사저 공간이 위치한 지역을 경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경호구역 설정하는 이유는 경호구역 안에서 경호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보장을. 그래서 경호구역 안에서의 출입통제, 검문검색, 교통관리,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새롭게 들어가는, 이번에 들어가는 사저는 주상복합 단지고요. 아까 변호사님이 얘기했듯이 지은 지 한 20년 됐고 700여 세대가 있는. 또 지하 1층하고 1층에는 상가 한 50여 개가 입주해서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저를 포함한 지역의 경호구역을 설정하고 거기 많은 출입요인들, 여기에 대한 통제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통제 방법을 결정하는 데 고려 요소가 많다는 것은 나름대로 경호라는 업무의 특성을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경호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무결점을, 결점 없는 것을 추구하는 업무입니다. 위험한 요인을 줄여가거나 없애가는 게 아니라 완전한 무결점 상태로 만들고 경호를 하는 것이 경호의 원칙입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무결점 경호를 하려면 700여 세대가 함께 사는 주상복합 고층 건물이 적합하느냐, 이에 대한 의문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단독주택으로 경호를 하게 되면 단독주택이 더 유리하게 됩니까?
[김환목]
경호적 측면에서는 출입하는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죠. 지금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는 단지 안에 많은 주민들, 아까 말씀드린 상가의 출입 인원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 인원에 대한 통제를 어차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방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경호팀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 인원 중에 위험한 요인들이 아니면 위험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사전에 가려내야 할 거고. 만일 그런 의도가 있는 사람이 발견되게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검문검색해서 위험요인을 제거한 상태로 그 공간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해당 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접근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반입되는 물건에 대한 확인을 확실하게 하고 경호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퇴거 전에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들과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또 일각에서는 사적인 만찬을 벌였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퇴거 준비 관련이 아닌 곳에 이렇게 예산을 소비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이고은]
이것이 개인 용도로 쓰는 것이니 업무상 횡령이 아니냐라는 이슈들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요. 파면이 되었지만 어찌됐든 사저로 옮기는 과정 중에 정치인들과 논의할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라면 또 개인적인 용도의 횡령으로까지 우리가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파면된 그 순간부터 더 이상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저를 이용하는 기간이는 사실은 굉장히 지체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저 이용 자체가 국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때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저에서 사저로 이동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인데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보낸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일부러 너무 지연시킨 그런 기간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간 동안 사저로의 이동과 경호를 준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그 안에서 식사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진 부분은 횡령의 고의까지 우리가 인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만약에 사저로 이동이 한 달 내지는 두 달 이렇게 장기화됐다면 이것은 사저가 주상복합이라는 특성을 아무리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만큼의 시간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서 의문이 품어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까지 장기화가 됐다면 업무상 횡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볼 수 있겠지만 일주일이라는 기간은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포섭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이 기간 동안 식사를 했거나 관련자들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진행한 것을 두고 형사상 책임까지 묻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구체적으로 예우가 되는 것도 있고 박탈되는 것도 있을 텐데 예우로서 제공되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이고은]
최소한 경호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임 대통령, 퇴임한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예우가 대부분 상실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실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중에 몇 가지 소개해 드린다면 예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당시에 받았던 그 임금의 보통 95%를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박탈이 되고요.
또 서거 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부분도 결국 박탈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보좌관 등 수행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적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보는 것처럼 최소한의 경호 경비는 기본적으로 5년간 제공이 되고 필요한 경우 고령 등 경호처장이 봤을 때 필요한 사유가 인정된다라고 하면 5년의 기간 동안 또 연장될 수 있어서 최장 10년까지는 경호 경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누리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주상복합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경호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궁금합니다. 경호동 설치라든가 경호대상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룰이 있습니까?
[김환목]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특정 상황이 경호하는 팀 입장에서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편 요인과 그다음 경호대상자의 안전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게 전담 경호팀의 일이고 업무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경호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에 다양한 경호 조치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입주민 또는 상가 출입 인원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입주한 상가 영업에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아마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입주한 이후라도 경호 활동으로 인한 불편 요인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현장 경호책임자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한 입주민과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전담경호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그 일은 먼저 해결할 것 같습니다.
[앵커]
주민 불편 같은 경우는 경호책임자가 대화를 통해서 협의에 이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거의 공지하는 그런 식입니까?
[김환목]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그럴 권한이 대통령 경호처의 전담경호팀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마 요구하는 입주민과 불편을 해소하는 부분과 서로 타협과 절충을 해야 되겠죠. 설득을 해야 할 거고요. 그리고 그런 불편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금방 해소될 수 있도록 아마 지혜롭게 해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행위로 경호행위를 하는 조직은 아닙니다.
[앵커]
경찰이 오늘 사저 이동에 대비해서 사저 일대에 4개 기동대 1개 제대 경력 280여 명을 배치했는데 추후에도 경호처 요청에 따라서 단지 외곽 경비를 지원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경찰력이 어느 정도 동원될 수 있습니까?
[김환목]
경우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그 판단은 윤 전 대통령을 모시고 가 있는 전담경호팀장이 있고 그 팀 밑에 3~4개 과가 있는데 모든 결정은 전담경호 책임자인 전담경호팀장이 결정할 예정인데 외곽에 경찰 인력이나 또는 지원 요소가 많이 있게 되면 경호처를 통해서 해당 경찰청이나 군부대의 인력을 지원받는 형태로 업무 협조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팀은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까?
[김환목]
자료에 보니까 40명 내외 또는 50명 내외라고 언급을 했더라고요. 현장에 지금 구성돼 있는 40명 또는 50명의 인원은 근접경호를 담당하는 수행경호를 주로 업무수행하는 그 팀과 사저 주변에 경비 업무를 하는 전담경비전문인력이 아마 40명 또는 50명 구성 인원의 80~90%라고 생각하고요.
[앵커]
주요 장소별로 분산배치되는군요.
[김환목]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40명을 근무 주기 또는 교대로 해서 40명이 24시간 계속 근무할 수 없으니까 행사대기팀, 그다음에 교육팀, 휴무팀 이런 식으로 한 3~4개 팀으로 나눠서 돌아가다 보면 40명을 3개 팀으로 나누면 한 12명 정도가 해당 날짜에 근무를 하고 그다음 날 휴무를 하는 이런 형태의 근무를 하게 되면 직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전담팀의 40명은 그렇게 넉넉하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특히 곧바로 퇴임한 대통령은 아무래도 어떤 활동이나 또 행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대단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정되는 시간까지 나름대로는 지금의 인원을 유지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앵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어제 파악이 됐는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진짜 수차례 구속영장 신청 끝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이 내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갔는데 그렇다면 혹시 수사에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고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변수를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 이상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라는 점.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자로 검찰에 입건된 상황이고 조만간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 첫 번째 변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아마 조만간 경찰에서 김성훈 차장 등 대통령 경호처를 이용해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의도를 가지고 어떤 공범 행위를 했는지 이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 같은데요. 이 변수를 보자면 그간은 어떻게 생각하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던 김성훈 차장이랄지 아니면 이광우 본부장, 실행 행위를 한 실행자들에 대한 수사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실행자들에게 어떤 이러한 실행을 지시했을 것이라고 추측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다면 또다시 한번 더 이 수사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어떤 공모가 있었는지를 알아보려면 관저나 공관 안에 어떠한 자료가 남아 있는지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간 압수수색 영장은 나왔지만 집행은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든 이 전 처장이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번번이 막혀 왔거든요. 영장은 나왔는데 집행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수사를 한 다음에 경찰은 재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미 영장은 발부받았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영장을 재청구했을 때는 저는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공관에 간다고 하면 이번에는 집행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좀 더 높을 수 있다.
그 이유는 김성훈 차장이든 아니면 이광우 본부장이든 다른 경호처 직원들에게 어느 정도 지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에 어떻게 생각하면 협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압수수색이 성공적으로 마쳐진다 하면 새로운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점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건이 다시 한 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공식적인 활동, 예컨대 법원에 출석한다든지 이런 것 외에 지극히 개인적으로 산책을 한다든지 외부 출입을 한다면 이때도 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되는 겁니까?
[김환목]
당연합니다. 관저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전담경호팀은 대통령 신변 안전에 대한 책임을 24시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입니다. 일단 내란 혐의로 기소를 당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고은]
네, 피고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항상 매 기일마다 출석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공판을 준비하는 기일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됐고요. 변호인만 출석해도 무방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 월요일이죠. 14일부터 1심 재판의 결과가 선고되는 선고기일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매 기일 매번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14일에도 아마 많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법원 인근으로 모일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법원에서는 오늘 오후 8시부터 재판이 있는 날이죠. 14일 자정까지 일단은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만큼 이전에 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을 고려해서 법원도 보안과 안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윤 전 대통령 측, 즉 경호처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도 허용하겠다고 법원이 밝힌 만큼 아마 오늘은 굉장히 공개적으로 지지자들과의 스킨십도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모습을 보인 반면 아마 14일에는 조심스럽게 추측컨대 아마도 그냥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조용히 들어가고 재판에 임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떠한 메시지는 변호인을 통해서 내놓지 않을까. 그 이유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직접 진술은 증거로 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한 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 관련한 메시지는 앞으로 변호인을 통해서 내놓을 가능성이 조금 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앵커]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지 않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때부터 다섯 분의 대통령을 경호하면서 이렇게 연판장이 돈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환목]
없었던 것 같아요.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앵커]
700여 명 직원 중에 상당수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계속해서 직을 유지하겠다는 건가요?
[김환목]
후배들하고 충돌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선배로서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옳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은 제가 선배 또는 출신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고은]
김성훈 차장 관련해서 제가 일부 보도 내용을 보면 지금 밑에 있는 직원들이나 후배들의 불만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사실 경호를 하다가 생긴 사건이 바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경호처 직원들이나 공무원.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공무원들은 직무를 수행하다가 어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서 수사를 받을 때는 보통 직위해제가 됩니다.
일단 직위해제를 통해서 해당 직무로부터 배제된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징계위로 회부가 되고요. 검찰에서 불기소를 받은 경우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김성훈 차장 등의 경우에는 직무해제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형사사건에 연루됐다고 해서 무조건 직위해제를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예외인가를 두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보도 내용에 따르면 김성훈 차장은 사퇴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직을 이어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후에 연판장이랄지 여러 가지가 또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서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내용의 보도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만약에 주민 협조가 없어서 인근에서 경호 인력이 상주할 공간이 조금 마련이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김환목]
경호 인력이 상주하는 공간, 또는 대기를 위해서 필요한 공간 마련 이런 것들은 대통령 경호처의 예산으로 준비하고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여지껏 관례였습니다. 또 대통령이 퇴임하게 되면 1년 전 예산에 사저 공간에 전담경호팀의 거주 공간 또는 근무 대기 공간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주변의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사저 주변의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근무환경을 만들어줬고요.
거기에 예산은 대통령 경호처의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대통령의 개인적인 비용이나 주민들이 비용을 갹출해서 경호 관련된 인원들이 근무하는 데 편의시설을 제공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6개월 정도 오늘 다시 돌아간 서울 서초동 사저에서 출퇴근을 했는데 이때는 경호처 직원들이 어떤 건물을 임대해서 6개월 동안 임무수행을 했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김환목]
아마 관리사무소 쪽에 공간 협조를 해서 빈 공간하고 지하 1층에 있는 상가 일부의 빈 공간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담경호팀이나 아니면 당선자에 대한 경호팀들이 나가면 경호환경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으로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고 또 특히 경호대상자가 주거하고 있는 환경에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접근로에 대한 차단, 또 거기에 필요한 인력, 이런 것들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드는 비용, 통제시설이 됐든 아니면 대기공간이 됐든 이런 것들은 경호처 예산으로 마련해서 준비하고 근무여건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사저 인근에서 집회를 예고했다가 장소를 바꾸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사저 인근에 집회가 금지돼 있는 상황인 거죠?
[이고은]
현재 경찰이 일시적으로 집회를 금지해 놓은 상황인데요. 공교롭게도 윤 전 대통령의 사저가 위치한 아크로비스타가 저도 사무실이 그 인근이라 잘 아는데요. 중앙지방법원 100m 이내입니다.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처럼 중요한 헌법기관들이 위치한 곳의 100m 내에서는 경찰서장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공공의 안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세력이 굉장히 두텁고 또 이전에 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의 폭력적인 상황까지도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오늘처럼 직접 내려서 지지자들에 대한 호소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감정적 동요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경찰에서는 사저 인근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법원 100m 이내이기 때문에 일단 그 100m 이내에서는 집회나 시위 부분에 대해서 금지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일부 보도 내용을 보면 오늘뿐만 아니라 재판이 있는 법원 인근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있는 14일에도 법원 인근 100m 이내에 집회가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마 재판 초반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경찰에서 어떤 집회나 시위 부분에 대한 어떤 통지가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서울 서초동 사저에서 법원 청사까지, 중앙지법까지 도보로는 일반 걸음걸이로 한 8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역시 국민적인 관심도 많아서 취재진들도 많이 몰릴 텐데 재판에 출석하는 윤 전 대통령 경호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김환목]
지금 윤 대통령이 처음이 아니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예전에 봉하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와서 법원청사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거리로는 가깝지만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에 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제한 없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경호팀에서 허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건의해서라도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가능할 것 같고요. 법원에서도 아마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런지 당분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방법으로 일반 지지자들이나 환영, 반대하는 인파들 속에 묻혀서 대통령이 법원을 출입하는 일은 당분간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일반인 신분이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혐의로도 추가 수사가 가능해졌고 그래서 어떤 혐의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다시 구속될 가능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시는지요?
[이고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일단은 경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사건.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건이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등을 동원해서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황이고요. 아마 이에 대해서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경찰이 소환조사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조만간 경찰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검토해야 할 것은 바로 직권남용 혐의인데요.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이 내란의 수괴, 즉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가 되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 등의 경우에는 같은 12월 3일 비상계엄 전후에 있었던 행위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죄명은 자신이 내란의 주요임무종사만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의 직권을 남용해서 권한행사를 방해한 즉 직권남용 혐의로도 함께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 또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을 때 수사받았던 죄명이 단순히 내란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직권남용까지 같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2개의 사건, 2개의 죄명으로 함께 수사를 받다가 이 사건이 검찰로 이송이 됐고요. 검찰에서는 고민 끝에 그때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 즉 기소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직권남용 부분은 빼고 내란의 수괴 혐의로만 재판으로 넘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 신분을 잃은 만큼 아마 조만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해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사건에 병합 신청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직권남용 사건 같은 경우에는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관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사실 확인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서는 추가 소환하지 않을 가능성으로 보여지고 아마 조만간 추가 기소를 하는 형식적 절차를 통해서 기소절차에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대선 당시에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업체를 이용해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80여 회 이상 제공받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통화 녹음파일이 전 국민에게 공감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다라는 것을 입증케 하는 많은 증거들이 명태균 씨의 황금폰, 이른바 황금폰에 저장되어 있다고 명 씨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황금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검찰이고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바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위치한 사저로부터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지난달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이미 한 상황인데요. 사저를 옮긴 만큼 조만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 수순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순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쭤보면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다면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과거에는 교정시설에 있을 때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고요. 지금은 전직 대통령입니다. 경호에도 뭔가 달라지겠습니까?
[김환목]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구속 기간에는 말씀하신 대로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경호팀에서 교정시설 내부에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상주하고 있었고 비상상황에 대비를 했었는데 이제는 과거 대통령들의 경호와 동일하게 아마 교정시설 내부에 경호팀이 상주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판단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환목 신안산대 경찰경호행정학과 교수,이고은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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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환목 신안산대 경찰경호행정학과 교수.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금 전 한남동 관저를 떠나서초동 사저로 복귀했습니다.
[앵커]
최장 10년간은 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되는데요.오늘 김환목 신안산대 경찰경호행정학과 교수,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일주일 동안 계속 관저에서 머물다가 조금 전 5시 7분에 한남동 관저를 떠나서 서초동에 있는 사저로 이동을 했습니다. 걸어나와서 지지자들에게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지지자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아니면 국민 모두를 위한 메시지를 남겨놓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변호인단을 통해서 메시지도 내놨고요. 또 관저 앞을 지키고 있는 특히 청년 지지자들을 위해서 직접 포옹하기도 하고 또 일일이 눈을 맞춰가면서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한남대교를 따라서 쭉 서 있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면서 천천히 차량을 이동시키면서 지지자들과의 스킨십을 늘리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져서 변호인단을 통해서 메시지도 내놨는데요. 두 가지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간 관저를 지켜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감사한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파면하고 관저에서 사저로 이동하면서 그간의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를 남겨놓을 것인지 많은 예상들이 나왔었는데 결국에 이 메시지는 국민 전체라기보다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해 주고 또 헌재 심판 과정이랄지 또 형사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관저 앞을 지켜줬던 지지자들에게 나는 끝까지 갈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또 계속해서 두 번째 메시지 중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대통령 신분은 파면되어서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는 직을 유지할 수 없지만 전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정치적인 행동은 계속 이어나가겠다라는 의지로 읽혀서요.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가 조금 더 신속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알 수 있었던 행보였습니다.
[앵커]
오늘 모신 김환목 교수님은 과거에 전직 대통령들을 몇 분이나 경호하셨습니까?
[김환목]
전두환 대통령부터 다섯 분을 경호했습니다.
[앵커]
현직 대통령일 때 경호를 하셨다는 거죠?
[앵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 지원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오늘 지원한 것으로 보이죠?
[김환목]
퇴임 대통령에 대한 호의라고 할까, 경찰의 마지막 호위라고 할까요? 사저에서 나와서 한남대교를 지날 때 보니까 전 차선이 통제된 상황에 대통령 제대만 별도로 기동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나름대로 탄핵당한 대통령이지만 직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마지막으로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도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호 대상자이고 대통령 경호처의 전담팀에 의해서 경호를 제공받습니다. 사저를 포함해서 행사장의 도로를 기동할 때는 교통상황에 따라서 경찰의 협조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아마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도로의 신호등 개방과 도로 통제 등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개인적인 행사나 아니면 법원 출두를 위해서 서초동을 왔다 갔다 할 때도 경호팀에서는 선정하는 도로의 교통량, 또 도로를 이동할 때 그로 인한 주변에 미치는 교통 영향, 그다음에 도로변 인파 등. 시위나 관련된 인원들이 많이 몰려 있다든지 하면 나름대로 일반 시민과 교통 흐름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적의 도로를 선정해서 이동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사실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정식 형사재판이 열리는데 그때도 그러면 교통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김환목]
아마 한두 개 차선만 확보할 거고요. 퇴임한 대통령들이 대부분 이동할 때는 오늘처럼 전 차선을 통제하는 경호가 아니고 일반 차량과 거의 같이 흐름을 같이 타고 가고 시간이 촉박하다든지 아니면 도착시간에 쫓긴다든지 할 경우에는 교통 통제하는 서울지방청의 협조를 받아서 신호를 개방한다든지 해서 갈 수 있을 거고. 한두 개 차선만 확보하고 이동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일 때 구치소에서 헌재를 오갈 때 법무부 차량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때도 기억을 더듬어보면 1개 차선 정도를 통제하면서 이동했던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연출되겠네요?
[김환목]
비슷할 것 같아요. 경호 차량으로 일단 나오셨으니까, 구치소에 계신 게 아니고요. 전직 대통령에 관한 경호처에서 제공하는 차량과 앞뒤 경호 차량들이 호송하는, 호위하는 형태로 기동을 하는데 아마 도로 통제 범위는 최소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돕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 이틀 뒤에 청와대에서 퇴거하지 않았습니까?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일주일 동안 관저에서 지냈고 오늘도 오전이 아니라 늦은 시간에 나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길어졌던 걸까요?
[이고은]
사실 탄핵이 인용된, 즉 파면된 대통령이 헌정사상 두 분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분뿐이기 때문에 사실 이전 선례보다 조금 늦어진 것을 두고 객관적으로 많이 지연됐다라고까지 우리가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가 단독주택의 형태였기 때문에 경호 경비 태세를 갖추기가 조금은 용이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서초동 사택의 경우에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700세대 이상의 세대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 지하에 있는 상가에는 50개 이상의 상점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호 경비 상태를 어떻게 갖춰야 되는가 이 부분도 경호처에서 논의가 필요했을 것 같고요. 또 윤 전 대통령도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서초동 사택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외곽에 있는 단독주택을 구해서 반려묘나 반려견을 키우기 용이하고 또 경호동 설치가 조금 더 용이한 수도권 인근에 있는 단독주택도 함께 알아봤다는 보도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일주일 안에 집을 구하는 것이 조금은 어렵다라는 것이 며칠간 장고 끝에 나온 결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즉 이전에 선례였던 박 전 대통령보다는 공동주택 형태였기 때문에 고민할 부분이 많았다라는 점, 그래서 대안까지도 고려하느라 시간이 조금 지체됐었던 것이라 보여지고요. 오늘 늦은 오후를 선택한 것은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나와서 서초동 사택까지 가는 곳은 교통통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아마 평일이고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시기를 경찰과 논의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앵커]
대통령은 파면이 되더라도 최장 10년간 경호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호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만 경호 대상인 겁니까?
[김환목]
퇴임한 대통령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10년 동안 제공받는데 퇴임한 대통령과 배우자를 포함한 것이 대통령령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대통령에게 다른 가족이 있었다면 그 가족들도 함께 포함이 되나요?
[김환목]
아닙니다. 퇴임한 대통령은 아니고요. 현직 대통령은 가족을 포함합니다. 영식이라든지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고요. 또는 결혼한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경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임한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에 제한됩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서울 서초동 사저로 들어서는 김건희 여사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주변에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까? 일반인 시선으로 보기에는 잘 모르겠네요.
[김환목]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는 후배들, 지금 현재 지휘부에 있는 경호본부장, 그다음에 실제로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베테랑 경호관들이 중간에 자신들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경계해야 할 대상에 대한 경계나 또 자기가 맡고 있는 경계하는 부분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고요.
아마 제가 생각해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남동 관저나 서초동 사저 앞에도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서 경호처의 병력들, 휴가 내서 환송까지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경호처에 지금 대기하는 경력들은 아마 전원 대기하고 또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담 경호하는 전담 경호팀이 주가 됐을 거고 또 대기하는 인원까지도 포함해서 현장에 안전 위주와 위험 요인에 대한 제거, 차단. 이런 임무를 잘했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윤 전 대통령이 퇴거까지 일주일이 걸렸는데 왜 박 전 대통령에 비해서 길어졌냐고 여쭤봤더니 공동주택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공동주택을 처음 경호한 건 아니었잖아요. 취임 뒤에도 6개월 정도는 계속 이쪽에서 경호했던 것 아닙니까?
[김환목]
사저를 포함한 경호 대상자의 행사장은 경호구역을 설정합니다. 행사장이나 아니면 사저 공간이 위치한 지역을 경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경호구역 설정하는 이유는 경호구역 안에서 경호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보장을. 그래서 경호구역 안에서의 출입통제, 검문검색, 교통관리,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새롭게 들어가는, 이번에 들어가는 사저는 주상복합 단지고요. 아까 변호사님이 얘기했듯이 지은 지 한 20년 됐고 700여 세대가 있는. 또 지하 1층하고 1층에는 상가 한 50여 개가 입주해서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저를 포함한 지역의 경호구역을 설정하고 거기 많은 출입요인들, 여기에 대한 통제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통제 방법을 결정하는 데 고려 요소가 많다는 것은 나름대로 경호라는 업무의 특성을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경호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무결점을, 결점 없는 것을 추구하는 업무입니다. 위험한 요인을 줄여가거나 없애가는 게 아니라 완전한 무결점 상태로 만들고 경호를 하는 것이 경호의 원칙입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무결점 경호를 하려면 700여 세대가 함께 사는 주상복합 고층 건물이 적합하느냐, 이에 대한 의문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단독주택으로 경호를 하게 되면 단독주택이 더 유리하게 됩니까?
[김환목]
경호적 측면에서는 출입하는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죠. 지금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는 단지 안에 많은 주민들, 아까 말씀드린 상가의 출입 인원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 인원에 대한 통제를 어차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방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경호팀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 인원 중에 위험한 요인들이 아니면 위험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사전에 가려내야 할 거고. 만일 그런 의도가 있는 사람이 발견되게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검문검색해서 위험요인을 제거한 상태로 그 공간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해당 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접근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반입되는 물건에 대한 확인을 확실하게 하고 경호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퇴거 전에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들과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또 일각에서는 사적인 만찬을 벌였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퇴거 준비 관련이 아닌 곳에 이렇게 예산을 소비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이고은]
이것이 개인 용도로 쓰는 것이니 업무상 횡령이 아니냐라는 이슈들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요. 파면이 되었지만 어찌됐든 사저로 옮기는 과정 중에 정치인들과 논의할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라면 또 개인적인 용도의 횡령으로까지 우리가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파면된 그 순간부터 더 이상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저를 이용하는 기간이는 사실은 굉장히 지체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저 이용 자체가 국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때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저에서 사저로 이동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인데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보낸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일부러 너무 지연시킨 그런 기간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간 동안 사저로의 이동과 경호를 준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그 안에서 식사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진 부분은 횡령의 고의까지 우리가 인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만약에 사저로 이동이 한 달 내지는 두 달 이렇게 장기화됐다면 이것은 사저가 주상복합이라는 특성을 아무리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만큼의 시간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서 의문이 품어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까지 장기화가 됐다면 업무상 횡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볼 수 있겠지만 일주일이라는 기간은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포섭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이 기간 동안 식사를 했거나 관련자들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진행한 것을 두고 형사상 책임까지 묻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구체적으로 예우가 되는 것도 있고 박탈되는 것도 있을 텐데 예우로서 제공되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이고은]
최소한 경호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임 대통령, 퇴임한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예우가 대부분 상실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실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중에 몇 가지 소개해 드린다면 예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당시에 받았던 그 임금의 보통 95%를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박탈이 되고요.
또 서거 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부분도 결국 박탈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보좌관 등 수행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적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보는 것처럼 최소한의 경호 경비는 기본적으로 5년간 제공이 되고 필요한 경우 고령 등 경호처장이 봤을 때 필요한 사유가 인정된다라고 하면 5년의 기간 동안 또 연장될 수 있어서 최장 10년까지는 경호 경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누리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주상복합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경호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궁금합니다. 경호동 설치라든가 경호대상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룰이 있습니까?
[김환목]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특정 상황이 경호하는 팀 입장에서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편 요인과 그다음 경호대상자의 안전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게 전담 경호팀의 일이고 업무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경호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에 다양한 경호 조치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입주민 또는 상가 출입 인원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입주한 상가 영업에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아마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입주한 이후라도 경호 활동으로 인한 불편 요인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현장 경호책임자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한 입주민과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전담경호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그 일은 먼저 해결할 것 같습니다.
[앵커]
주민 불편 같은 경우는 경호책임자가 대화를 통해서 협의에 이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거의 공지하는 그런 식입니까?
[김환목]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그럴 권한이 대통령 경호처의 전담경호팀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마 요구하는 입주민과 불편을 해소하는 부분과 서로 타협과 절충을 해야 되겠죠. 설득을 해야 할 거고요. 그리고 그런 불편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금방 해소될 수 있도록 아마 지혜롭게 해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행위로 경호행위를 하는 조직은 아닙니다.
[앵커]
경찰이 오늘 사저 이동에 대비해서 사저 일대에 4개 기동대 1개 제대 경력 280여 명을 배치했는데 추후에도 경호처 요청에 따라서 단지 외곽 경비를 지원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경찰력이 어느 정도 동원될 수 있습니까?
[김환목]
경우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그 판단은 윤 전 대통령을 모시고 가 있는 전담경호팀장이 있고 그 팀 밑에 3~4개 과가 있는데 모든 결정은 전담경호 책임자인 전담경호팀장이 결정할 예정인데 외곽에 경찰 인력이나 또는 지원 요소가 많이 있게 되면 경호처를 통해서 해당 경찰청이나 군부대의 인력을 지원받는 형태로 업무 협조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팀은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까?
[김환목]
자료에 보니까 40명 내외 또는 50명 내외라고 언급을 했더라고요. 현장에 지금 구성돼 있는 40명 또는 50명의 인원은 근접경호를 담당하는 수행경호를 주로 업무수행하는 그 팀과 사저 주변에 경비 업무를 하는 전담경비전문인력이 아마 40명 또는 50명 구성 인원의 80~90%라고 생각하고요.
[앵커]
주요 장소별로 분산배치되는군요.
[김환목]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40명을 근무 주기 또는 교대로 해서 40명이 24시간 계속 근무할 수 없으니까 행사대기팀, 그다음에 교육팀, 휴무팀 이런 식으로 한 3~4개 팀으로 나눠서 돌아가다 보면 40명을 3개 팀으로 나누면 한 12명 정도가 해당 날짜에 근무를 하고 그다음 날 휴무를 하는 이런 형태의 근무를 하게 되면 직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전담팀의 40명은 그렇게 넉넉하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특히 곧바로 퇴임한 대통령은 아무래도 어떤 활동이나 또 행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대단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정되는 시간까지 나름대로는 지금의 인원을 유지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앵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어제 파악이 됐는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진짜 수차례 구속영장 신청 끝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이 내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갔는데 그렇다면 혹시 수사에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고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변수를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 이상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라는 점.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자로 검찰에 입건된 상황이고 조만간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 첫 번째 변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아마 조만간 경찰에서 김성훈 차장 등 대통령 경호처를 이용해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의도를 가지고 어떤 공범 행위를 했는지 이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 같은데요. 이 변수를 보자면 그간은 어떻게 생각하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던 김성훈 차장이랄지 아니면 이광우 본부장, 실행 행위를 한 실행자들에 대한 수사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실행자들에게 어떤 이러한 실행을 지시했을 것이라고 추측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다면 또다시 한번 더 이 수사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어떤 공모가 있었는지를 알아보려면 관저나 공관 안에 어떠한 자료가 남아 있는지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간 압수수색 영장은 나왔지만 집행은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든 이 전 처장이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번번이 막혀 왔거든요. 영장은 나왔는데 집행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수사를 한 다음에 경찰은 재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미 영장은 발부받았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영장을 재청구했을 때는 저는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공관에 간다고 하면 이번에는 집행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좀 더 높을 수 있다.
그 이유는 김성훈 차장이든 아니면 이광우 본부장이든 다른 경호처 직원들에게 어느 정도 지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에 어떻게 생각하면 협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압수수색이 성공적으로 마쳐진다 하면 새로운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점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건이 다시 한 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공식적인 활동, 예컨대 법원에 출석한다든지 이런 것 외에 지극히 개인적으로 산책을 한다든지 외부 출입을 한다면 이때도 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되는 겁니까?
[김환목]
당연합니다. 관저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전담경호팀은 대통령 신변 안전에 대한 책임을 24시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입니다. 일단 내란 혐의로 기소를 당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고은]
네, 피고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항상 매 기일마다 출석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공판을 준비하는 기일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됐고요. 변호인만 출석해도 무방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 월요일이죠. 14일부터 1심 재판의 결과가 선고되는 선고기일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매 기일 매번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14일에도 아마 많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법원 인근으로 모일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법원에서는 오늘 오후 8시부터 재판이 있는 날이죠. 14일 자정까지 일단은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만큼 이전에 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을 고려해서 법원도 보안과 안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윤 전 대통령 측, 즉 경호처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도 허용하겠다고 법원이 밝힌 만큼 아마 오늘은 굉장히 공개적으로 지지자들과의 스킨십도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모습을 보인 반면 아마 14일에는 조심스럽게 추측컨대 아마도 그냥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조용히 들어가고 재판에 임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떠한 메시지는 변호인을 통해서 내놓지 않을까. 그 이유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직접 진술은 증거로 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한 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 관련한 메시지는 앞으로 변호인을 통해서 내놓을 가능성이 조금 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앵커]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지 않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때부터 다섯 분의 대통령을 경호하면서 이렇게 연판장이 돈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환목]
없었던 것 같아요.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앵커]
700여 명 직원 중에 상당수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계속해서 직을 유지하겠다는 건가요?
[김환목]
후배들하고 충돌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선배로서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옳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은 제가 선배 또는 출신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고은]
김성훈 차장 관련해서 제가 일부 보도 내용을 보면 지금 밑에 있는 직원들이나 후배들의 불만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사실 경호를 하다가 생긴 사건이 바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경호처 직원들이나 공무원.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공무원들은 직무를 수행하다가 어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서 수사를 받을 때는 보통 직위해제가 됩니다.
일단 직위해제를 통해서 해당 직무로부터 배제된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징계위로 회부가 되고요. 검찰에서 불기소를 받은 경우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김성훈 차장 등의 경우에는 직무해제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형사사건에 연루됐다고 해서 무조건 직위해제를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예외인가를 두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보도 내용에 따르면 김성훈 차장은 사퇴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직을 이어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후에 연판장이랄지 여러 가지가 또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서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내용의 보도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만약에 주민 협조가 없어서 인근에서 경호 인력이 상주할 공간이 조금 마련이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김환목]
경호 인력이 상주하는 공간, 또는 대기를 위해서 필요한 공간 마련 이런 것들은 대통령 경호처의 예산으로 준비하고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여지껏 관례였습니다. 또 대통령이 퇴임하게 되면 1년 전 예산에 사저 공간에 전담경호팀의 거주 공간 또는 근무 대기 공간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주변의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사저 주변의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근무환경을 만들어줬고요.
거기에 예산은 대통령 경호처의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대통령의 개인적인 비용이나 주민들이 비용을 갹출해서 경호 관련된 인원들이 근무하는 데 편의시설을 제공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6개월 정도 오늘 다시 돌아간 서울 서초동 사저에서 출퇴근을 했는데 이때는 경호처 직원들이 어떤 건물을 임대해서 6개월 동안 임무수행을 했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김환목]
아마 관리사무소 쪽에 공간 협조를 해서 빈 공간하고 지하 1층에 있는 상가 일부의 빈 공간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담경호팀이나 아니면 당선자에 대한 경호팀들이 나가면 경호환경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으로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고 또 특히 경호대상자가 주거하고 있는 환경에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접근로에 대한 차단, 또 거기에 필요한 인력, 이런 것들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드는 비용, 통제시설이 됐든 아니면 대기공간이 됐든 이런 것들은 경호처 예산으로 마련해서 준비하고 근무여건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사저 인근에서 집회를 예고했다가 장소를 바꾸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사저 인근에 집회가 금지돼 있는 상황인 거죠?
[이고은]
현재 경찰이 일시적으로 집회를 금지해 놓은 상황인데요. 공교롭게도 윤 전 대통령의 사저가 위치한 아크로비스타가 저도 사무실이 그 인근이라 잘 아는데요. 중앙지방법원 100m 이내입니다.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처럼 중요한 헌법기관들이 위치한 곳의 100m 내에서는 경찰서장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공공의 안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세력이 굉장히 두텁고 또 이전에 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의 폭력적인 상황까지도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오늘처럼 직접 내려서 지지자들에 대한 호소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감정적 동요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경찰에서는 사저 인근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법원 100m 이내이기 때문에 일단 그 100m 이내에서는 집회나 시위 부분에 대해서 금지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일부 보도 내용을 보면 오늘뿐만 아니라 재판이 있는 법원 인근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있는 14일에도 법원 인근 100m 이내에 집회가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마 재판 초반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경찰에서 어떤 집회나 시위 부분에 대한 어떤 통지가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서울 서초동 사저에서 법원 청사까지, 중앙지법까지 도보로는 일반 걸음걸이로 한 8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역시 국민적인 관심도 많아서 취재진들도 많이 몰릴 텐데 재판에 출석하는 윤 전 대통령 경호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김환목]
지금 윤 대통령이 처음이 아니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예전에 봉하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와서 법원청사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거리로는 가깝지만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에 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제한 없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경호팀에서 허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건의해서라도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가능할 것 같고요. 법원에서도 아마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런지 당분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방법으로 일반 지지자들이나 환영, 반대하는 인파들 속에 묻혀서 대통령이 법원을 출입하는 일은 당분간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일반인 신분이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혐의로도 추가 수사가 가능해졌고 그래서 어떤 혐의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다시 구속될 가능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시는지요?
[이고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일단은 경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사건.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건이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등을 동원해서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황이고요. 아마 이에 대해서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경찰이 소환조사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조만간 경찰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검토해야 할 것은 바로 직권남용 혐의인데요.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이 내란의 수괴, 즉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가 되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 등의 경우에는 같은 12월 3일 비상계엄 전후에 있었던 행위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죄명은 자신이 내란의 주요임무종사만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의 직권을 남용해서 권한행사를 방해한 즉 직권남용 혐의로도 함께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 또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을 때 수사받았던 죄명이 단순히 내란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직권남용까지 같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2개의 사건, 2개의 죄명으로 함께 수사를 받다가 이 사건이 검찰로 이송이 됐고요. 검찰에서는 고민 끝에 그때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 즉 기소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직권남용 부분은 빼고 내란의 수괴 혐의로만 재판으로 넘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 신분을 잃은 만큼 아마 조만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해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사건에 병합 신청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직권남용 사건 같은 경우에는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관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사실 확인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서는 추가 소환하지 않을 가능성으로 보여지고 아마 조만간 추가 기소를 하는 형식적 절차를 통해서 기소절차에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대선 당시에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업체를 이용해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80여 회 이상 제공받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통화 녹음파일이 전 국민에게 공감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다라는 것을 입증케 하는 많은 증거들이 명태균 씨의 황금폰, 이른바 황금폰에 저장되어 있다고 명 씨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황금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검찰이고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바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위치한 사저로부터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지난달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이미 한 상황인데요. 사저를 옮긴 만큼 조만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 수순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순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쭤보면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다면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과거에는 교정시설에 있을 때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고요. 지금은 전직 대통령입니다. 경호에도 뭔가 달라지겠습니까?
[김환목]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구속 기간에는 말씀하신 대로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경호팀에서 교정시설 내부에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상주하고 있었고 비상상황에 대비를 했었는데 이제는 과거 대통령들의 경호와 동일하게 아마 교정시설 내부에 경호팀이 상주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판단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환목 신안산대 경찰경호행정학과 교수,이고은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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