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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일주일 만인 오늘,한남동 관저를 떠납니다. 이제 퇴거까지 2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존에 살던 주상복합으로 갈지, 새로운 사저를 마련할지 여러 가능성이 나왔었는데 결국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 사저로 주상복합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규정에는 따로 없는 건가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퇴임한 대통령이 어느 주거지에 살지에 대해서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런 분류를 하지 않고 명확한 규정이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된 규정이라고는 대통령과 관련한 경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별도 주거지를 제공,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고 부가적으로는 본인이 마련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종전에 퇴임했던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본인들의 경비를 사용을 해서 사저를 마련하거나 또는 종전 주거지로 돌아가는 양식을 보였는데 하필 돌아갈 수 있는 사저가 아파트,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다소 주민들과 이해관계 충돌이 염려되는 실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기간 안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별도의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종전의 주거지로 돌아가는 임시적인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역시나 파면이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를 해보자면 박 전 대통령은 파면 이틀 뒤에 청와대에서 나왔고요. 이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로 길어졌는데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기보다는 기각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가 부실하거나 미처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준비행위를 하지 못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될 것을 대비해서 누군가는 관련된 준비행위를 했어야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즉시 탄핵선고 이후에 퇴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거지를 급박하게 마련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인 촉박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전직 대통령보다는 늦게 나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정도 뒤에 퇴거하다 보니까 이 이틀도 그 당시에 문제삼는 분들이 있었는데 다소 그것보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관저에 머무르다 보니 예산을 전용한 것 아니냐,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앵커]
퇴거 시점이 늦어진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사적 만찬을 했다, 이런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만약 사실이라면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손정혜]
문제가 아주 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예산 전용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이나 관련된 예산 규정에 따르면 목적 외 예산을 쓰거나 낭비해서는 안 되는 취지가 있는 것인데 전직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파면 이후에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고 나서 관저에서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거나 또는 이런 만찬을 하면서 관련된 공무원들의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예산을 낭비, 나아가서는 전용했다라는 평가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국가에 부담되는 예산 지출은 피하는 것이 도리상 맞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으로서는 사적 만찬을 했는지, 특히 이 만찬의 비용을 어떻게 부담했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윤 전 대통령이 아직 나오지 않은 한남동 관저의 모습을 저희가 조금 먼 곳에서 줌인을 해서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화면이 약간 흔들리는 점이 있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탑차 같은 게 하나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아마도 이삿짐을 옮기는 것이 아닌가, 이삿짐을 실은 차가 아닌가라고 지금 추정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퇴거를 2시간 정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것 같은데요. 경찰은 기동대 4개 부대, 2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지금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퇴거를 앞두고 모습을 드러낼지. 일단은 지금은 이삿짐을 옮기는 듯한 그런 모습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인원들이 조금 이동하는 모습도 살짝살짝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하얀색 탑차에 이삿짐이 실려 있을지 이 부분이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일주일 사이에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정말 사적인 만찬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런 국가 예산 사용이 만약에 확인된다면 나중에 이런 비용들을 환수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손정혜]
일단 법률적으로만 형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제외하고 생각을 하면 일반적으로 내 집의 임대기간이 끝났는데 일주일 이상 기거를 한 임대료에 대해서 법적으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해서 청구할 수 있고요. 특히 관련된 공무원의 인건비라든가 그에 소요되는 식대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비와 같은 경우도 산정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산정된 비용을 국가가 개인에게 소송을 해서 청구하는 방안, 또는 소송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형식으로 비용 환수조치는 법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사회통념상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로서 다소 일주일 이상 시간이 늦춰졌다고 이것을 비용을 청구할 것이냐? 그런 전례가 없고 특히 우리 이틀간 늦게 퇴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이런 비용 환수 조치는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법무부에서 이것을 검토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전용 엘리베이터 사용 여부나 경호요원들 상주 공간 마련 등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경호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죠? [손정혜]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가 재산인 주거지가 아니라 공용주택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있는 다수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간이거든요. 엘리베이터는 그야말로 전용구역이 아니라 공용구역이라고 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같이 쓰는데 독점한다고 한다면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사유재산권과 이용권을 침해하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게 하려면 주민들 전체에 대한 관리 총회라든가 입주민 대표 회의를 거쳐서 허용하는 절차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결의에 그치지 않고 일정 구역을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면 그에 대한 사용료도 지급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다소 현재로서는 이 주상복합 주민들이 안 그래도 붐빌 때는 엘리베이터가 부족할 것인데 그것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허가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경호처에서는 50여 명의 경호인력을 구성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정도 인원이 되는 경호인력이 대체 이 공동주택에서 어디서 상주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측을 하십니까?
[손정혜]
제가 볼 때는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은 비용을 따로 렌트를 해서 특정 공간에 마련해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또 비용을 지출하기에는 당장 공간이 있는가, 비어 있는 호실이 있는가, 또는 공용구역에 이것을 임대하고 여기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주민들 과반수 결의로 동의할 수 있는가,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시급하게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주상복합에서 나와서 인근에 경기권이나 서울권에 비어 있는 주택이 있다면 이것을 빠르게 임차하거나 매입을 해서 이전하는 방안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이 주상복합은 아파트도 있지만 상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장소거든요. 많은 식당도 있고 관련된,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빵집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현재로써는 시급하게 정리하기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한남동 관저 근처 모습 저희가 전해 드렸죠. 이삿짐 차량으로 보이는 차들이 움직이는 모습, 이삿짐을 옮기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지금 이 시각 서초동 사저 근처에도 이삿짐 차량이 들락날락하는 모습. 그리고 경찰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에서 나오기 이전부터 먼저 이삿짐이 이동을 하는 그런 모양새로 보이는데요. 추가적으로 또 상황이 보이면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상복합에 살거나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경우 전직 대통령 복귀에 대한 그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관저 앞에서 열리던 집회가 이제 서초동으로 옮겨서 진행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찰이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손정혜]
집시법에는 전직 대통령 사저 근처의 집회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에서 집회가 너무 시끄럽게 여러 차례 문제가 되자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로써 예를 들면 전직 대통령 사저 100m 이내는 집회 금지 구역이다, 이런 규정은 없지만 집시법에 따른 집회 제한 통고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 경찰이 현재 여기서 지속적으로 집회를 하거나 시위를 할 경우에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삼아서 현재 집회 제한 통고를 한 상황입니다.
또 감안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여러 가지 교통상의 문제도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만큼 집회 제한 통고가 이뤄졌고 다만 일부 시위나 집회 신고자들이 또 이것을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행정지가처분이라든가 우리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 법률상 근거 없이 장시간 일률적으로 금지했다라고 또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또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관저 구역에서 100m 이내 집회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 규모와 상관없이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 이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전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런데 문제는 저 지역이 출퇴근 지역일 뿐만 아니라 학원가예요.
그래서 3시부터 6시까지 정말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학원 가는 통로이기도 해서 현실적으로 경찰의 고뇌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안 그래도 차가 매일 막히는 곳이고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고 인근에 초중고도 많은 상황에서 집회, 시위로 과열돼서 혹시라도 또 충돌 상황이 벌어질까 염려돼서 집회 금지 통고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서초동 사저 앞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의 혼잡한 지역임은 확실해 보이고 오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오후 5시, 그런데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오후다 보니까 일찍 퇴근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혼잡할 수 있는 시간인데 왜 이 시간을 선택했을까. 이 부분도 의문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랬을 때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경찰이 신호등 제어 같은 것을 해 줄 수 있는 거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정혜]
대통령경호법에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경호구역을 지정할 뿐만 아니라 경호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현재 탄핵과 관련한 여러 가지 찬반 입장이 과열돼 있는 상황에서 혹여라도 충돌 사태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염려돼서 오늘도 교통통제 같은 신호등 제어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조치들을 국민들이 인근 주민들이 수긍할 때는 굉장한 인내심을 가지고 참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학원을 안 보내시는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습권에 대한 침해도 발생한 거고, 지금 인근 지역을 우회해서 다니는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조치는 필요할 때 아주 필요최소한도로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오늘 이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형사재판 하는 내내 경호 목적으로 이동동선을 통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런 만큼 경호처나 경찰이나 상당 부분 인근 주민들의 교통상의 편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권리도 아주 많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교통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서초동 사저 앞 상황을 좀 보면 일반 시민들인가요? 경찰과 함께 이곳에 윤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온 것인지는 몰라도 시민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부부로서도 이런 공동주택에서, 그리고 반려동물 11마리와 함께 거주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때문인지 당분간 이곳에 머무르다 다른 장소로 추후에 옮기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새로운 사저를 마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반려견을 한집에서 저런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기에는 난점들도 있고 이웃 우민들에게도 민폐가 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경호원들 관련해서 굉장히 처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경호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공동주택이라는 건 항시적으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검문검색에도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나의 안전과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더라도 마련되는 즉시 사저로 이동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현재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즉시 마련하지 못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옮겨야 될 필요성이 지대히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면 지금 보고 계신 서초동 사저 앞 바로 건너편이 또 법원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재판을 받거나 이런 동선이 짧아져서 용이하다, 이런 시각도 좀 있더라고요.
[손정혜]
이동에 편의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공동주택에 살다 보면 그동안 정말 친밀하게 지낸 이웃사존들과도 사이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형사재판이라는 것이 현재 1심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재판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년 동안 형사재판의 이동동선을 고려해서 근처 공동주택에 여전히 살겠다고 하는 것은 자칫 이웃주민들에게 항의를 받을 요소가 있지 않을까.
[앵커]
재판이 금방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손정혜]
현재는 즉시 옮기기 옮기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옮기지만 지금 알아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멀지 않은 경기도, 또는 서울 외곽 쪽에 조금 더 경호청사를 마련해서 이동동선까지 고려할 만한 장소로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당장 다음 월요일부터 형사재판에 출석을 해야 하는데 앞서 경호처가 법원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청했는데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하면 허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사실상 허용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사실 전례가 없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형사재판을 받거나 구속영장 관련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을 때 지상을 통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많은 카메라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포착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또 여러 방송사들의 취재도 허용됐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지하로 가다 보면 우리가 윤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든가 이런 때 출석했을 때와 비슷한 상황, 서부지방법원 출석했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져서 국민들 앞에 바로 서는 모습들은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혜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부 제기됐었는데 법원에서는 명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특혜는 아니고 우리가 지금 청사 방호 목적상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또 대통령이 이렇게 많은 국민들 앞에 서는 상황이 발생하면 법원의 업무도 마비되고 법원이 지금 굉장히 보안 검색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지고 있거든요. 매일같이 변호사들이 출석하는 재판에서 일일이 검색하는 것도 굉장히 난점이 있어서 최소한의 방호 목적으로 안전상 관리를 위해서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 여러 다른 사안들도 있잖아요. 공천개입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텐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일단은 특수본이나 수사기관의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해서 수사기관의 적법한 체포영장에 대해서 무력으로 저지하도록 시켰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명태균 씨를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사건도 또 다른 갈래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직권남용죄도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있고 범죄를 부인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법원을 통해서 신변에 대한 영장 청구 판단을 받아볼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지금은 오늘 사저를 옮기고 탄핵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소환조사 일정은 조율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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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일주일 만인 오늘,한남동 관저를 떠납니다. 이제 퇴거까지 2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존에 살던 주상복합으로 갈지, 새로운 사저를 마련할지 여러 가능성이 나왔었는데 결국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 사저로 주상복합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규정에는 따로 없는 건가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퇴임한 대통령이 어느 주거지에 살지에 대해서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런 분류를 하지 않고 명확한 규정이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된 규정이라고는 대통령과 관련한 경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별도 주거지를 제공,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고 부가적으로는 본인이 마련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종전에 퇴임했던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본인들의 경비를 사용을 해서 사저를 마련하거나 또는 종전 주거지로 돌아가는 양식을 보였는데 하필 돌아갈 수 있는 사저가 아파트,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다소 주민들과 이해관계 충돌이 염려되는 실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기간 안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별도의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종전의 주거지로 돌아가는 임시적인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역시나 파면이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를 해보자면 박 전 대통령은 파면 이틀 뒤에 청와대에서 나왔고요. 이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로 길어졌는데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기보다는 기각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가 부실하거나 미처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준비행위를 하지 못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될 것을 대비해서 누군가는 관련된 준비행위를 했어야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즉시 탄핵선고 이후에 퇴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거지를 급박하게 마련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인 촉박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전직 대통령보다는 늦게 나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정도 뒤에 퇴거하다 보니까 이 이틀도 그 당시에 문제삼는 분들이 있었는데 다소 그것보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관저에 머무르다 보니 예산을 전용한 것 아니냐,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앵커]
퇴거 시점이 늦어진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사적 만찬을 했다, 이런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만약 사실이라면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손정혜]
문제가 아주 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예산 전용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이나 관련된 예산 규정에 따르면 목적 외 예산을 쓰거나 낭비해서는 안 되는 취지가 있는 것인데 전직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파면 이후에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고 나서 관저에서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거나 또는 이런 만찬을 하면서 관련된 공무원들의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예산을 낭비, 나아가서는 전용했다라는 평가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국가에 부담되는 예산 지출은 피하는 것이 도리상 맞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으로서는 사적 만찬을 했는지, 특히 이 만찬의 비용을 어떻게 부담했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윤 전 대통령이 아직 나오지 않은 한남동 관저의 모습을 저희가 조금 먼 곳에서 줌인을 해서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화면이 약간 흔들리는 점이 있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탑차 같은 게 하나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아마도 이삿짐을 옮기는 것이 아닌가, 이삿짐을 실은 차가 아닌가라고 지금 추정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퇴거를 2시간 정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것 같은데요. 경찰은 기동대 4개 부대, 2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지금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퇴거를 앞두고 모습을 드러낼지. 일단은 지금은 이삿짐을 옮기는 듯한 그런 모습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인원들이 조금 이동하는 모습도 살짝살짝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하얀색 탑차에 이삿짐이 실려 있을지 이 부분이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일주일 사이에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정말 사적인 만찬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런 국가 예산 사용이 만약에 확인된다면 나중에 이런 비용들을 환수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손정혜]
일단 법률적으로만 형식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제외하고 생각을 하면 일반적으로 내 집의 임대기간이 끝났는데 일주일 이상 기거를 한 임대료에 대해서 법적으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해서 청구할 수 있고요. 특히 관련된 공무원의 인건비라든가 그에 소요되는 식대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비와 같은 경우도 산정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산정된 비용을 국가가 개인에게 소송을 해서 청구하는 방안, 또는 소송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형식으로 비용 환수조치는 법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사회통념상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로서 다소 일주일 이상 시간이 늦춰졌다고 이것을 비용을 청구할 것이냐? 그런 전례가 없고 특히 우리 이틀간 늦게 퇴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이런 비용 환수 조치는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법무부에서 이것을 검토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전용 엘리베이터 사용 여부나 경호요원들 상주 공간 마련 등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경호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죠? [손정혜]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가 재산인 주거지가 아니라 공용주택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있는 다수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간이거든요. 엘리베이터는 그야말로 전용구역이 아니라 공용구역이라고 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같이 쓰는데 독점한다고 한다면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사유재산권과 이용권을 침해하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게 하려면 주민들 전체에 대한 관리 총회라든가 입주민 대표 회의를 거쳐서 허용하는 절차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결의에 그치지 않고 일정 구역을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면 그에 대한 사용료도 지급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다소 현재로서는 이 주상복합 주민들이 안 그래도 붐빌 때는 엘리베이터가 부족할 것인데 그것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허가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경호처에서는 50여 명의 경호인력을 구성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정도 인원이 되는 경호인력이 대체 이 공동주택에서 어디서 상주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측을 하십니까?
[손정혜]
제가 볼 때는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은 비용을 따로 렌트를 해서 특정 공간에 마련해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또 비용을 지출하기에는 당장 공간이 있는가, 비어 있는 호실이 있는가, 또는 공용구역에 이것을 임대하고 여기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주민들 과반수 결의로 동의할 수 있는가,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시급하게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주상복합에서 나와서 인근에 경기권이나 서울권에 비어 있는 주택이 있다면 이것을 빠르게 임차하거나 매입을 해서 이전하는 방안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이 주상복합은 아파트도 있지만 상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장소거든요. 많은 식당도 있고 관련된,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빵집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현재로써는 시급하게 정리하기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한남동 관저 근처 모습 저희가 전해 드렸죠. 이삿짐 차량으로 보이는 차들이 움직이는 모습, 이삿짐을 옮기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지금 이 시각 서초동 사저 근처에도 이삿짐 차량이 들락날락하는 모습. 그리고 경찰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에서 나오기 이전부터 먼저 이삿짐이 이동을 하는 그런 모양새로 보이는데요. 추가적으로 또 상황이 보이면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상복합에 살거나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경우 전직 대통령 복귀에 대한 그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관저 앞에서 열리던 집회가 이제 서초동으로 옮겨서 진행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찰이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손정혜]
집시법에는 전직 대통령 사저 근처의 집회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에서 집회가 너무 시끄럽게 여러 차례 문제가 되자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로써 예를 들면 전직 대통령 사저 100m 이내는 집회 금지 구역이다, 이런 규정은 없지만 집시법에 따른 집회 제한 통고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 경찰이 현재 여기서 지속적으로 집회를 하거나 시위를 할 경우에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삼아서 현재 집회 제한 통고를 한 상황입니다.
또 감안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여러 가지 교통상의 문제도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만큼 집회 제한 통고가 이뤄졌고 다만 일부 시위나 집회 신고자들이 또 이것을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행정지가처분이라든가 우리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 법률상 근거 없이 장시간 일률적으로 금지했다라고 또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또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관저 구역에서 100m 이내 집회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 규모와 상관없이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 이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전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런데 문제는 저 지역이 출퇴근 지역일 뿐만 아니라 학원가예요.
그래서 3시부터 6시까지 정말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학원 가는 통로이기도 해서 현실적으로 경찰의 고뇌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안 그래도 차가 매일 막히는 곳이고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고 인근에 초중고도 많은 상황에서 집회, 시위로 과열돼서 혹시라도 또 충돌 상황이 벌어질까 염려돼서 집회 금지 통고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서초동 사저 앞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의 혼잡한 지역임은 확실해 보이고 오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오후 5시, 그런데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오후다 보니까 일찍 퇴근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혼잡할 수 있는 시간인데 왜 이 시간을 선택했을까. 이 부분도 의문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랬을 때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경찰이 신호등 제어 같은 것을 해 줄 수 있는 거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정혜]
대통령경호법에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경호구역을 지정할 뿐만 아니라 경호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현재 탄핵과 관련한 여러 가지 찬반 입장이 과열돼 있는 상황에서 혹여라도 충돌 사태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염려돼서 오늘도 교통통제 같은 신호등 제어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조치들을 국민들이 인근 주민들이 수긍할 때는 굉장한 인내심을 가지고 참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학원을 안 보내시는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습권에 대한 침해도 발생한 거고, 지금 인근 지역을 우회해서 다니는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조치는 필요할 때 아주 필요최소한도로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오늘 이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형사재판 하는 내내 경호 목적으로 이동동선을 통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런 만큼 경호처나 경찰이나 상당 부분 인근 주민들의 교통상의 편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권리도 아주 많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교통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서초동 사저 앞 상황을 좀 보면 일반 시민들인가요? 경찰과 함께 이곳에 윤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온 것인지는 몰라도 시민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부부로서도 이런 공동주택에서, 그리고 반려동물 11마리와 함께 거주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때문인지 당분간 이곳에 머무르다 다른 장소로 추후에 옮기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새로운 사저를 마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반려견을 한집에서 저런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기에는 난점들도 있고 이웃 우민들에게도 민폐가 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경호원들 관련해서 굉장히 처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경호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공동주택이라는 건 항시적으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검문검색에도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나의 안전과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더라도 마련되는 즉시 사저로 이동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현재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즉시 마련하지 못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옮겨야 될 필요성이 지대히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면 지금 보고 계신 서초동 사저 앞 바로 건너편이 또 법원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재판을 받거나 이런 동선이 짧아져서 용이하다, 이런 시각도 좀 있더라고요.
[손정혜]
이동에 편의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공동주택에 살다 보면 그동안 정말 친밀하게 지낸 이웃사존들과도 사이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형사재판이라는 것이 현재 1심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재판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년 동안 형사재판의 이동동선을 고려해서 근처 공동주택에 여전히 살겠다고 하는 것은 자칫 이웃주민들에게 항의를 받을 요소가 있지 않을까.
[앵커]
재판이 금방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손정혜]
현재는 즉시 옮기기 옮기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옮기지만 지금 알아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멀지 않은 경기도, 또는 서울 외곽 쪽에 조금 더 경호청사를 마련해서 이동동선까지 고려할 만한 장소로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당장 다음 월요일부터 형사재판에 출석을 해야 하는데 앞서 경호처가 법원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청했는데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하면 허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사실상 허용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사실 전례가 없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형사재판을 받거나 구속영장 관련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을 때 지상을 통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많은 카메라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포착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또 여러 방송사들의 취재도 허용됐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지하로 가다 보면 우리가 윤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든가 이런 때 출석했을 때와 비슷한 상황, 서부지방법원 출석했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져서 국민들 앞에 바로 서는 모습들은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혜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부 제기됐었는데 법원에서는 명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특혜는 아니고 우리가 지금 청사 방호 목적상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또 대통령이 이렇게 많은 국민들 앞에 서는 상황이 발생하면 법원의 업무도 마비되고 법원이 지금 굉장히 보안 검색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지고 있거든요. 매일같이 변호사들이 출석하는 재판에서 일일이 검색하는 것도 굉장히 난점이 있어서 최소한의 방호 목적으로 안전상 관리를 위해서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 여러 다른 사안들도 있잖아요. 공천개입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텐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일단은 특수본이나 수사기관의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해서 수사기관의 적법한 체포영장에 대해서 무력으로 저지하도록 시켰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명태균 씨를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사건도 또 다른 갈래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직권남용죄도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있고 범죄를 부인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법원을 통해서 신변에 대한 영장 청구 판단을 받아볼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지금은 오늘 사저를 옮기고 탄핵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소환조사 일정은 조율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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