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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오후, 구속 52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석방되면서 정치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앵커]
탄핵 심판 선고까지 찬반 집회도 가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탄핵심판과 내란죄 형사 재판, 또 앞으로 추후 정국에 미칠 영향까지전망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3월 7일, 구속취소가 결정이 됐고 또 검찰에서는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됐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을 다 지켜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승훈]
국민의 법 상식에 완전히 반하는 결정이 나왔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뿐만 아니라 검찰과 공수처가 모두 다 협조해서 발생한 예견된 참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원래 경찰에서 수사한다고 하는 걸 공수처가 뺏어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공수처가 수사를 잘했어야 되는데 최고의 예우를 대하겠다. 체포는 머나먼 얘기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임명권자에게 굉장히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범죄자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임명권자로 봤다는 측면이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계속해서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또 검찰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구속 기간이 오버됐다라는 주장들을 계속적으로 해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응해서 빨리 기소를 했으면 되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고검장 회의를 열어서 계속 시간을 끌었거든요. 그런데 그 회의가 뭡니까?
구속 수사할 것인가, 구속해서 기소할 것인가, 아니면 불구속 수사할 것인가, 이 고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당연히 구속기소를 했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없는 회의를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끌어줬고, 그래서 법원에 이번 판단의 빌미를 줬기 때문에 법 기술이 너무나도 들어간 최고 권력자의 법 기술이 들어간 법꾸라지 같은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최 변호사님께서는 검찰 지휘부 결정 어떻게 보셨나요?
[최진녕]
늦었지만 다행이다. 결국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지난번 처음부터 저를 포함해서 많은 법조인들이 법적 절차, 적법 절차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따라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키고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민주당이 경찰에다가 수사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갑자기 공수처가 나타나서 검찰에 있던 수사기록 달라, 경찰에 있던 수사기록 달라. 그렇게 해서 수사했던 결과 결국 처음부터 예고된 참사가 밝혀진 것이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서부지방법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들었던 공수처법과 다르게 1심 전속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서부지방 결정에 대해서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서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 취소 결정이 나오니까 그동안 법 기술이 들어갔다. 무슨 기술이 들어갔습니까? 법 기술이 된 것이 아니고 사필귀정, 한마디로 서부지방법원과 민주당이 무너뜨린 법 질서, 헌정질서를 서울중앙지법이 지금 바로 잡고 있다, 그렇게 한마디로 평가를 합니다.
[앵커]
법원 결정 이후에 검찰의 고민이 하루 정도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을 때 이런 고민도 있었을 거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구속 취소가 완전하게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가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던 이력, 이런 것들이 검토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항상 풀어주려면 논거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논거 차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속 집행정지는 어떤 때의 상황이냐면 범죄자가 구속되어 있는데 모친상을 당하거나 병원에서 수술받아야 될 때인 거예요. 과거에 이게 위헌 판결이 났었는데 어떤 경우였냐면 성폭행 범죄로 1심에서 13년 형이 선고됐었는데 항소심에서 모친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일단 구속집행 정지 해서 모친상하고 다시 구속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검찰에서 이게 중범죄자고 도주 우려가 있다. 못 풀어주겠다고 즉시항고해서 모친상 기간이 지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인권에 반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한 건데이건 구속 집행정지가 아니고 구속 취소 부분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잠시 풀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잖아요. 또 이제까지 과거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구속기간을 다 날로 했단 말입니다, 시간이 아니라. 날로 했으면 지금 구속된 사람 중에 상당수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잣대를 한다고 한다면 풀어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중범죄자도 공소기각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항고하고 재항고를 통해서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만 검찰의 특혜를 받을 것이 아니라 검찰이 잘못했던 것들도 다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재항고를 통해서 대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번 판사도 대법원의 판결을 중요시 했거든요.
그런데 즉시항고하지 않고 풀어줬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위헌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지만 구속 취소에 관해서도 다른 쟁점도 많았지 않습니까? 일단 아무래도 가장 쟁점이 됐던 구속기간 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최진녕]
계속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기념비적 판결이 돼서 앞으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인권 보호의 보루가 되는 선례가 되는 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 대통령이 본인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직을 걸고 이와 같은 비상계엄을 통했고, 그 이후에 본인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발로 걸어가서 체포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변호인들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구속취소 신청을 했고 그에 대해서 관할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구속기간이 경과했다. 그래서 구속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구속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중대한 위법이었기 때문에 취소한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민주당은 그것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두 번째는 뭡니까. 설령 구속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한다 하더라도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관할권이 없으면서 수사를 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위헌이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계속 재판을 진행할 경우에는 항소심, 상고심 가서 파기가 되고 더불어서 그 시점이 언제인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재심 사유가 된다. 괄호 열고, 현재 1978년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에서 재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김재규 사건이라고 괄호 닫고 도장 꽝 찍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공수처를 동원해서 공수처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윤 대통령이라고 안 했죠. 내란범 윤석열을 긴급 구속하라. 긴급 체포하라고 하니까 오동운 공수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귀한 말씀 잘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서울중앙지방 검사장을 지냈던 민주당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총부리에 가슴이 닿더라도 안에 들어가서 관을 뚫고 나오더라도 쳐들어가서 대통령을 잡아나와라라고 했고 민주당의 마포갑 지역구 당협위원장 이지은 위원장, 변호사인데 거기는 어땠습니까. 본인이 경찰대학교를 나오는 지식을 다 동원을 해서 헬기 동원, 장갑차 동원, 드론 동원 그리고 안에 있는 경호원 숫자 곱하기 3배 해서 경찰력을 집중해서 넣어라. 그렇게 하면 잡아낼 수 있다라는 글까지 본인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런 압박에 못 이겨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그런 식으로 체포, 구속, 기소를 하도록 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이 정당하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것 같습니다.
[이승훈]
그런데 그러면 범죄자를 관저에다 계속 놔둬야 됩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밥먹고 놀고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범죄자를 체포하고 구속시키는 게 검찰의 임무 아닙니까? 검찰이 왜 있죠? 그다음에 미란다 원칙이라고 있어요. 범죄자들한테 하는 겁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더라도 불리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공소기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말 다 했잖아요. 그러면 미란다 원칙은 강간 범죄, 성폭행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공소 기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변호사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검찰총장 출신이라 모든 법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마치 기념비적 판결이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 권력자에게는 기념비적 판결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공수처장을 민주당이 임명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그런데 마치 공수처의 잘못을 민주당의 잘못인 것처럼 덧씌우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굉장히 협조한 겁니다. 특검하자고 했잖아요, 민주당이. 공수처 수사권 없어? 그래, 특검하자. 검찰 수사권 없어? 특검하자 했잖아요.
그리고 특검 추천권도 대법원장한테 주겠다고 했잖아요. 특검을 했으면 이런 문제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특검을 거부했고 공수처 수사도 거부했고 경찰의 수사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변호인의 법 기술이 제대로 먹힌 거다. 이건 국가의 법치주의를 망가뜨린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공소 기각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한꺼번에 다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이 관련된 내용은 잠시 뒤에 저희가 나눌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구속기간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 구속기간, 그동안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최진녕]
이 또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판사 출신 변호사님, 검사 출신 변호사님,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저 또한 이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시간으로 해야 된다는걸. 왜냐하면 그냥 딱 떨어지도록 0시에서 24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서부지법에 서류가 넘어갔던 33시간은 1일보다는 많고 2일보다는 적으니까 이 경우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할 것이고, 그런 주장을 했고, 이번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부장판사가 그것을 그대로 맞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이것을 천천히 하고 그런 식으로 해버린다고 하면 피고인의 인권이라는 것은 안드로메다로 날아가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그냥 50m로 벽을 하나 두고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의도적으로 검찰이나 법원이 피고인을 골탕먹이려고 한다면서 계속 사건을 들고 있어버리면 어떡하죠? 그 시간 동안 그냥 아무 하는 것도 없이 불법 체포, 구금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사 사법 정책을 통해서 피고인의 인권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검찰과 그리고 법원이 결국 구속기간이 부당하다는,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형사사법 정책이 바로 구현된 것이 이겁니다.
결국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체포, 구속돼서 52일간 감금되고 그와 같은 것을 석방되는 과정에 이와 같은 정말 중대한 결정이 있음으로써 대한민국 인권 보장에도 굉장히 크게 기여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은 시간이 맞다고 본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이 변호사님은 뭐가 맞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쁜 짓을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자신이 검사로서 수십 년 있으면 계속해서 불법 구금하고 불법 체포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런 것들을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적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심우정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죠. 이제까지는 날이 정상입니다. 모두 다 날로 판단하겠습니다.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것은 불법입니다. 빨리 풀어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향후 형사 절차에도 혼란을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승훈]
당연히 혼란 가져올 수 있죠. 제가 YTN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항상 판사들은 인권 보호, 불구속 수사 원칙을 주장할 수 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게 꼭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시간에 맞춰서 빨리 기소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고검장 회의하고 시간 계속 낭비하다가 보내서 검찰이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검찰총장이 누가 임명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자신들이 만들어놓고 자신들이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야당에게 책임을 밀어붙어요. 괴이한 주장들을 하는 것들이 참 법 상식에 반하고 법치주의가 무너진 것들이 마치 무너지지 않고 법이 새로 세워진 것처럼 한다는 측면에서는 괴이한 나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아까 잠시 얘기 나왔던 공소기각 가능성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에서는 사건 소송절차 하자를 이유로 들면서 기각 가능성 제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드는 건가요?
[최진녕]
저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1심 본안 판결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정말 역사적 구속 판결을 하면서 이유가 달랑 15장입니다. 피의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런 무책임한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석방 결정을 하면서 A4 용지 3장이나 되는, 보도자료만 A4 용지 3장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정성과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그래야 신뢰받는 법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내용이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청을 한 때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신문기일을 지난 2월 20일날 했고 그로부터 이틀 정도 뒤까지 양측에서 의견을 내라고 했는데 거의 보름 이상 지연이 되면서 재판이 언제까지 가나 했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지난주 말까지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맞혔는데요.
이 내용 자체는 이겁니다. 결국 관할권이 없는 데서 수사를 했다는 점, 그리고 구속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구속기간을 했다는 점. 이것은 한마디로 형사소송법에 정한 공소 제기 절차가 중대한 헌법과 법률에 위반했기 때문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금요일 있었던 구속취소 결정은 형식적으로는 주문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결정을 취소한다지만 사실상 본안 결정에 갔을 때도 결국 관할 없는 데서 했고 그리고 또 구속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를 때 명확한 공소기각 판결 사유입니다.
공소기각 판결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본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심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 1심 판결은 형식적 판결로써 생각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구속취소까지 주장을 하면서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인데 이렇게 되면 구속을 이끌었던 공수처, 그리고 구속했던 검찰 모두 굉장히 입장이 난감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승훈]
원칙적으로는 공수처장이나 검찰총장이 사퇴를 해야죠. 야당이 탄핵을 소추하냐 여부를 떠나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되고요. 공소기각 주문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황당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부하들, 자신이 계엄하기 싫다는 사람들 다 데려다가, 별들 데려다가 계엄시키고 국회로 보내고 중앙선관위로 야구방망이 가지고 가게 보내고 해서 그 사람들은 파면되고 퇴직금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은 구속기간 9시간이 늦게 기소됐기 때문에 이건 절차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공소기각이에요라고 하면서 나는 밖에서 살겠어요. 다 모든 것을 부하들한테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차라리 끝까지 절차의 문제를 삼지 말고 자신의 행동은 내란이 아닙니다.
불법이 없습니다. 합법입니다. 무죄입니다를 주장해야 하는 것인데 절차만 문제삼고 있어요. 나만 빠져나가겠다는 겁니다.
[앵커]
공수처장,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은 다 나오고 있는데 두 기관 수장의 책임을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최진녕]
지금 당장이라도 오동운 공수처장은 사표 내는 게 맞죠. 그리고 단순히 이것은 사표 내는 것을 넘어서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국민 성명을 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허위공문서 작성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죄질이 얼마나 센지 그것은 나중에 가릴 것입니다마는 본질적으로 이것은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동운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민주당이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것이 내란이다라고 단정을 지으면서 그 사건을 공수처에 실질적으로 고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수처의 처음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것은, 고위공직자 뇌물 같은 것은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결국은 돌고 돌고 돌아서 공수처에 대해서 당신들이 수사해라고 사실상 명령하듯 계속 압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공수처에서 검찰에도 수사를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어쨌든 이와 같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고 체포, 구속을 한 것은 공수처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공수처장이 사퇴를 하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차적으로 나아가서 그 뒤에서 공수처로 하여금 관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라고 압박했던 민주당의 해당 의원님들,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진녕]
그 또한 저 또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1차적으로 오동운 공수처장은 실질적으로 지금 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사표를 내는 것이 맞고,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지금은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나면 그때라도 사표를 내는 것이 맞다라고 하고 더불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석방 지휘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수본의 박 검사장 같은 경우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항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항명한 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승훈]
계엄을 민주당이 했습니까? 내란을 민주당이 했습니까? 왜 민주당 책임입니까. 본인이 계엄 안 했으면 그냥 편하게 대통령 해먹고 그만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계엄하고 본인이 선관위로 야구방망이를 보내고 복면을 보내놓고 왜 그것을 민주당 탓이라고 하죠?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거꾸로 가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고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했습니까?
국민의힘이 특검을 거부했잖아요. 특검만 갔으면 전혀 수사권 논란이 없어요. 왜 특검을 거부했겠습니까? 결국 수사권 논란을 통해서 내란은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져나갈 방법만 찾은 거예요. 이게 법꾸라지의 기술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계엄해제요구를 누가 거부했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로 와라, 당사로 와라, 국회로 와라, 당사로 와라 해서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투표에 임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특검을 거부하고 계엄해제를 못 하게 하려고 한 것 아닌가요? 결국 내란에 동조한 게 국민의힘인데 왜 이것을 민주당의 책임으로 돌리죠? 그리고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도 나쁜 사람들입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개인, 개인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관심 갖겠습니까?
이분이 무기징역을 받든 사형을 받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고 최고 권력자고 이분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국민이 분열되고 국가 경제가 추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빠져나가면 되지 왜 국민까지 같이 함정으로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참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앵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소식에 정치권도 계속 분주하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야의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 여야 모두 검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판을 하는 건데 그 내용이나 방향은 각각 다른 거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반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공수처장한테 압박을 해서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 감금, 체포 구속까지 해놓고 나서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난번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왜 고검장, 검사장 회의를 했죠? 구속기소를 할지 아니면 석방한 상태에서 추가적 수사를 통해서 불구속 기소를 할지에 대해서 격론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의견이 상당히 나뉜, 그렇다 보니까 그 시간이 조금 늦어졌고, 다만 그 시간도 어쨌든 검찰이 보기에는 10일, 10일 그렇게 나름대로 합의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번 중앙지방법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은 공수처와 검찰이 10일, 10일 나눠서, 20일을 나눠서 합의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자리, 바로 YTN 스튜디오에서 그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구속기간이 엿장수 엿이냐라고 제가 강력히 비판을 했는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한 것에 대한 결국 철퇴가 내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헌법 개정을 위해서 다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법을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 구속하는 법을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법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구속기소한 것 자체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고 설령 구속기간을 비판했지만 구속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법원이 어떻게 보면 석방하라고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석방을 아니한 것에 대한 비판인데요.
이승훈 변호사님도 잘 아실 겁니다. 피의자에 대한 인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면 기소되기 전에는 검찰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기소되고 나면 석방할지 여부, 구속을 계속할지 여부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법원이 석방하라는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석방하지 않고 밍기적거리면 그것은 헌법에 있는 영장주의원칙, 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이고, 특히 그 정점에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바로 그것이 법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인 것이죠.
[앵커]
보니까 내용들이 조금 더 중복이 되는 듯한 느낌이기는 한데 약간만 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법원의 판단 이후에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심판 평의까지 원점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마치 신난 것 같은데요. 법원에서 풀어주니까 헌법재판소도 탄핵 기각시켜야 된다. 자기들 다 뜻대로 하겠다. 헌법과 법치가 무슨 상관이냐. 윤석열 대통령 하나 살리면 되지라고 하는 소리로 들려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꾸 위헌정당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만 지키면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치는 무너져도 될까요? 그러면 왜 본인만 빼달라고 합니까? 장군들도 다 살려달라고 해야죠. 지금 왜 구속된 사람들은 안 풀어줍니까? 대통령이 시켜서 구속됐는데. 그리고 서부지법 폭동사태도 다 풀어줘야 됩니까? 법원 가서 폭동을 일으켜서 난리가 났는데 이 사람들도 다 풀어줘야 됩니까?
다 풀어줘야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잘못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즉시항고 제도는 법에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법에 있기 때문에 특별수사본부장인 내가 수사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고 해서 즉시항고하자고 했는데 이게 직권남용인가요?
오히려 담당 검사가 즉시항고하겠다는데 못하게 한 검찰총장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거지 무슨 항명입니까. 그러면 지금 군인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말 안 듣고 따라가면 다 항명이잖아요. 그러면 다 처벌돼야 되는 건데 법치주의가 지금 거꾸로 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정당으로 가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자꾸 윤석열 대통령의 늪에 빠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인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최진녕]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거의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인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50조에는 탄핵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탄핵 절차는 형사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둔 겁니다.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고소고발을 진행했던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도 본인의 형사 사건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현재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문형배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탄핵절차가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하지만 엄격한 증거를 요청하고 있는 전문법칙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백번 그와 같은 의견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전문증거 외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까지 탄핵절차에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날에 있었던 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은 결국 관할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던 모든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형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증거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이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결정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증거에 대한 의견을 다시 리뷰잉하기 위해서라도 변론 재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얼마 전에 또 뭐가 나왔습니까.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선언을 했던 것 이후에 본인의 녹음이 담긴, 한마디로 그 당시에 누군가 나에게 협조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으면 내란으로 엮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진짜 본인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결국 민주당 쪽에 의해서 증거가 오염됐을 가능성을 매우 시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두 번 불러서 조사했던 것처럼 지금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하고, 더불어서 공수처가 넘겼던 그 모든 증거에 대해서 증거능력에 대해 살피는 절차를 다시 한 번 해야만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 다음 주는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변론 재개 요청할 것, 저는 거의 명백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앵커] 이번 검찰 석방 결정이 앞으로 정국에 미칠 영향도 보겠는데요. 여야 모두 일단 여론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여당의 경우에는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들이 잦아지지 않을까요?
[이승훈]
여당에서는 계속 강성 지지층 부추기겠죠. 또 강성 지지층들이 투표권이 많잖아요, 당원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잘보여야지 당권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정도에 탄핵될 거예요. 그러면 탄핵될, 곧 죽어가는 사람 붙잡고 어떻게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안타깝고요.
조기대선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통령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왕인데, 왕의 귀환이 됐는데 대통령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라고 해서 계엄도 합법이고 모든 게 다 합법이 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정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자꾸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을 혼동하고 있어요. 저는 지식인들이어서 당연히 알 거라고 보는데 헌법재판은 징계 절차예요. 직무 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으면 징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왜 헌법재판을 형사재판같이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고요.
홍장원 탓, 곽종근 탓, 부하 탓 좀 그만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명패처럼 모든 건 대통령 책임이다.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자세로 마지막 가시는 길에 국민들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그냥 국민 탓, 야당 탓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제 친윤계 의원 10여 명이 구치소 앞에서 대통령 모습을 기다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리고 저희가 가정을 해서 대선 정국으로 들어갔다, 돌입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본다면 이런 모습들이 중도층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최진녕]
저는 개인적으로 조기대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론의 흐름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사뭇 다른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이 과연 이것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란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법조인들이 비판적,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불어서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 민주당 측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 결국 탄핵소추 사유의 80%를 철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냥 본인들이 철회한 것이 아니고 국회 측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권유를 받아서 철회했다고 자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내부적으로 평의를 통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나올까요?
저는 아니다 쪽에 베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백번 양보해서 앵커께서 질문하시는 것처럼 조기대선이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중도층 표심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념적으로 중도층뿐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연령, 지역, 성별로 봤을 때 오히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보다 20대, 30대, 10대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 부분 높아져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유우파의 영역이 넓어졌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조기대선에서 민주당이 단정적으로 이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윤 대통령 때보다 더 많은 지지층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지 않은 분들이, 물론 민주당과 달리 당론으로 나간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인들의 신념에 따라, 국회의원의 신념에 따라 나눈 것은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석방된 상태에서 헌재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헌재는 17일까지 아무 일정도 잡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탄핵심판이 언제쯤 선고될 것으로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이승훈]
저는 다음 주 금요일을 계속적으로 예상해봤는데요. 그건 일단 4월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관들의 의지가 담겼다고 보고요. 또 국가의 위기 상황, 국가 불안정, 국민 분열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정당한 계엄이고 내란이 아니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빨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오히려 직무 복귀하면 더 나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서 부끄러움이라든가 양심은 있었다고 봐요.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탄핵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고 그래서 국민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자신의 권력을 잡아보겠다라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국민의 떨어진, 멀어져버린 마음을 복귀시킬 수는 없거든요. 강성 지지층만을 잡고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조기대선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긍정적으로 작용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작동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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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오후, 구속 52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석방되면서 정치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앵커]
탄핵 심판 선고까지 찬반 집회도 가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탄핵심판과 내란죄 형사 재판, 또 앞으로 추후 정국에 미칠 영향까지전망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3월 7일, 구속취소가 결정이 됐고 또 검찰에서는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됐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을 다 지켜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승훈]
국민의 법 상식에 완전히 반하는 결정이 나왔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뿐만 아니라 검찰과 공수처가 모두 다 협조해서 발생한 예견된 참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원래 경찰에서 수사한다고 하는 걸 공수처가 뺏어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공수처가 수사를 잘했어야 되는데 최고의 예우를 대하겠다. 체포는 머나먼 얘기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임명권자에게 굉장히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범죄자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임명권자로 봤다는 측면이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계속해서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또 검찰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구속 기간이 오버됐다라는 주장들을 계속적으로 해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응해서 빨리 기소를 했으면 되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고검장 회의를 열어서 계속 시간을 끌었거든요. 그런데 그 회의가 뭡니까?
구속 수사할 것인가, 구속해서 기소할 것인가, 아니면 불구속 수사할 것인가, 이 고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당연히 구속기소를 했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없는 회의를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끌어줬고, 그래서 법원에 이번 판단의 빌미를 줬기 때문에 법 기술이 너무나도 들어간 최고 권력자의 법 기술이 들어간 법꾸라지 같은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최 변호사님께서는 검찰 지휘부 결정 어떻게 보셨나요?
[최진녕]
늦었지만 다행이다. 결국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지난번 처음부터 저를 포함해서 많은 법조인들이 법적 절차, 적법 절차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따라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키고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민주당이 경찰에다가 수사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갑자기 공수처가 나타나서 검찰에 있던 수사기록 달라, 경찰에 있던 수사기록 달라. 그렇게 해서 수사했던 결과 결국 처음부터 예고된 참사가 밝혀진 것이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서부지방법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들었던 공수처법과 다르게 1심 전속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서부지방 결정에 대해서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서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 취소 결정이 나오니까 그동안 법 기술이 들어갔다. 무슨 기술이 들어갔습니까? 법 기술이 된 것이 아니고 사필귀정, 한마디로 서부지방법원과 민주당이 무너뜨린 법 질서, 헌정질서를 서울중앙지법이 지금 바로 잡고 있다, 그렇게 한마디로 평가를 합니다.
[앵커]
법원 결정 이후에 검찰의 고민이 하루 정도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을 때 이런 고민도 있었을 거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구속 취소가 완전하게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가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던 이력, 이런 것들이 검토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항상 풀어주려면 논거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논거 차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속 집행정지는 어떤 때의 상황이냐면 범죄자가 구속되어 있는데 모친상을 당하거나 병원에서 수술받아야 될 때인 거예요. 과거에 이게 위헌 판결이 났었는데 어떤 경우였냐면 성폭행 범죄로 1심에서 13년 형이 선고됐었는데 항소심에서 모친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일단 구속집행 정지 해서 모친상하고 다시 구속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검찰에서 이게 중범죄자고 도주 우려가 있다. 못 풀어주겠다고 즉시항고해서 모친상 기간이 지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인권에 반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한 건데이건 구속 집행정지가 아니고 구속 취소 부분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잠시 풀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잖아요. 또 이제까지 과거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구속기간을 다 날로 했단 말입니다, 시간이 아니라. 날로 했으면 지금 구속된 사람 중에 상당수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잣대를 한다고 한다면 풀어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중범죄자도 공소기각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항고하고 재항고를 통해서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만 검찰의 특혜를 받을 것이 아니라 검찰이 잘못했던 것들도 다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재항고를 통해서 대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번 판사도 대법원의 판결을 중요시 했거든요.
그런데 즉시항고하지 않고 풀어줬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위헌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지만 구속 취소에 관해서도 다른 쟁점도 많았지 않습니까? 일단 아무래도 가장 쟁점이 됐던 구속기간 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최진녕]
계속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기념비적 판결이 돼서 앞으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인권 보호의 보루가 되는 선례가 되는 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 대통령이 본인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직을 걸고 이와 같은 비상계엄을 통했고, 그 이후에 본인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발로 걸어가서 체포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변호인들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구속취소 신청을 했고 그에 대해서 관할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구속기간이 경과했다. 그래서 구속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구속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중대한 위법이었기 때문에 취소한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민주당은 그것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두 번째는 뭡니까. 설령 구속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한다 하더라도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관할권이 없으면서 수사를 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위헌이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계속 재판을 진행할 경우에는 항소심, 상고심 가서 파기가 되고 더불어서 그 시점이 언제인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재심 사유가 된다. 괄호 열고, 현재 1978년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에서 재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김재규 사건이라고 괄호 닫고 도장 꽝 찍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공수처를 동원해서 공수처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윤 대통령이라고 안 했죠. 내란범 윤석열을 긴급 구속하라. 긴급 체포하라고 하니까 오동운 공수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귀한 말씀 잘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서울중앙지방 검사장을 지냈던 민주당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총부리에 가슴이 닿더라도 안에 들어가서 관을 뚫고 나오더라도 쳐들어가서 대통령을 잡아나와라라고 했고 민주당의 마포갑 지역구 당협위원장 이지은 위원장, 변호사인데 거기는 어땠습니까. 본인이 경찰대학교를 나오는 지식을 다 동원을 해서 헬기 동원, 장갑차 동원, 드론 동원 그리고 안에 있는 경호원 숫자 곱하기 3배 해서 경찰력을 집중해서 넣어라. 그렇게 하면 잡아낼 수 있다라는 글까지 본인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런 압박에 못 이겨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그런 식으로 체포, 구속, 기소를 하도록 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이 정당하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것 같습니다.
[이승훈]
그런데 그러면 범죄자를 관저에다 계속 놔둬야 됩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밥먹고 놀고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범죄자를 체포하고 구속시키는 게 검찰의 임무 아닙니까? 검찰이 왜 있죠? 그다음에 미란다 원칙이라고 있어요. 범죄자들한테 하는 겁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더라도 불리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공소기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말 다 했잖아요. 그러면 미란다 원칙은 강간 범죄, 성폭행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공소 기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변호사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검찰총장 출신이라 모든 법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마치 기념비적 판결이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 권력자에게는 기념비적 판결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공수처장을 민주당이 임명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그런데 마치 공수처의 잘못을 민주당의 잘못인 것처럼 덧씌우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굉장히 협조한 겁니다. 특검하자고 했잖아요, 민주당이. 공수처 수사권 없어? 그래, 특검하자. 검찰 수사권 없어? 특검하자 했잖아요.
그리고 특검 추천권도 대법원장한테 주겠다고 했잖아요. 특검을 했으면 이런 문제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특검을 거부했고 공수처 수사도 거부했고 경찰의 수사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변호인의 법 기술이 제대로 먹힌 거다. 이건 국가의 법치주의를 망가뜨린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공소 기각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한꺼번에 다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이 관련된 내용은 잠시 뒤에 저희가 나눌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구속기간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 구속기간, 그동안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최진녕]
이 또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판사 출신 변호사님, 검사 출신 변호사님,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저 또한 이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시간으로 해야 된다는걸. 왜냐하면 그냥 딱 떨어지도록 0시에서 24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서부지법에 서류가 넘어갔던 33시간은 1일보다는 많고 2일보다는 적으니까 이 경우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할 것이고, 그런 주장을 했고, 이번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부장판사가 그것을 그대로 맞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이것을 천천히 하고 그런 식으로 해버린다고 하면 피고인의 인권이라는 것은 안드로메다로 날아가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그냥 50m로 벽을 하나 두고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의도적으로 검찰이나 법원이 피고인을 골탕먹이려고 한다면서 계속 사건을 들고 있어버리면 어떡하죠? 그 시간 동안 그냥 아무 하는 것도 없이 불법 체포, 구금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사 사법 정책을 통해서 피고인의 인권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검찰과 그리고 법원이 결국 구속기간이 부당하다는,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형사사법 정책이 바로 구현된 것이 이겁니다.
결국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체포, 구속돼서 52일간 감금되고 그와 같은 것을 석방되는 과정에 이와 같은 정말 중대한 결정이 있음으로써 대한민국 인권 보장에도 굉장히 크게 기여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은 시간이 맞다고 본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이 변호사님은 뭐가 맞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쁜 짓을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자신이 검사로서 수십 년 있으면 계속해서 불법 구금하고 불법 체포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런 것들을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적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심우정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죠. 이제까지는 날이 정상입니다. 모두 다 날로 판단하겠습니다.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것은 불법입니다. 빨리 풀어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향후 형사 절차에도 혼란을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승훈]
당연히 혼란 가져올 수 있죠. 제가 YTN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항상 판사들은 인권 보호, 불구속 수사 원칙을 주장할 수 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게 꼭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시간에 맞춰서 빨리 기소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고검장 회의하고 시간 계속 낭비하다가 보내서 검찰이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검찰총장이 누가 임명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자신들이 만들어놓고 자신들이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야당에게 책임을 밀어붙어요. 괴이한 주장들을 하는 것들이 참 법 상식에 반하고 법치주의가 무너진 것들이 마치 무너지지 않고 법이 새로 세워진 것처럼 한다는 측면에서는 괴이한 나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아까 잠시 얘기 나왔던 공소기각 가능성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에서는 사건 소송절차 하자를 이유로 들면서 기각 가능성 제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드는 건가요?
[최진녕]
저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1심 본안 판결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정말 역사적 구속 판결을 하면서 이유가 달랑 15장입니다. 피의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런 무책임한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석방 결정을 하면서 A4 용지 3장이나 되는, 보도자료만 A4 용지 3장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정성과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그래야 신뢰받는 법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내용이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청을 한 때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신문기일을 지난 2월 20일날 했고 그로부터 이틀 정도 뒤까지 양측에서 의견을 내라고 했는데 거의 보름 이상 지연이 되면서 재판이 언제까지 가나 했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지난주 말까지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맞혔는데요.
이 내용 자체는 이겁니다. 결국 관할권이 없는 데서 수사를 했다는 점, 그리고 구속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구속기간을 했다는 점. 이것은 한마디로 형사소송법에 정한 공소 제기 절차가 중대한 헌법과 법률에 위반했기 때문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금요일 있었던 구속취소 결정은 형식적으로는 주문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결정을 취소한다지만 사실상 본안 결정에 갔을 때도 결국 관할 없는 데서 했고 그리고 또 구속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를 때 명확한 공소기각 판결 사유입니다.
공소기각 판결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본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심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 1심 판결은 형식적 판결로써 생각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구속취소까지 주장을 하면서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인데 이렇게 되면 구속을 이끌었던 공수처, 그리고 구속했던 검찰 모두 굉장히 입장이 난감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승훈]
원칙적으로는 공수처장이나 검찰총장이 사퇴를 해야죠. 야당이 탄핵을 소추하냐 여부를 떠나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되고요. 공소기각 주문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황당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부하들, 자신이 계엄하기 싫다는 사람들 다 데려다가, 별들 데려다가 계엄시키고 국회로 보내고 중앙선관위로 야구방망이 가지고 가게 보내고 해서 그 사람들은 파면되고 퇴직금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은 구속기간 9시간이 늦게 기소됐기 때문에 이건 절차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공소기각이에요라고 하면서 나는 밖에서 살겠어요. 다 모든 것을 부하들한테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차라리 끝까지 절차의 문제를 삼지 말고 자신의 행동은 내란이 아닙니다.
불법이 없습니다. 합법입니다. 무죄입니다를 주장해야 하는 것인데 절차만 문제삼고 있어요. 나만 빠져나가겠다는 겁니다.
[앵커]
공수처장,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은 다 나오고 있는데 두 기관 수장의 책임을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최진녕]
지금 당장이라도 오동운 공수처장은 사표 내는 게 맞죠. 그리고 단순히 이것은 사표 내는 것을 넘어서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국민 성명을 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허위공문서 작성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죄질이 얼마나 센지 그것은 나중에 가릴 것입니다마는 본질적으로 이것은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동운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민주당이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것이 내란이다라고 단정을 지으면서 그 사건을 공수처에 실질적으로 고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수처의 처음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것은, 고위공직자 뇌물 같은 것은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결국은 돌고 돌고 돌아서 공수처에 대해서 당신들이 수사해라고 사실상 명령하듯 계속 압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공수처에서 검찰에도 수사를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어쨌든 이와 같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고 체포, 구속을 한 것은 공수처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공수처장이 사퇴를 하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차적으로 나아가서 그 뒤에서 공수처로 하여금 관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라고 압박했던 민주당의 해당 의원님들,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진녕]
그 또한 저 또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1차적으로 오동운 공수처장은 실질적으로 지금 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사표를 내는 것이 맞고,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지금은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나면 그때라도 사표를 내는 것이 맞다라고 하고 더불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석방 지휘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수본의 박 검사장 같은 경우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항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항명한 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승훈]
계엄을 민주당이 했습니까? 내란을 민주당이 했습니까? 왜 민주당 책임입니까. 본인이 계엄 안 했으면 그냥 편하게 대통령 해먹고 그만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계엄하고 본인이 선관위로 야구방망이를 보내고 복면을 보내놓고 왜 그것을 민주당 탓이라고 하죠?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거꾸로 가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고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했습니까?
국민의힘이 특검을 거부했잖아요. 특검만 갔으면 전혀 수사권 논란이 없어요. 왜 특검을 거부했겠습니까? 결국 수사권 논란을 통해서 내란은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져나갈 방법만 찾은 거예요. 이게 법꾸라지의 기술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계엄해제요구를 누가 거부했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로 와라, 당사로 와라, 국회로 와라, 당사로 와라 해서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투표에 임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특검을 거부하고 계엄해제를 못 하게 하려고 한 것 아닌가요? 결국 내란에 동조한 게 국민의힘인데 왜 이것을 민주당의 책임으로 돌리죠? 그리고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도 나쁜 사람들입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개인, 개인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관심 갖겠습니까?
이분이 무기징역을 받든 사형을 받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고 최고 권력자고 이분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국민이 분열되고 국가 경제가 추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빠져나가면 되지 왜 국민까지 같이 함정으로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참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앵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소식에 정치권도 계속 분주하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야의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 여야 모두 검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판을 하는 건데 그 내용이나 방향은 각각 다른 거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반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공수처장한테 압박을 해서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 감금, 체포 구속까지 해놓고 나서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난번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왜 고검장, 검사장 회의를 했죠? 구속기소를 할지 아니면 석방한 상태에서 추가적 수사를 통해서 불구속 기소를 할지에 대해서 격론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의견이 상당히 나뉜, 그렇다 보니까 그 시간이 조금 늦어졌고, 다만 그 시간도 어쨌든 검찰이 보기에는 10일, 10일 그렇게 나름대로 합의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번 중앙지방법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은 공수처와 검찰이 10일, 10일 나눠서, 20일을 나눠서 합의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자리, 바로 YTN 스튜디오에서 그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구속기간이 엿장수 엿이냐라고 제가 강력히 비판을 했는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한 것에 대한 결국 철퇴가 내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헌법 개정을 위해서 다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법을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 구속하는 법을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법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구속기소한 것 자체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고 설령 구속기간을 비판했지만 구속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법원이 어떻게 보면 석방하라고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석방을 아니한 것에 대한 비판인데요.
이승훈 변호사님도 잘 아실 겁니다. 피의자에 대한 인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면 기소되기 전에는 검찰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기소되고 나면 석방할지 여부, 구속을 계속할지 여부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법원이 석방하라는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석방하지 않고 밍기적거리면 그것은 헌법에 있는 영장주의원칙, 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이고, 특히 그 정점에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바로 그것이 법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인 것이죠.
[앵커]
보니까 내용들이 조금 더 중복이 되는 듯한 느낌이기는 한데 약간만 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법원의 판단 이후에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심판 평의까지 원점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마치 신난 것 같은데요. 법원에서 풀어주니까 헌법재판소도 탄핵 기각시켜야 된다. 자기들 다 뜻대로 하겠다. 헌법과 법치가 무슨 상관이냐. 윤석열 대통령 하나 살리면 되지라고 하는 소리로 들려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꾸 위헌정당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만 지키면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치는 무너져도 될까요? 그러면 왜 본인만 빼달라고 합니까? 장군들도 다 살려달라고 해야죠. 지금 왜 구속된 사람들은 안 풀어줍니까? 대통령이 시켜서 구속됐는데. 그리고 서부지법 폭동사태도 다 풀어줘야 됩니까? 법원 가서 폭동을 일으켜서 난리가 났는데 이 사람들도 다 풀어줘야 됩니까?
다 풀어줘야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잘못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즉시항고 제도는 법에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법에 있기 때문에 특별수사본부장인 내가 수사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고 해서 즉시항고하자고 했는데 이게 직권남용인가요?
오히려 담당 검사가 즉시항고하겠다는데 못하게 한 검찰총장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거지 무슨 항명입니까. 그러면 지금 군인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말 안 듣고 따라가면 다 항명이잖아요. 그러면 다 처벌돼야 되는 건데 법치주의가 지금 거꾸로 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정당으로 가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자꾸 윤석열 대통령의 늪에 빠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인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최진녕]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거의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인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50조에는 탄핵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탄핵 절차는 형사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둔 겁니다.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고소고발을 진행했던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도 본인의 형사 사건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현재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문형배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탄핵절차가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하지만 엄격한 증거를 요청하고 있는 전문법칙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백번 그와 같은 의견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전문증거 외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까지 탄핵절차에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날에 있었던 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은 결국 관할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던 모든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형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증거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이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결정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증거에 대한 의견을 다시 리뷰잉하기 위해서라도 변론 재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얼마 전에 또 뭐가 나왔습니까.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선언을 했던 것 이후에 본인의 녹음이 담긴, 한마디로 그 당시에 누군가 나에게 협조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으면 내란으로 엮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진짜 본인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결국 민주당 쪽에 의해서 증거가 오염됐을 가능성을 매우 시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두 번 불러서 조사했던 것처럼 지금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하고, 더불어서 공수처가 넘겼던 그 모든 증거에 대해서 증거능력에 대해 살피는 절차를 다시 한 번 해야만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 다음 주는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변론 재개 요청할 것, 저는 거의 명백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앵커] 이번 검찰 석방 결정이 앞으로 정국에 미칠 영향도 보겠는데요. 여야 모두 일단 여론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여당의 경우에는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들이 잦아지지 않을까요?
[이승훈]
여당에서는 계속 강성 지지층 부추기겠죠. 또 강성 지지층들이 투표권이 많잖아요, 당원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잘보여야지 당권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정도에 탄핵될 거예요. 그러면 탄핵될, 곧 죽어가는 사람 붙잡고 어떻게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안타깝고요.
조기대선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통령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왕인데, 왕의 귀환이 됐는데 대통령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라고 해서 계엄도 합법이고 모든 게 다 합법이 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정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자꾸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을 혼동하고 있어요. 저는 지식인들이어서 당연히 알 거라고 보는데 헌법재판은 징계 절차예요. 직무 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으면 징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왜 헌법재판을 형사재판같이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고요.
홍장원 탓, 곽종근 탓, 부하 탓 좀 그만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명패처럼 모든 건 대통령 책임이다.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자세로 마지막 가시는 길에 국민들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그냥 국민 탓, 야당 탓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제 친윤계 의원 10여 명이 구치소 앞에서 대통령 모습을 기다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리고 저희가 가정을 해서 대선 정국으로 들어갔다, 돌입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본다면 이런 모습들이 중도층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최진녕]
저는 개인적으로 조기대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론의 흐름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사뭇 다른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이 과연 이것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란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법조인들이 비판적,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불어서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 민주당 측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 결국 탄핵소추 사유의 80%를 철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냥 본인들이 철회한 것이 아니고 국회 측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권유를 받아서 철회했다고 자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내부적으로 평의를 통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나올까요?
저는 아니다 쪽에 베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백번 양보해서 앵커께서 질문하시는 것처럼 조기대선이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중도층 표심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념적으로 중도층뿐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연령, 지역, 성별로 봤을 때 오히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보다 20대, 30대, 10대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 부분 높아져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유우파의 영역이 넓어졌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조기대선에서 민주당이 단정적으로 이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윤 대통령 때보다 더 많은 지지층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지 않은 분들이, 물론 민주당과 달리 당론으로 나간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인들의 신념에 따라, 국회의원의 신념에 따라 나눈 것은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석방된 상태에서 헌재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헌재는 17일까지 아무 일정도 잡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탄핵심판이 언제쯤 선고될 것으로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이승훈]
저는 다음 주 금요일을 계속적으로 예상해봤는데요. 그건 일단 4월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관들의 의지가 담겼다고 보고요. 또 국가의 위기 상황, 국가 불안정, 국민 분열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정당한 계엄이고 내란이 아니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빨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오히려 직무 복귀하면 더 나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서 부끄러움이라든가 양심은 있었다고 봐요.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탄핵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고 그래서 국민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자신의 권력을 잡아보겠다라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국민의 떨어진, 멀어져버린 마음을 복귀시킬 수는 없거든요. 강성 지지층만을 잡고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조기대선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긍정적으로 작용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작동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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