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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법원의 판단을 검찰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앵커]
검찰이 오랜 시간 고민했는데 어떤 판단을 한 겁니까?
[기자]
검찰이 법원의 결정이 있었던 어제부터 긴 시간 논의한 끝에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했습니다.
일단 대검의 입장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휘 대상은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이 판단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취소 사유를 다퉈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의견을 종합한 끝에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검찰은 그럼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입니까?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수용한 법원 결정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법원 판단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하고 수십 년 동안 운영된 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기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구속이 유지된 상태에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헌재에서 내린 적이 있습니다.
대검은 이걸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은 헌재 결정 취지와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시 항고는 하지 않지만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관련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구속취소가 인용된 배경에는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검과 검찰 특수본이 각각 언론에 공지를 보냈지만,
구속취소 결정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고 이번 수사 과정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과 논란을 판단하기에는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나 대법원의 해석이 없는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건 공수처 수사 단계에 대한 논란입니다.
그래서 검찰 공지에는 별다를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수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공수처도 언론에 공지를 보내왔습니다.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이 결정하는 과정에 협의가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없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죠?
[기자]
구금 상태에서 풀려난 윤 대통령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준비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은 오는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재판부가 형사재판도 담당하는 만큼 윤 대통령 측은 이번에 주장했던 논리를 더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부가 '수사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만큼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을 마치고 최종 결정을 위한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탄핵심판에 구속취소 결정이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요,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도 절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대다수 시각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수본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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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법원의 판단을 검찰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앵커]
검찰이 오랜 시간 고민했는데 어떤 판단을 한 겁니까?
[기자]
검찰이 법원의 결정이 있었던 어제부터 긴 시간 논의한 끝에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했습니다.
일단 대검의 입장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휘 대상은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이 판단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취소 사유를 다퉈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의견을 종합한 끝에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검찰은 그럼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입니까?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수용한 법원 결정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법원 판단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하고 수십 년 동안 운영된 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기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구속이 유지된 상태에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헌재에서 내린 적이 있습니다.
대검은 이걸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은 헌재 결정 취지와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시 항고는 하지 않지만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관련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구속취소가 인용된 배경에는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검과 검찰 특수본이 각각 언론에 공지를 보냈지만,
구속취소 결정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고 이번 수사 과정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과 논란을 판단하기에는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나 대법원의 해석이 없는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건 공수처 수사 단계에 대한 논란입니다.
그래서 검찰 공지에는 별다를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수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공수처도 언론에 공지를 보내왔습니다.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이 결정하는 과정에 협의가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없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죠?
[기자]
구금 상태에서 풀려난 윤 대통령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준비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은 오는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재판부가 형사재판도 담당하는 만큼 윤 대통령 측은 이번에 주장했던 논리를 더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부가 '수사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만큼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을 마치고 최종 결정을 위한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탄핵심판에 구속취소 결정이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요,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도 절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대다수 시각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수본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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