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시간 계산 타당"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시간 계산 타당"

2025.03.07. 오후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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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손수호,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일단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바로 석방되는 건 아니고 지금 석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변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이유부터 쉽게 설명해 주시죠.

[손수호]
쉽게 설명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사실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나온 법원의 결정은 그 취지가 당시 피의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보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규정들을 가장 수사의 대상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보자. 그럴 경우에도 문제가 없다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뭔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나중에 문제가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짚고 넘어가자라는 취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는 구속기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설령 구속기간 관련된 문제가 있지 않더라도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한 판단인데요. 첫 번째,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가 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죠. 그것 관련해서 영장실질심사를 하려면 법원이 기록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법원이 기록을 받아서 다시 돌려줄 때까지 그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빼야 되는데 이걸 시간으로 할 거냐, 날짜로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고요.

그리고 그외에도 체포적부심도 한번 있었는데 체포적부심 역시 법원이 판단하는 거니까 기록을 법원으로 줬다가 다시 수사기관이 받아왔습니다. 이때 날이냐 또는 시간이냐 뿐만 아니라 애초에 체포적부심 관련해서는 48시간 구금 제한 시간에서는 빠진다는 규정이 있지만 구속기간에서 빠진다는 규정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기관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구속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다음에는 설령 이런 구속기간 관련된 문제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즉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구속취소 사유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 이유는 계속 얘기 나왔던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공수처법상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은데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죄를 수사하다가 관련사건을 인지해서 수사를 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잘못됐다고. 그렇다면 논란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건 법원이 여기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외에도 구속된 상태에서 공수처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 검찰까지 갔는데 그때 신병인도 절차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였거든요.

결국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또 각각의 수사 과정에서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대통령에게 가장 유리한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해서 구속을 취소한 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비교적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구속기간과 수사권, 큰 쟁점을 잘 요목조목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구속기간 계산법입니다.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했어요. 이게 사례가 있는 건가요?

[임주혜]
그렇죠.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전에 법 규정을 봤을 때 시간으로 한다, 날짜로 한다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날짜로 해왔다, 이런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법원의 판결은 앞서 설명주신 것처럼 우리가 애매할 때는 결국 대원칙으로 돌아가서 피의자,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것이 지금 수사기관에서 갖고 있던 서류가 법원으로 넘어가 있었던 기간만큼 그것은 구속기간에서 빼줘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만약 이론적으로 그 서류가 어느 날 새벽 1시에 넘어갔다가 그날 오후 밤 11시에 돌려받으면 아직 하루가 지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어느 날 밤 9시에 서류가 넘어가고 다음 날 새벽 3시에 돌려받았다고 한다면 시간은 더 적은데 날짜는 바뀌어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장 피의자,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의 근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날짜계산법이 다르게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시기가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30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체포적부심을 받는 동안의 기간은 빠진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남는 것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뿐입니다. 그 기간에 소요된 시간이 대략 33시간 7분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가 된 날은 2025년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날 이루어졌다고 해도 시간으로 본다면 구속기간 만료 시점 이후에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앵커]
결국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을 최소한으로 늘어나게, 덜 늘어나게 하는 것이 요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손수호]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사대상에 대해서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또한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를 한 시간을 날로 계산해서 며칠 동안을 뺄 것이냐, 아니면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서 뺄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산입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런데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앵커]
저희는 두 분 변호사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구속기간이 최소한으로 늘어나도록 하는 결정이었는데 이 부분 짚어주고 계셨습니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관행상 날짜로 계산을 했죠. 그런데 이번 법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시간을 따져보자. 지금은 몇 시, 몇 분, 몇 초에 서류가 건네졌다가 다시 반환됐는지 따질 수 있는 상황이지 않느냐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그런데 좀 의문은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형사소송법 규정인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에 법원이 서류,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 이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실제로 검찰청에서의 검사와 검찰 공무원들이 이 규정에 따라서 날로 계산한 거거든요.

이게 특별하게 어떤 수사 대상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날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날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재판부의 설명 자료를 보면 어떤 취지인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날이 아니라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는데 해석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물론 법원이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죠. 그런데 법의 해석도 결국 법 문헌을 벗어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후에 법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시간으로 맞춘다면 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겠느냐. 이 부분의 법원의 판단은 당연히 존중합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입법의 개정의 필요성까지도 짚어주셨는데 일단 지금 없던 선례가 시작되는 겁니다. 대법원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면 기존에 날짜 계산으로 구속된 사람들, 이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이전 분들도 그렇고 지금 당장 구속 상태에서 내지는 앞으로 구속이 예정되어 있을 때 어떻게 실무상 처리할지 이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보통 실무적으로도 구속기간 만료 시간 임박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여유를 갖고 청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금까지의 영장이 다 늦게 청구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딱 만료시점을 정해놓고 그 한두 시간 전에 청구한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정도 여유를 두고 청구해온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판단은 아직 한 사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앞으로 검찰에서 즉시항고, 재항고, 이대로 불복절차 등을 거칠지 지켜봐야겠지만 끝까지 판단의 결과 추이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당장 지금 이 구속취소 결정 인용 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이전의 모든 방식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33시간을 정확히 더한 거잖아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은 또 넣지 않았던 거잖아요. 이 부분의 근거는 어떤 거죠?

[손수호]
법을 아주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 체포적부심이라고 하는 게 체포가 제대로 됐느냐, 또는 부당하게 된 거냐, 적법하지 못하냐 여부를 가리는 심사고 또한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장에 의한 체포도 그 단계에서 수사한 다음에 제포하고 조사를 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구속영장 청구 단계로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영장 청구 전에 체포가 적당했는지, 부적법했는지 심사를 받을 때는 역시 기록이 법원으로 갑니다. 법원이 그 기록을 보고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다시 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해당 규정들, 형소법 규정들을 쭉 보면 이렇게 수사 서류들이 법원에 있는 동안에는 48시간 구금 제한 시간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즉 영장에 의해서 체포가 됐다 하더라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또는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을 해야 됩니다. 비록 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한대로 잡아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래서 48시간이 최장 체포영장에 의한 인신구금 기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48시간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체포적부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체포된 이후에는 체포적부심을 신청을 잘 안 했습니다.

어차피 그 기간은 포함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규정은 있지만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꼼꼼히 보는 거예요. 아주 최대한 피의자에게, 수사 대상에게 유리하게 보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체포라는 단어와 구속이라는 법적 단어가 다르다, 그런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해석을 하면 48시간 구금 시간에도 산입되지 않는다면 구속기간에도 산입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이고요. 반면 그렇게 본다면 수사 대상인 피의자에게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 명확하게 규정이 없다면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봐서 그런 취지에서 구속기간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한 결과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공소제기를 했다는 판단이 나온 거죠.

[앵커]
체포는 구금에 영향을 주는 거고 구속과는 또 다른 문제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통상적인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임주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체포가 있은 다음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을 해야 되잖아요. 이 기간에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48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는 부분에는 체포적부심이 포함되지만 그 이후에 구속기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구에게 좀 더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냐는 측면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저는 납득할 수 있는 취지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33시간을 보면 이틀입니다. 그러니까 33시간이 하루를 넘는 시간은 맞습니다. 물론 48시간보다는 미치지 못했지만 33시간이라는 시간으로 봤을 때도 이것을 날로 바꾼다면 이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굉장히 해석의 여지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을 구속기간을 그만큼 늘리지 않았다. 이 부분은 다른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이 또 궁금합니다.

[손수호]
사실 큰 영향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체포적부심 자체가 활발하게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당시에도 이례적인 거라고 많이 얘기를 했죠.

[손수호]
사실 오늘 구속취소도 대단히 이례적인데 이게 또 구속취소 결정이 나왔으니까요. 앞으로도 이번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 시도, 또한 법원의 판단을 참고해서 여러 수사 대상들이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재판부의 의도, 그리고 또 재판부의 생각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한 차례 좀 더 생각을 진전시켜나가면 지금 이건 구속취소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속취소 결정, 구속청구 기각 결정인 거죠. 그런데 이 재판부가 내란사건을 전담해서 처리합니다.

즉 형사재판은 지금도 이미 하고 있고 또한 계속 해나갈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칠게 말하면 기타 형시판결을 제외하고 유죄, 무죄를 가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논란의 소지를 줄여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를 위해서 좀 더 거칠게 표현하자면 수사기관, 공수처, 경찰, 검찰은 공격을 하는 곳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피고인이죠. 예전에는 피의자였고. 또한 변호인들은 방어하고 수비를 하는 겁니다. 반면 재판부, 법원은 심판이에요.

그런데 심판이 심판을 함에 있어서는 결론도 중요하지만 그 결론이 납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내놓는 것 역시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이 구속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또한 뭔가 약간 이론의 여지가 있고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할 경우에 추후에 실체적인 결론에 대해서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또한 불복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주 단단하게 심판이 규칙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고 이제 선수들과 국민들이 불복하지 못하도록, 불복 가능성을 줄이도록 아주 안전하게 절차를 밟아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석연치 않은 결론을 내기보다는 단단한 결론을 내기 위한 첫 단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구속취소 사유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수사처, 공수처가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 신병 이전하면서 신병인치절차 안 거쳤다. 이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우리가 흔히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재판부의 판단을 보자면 공수처에서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 규정상으로 명백하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권은 인정이 된다.

그러면 내란죄에 대한 관련 사건으로서 이 직권남용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전까지의 논리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엄격하게 해석해본 겁니다. 과연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한 것이냐라는 거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로써 수사를 먼저 시작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수사를 하려고 보니까 직권남용까지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 공수처에서 수사권을 명확하게 갖고 있으려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먼저 시작을 하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가 조사를 하다 보니 내란죄 혐의까지 인지가 되었다면 이때는 관련 범죄로써 내란죄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사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라는 측면이 법원의 판단으로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고 있는지가 논란이 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구속취소에서의 법원 판단은 직권남용에 대한 관련 범죄에 대한 인지로 내란죄를 수사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앵커]
재판부의 설명자료를 정확하게 인용해 드리면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수사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 측에서 가장 강하게,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부분이에요. 앞으로 영향을 어떻게 줄 거라고 보세요?

[손수호]
조금 전에 진행자가 읽은 그 부분도 오늘 설명자료에 그대로 인용돼 있는 부분이고 또한 법원의 판단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변호인들이 주장한 부분들, 주장 사항을 요약을 한 것이고. 가장 시작 부분이고 또한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수사권이 없다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한 수사 행위 역시 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 논리적인 귀결로 가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는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던 것이고요.

이번 법원 판단이 이런 대통령 측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논란이 있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논란이 있다고 판단을 한 근거가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해석을 함에 있어서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법원이 법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해석의 기준은 검찰에 또는 공수처에 유리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는 완전히 공정하게, 공평하게 5:5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할 경우에는 수사대상에게 유리한 것이 맞다는 판단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시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법조항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그러니까 수사과정에서 인지한이라고 돼 있어요. 즉 수사를 하다 보니, 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수사를 하다가 내란범죄를 알게 된, 이렇게 물리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좁은 범위로 해석을 하자면 대통령 측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것이죠. 다만 과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렇게 해석해야만 하는 것이냐 여부를 두고 사실 검찰 측의 해석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취소적부심이나 구속영장 발부 같은 과정에서 다른 재판부들이 판단한 것들,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저희가 봐야 할까요?

[임주혜]
지금 이전에 취소적부심, 체포영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런 부분들을 거쳤다고 해서 이때 나온 근거라든가 이때 나온 의견들이 뒤에 있을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속력이나 기판력을 가진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구속취소 사건에 있어서 다른 판단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측면은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리를 하고 갈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거듭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만약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끝까지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우리가 독수독과원칙 이런 것이 언급이 되잖아요.

뭔가 잘못 끼워진 단추 사이에서 만들어진 그런 증거자료 같은 부분이 나중에 사용하지 못할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속취소 결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 이런 측면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지만 아마도 검찰 측에서는 즉시항고, 재항고, 이후에 불복 절차들을 거칠 텐데 그렇다면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가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게 되고 그때 가면 정말 확실하게 어떤 정리가 가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한 이번 판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손수호]
지금 즉시항고 언급을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관련 규정들을 보면 즉시항고라는 게 곧바로 한다고 해서 즉시항고가 아니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게 항고고 그리고 항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보통항고가 있고 즉시항고가 있는 겁니다. 보통항고는 기간제한이 없고 즉시항고는 예전에는 3일이었지만 지금은 7일 안에 해야만 하는 것인데 왜 이 부분을 짚어보냐, 즉시항고를 한 경우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보면 형사소송법 410조 규정을 봐야 되는데 즉시항고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됩니다. 그래서 만약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면 오늘 선고된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의 집행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 라는 표현도 있어요.

즉,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즉 7일이 되기 전까지, 그리고 또 그 제기가 있는 때 즉 즉시항고를 제기한 때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그렇다면 7일까지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7일까지는 이게 집행이 정지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 반드시 윤 대통령 측은 자막도 나옵니다마는 즉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해석하는 게 탕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항만 봐서는 수긍하기 힘든 측면들이 있죠.

[앵커]
검찰이 7일 내 항고를 해야 하고, 항고를 할 거라면. 그 이후에 항고 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죠?

[손수호]
규정상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취소 사건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상. 하지만 무조건 7일 안에 해야 되는 것도이고 또한 7일을 넘었다고 해서 법적인 결과가 바뀌는 것도 아니죠. 일종의 기준을 제시한 훈시규정으로 해석되거든요.

그런데 즉시항고에 의한 항고심과 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재항고의 경우에 언제까지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관련규정 그리고 또 주석서,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생각보다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자세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재항고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재항고도 즉시항고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또한 재판 집행의 정지, 집행정지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를 대상이 된 행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유형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과 별개로 대법원의 과거판례들을 찾아보더라도 완벽하게 딱 떨어지는, 구속취소와 관련해서 즉시항고와 재항고 시 어떻게 되느냐 여부에 대한 건 없고 참고할 만한 사건들만 있거든요.

따라서 법적인 해석을 두고도 대통령 측에게 유리한 해석도 가능하고 또한 당연히 그렇지 않은 해석까지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검찰이 그러면 이제 항고를 한다면 법원에서 받아줄지 그 가능성 여부 그리고 받아들인다면 항고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일단 지금 서울구치소 앞 풍경을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이 되는데 마치 바로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석방이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구치소에서 나오려면 검사가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보내고 있지 않고 당연히 즉시항고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이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 지금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즉시항고는 이제 7일 이내에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아마도 즉시항고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해도 빠른 시간 내에 몇 시간 안에 반드시 결론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며칠 정도를 시간을 끌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바로 석방이 된다, 이 부분은 어려울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서 그래도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석방지휘서를 보내겠다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석방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지켜볼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만약 즉시항고를 7일 이내에 하게 된다면 사실상 구속의 상태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정이 날 때까지. 이렇게 해석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구속취소라는 게 활발히 실무상에서 이루어지는 제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보통 보석을 청구한다거나 구속집행정지 같은 부분을 이용하게 되지, 구속취소가 굉장히 활발하게 실무상 이용되는 제도는 아니다 보니 이 이후에 구속취소가 인용되는 사례도 아주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 그러면 그 이후에 즉시항고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재항고 때까지 계속 구속기간이 유지되는지 이런 부분이 실무상 활발하게 논의된 적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워낙에 선례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검찰이 7일 기한을 다 채우고 마지막 순간에 항고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손수호]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하지만 지금 현재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대통령 지지자들이 격앙돼 있고 그리고 또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자칫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돌이 생길 경우에는 매우 안타까운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검찰이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내려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임 변호사님도 자세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같은 입장이고 특히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즉 체포영장도 발부됐고 또 체포적부심에서도 기각이 됐고 또 구속영장도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검사가 기소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좋지 않게 보고 그리고 대통령의 처벌이 당연하다라고 보시는 분들, 또한 많은 야당의 경우에는 법원이 이미 판단을 했다.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권에 전혀 문제가 없다. 사법부가 확인한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판단한 건 맞아요. 하지만 법률가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 사법부의 공식적인 최종적인 판단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 법원이 심급을 달리하고,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들도 있고요. 그리고 관할달리하는 여러 법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원들이 각각의 판단을 내려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 자체는 당연히 다 존중돼야 하고 그리고 또 불복수단이 있는 경우와 없는 수단이 나뉘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개별적인 영장방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우리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다만 정치적으로는 활용을 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여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 말은 곧 오늘의 이 구속취소 결정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란 사건을 전담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에서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거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요. 어떤 취지인지 알겠고 당연히 수긍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아니에요.

그리고 재판부 설명자료를 쭉 보고 짐작해 보자면 해당 재판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안전하고 단단하게 절차를 밟아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문제의 소지를 남겨두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오늘은 뭔가 변호인 측의 의견 중에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일단 구속을 취소한다.

하지만 구속취소에 대해서 검사가 불복을 할 정차가 규정돼 있습니다. 즉시항고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즉시항고를 한다면 상급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대해서 재항고해서 대법원의 판단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당 재판부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실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담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정당했는지 또는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판단이 나온다면 그때는 모두가 승복해야 되고 대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재판부가 고민을 많이 하고 아주 긴 고민 끝에 어찌 보면 묘수이고요. 어찌 보면 많은 사람에게 더 일할 거리를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숙제를 조금 낸 느낌이긴 한데요. 이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속취소를 인용한 재판부가 내란혐의를 판단하는 재판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사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느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느냐는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본인의 재판에 임하는 태도 같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심리적인 부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재판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일단 원래는 그렇지 않지만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시작한다면 뭔가 유죄의 심증을 갖고 시작하게 되는 측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직 구속 상태라는 것이 어떤 유죄나 무죄를 가르는 부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어느 정도 범죄혐의점이 소명이 된 부분이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 구속 상태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측면을 무시할 수 없어서 구속취소 결정이 결국 형사재판으로 간다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도 계속해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라든가 구속기간 산입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고 지금까지를 결론을 놓고 본다면 굉장히 잘한 문제 제기라고 보여집니다.

최종적인 판단이 나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볼 측면이 있겠지만 이 구속기간 기산점 문제도 그렇지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었냐, 이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영향을 지대하게 미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만약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했다는 게 밝혀진다면 그동안 있었던 수사 자료들, 증거자료들 이런 부분 어떻게 처리할지도 쟁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나 앞으로 어떻게 최종적으로 될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 취소결정과 관련해서 대통령 지지자들이 관저 인근에 모여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집회를 하고 있는 현장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한남동 관저 주변에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 있는 모습, 탄핵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의 모습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속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지만 지금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고 있습니다. 검찰의 불복절차인 항고 여부가 관심인데 이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얘기죠?

[손수호]
정확하게 구속취소와 관련된 건 아닌데 인신구속이잖아요, 구속이라는 게. 그렇다면 그 구속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고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유사사례에서 유사절차와 관련해서 이런 경우에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이게 헌법적으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그런 취지의 결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안에도 그걸 적용하자,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유사성은 있습니다마는 절차와 제도 자체가 동일하지는 않고면 않고요.
그리고 여전히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돼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법조계에서의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경우 대통령 측은 또 이런 위헌판결이 났다는 점, 이 점을 들어서 또 불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손수호]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재판이 열려요. 상고심절차가 열리는데 이거 역시 상급법원에서 과연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할 필요성이 있는지, 취소돼야 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따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과정에서 주장도 개진할 수 있고 또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신문도 가능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즉시항고에 의한 고등법원에서도 구속을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불복해서 재항고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앵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네요?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렇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계속해서 구속 상태에 두는 것이 타당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한 그런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임주혜]
맞습니다. 손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들고 있는 판결은 2012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구속취소와 관련된 사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당시 구속집행정지 같은 경우에도 즉시항고가 가능했고 그러면 지금 당장 구속집행을 정지하라는 취지의 그런 결정이 내려진 것인데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구속 집행정지가 안 되는 구속 상태가 유지되는 효과를 가져오잖아요. 이 부분은 위헌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사례가 내려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그대로 구속취소 결정에도 가져오면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졌는데 즉시항고를 해서 이 부분 구속상태가 유지되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이 부분, 즉시항고하고 재항고한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을 때 즉시항고나 재항고가 얼마나 받아들여질까, 이 부분도 사실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쟁점이 될 만한 사례들은 많습니다. 구속기한 기산점 같은 부분도 이것을 정말 시간으로 할 것인지. 시간으로 했다 하더라도 33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그러니까 하루 33시간만 더할 것인지 이틀로 볼 것인지 이 부분도 판단을 받아볼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이것을 관련 범죄로 인지한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 여러 가지 쟁점들이 남아 있어 보여서 아마 즉시항고, 재항고를 간다면 굉장히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부분은 결국 공수처에서 처음에 수사하면서 우리가 또 공수처를 만들 때 법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제삼는 게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기면서 구속기간 열흘을 사실상 임의로 나눴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도 지금 석연치 않았다 이렇게 볼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법규정들에 대한 정비도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 수사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이라는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 오늘 법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게 상당하다, 정확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죄 수사를 하고 있는 재판부, 사실 대통령만 수사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만 판단하는 게 아닌데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손수호]
지금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통해서 유죄문제를 가르거나 또는 형시재판을 할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도 결론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담 재판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급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서 구속절차를 진행하면 되거든요. 부담이 한결 덜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번 판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체판단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이번 재판부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김재규 사건 재심결정에 대한 언급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 결정 등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추후에 유죄든 또는 무죄든 상급심에서의 파기사유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언급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단순히 상급법원에서의 파기사유가 될 뿐 아니라 만약에 재판이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한참 시간이 지나서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결정 등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이처럼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하며 또한 그렇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재규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이 사건에서 즉시항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죄, 무죄를 다시 따지는 게 아니라 재심 개시결정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검사가 즉시항고를 했어요. 그래서 상급심 법원이 다시 한번 재심을 여는 게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단계가 지금 초입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즉시항고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이고 또한 통상적인 보통항고와 달리 여러 가지 특별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낯선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알아두시고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법의 촘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재판부 설명자료에 그 밖의 사정이라는 인정되는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공수처의 수사권, 내란죄를 인지했는지 볼 만한 증거 여부 이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이제 항고가 받아들여져서 또다시 쟁점이 될 텐데, 검찰에서는 어떤 것을 이 부분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걸까요?

[임주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재판부 설명자료를 보면 기본적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요. 만약 구속기간 내에 청구가 됐더라도 이 부분이 문제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언급된 부분이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관련 범죄로써 인지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검찰 입장에서는 즉시항고, 재항고 이런 부분을 통해 다투게 된다면 수사권을 갖고 있었다, 공수처에서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었다.

이 점을 입증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12.3비상계엄이라는 하나의 사실관계를 놓고 결국 벌어진 일이고 12.3비상계엄이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도 당연히 해당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또 내란죄에도 구성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직권남용 행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내란죄도 함께 충분히 인지해서 수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취지로써 법을 해석한다거나 아니면 관련 자료 등을 통해서 수사권을 충분히 갖고 진행됐다. 결국 수사권 논란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앞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고요. 우리가 지킨다. 탄핵 타파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만세,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기도 한다는 취재기자의 전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전해 드리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고 검찰의 항고 여부 이런 것들에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구속취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손수호]
영향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지금 진행자께서 언급하신 내란죄가 빠졌다, 이 부분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법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란죄 부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철회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탄핵돼야 한다, 파면돼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기도 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어서 파면되어야 한다라는 법적인 논리 구성만 살짝 바꾼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물론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바라는 측에서는 다른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사안이에요, 적어도 그 부분은. 그래도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구속취소 역시 마찬가지로 봅니다.

왜냐하면 쉽게 예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법원의 판단이 있을 텐데 정말 오늘 이 구속취소 결정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수사권 없다, 그리고 구속기간 만료된 상태에서 효력 없는 기소가 이루어졌다라는 취지의 판단이 설령 나온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했던 여러 가지 행위 자체에 대한 헌법적인 영역의 판단이 달라질 건 아니라고 봐요.

즉,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인지를 따지는 거고 또한 어떤 행위가 판단대상인지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까지도 명확하게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과거 사례도 있고요.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 그리고 구속취소 결정, 오늘 나온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서 실체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입장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정말 석방돼서 관저로 복귀를 하든 아니면 다른 곳에 있든 이런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사실적인 관점에서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것도 쉽게 동의하기는 힘들어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이 열렸고 또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했고 또한 판단도 이미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나. 또 개개의 헌법재판관들의 입장 역시 이미 정리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설령 수사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고 또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또 최종적으로 그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영향에 대해서는 크지 않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실까요?

[임주혜]
사실 형사재판은 형사재판대로 가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은 헌법재판대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2.3 비상계엄이라는 하나의 사실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점, 탄핵사유가 결국 내란죄의 형사재판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헌법재판에 대해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상에 문제가 있고 그것이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만큼 헌법과 법률에 대한 위반사항이 중대한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구속취소 결정과는 상관없이 일단 헌법재판소는 판단이 내려질 거라고 보고요.

서로 영향을 일부는 주고받는다고 보여지지만 사실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변론이 종결이 되었고 선고만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 구속취소 사유에 대해서 한 가지 아까 언급하긴 했었는데 날짜 계산 방식이요.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얘기했는데 재판부가 판단을 했는데 과거에 있던 날짜로 판단받았던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앞으로 있을 날짜 계산 방식, 시간으로 해야 할까요, 그러면? [손수호]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으로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과연 타당한지 여부는 고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인신구속은 예외적인 거니까 불구속이 원칙이고 수사를 하더라도 구속수사는 예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외적인 구속수사의 경우에는 시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규정을 해석해서 짧게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에서 보자면 시간을 따져서 정확하게 최소화시키는 것이 옳은 측면이 있죠. 하지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뭐냐. 물론 피의자도 있지만 피고인도 구속이 됩니다마는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은 수사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수사를 위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엄격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구속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구속의 이유인 수사에 과도하게 제한이 가해진다면 이 역시 무조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 싶거든요.

따라서 날로 계산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자정 직전에 기록이 넘어갔다가 그다음에 이틀 후인 새벽 1시에, 자정 조금 지나서 기록을 받으면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새벽 1시부터 받아서 시간이 기산되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그때부터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 수사대상인 피의자의 이익과 수사기관의 수사의 필요성, 수사를 해야 되는 임무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구속기간 계산법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고 여부와 상관없이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손수호]
저도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동안 했던 여러 사건들, 또한 지금 하고 있는 사건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해서 구속취소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계속 구속 상태에 있습니까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온 이 재판부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이고 당연히 근거가 있고 일리가 있고 귀담아 들어야 되지만 모든 사건에 지금부터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업무처리의 수월성을 위해서라도 상급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판단 후에 혹시라도 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 부분은 사실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 만들어진 선례로 앞으로의 재판은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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