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헌재 '마은혁 임명' 인용...윤 탄핵심판 영향은?

[뉴스퀘어10] 헌재 '마은혁 임명' 인용...윤 탄핵심판 영향은?

2025.02.27. 오전 10:4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임명이 보류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결론이 잠시 후 나옵니다.

[앵커]
이 사건의 결론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일단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해서 핵심 쟁점이 뭔지 짚어볼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2인에 대해서만 임명을 했고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것이 국회가 이미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킨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단순히 임명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데 이것을 미룬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봐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에는 선고가 이미 예정돼 있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의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근거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권한쟁의를 신청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부분이 인정된 부분이 있었죠. 물론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오늘 권한쟁의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원래는 지난 3일에 선고가 예정돼 있었는데 2시간 전쯤에 헌재가 이 선고를 미뤘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임주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지난 2일이 선고기일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주장들이 일부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는데 적어도 국회를 대표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를 신청하려고 할 때는 그렇다면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된다.

이 관련 규정들을 보자면 별도로 어떤 의결정족수가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반수로 정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거든요. 국회를 대표하는 권한쟁의를 신청하려고 할 때 어느 의결, 어느 정도의 의결정족수가 필요한지가 명문에 규정돼 있지 않지만 그렇다면 과반수가 필요한 의결은 거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퉈보겠다. 이 부분을 살펴보겠다는 취지에서 변론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고를 불과 며칠 앞두고 재판부 측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 추가로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는데 기한이 너무 촉박하다는 부분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져서 일단 변론이 한 차례 더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양측 입장도 보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측의 주장이라고 한다면 국회 선출 몫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은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것이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장예찬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헌법재판관 제외하고도 여러 기관에 관련된 주요 임원들, 이를테면 방송통신위원장이나 방통위원 같은 경우도 국회 추천 몫 등이 있습니다마는 마지막 임명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 때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최민희 의원, 민주당에서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을 때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서 실제 임명이 관철되지 않았던 전례가 있죠.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장처럼 이것이 단순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면 마찬가지로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원 추천됐을 때 대통령이 거부하자 임명이 성사되지 않은 전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법에서 굳이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명시해놓은 이유는 각각 여러 직위에 따라 때로는 대통령 추천, 국회 추천, 또는 대법원장 추천 등이 가능하지만 마지막 도장을 찍는 한 번 더의 검증 권한을 대통령에게 준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단순 요식행위일 경우에는 그냥 법에도 건조하게 명문으로 국회에서 추천할 경우 임명한다라고 하면 되지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한다고 적어둘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따른 해석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국회 합의라는 대목 역시나 국회에서 청문특위를 개최하도록 합의한 것이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검증을 거쳐서 이 후보자가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결정을 내려야 그때부터 합의가 완성되었다고 본다는 최상목 대행이나 또는 국민의힘 측 견해가 크게 무리한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최 대행 쪽에서는 여야 합의 없는 것 자체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오늘 어떤 판단 내릴까요?

[박성민]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보기에는 헌재에서도 최 대행 측에 따져 물었지만 합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왜 국회의장실로 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공문을 보냈겠느냐라는 지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통해서 여야 합의가 있었음이 이미 증거로써 증명된 바가 있는데 이것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갑자기 합의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저는 최 대행 측에서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헌재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내려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마치 불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는 것도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 이미 헌법재판소법 제67조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귀속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행정적인 어떤 강제적 집행력을 갖지 않는다 뿐이지 이것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치면 권한쟁의심판이 사실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권한쟁의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모두가 불복하게 된다면 법 질서는 사실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재에서 아마 임명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최 대행 측도 따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걸 법리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원식 의장 측에서는 이거 지금 우리가 이미 다 정해 놓은 상황인데 왜 임명 안 하냐, 이런 것 같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여야 합의라는 것 자체가 부서로 합의했지만 그게 합의가 완료됐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임주혜]
그렇죠.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의결정족수 같은 부분의 문제,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각하 판단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면 그 부분이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관은 9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삼권분립이라고 하잖아요. 그 원칙에 따라서 3명, 3명, 3명 임명권자가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권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해도 결국 국회 추천 몫 3인, 그리고 대법원장 추천 몫 3인,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문제 되고 있는 것이 국회 추천 몫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이미 임명동의안을 통과했으면 더 이상은 대통령이 하는 임명은 형식적인 요건, 적어도 이미 모든 것은 절차가 마무리된 단계에서 말 그대로 임명장만 주는 그런 단계다라고 본다면 지금 국회 측, 우원식 국회의장 측의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의 몫이라고 해도 여야가 합의를 한다는 것이 관행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관행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반드시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법률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여야 합의가 관행으로서 항상 필요하다는 조건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이에 연관선상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주장하는 것처럼 적어도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할 수 있는, 이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것인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오늘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재판관들도 추가적으로 질문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변론 진행 중에 관행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존재한 것이냐,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합의를 이뤄야 되는 것이냐, 양측이 모두 동의한다는 문서가 있는 것인지, 어떤 말로써 합의한다는 게 있었던 것인지, 이전의 사례들을 물어봤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 이전의 사례와 비춰봤을 때 이번은 합의가 있다고 볼지 합의가 없다고 볼지 이 부분이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가 중요한 게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잖아요. 만약에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별다른 영향은 없겠지만 인용 결정 내려서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최 대행 앞서서는 일단 관련 기관과 합의를 거친 후에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명시적으로 국회 손을 들어준다면 최 대행 압박을 받지 않을까요?

[장예찬]
아무래도 헌재에서 일단 공보관이 이야기한 입장도 있고 헌재 결정 내렸을 때 따르지 않으면 위헌이다라고 밝혔는데 국회 측에도 헌재가 그동안 위헌이기 때문에 법률 개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국회가 입법 개정하지 않은 사례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하루이틀 만에 바로 결정을 해야 하는 강제사항은 아니고 일종의 권고사항이 되는 것이죠. 최 대행도 조금은 숙고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한 가지, 정치권에서는 어떤 전망이 지금 대두되고 있느냐. 설령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는 게 합헌이라고 판단을 내려도 최종 변론까지 완결된 재판에 대해서는 선고 때 마은혁 재판관이 참여하지 않는 방향을 헌재가 일종의 절차적 타협안으로 내놓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정치적 해법입니다마는 정치권과 법조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최종 변론이 종결이 되었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나 주요 굵직한 탄핵심판 같은 경우도 사실상 변론기일 자체가 많지 않아서 1회 변론 정도만으로 최종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만 남겨둔 사안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판사가 끼어들어서 선고에 참여하게 되려면 일정 부분 절차적으로 변론을 재개하고 이전 기록을 마은혁 재판관이 보는 그런 시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마은혁 재판관이 설령 임명된다 하더라도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서는 선고에서 제외시키면 다소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사를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총리 탄핵심판에 참여시키느냐 마느냐의 이 이슈에서는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그런 방안을 헌재가 선택하지 않겠나 하는 전망도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일단 인용이냐 기각이냐부터 중요하고 임명을 바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목 대행이 바로 임명을 할지, 임명을 안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압박은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이 관심을 모으는 것 같거든요.

[박성민]
그러니까 아마 곤란한 것은 대통령과 국민의힘 측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최 대행이 사실상 3명 중에 2명만 선택적으로 임명한 것은 어떤 여권에서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해왔고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국회 추천 몫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이고 대통령 추천 몫과는 다르게 국회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임명하는 형식적 임명의 절차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맞부딪혀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재판을 보다 지연할 목적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 최종적으로 변론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시키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굉장히 모순적인 입장에 취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 권한대행이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대통령 측에서 조금이라도 결과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재판에 참여시켜야 된다, 평의에 참여시켜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국민의힘이 그동안 주장해온 입장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다 곤란해지는 쪽은 국민의힘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지금 임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헌재에서도 재판부 구성을 완결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국가에 초래되는 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려했던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이 또다시 여야 합의를 이유로 대면서 헌재에서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 측의 전략과 별개로 최 대행 측이 정치적인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운 게 되는 거죠.

[앵커]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면 헌재는 9인 체제를 갖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임명은 하되 재판에 합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선고 시점 같은 것들이 달라질 텐데 만약에 합류를 하게 되면 그동안 했던 기록들도 다 봐야 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얼마나 선고 시점이 미뤄질까요?

[임주혜]
만약 바로 임명이 되고 합류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된다면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그렇다면 필수적으로 변론을 갱신해야 됩니다. 새로 재판관이 참여를 하게 되면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명이 된다고 해도 지금 기존에 진행돼 왔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증인신문 과정이나 증거조사, 변론을 함께한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차례 이상 변론기일을 다시 재개해서 그 과정에서 변론을 갱신한다고 표현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녹음, 변론의 전 과정을 다시 듣는 방식, 내지는 서류 같은 부분으로 대체하는 방식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마은혁 후보자도 변론에 일종의 참여한 것처럼,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간이한 절차로 대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정말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하는 것처럼 마은혁 후보자가 변론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시점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은 종결이 되었고요. 지금 이미 평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권한쟁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온다고 해도 임명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사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재판관들의 평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투입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지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입이 된다는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변론은 갱신되어야 되고요. 적어도 일정에 있어서 몇 주 정도는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장 전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외적인 상황들. 만약에 9명 체제에서 임명이 된 상태에서 9인 체제인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제외하고 8명이 판단을 하는 이런 상황들, 이건 전례가 있는 겁니까? 9인 체제가 완벽하게 돼 있는데 9인 체제에서 1명은 빼고 8명끼리 평의, 평결을 해도 되는 겁니까?

[임주혜]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헌법재판관은 9명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9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8인 체제에서 판단을 내린 바는 있습니다. 물론 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9인이어야만 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은 오히려 더 예외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9인 체제에서 중간 정도, 적어도 변론의 중반부쯤에 합류를 한다면 당연히 변론을 갱신하고 마은혁 후보자가 참여를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는데요. 이미 변론이 다 종결이 된 상황, 그리고 이미 평의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합류를 하게 된다면 재판관들의 판단에 맡겨지게 되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합류가 조금 늦은 시점이 아닌가, 이런 예측들이 있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재판관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평의를 통해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고도 합류를 안 하게 되면 8인 체제로 선고를 내리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장예찬]
일단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나 또는 국민의힘의 정치적 입장을 보면 마은혁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에 더 큰 문제 지점을 찍어두고 비판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이 선고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 측, 보수진영의 반발이 더 크지, 만약 마은혁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된다면 저는 그 부분을 가지고 또 비판을 크게 할까,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보수진영이 염두에 두고 걱정하는 바는 마은혁 재판관이라는 정치성향이 뚜렷한 판사가 헌재 재판관 결론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 이 지점을 우려하고 있어서 만약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었는데 물론 임명하라는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반발이 있겠지만 재판 선고에서는 빠진다? 그런데 재판 결과에 왜 빠지냐, 마은혁 재판해라. 이렇게 나오는 건 논리적 모순이 아닐까 싶어서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적을 것 같고, 다만 법조계 일각이나 여러 가지 진보진영도 입장이 엇갈릴 테니까요. 어쨌든 탄핵이 인용이 된다는 것을 믿고 빨리 탄핵을 마무리하고 조기대선을 가고 싶은 그룹이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그룹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3심 확정이 나기 전에 대선 결과가 나오는 것을 바라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자칫 끼어들어서 재판이 한 달 이상 연장되는 것을 그분들도 원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 또는 재판 선고 참여 여부에 대한 서로의 정치적 손익계산이 저는 많이 엇갈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치적인 손익 계산이 시점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묘하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측에서도 어떻게 보면 빨리 임명해야 된다고 했지만 시점이 지날수록 뒤로 미루는 것에 대해서 반기는 분위기 아닙니까?

[박성민]
일단 대통령에 대해서 최후변론이 끝났고 이제 평의와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는 이런 절차들만 남아 있다 보니까 민주당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미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됐으니 오히려 이 상황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갑자기 그동안 변론기일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아놓고 이 평의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와 별개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라라는 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고 회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뤄지는 공방들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것이고 회피하고 그리고 기존 재판관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8인 체제를 통해서 이번 사안은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남아 있는 변수는 마은혁 후보자가 만약에 본인이 참여하겠다라고 한다면 앞서 변호사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있었던 기록들도 다 살펴봐야 되고 하는 것이고 이게 그냥 보통의 사안이 아니라 탄핵심판이다 보니까 변론기일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아놓고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 참여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깔끔한 것은 아마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라는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스스로 회피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선고에 따른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짚어봤는데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관련 선고가 조금 전에 시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내용 들어오면 전해드리고요.

탄핵심판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해서 매일매일 평의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판관들이 토론하는 회의실이 보안이 굉장히 단단하게 되어 있다고 하던데 거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 가장 핵심 쟁점은 어떤 걸까요?

[임주혜]
결국 평의라는 것은 재판관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쟁점별로 정리를 하고요. 이에 대해서 재판관 개개인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는데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평의는 어디까지나 재판관들이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한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 평의에서 냈던 의견에서 일부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서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면서 학설이라든지 기존의 판례를 참고하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중요한 재판의 평의를 앞두고 있을 때는 외부 식사조차도 재판관들이 꺼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내에서만 식사를 하고 정말 평의에만 몰입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 지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쟁점별로 굉장히 격론을 벌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표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표결로 갈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전 사례들을 보면 10차례 정도 평의를 진행했다,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개인 사건별로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쟁점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한다기보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증인들의 증언이 일부 충돌하는 부분이라든가 각자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의 정당성 부분, 국무회의를 거쳤는지에 따른 절차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방금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용 결정이 나온 겁니다.

[앵커]
헌재가 오늘 오전 10시, 조금 전이었습니다.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우원식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용을 밝혔습니다.

헌재가 이렇게 국회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상목 대행에게는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긴 겁니다. 이에 따라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헌재 재판부 구성이 9명 완전체로 변경되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앵커]
임주혜 변호사님, 지금 임명을 하라, 국회 측의 손을 들어줬네요?

[임주혜]
권한쟁의심판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일단 앞서 저도 절차적인 부분의 흠결이 문제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일단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좀 더 전해져야지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인용이 됐다는 부분은 절차적인 흠결 문제는 넘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보기에 국회 측에서 임명하기로 돼 있는 그 몫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됐다면 최상목 권한대행, 결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임명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임명장만 넘겨주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만 남아있는 것이지 실체적으로 임명을 거부한다거나 임명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까지 내려진 것이고요.

당연히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그런 의무를 부담받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쟁점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의무를 부담한다, 당연히 헌법을 수호해야 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지만 만약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강제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또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이 인용이 되었다고 해서 오늘부로 바로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까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지금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었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받은 한 임명을 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헌재 판단의 추가 배경이 조금 더 들어왔는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불임명과 관련해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권한쟁의 일부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몫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 형식적인 요식적인 절차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권한쟁의심판을 냈단 말이죠. 이 부분을 헌법재판소에서 맞다라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준 것 같아요.

[박성민]
그렇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골라서 임명하면서 누군가는 임명하고 누군가는 임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과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사실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때 국회 추천 몫과 대법원장 몫과 대통령 몫을 나눠놓은 취지에 반한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만약에 임명을 보류하거나 임명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대통령이 판단해야 될 대통령 몫이었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분명하게 여야 합의를 거쳐서 3인에 대해서 청문회를 진행하고 추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형식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 측에서 적극적 권리행사를 하게 되면서 마치 임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국회 권한을 명백하게 침해한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추가 변론기일을 열었을 때 사실 쟁점이 됐던 게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이 부분.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국회의 권한이 침해당했다라는 권한쟁의심판을 했는데 이것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좀 따져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 측 대리인에서는 어쨌든 의결이 필요하다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이것이 과거 기각당했던 국회의원 개인이 대통령을 상대로 냈던 권한쟁의심판과는 달리 국회의장이 국회의 대표자로서 국회의 권한이 침해당했다라는 것을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역시나 우원식 국회의장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헌재가 국회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셈법이 복잡해질 것 같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측 그리고 여권 측, 반대로 야권 측에서 각각 어떤 셈법,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까요?

[장예찬]
일단 그동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탄핵심판이 사실상 종결 상태로 감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을 다소 낮춰왔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취지의 권한쟁의 인용 결정이 나오면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이 그동안 참아왔던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을 재분출하게 되면서 이른바 헌재 때리기 현상이 보수진영에서는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또 3.1절에 보수, 진보 각각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하고 있는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이 당장 보수층 여론의 결집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전망할 수 있겠고요. 이제 공이 최상목 대행에게 넘어갔습니다. 최 대행 입장에서도 상당히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숙고의 시간들이 이어지게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지켜봐야죠. 일단 헌재의 종합적인 결정문을 지금 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이 과연 최종 변론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도 합류를 하는지 아닌지도 따져봐야 되고 만약 선고에 참여를 한다면 간단한 갱신절차,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변론기록이나 증인신문을 마은혁 재판관이 읽어보는 것만으로 선고에 참여할 수 있을지, 그런데 이 부분은 만약 피고 측에서 부동의를 하게 된다면 증인신문 등을 다시 하게 되는 권리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제까지 나왔던 증인들이 다시 또 마은혁 재판관이 포함된 재판관들 앞에 또 나와서 진술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절차가 개시되면 그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은혁이라는 진보 성향이 명확한 판사가 한 명 더 들어선 게 부담이지만 국회 측이나 또 나아가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증인신문을 다시 해서 재판을 한 달 이상 더 하게 되면 이거 시간적으로 굉장히 대법원 선고 가까워지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이 생길 수 있어서, 이게 각자에게 어떤 이해관계로 작용할지는 마은혁 재판관의 선고 참여 여부 등을 다 따져보고 조금 더 복잡한 방정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추가 판단 배경이 나왔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일단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 게 헌법재판소의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권한쟁의 청구를 위한 별도 본회의 있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입장을 대변해서 낸 권한쟁의심판. 이거 본회의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거부하거나 혹시 선별해서 임명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또 판단을 했고 재판관 선출 절차가 의회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는 수순으로 갈 것 같은데 앞서 박성민 전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평의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임주혜]
이와 같은 상황을 보자면 재판관들이 결국 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미 평의를 진행하고 있는 재판관들이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미 변론이 종결되었고 평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와중에 중간에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기존의 재판관들이 내릴 확률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연히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에도 임명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밝힐 수는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 보자면 임명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오늘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평의는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아마 합류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미 9인 체제가 됐는데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하지 않고 판단을 내리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 부분도 앞서 언급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셈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또 다른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언제 판결이 내려질지, 선고 시기도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어서 합류하게 된다면 선고 시기가 미뤄지는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거든요. 물론 그 기간이 몇 달이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일부라도 선고 시점이 늦춰지게 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복잡한 셈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존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볼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을 더 보면 헌재에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권한쟁의를 인용했다는 소식이 추가로 들어왔고요. 권한침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관 3인이 별개의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 권한을 침해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는 3인이 별개의 의견을 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냈는지 아직 전해지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재판관들이 의견을 냈다면 저희가 어떤 의견을 추정해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만장일치로 권한쟁의가 인용이 됐다는 것은 가부, 국회의 권한 자체를 침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주된 다수 의견과는 달리 어떤 부분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지 내지는 쟁점이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표결을 거치지 않은 부분을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일부는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재판관들도 있기 때문에 주된 다수 의견과는 일부 별개 의견이 나올 수는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마 판결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모두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떤 별개의 의견이 나올 것인지는 조금 더 속보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헌법재판관이 앞서 오늘 판결 배경으로 재판관 선출 절차, 의회에서 국회 몫의 재판관 선출한 부분이 적법했다.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최상목 대행이 이야기했던 여야 합의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 부분까지도 확인 필요 없이 임명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임주혜]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는 쟁점들 이야기 보자면 일단 결론적으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주된 의견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근거들을 보자면 일단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를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적인 흠결이 없다는 것을 결론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 대통령, 최상목 권한대행이 선별해서 임명한다거나 아니면 임명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보자면 결국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 측, 국회 측에서 주장한 부분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오늘 국회에서 최상목 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해라, 이런 취지의 결론을 내림으로써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고 시점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또 언급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이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전원 합의로 의견을 모으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많거든요. 전원합의까지 가기에는 더 시일이 오래 걸리겠죠?

[박성민]
그렇죠. 앞서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갱신절차를 이른바 진행을 하게 되면 최소 2주 정도는 더 지연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쨌든 변론이 종결이 됐고 재판관들이 평의에 착수했기 때문에 지금 선고 시기를 대충 고려해보면 3월 중순쯤에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봐왔거든요. 그런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가 회피하지 않고 직접 참여하겠다, 평의에 참여하겠다고 했을 때 갱신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것을 아무리 간략하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늘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는 부분을 살펴보면 어쨌든 변론이 종결됐고 평의에 착수를 한 상황 속에서 한 번도 변론을 거치지 않고 새로운 신규 재판관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해서는 선고 절차만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은혁 후보자 스스로 회피할 가능성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미 변론이 다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합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헌법재판소 자체가 9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맞는 일입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도 8인 체제로 선고를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언제 내려질지, 오늘 또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 이후에도 다른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진행됐던 최종 변론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영상들을 모아봤는데 관련 영상 보고 다시 세 분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최후진술 이모저모 관련해서 영상들을 모았는데 오늘 마은혁 후보자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 내렸기 때문에 만약 임명이 돼서 갱신절차 다시 시작된다면 지금 이모저모를 다시 또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예찬]
그럴 수도 있죠. 이를테면 피고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만약 헌재 측에서 이런 최후진술이나 그 이전에 증인신문이 필요치 않고 이전까지의 기록만으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게 선고에 참여할 권한을 준다고 하면 보수진영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일반 형사재판 같은 경우 그때 적용되는 원칙을 준용해보면 그런 피고인이 새 재판관들 앞에서도 동일하게 증인신문이나 최후진술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헌재가 그걸 거부할 명분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지난 두 달에 걸친 여러 명의 증인들 부르고 군 사령관들 또 정부 관계자들 나와서 증인신문하고 누구 말이 맞네 안 맞네 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영상으로 요약해서 본 최종 변론까지도 마은혁 후보자가 배석한 상태에서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의 선고 참여를 이제는 재판을 빨리 끝내기를 원하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오히려 반기지 않을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펼쳐질 수 있다. 그 부분 앞으로 헌재가 재판 진행을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유심히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최상목 대행 측의 입장이 들어왔습니다. 최상목 대행 측에서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전해왔는데요. 일단 헌법재판소의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나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일단 헌재 판단은 존중하지만 임명 여부나 시기, 아직은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다고 해도 이 부분이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 이 부분까지가 확인된 것이고요. 물론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따르고 이를 헌법적인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받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결정이 있다고 지금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쨌든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임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선고 직후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도 구체적으로 언제 임명할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임명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힘을 얻은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판결문을 분석하고 시기는 조율하겠지만 머지않은 시간 내에 임명을 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임명과 관련해서는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변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앞서 봤었던 최후진술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특히 여러 가지 장면들이 관심을 모았었는데 그중 하나가 김계리 변호사의 나도 계몽됐다, 이런 변론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궤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향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포고령을 내리고 그리고 국회와 선관위로 군을 보내고, 이게 어떻게 계몽령이라는 이름으로 치환될 수가 있는 것인지 매우 의문스럽고요. 변호사이시지 않습니까?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도 어쨌든 대통령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변호할 부분이 없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쭉 지켜보기는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지적돼왔던 부분들을 뒤집을 만한 핵심적인 내용들은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굉장히 감성적인 저런 변론을 펼치거나 나는 대통령을 통해서 계몽됐다. 마치 대통령의 주장이었던 민주당 때문에 이런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걸 통해서 민주당의 잘못을 깨우쳤다, 이런 주장을 변호인 측에서 펼친 건데 그러면서 대통령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한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봐도 계엄의 실체적인 요건에도 맞지 않고 절차적인 하자도 분명하며 그리고 설령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던 부분,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명확한 상황 속에서 나오는 저런 변호인단의 발언들은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앵커]
김계리 변호사의 나도 계몽됐다, 이 발언부터 해서 윤 대통령 측의 정상명 변호사는 인간적인 면모를 봐달라, 이렇게 하면서 감성적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권 측에서는 이런 변호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장예찬]
일단 구체적인 평가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권 지도부 일부가 어제 최종변론을 방청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공식적으로 내린 평이 수미상관.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일관되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적어도 거짓 진술은 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면서 일부 윤석열 대통령과 반대되는 증언을 하는 홍장원 전 차장 등의 진술 신빙성이 흔들리는 것과 대비되는 그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계리 변호사도 그렇고 지금 각종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조사 지표가 적어도 구체적인 제가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교해보면 여론의 지형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 왜 이래 할 정도로 비등비등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젊은 세대가 이번 비상계엄 이후 또 탄핵 국면에 있어서 그동안 정치에 큰 관심이 없어서 들여다보지 못했던 민주당의 거대야당으로서의 폭주라든가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면이 있었구나. 우리나라에 대통령을 뽑아놔도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말 팔다리 다 묶여도 아무것도 못 하는구나 하는 점을 깨달았다는 측면만큼은 이 탄핵재판의 결과라든가 비상계엄의 정치적 결과와 무관하게 야당 입장에서도 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김계리 변호사 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다, 궤변이다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결론이지만 왜 저 젊은 변호사가, 워킹맘이 이런 계몽이라는 단어까지 쓰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 국면에서도 왜 야당의 지지율이 과거 박근혜 탄핵 때와는 다르게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론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을까. 국민들은 어떤 점 때문에 이런 탄핵 국면에서마저도 비등비등한 여론을 여론조사 결과로 보여주시는 것일까에 대한 성찰과 숙고가 야당 측에도 필요하다고 보고.

물론 그렇다고 여당이 지금 지지율 잘 나온다고 우리가 다 잘했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저런 김계리 변호사나 변호인단의 의견 자체가 마치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바랄 게 없잖아요. 구속되어 있고, 어떤 권력을 나눠줄 수도 없는 위치인데, 뭔가를 바라거나 극우세력에게 경도되어서가 아니라 저런 의견도 우리 사회에서 일정 부분 이상 분출되어 있다는 현실 자체는 인정해야 여야 사이에서도 서로 성찰할 것은 성찰하고 대화할 건 대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최후변론을 끝으로 탄핵 국면이 종반에 접어들면서 명태균 씨의 녹취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씩 더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듯한 명태균 씨와 명태균 씨 지인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그래픽으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가 지인과 통화하면서 촌에서 올라온 본인하고 김영선 전 의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 만들었다는 소문이 나면 쪽팔리니까 사람을 보내서 먼지떨이하려는 것이다, 이런 녹취록을 공개한 건데 이 시점에 민주당은 이 녹취록을 공개한 배경은 어디 있습니까?

[박성민]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을 보다 부각하는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 녹취록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공개하는 것도 있지만 언론을 통해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통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는 명태균 게이트로부터 피해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고 명태균 씨 측의,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 모 씨가 3300만 원을 건넸다,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명태균 씨는 오히려 본인이 나서서 특검법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보수의 대권주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런 녹취록 하나하나가 다 저는 근거가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명태균 씨와 보수의 주요 정치인들이 무관하지 않다라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심지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을 어떤 이유로 거부하는 것이냐라고 따져물을 수밖에 없고 특검의 필요성은 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검찰 측에서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였던 김한정 씨의 자택을 그리고 사무실을 어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그동안 오세훈 시장이 주장을 했던 서울시장 당선되기 전에 명태균 씨와 손절을 했다라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녹취록 내용이 나온 거잖아요. 물론 규명이 돼야 되겠지만 앞으로 오세훈 시장 정치행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장예찬]
저는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 내부 인사로서 오세훈 시장 측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공개된 녹취록도 명태균 씨의 일방 주장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오세훈이 날 안 알아준다, 괘씸하다, 이걸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는 일종의 허풍으로 보여지고요.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강철원 전 서울시 부지상의 오세훈 시장 캠프 최측근 핵심 인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그 강철원 전 부시장과 고성으로 충돌과 싸움이 있고 캠프에서 튕겨져나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 캠프나 그 주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거라고 보는 여권의 주요 인사들은 거의 없어요.

만약 그러한 강철원 전 부시장과의 싸움이나 충돌 등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또 비선으로 뭔가 활동했을지 모르겠다는 추측도 할 수 있는데 캠프 내 최고 핵심과 공개적으로 싸우고 충돌해서 나간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게 저희 대선 때로 예를 들면 마치 윤석열 캠프의 누군가가 권성동 원내대표나 장제원 의원과 싸우고 나갔는데 자기가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안 되는 정황 등이 많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씨의 개인적인 허풍이나 허장성세라고 보고 있고요.

명태균 씨가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입장이 뭐냐? 자기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최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김종인 전 위원장은 거부하고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말이 여러 정치인들에 의해서 부인되고 있는 사례가 상당합니다.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만 명태균 씨만 허풍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도 명태균 씨와의 관계라든가 또는 어떤 부정한 스캔들을 다 거부하고 있잖아요.

명태균 씨 말을 믿을 거면 다 믿어야 되고, 명태균 씨 말이 허풍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정치인들의 말도 일정 부분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 말도 설득력 있게 봐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명태균 씨와 관계 거부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고 잠재적 대권주자로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오세훈, 홍준표 두 인물에 대해서만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선택적 명태균 말 신뢰하기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받아도 된다고 봅니다.

[앵커]
명태균 씨 관련 사건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되면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관련 특검부터 시작해서 녹취록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였던 김한정 씨 자택 압수수색한 내용, 변호사님은 이 내용은 어떤 점을 들여다보려는 걸까요?

[임주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지점들은 오세훈 씨의 후원자로 알려져 있는 해당 인물이 과연 실제로 명태균 씨에게 금전적인 부분을 대납했는가. 그래서 어떤 여론조사 결과 부분을 받아보려고 했는가,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적어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절차로 보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지만 대부분 진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진술도 내가 이것을 보았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명태균 씨가 통화를 하면서 그 통화 내역 가운데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홍준표 시장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이 자체로서는 강한 증거능력을 가진다기보다는 물론 어떤 의혹제기를 하는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다른 진술이나 물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명태균 씨의 본인의 주장 내지는 진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물증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도 명태균 씨에 대한 조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조사에서도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이첩받고 오늘 처음으로 명태균 씨 불러서 조사하거든요. 그동안 검찰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를 할 것으로,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조사에 속도가 날까요?

[임주혜]
속도는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온 부분부터 그런 조사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첩이 됐다고만은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큰 기관 그리고 관련자들이 대부분 위치하고 있는 곳, 그러니까 수사의 편의성을 위해서 일단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갔다라고 보는 것이 판단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일단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좀 더 많은 인원이 수사에 매달릴 수 있고 관련 조사나 이런 부분도 좀 더 수월할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수사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전망은 가능합니다.

[앵커]
오늘 또 야당에서는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서 처리를 시도하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이어지는 속보를 통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임주혜 변호사 세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