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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결심공판이 열립니다. 검찰의 구형과 이재명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결심공판. 항소심의 마무리를 짓는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오전 5차 공판에 먼저 출석을 했던 이재명 대표의 짧은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상식과 원칙이라는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재판이 있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결심공판은 어떤 내용이지? 이 부분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혐의 관련한 재판입니까?
[손수호]
5개의 재판을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재판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법원은 두 곳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이 열리고 있고요. 또한 경기도 예산 유용 관련한 배임 혐의로도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세 가지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요. 우선 검사 사칭과 관련된 위증교사 항소심 그리고 또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관련된 사건들을 묶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지난 대선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즉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고 지금 항소심 재판이 오늘 마지막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오늘 열리는 이 재판, 지난해 11월에 열렸던 1심에서는 징역형에 집행유예 그러니까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었는데요. 당시에 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김광삼]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당시에 성남개발공사 차장이었던 김문기 씨를 몰랐느냐, 알았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 한 3~4개의 범죄혐의가 있었어요. 그중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골프 사진을 그 당시에 제시를 했는데 일부는 나오지 않게 하고 김문기 씨하고 이재명 대표만 나오는 그런 골프 사진을 그때 제시를 했었는데 그때 그걸 뭐라고 했냐면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유죄 판결이 난 거고요. 그리고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에 관해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 이 부분은 무죄가 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김문기 씨를 몰랐다와 관련된 공소사실에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백현동에 대한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이재명 대표가 공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국토부에서 협박이 없었다는 내용,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증거가 나와서 이게 유죄 판결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 항소심에서는 일단 김문기 씨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판단의 문제일 것 같고요. 국토부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협박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여러 가지 증거도 제시하고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두 가지 발언이었죠. 김문기 씨와 골프 친 적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 그리고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의 용도를 변경했다. 이 부분, 그러니까 두 가지 발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건데 오전에 앞서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들었지만 오전에 5차 공판기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 그리고 검찰에서 신청한 양형증인을 30분씩 신문한 뒤에 서증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사실 양형증인이라는 것이 생소하거든요. 어떤 겁니까?
[손수호]
재판을 하면서 증인들이 채택되어서 증언을 하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나눴을 때 유죄, 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인이 있습니다. 즉 증인이라고 함은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보고 들은 경험 사실을 증언하는 것인데 그렇게 증인신문을 통해서 얻은 증언을 가지고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경우가 일반적인 증인이죠. 하지만 꼭 그렇지 않고 오늘 신문이 진행된 양형증인도 있습니다. 양형증인이라고 함은 형량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 형량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형, 형량을 정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양형증인에 대한 신문 결과가 유죄와 무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다만 양형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만약 무죄를 전제했을 때 형량을 어느 정도로 산정해야 되는 것인지 여부를 따지는 그런 증인인데요. 보통 마지막 단계에서 양형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지고 또한 오늘 역시도 공판기일 막바지에 양측에서 신청해서 채택한 각 1명씩의 양형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는데 예상했던 대로 피고인 이재명 대표 측에서 신청한 양형증인의 경우에는 당시 토론회에서 있었던 방송의 발언이었고 따라서 그 발언 내용 자체가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고, 또 반대로 검찰 측에서 신청해서 채택된 양형증인은 또 그와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대표, 검찰 측이 각각 신청을 하고 재판부가 참고할 만하다 판단이 되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더라도 채택을 하는 것을 양형증인이라고 하는군요.
[손수호]
네, 실제로 직접적인 영향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증언에 따라서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따지는 것인데 사실 지금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상당히 유력한 정치인에 대한 재판이고, 그리고 이 재판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 역시 상당한 정파적인 또는 정당의 이익과 관련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정치 싸움으로 보입니다마는 양형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유명한 사람의 정치적인 생명을 놓고 다투는 재판에서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재판에서도 유죄를 자백한 경우에도 호소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채택되어서 신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측이 신청했던 정준희 교수 같은 경우에는 토론의 진행자였다고 쳐도 검찰 측에서 신청한 김성천 교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사안의 양형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뭔가 칼럼을 기재한 것 때문에 증인으로 신청을 한 건가요?
[김광삼]
일단 검찰 측에서 증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양형, 1심 형이 집행유예 나왔잖아요. 이것은 더 엄벌해야 한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엄벌하려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이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투표를 하는 주민에게, 국민에게 얼마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악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형량을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예요. 그런데 양형증인 자체는 일반적으로는 죄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형량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양형증인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다퉜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유죄가 나온다 하면 이 사건이 유죄라 할지라도 처벌할 가치가 별로 없다.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너무 광범위하게 우리 법이 처벌의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만약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아마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달라. 그러기 위해서 아마 양형증인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죄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부르는 게 양형증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대표 측에서도 어느 정도 유죄 판결 가능성은 내심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김광삼]
100% 무죄 확신은 못할 거예요. 재판의 유죄, 무죄라는 건 단언적으로 확신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주의적이라고 하는데 주의적과 예비적으로 본다고 하면 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유죄를 다투는 거고요.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러이러한 점을 참작해서 피선거권 박탈 행위가 아닌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해 달라. 아마 이런 취지로 변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손수호]
실제로 오늘 양형증인으로 나온 증인들의 공통점이 있죠. 즉 방송토론회에서 한 이야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 등등에 대한 증언들을 한 것인데 실제로 1심 판결문을 보면 좀 힌트가 나옵니다. 1심에서는 유죄로 봤죠. 허위사실 공표가 이루어졌다고 보았는데 그러면서 양형 관련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할 수 있다,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 그러면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또 당시에 민의 외곽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그리고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점으로 당선되지 못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었거든요. 따라서 당시 현재까지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된 그 행위들, 그 발언들이 어느 정도로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느냐, 또는 줄 수 있었느냐, 또 실제로 어느 정도 투표에 영향을 줬는지, 그 위험성 등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양형에 참고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양형증인을 위한 신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2시 5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2시부터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시작이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심공판에서는 어떤 일정이 진행됩니까?
[손수호]
피고인 심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증인에 대해서만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피고인에 대해서 직접 신문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 검사 그리고 변호인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법관들이 직접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피고인 신문이 마무리되면 검찰 측에서 최종 의견진술과 구형을 하게 됩니다. 그 후 변호인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최후진술을 하게 되고 선고기일까지 지정을 해서 통지하는 것으로 공판절차가 마무리되고 선고만을 남겨두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양측이 40분씩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반박을 해야 할 텐데 어떤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1심에서 재판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죠.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거의 나올 건 다 나왔다고 봐요. 그리고 항소심에서 1심에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 유죄를 뒤집을 만한 뭔가 결정적인 어떤 증거를 내야 하는데 증거를 냈다고 보면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1심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일반적으로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본인 신문을 했으면 2심에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 자체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좌우하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피고인 신문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1심 피고인 신문을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취지의 신문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다음에 1심 이후에 새로 추가된 게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질문을 할 겁니다. 피고인 신문을 할 거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반대 입장에서 그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는데, 사실 피고인 본인 신문은 판사의 심증이랄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증거에 관한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법에는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정해졌기 때문에 피고인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피고인의 본인 신문이 유죄, 무죄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전에 낸 증거에 대해서 그 부분이 자기에게 유리하다는 그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아까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1심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나온 것인데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유죄가 났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할 거고, 반면에 검찰에서는 무죄가 난 발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유죄라는 취지로 또 주장을 오늘 하겠네요, 그렇게 되면?
[김광삼]
앵커가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검찰 입장은 그런 거죠. 일단 첫 번째는 양형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기 때문에 형량이 낮다는 거고 두 번째는 김문기 씨 몰랐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발언 중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자체도 판사가 사실관계랄지 법리적인 것을 잘 몰라서 이것을 무죄 판결한 거다.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한 거고.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첫 번째가 유죄와 관련된 부분이죠. 무죄를 주장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이러이러한 이유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설사 죄가 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형은 너무나 자기가 한 사실에 비춰볼 때 너무 형량이 무겁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검찰과 이재명 대표는 반대적인 입장에서 공수 전략을 취하면서 재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팽팽한 신문이 이어질 텐데요. 마지막 순서로는 이재명 대표의 최후진술도 오늘 이어질 텐데 최후진술 내용이 또 어떻게 나올지도 많이 궁금해집니다. 최후진술 내용, 보통 어제 사실 대통령과는 다르게 무제한으로 시간을 주지는 않겠죠?
[손수호]
네, 사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어제 마무리되고, 변론기일이 종결되고 또 오늘 곧바로 형사재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찌 보면 비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을 보면 피청구인에 대한 최종 의견진술 기회를 재판장이 주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절한 심리 진행을 위해서는 의견진술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제한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1시간 넘게 이루어졌는데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 규칙에는 이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들은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시간제한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시간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아주 장시간 동안 하는 경우는 예전 시국사건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은 크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꼭 이번 사건이 아니라 아주 예외적으로 아주 길게 하거나 또는 재판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규정상 시간제한 규정이 있지는 않더라도 소송지휘권을 발동해서 적절히 행사해서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지거나 또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원만하게 모든 절차가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시간은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최후진술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앞서 출석을 할 때 밝혔던 그런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겠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손수호]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재판을 많이 보잖아요. 특히나 미국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보면 법정에서 진술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굉장히 극적인 발언을 많이 하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리한 재판에 마지막에 발언들을 통해서 뒤집거나 이런 부분들. 만약에 1심, 국민참여재판이었다면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또한 항소심 재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서 유죄, 무죄가 달라진다거나 또는 법원의 법률적인 판단이 달라진다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이 달라진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사실 배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에 있었던, 본인이 느끼기에 부당한 수사, 또는 공정하지 못했던 검찰의 여러 가지 접근방법,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억울함을 호소할 수는 있어도 그 외 부분에 대한 실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할 것 같지도 않고요. 또한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이게 재판부의 판단에 크게 영향을 주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은 검찰의 구형이 먼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앞서 1심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아직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모르지만 조심스럽게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어느 정도 구형을 할지 예상을 해 볼까요?
[김광삼]
원칙적으로는 1심이 선고되고 항소심 재판을 하는데 항소심 재판에 범죄 혐의가 추가되지 않는 이상은 1심에서 했던 구형을 항소심에서 검찰이 그대로 합니다.
[앵커]
더 가중해서 구형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1심과 2심 사이에 어떤 사정 변경이 있어서 범죄혐의 이외에도 뭔가 죄질이 불량하다든지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구형량을 거기서 가중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징역 2년을 그대로 구형할 겁니다.
[앵커]
오늘 항소심 재판에서의 쟁점이 무엇인가를 좀 짚어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입장에서는 무죄 판단이 난 것을 유죄 판단으로 돌리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 반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인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던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발언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걸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한 사람의 인지의 측면에서 봐야 하느냐, 이 부분이 논쟁이 됐었는데 그 부분 바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판단이 1심에서 있었기 때문에 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 보면 크게 2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김문기 씨 관련된 진술, 발언. 그리고 두 번째는 백현동 관련된 발언인데 백현동 관련해서는 유죄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1심에서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김문기 실장 관련된 부분을 총 세 가지로 판단했습니다. 세 가지를 판단 대상으로 놨는데 그중에서 성남시장 재직시에 김문기 씨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 그리고 또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다음에야 김문기 씨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부분, 이 두 부분은 이유 무죄예요. 즉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김문기 씨 관련된 발언 중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된 부분은 바로 해외출장 중에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이 된 건데 그러면 여기서 1심에서 양측이 어떻게 공방을 펼쳤는지. 특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어떻게 주장을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공표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단순한 의견의 표명이나 진술이 아니라 허위사실이라는 게 먼저 확정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굉장히 많은 발언들을 했는데 그중에서 또 그런 발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도 역시 그 작업을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저는 사진이 조작됐다고 했을 뿐이지 이걸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게 아닙니다라고 주장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거는 그게 아니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이라고 확정을 한 건데요, 그러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날 골프를 친 게 아니라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저 사진들이 있잖아요. 당시 방송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반박을 했던 것은 지금 나오고 있는 저 4명이 있었던 사진 부분, 저게 전체, 여러 명이 함께 찍은 사진 중에 일부였다. 그런데 전체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저렇게 4명만 있는 부분을 국민의힘 측에서 제시한 건 조작 아니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 전체적인 발언을 1심 재판부는 해석을 한 거죠. 김문기 씨와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진술이다. 이렇게 확정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은 허위사실이라고 보았고 또한 공표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항소심에서도 역시 양측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굉장히 중요한 대법원의 관련 법리가 있습니다. 일관되게 적용되는 판례인데요.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 발언을 잘 정리를 해서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걸 누구를 기준으로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에게 주는 겁니다.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그런 방법을 전제로 해서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서 1심 재판부는 해외출장 중에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정리를 하고 이걸 허위사실 공표로 본 거거든요. 항소심에서도 전해지기로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1심에서 했던 주장을 다시 한 번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곧 나오게 되겠죠.
[앵커]
그러니까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발언이 공직선거법이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골프를 친 사실마저 없다는, 이렇게 받아들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을 한 거군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그러면 해외출장 가서 골프를 쳤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이건 허위사실이 됩니다. 단순한 의견이 아니고 허위사실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단계에서 따져봐야 되는 것이 바로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입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고의도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되는 게 고의라는 게 어떤 목적이라든지 의도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실을 알면서도 용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당시 그러면 1심 재판부가 무엇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의 고의를 인정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치열한 다툼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당시 김문기 실장의 지위와 업무수행의 내용을 볼 때 이걸 모를 리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중에 그 해외출장에 간 일행은 김문기 씨와 유동규 씨 2명뿐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줬고 또한 당시 그 골프가 공식일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많이 알지 못하는 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였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1심에서 내렸고 또 김문기 씨가 당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핵심 실무 책임자였고 또한 실제로 이재명 대표도 인정했듯이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당시 지사에게 재판 관련된 도움까지 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골프 관련된 방송 발언을 하기까지, 설령 처음에는 약간 착각을 했거나 또는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이 충분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재명 대표에게 고의가 있다고 보았거든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박을 하고 또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다투어야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심 재판부가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지금 손수호 변호사가 분석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최근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검찰에게 공소장을 좀 변경해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재판을 할 때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만 가지고는 유죄 판결을 하기에 부족할 때는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예 공소장 변경해도 무죄가 될 것 같으면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하지 않죠. 그래서 재판부의 심증이 1심에서 유죄지만 이건 공소장 변경해 봤자 그래도 유죄가 될 것 같으면 그냥 검찰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뭐냐 하면 이전에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김문기 씨 몰랐다는 공소사실 제기한 건데 그게 여러 가지 방송 업체에 나가는 게 한 4곳 정도 돼요. 4곳에 나갔는데 세 가지 사실, 김문기 씨를 몰랐다랄지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랄지 그다음에 경기도지사가 돼서 김문기 씨를 알게 됐다 이 내용인데 그러면 이 내용이 어느 인터뷰에 해당되는지가 특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특정을 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 공소장에 특정이 안 됐다, 그렇게 재판부에서 그냥 얘기를 하면 이게 공소장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 무죄의 가능성이 높아지죠.
[앵커]
이렇게 들으면 1심 판결이 혹시 뒤집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김광삼]
그렇죠. 특정이 안 됐으니까 무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특정이 안 됐는데 이걸 언론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걸 특정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 유죄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면 재판부도 특정을 하면 또 유죄 판결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일반적인 공소장 변경의 요구하고는 사안이 좀 다르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했다고 해도 무죄 선고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특정을 해서 공소장 변경을 했기 때문에 또 유죄가 선고될 수 있는 경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특정해달라는 것은 판결문 쓰는 데 있어서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으니까 특정을 하라는 것 자체는 아예 무죄를 선고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런 특정 요구도 필요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유죄 나올 수도 있고 무죄 나올 수도 있지만 법원의 심증 자체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는 것으로 들리네요. 그러니까 모호한 부분을 좀 분명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리고 검찰의 구형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선고기일을 바로 지정합니까?
[손수호]
네, 사실 규정을 보면 원래 재판 마친 다음에 바로 선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고. 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죠. 그리고 또 선고기일 지정할 때도 14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대체로 한 달 정도 후에 선고기일 지정해서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규정과 실무가 괴리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앵커]
이런 부분도 헌재랑은 많이 다르네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많이 다르죠.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 선고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느냐. 또는 선고까지 많은 시간을 두겠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당 재판부가 다른 사건을 새로 배당받지 않았어요. 즉 집중심리를 진행했고 또 이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하에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선고 역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적으로 평범한, 일반적인 사건에 비추어서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훨씬 빨리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또한 그렇게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삼]
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선고 자체는 한 달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재판부가 이 사건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사건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이 26일인데 26일 재판을 하고 종결하고 선고는 다음 달 26일에 한다, 이렇게 해 봐요. 그러면 그 앞 재판에 있어서는 24일, 20일. 이렇게 다 잡혀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판결문을 쓰려고 하면 다른 사건들도 다 쓰고 그렇게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을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부는 이 사건만 집중하는 집중심리 재판부예요. 그래서 한 달을 잡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다른 재판을 선고할 시간을 그것에 쓸 필요가 없거든요.
[앵커]
다른 재판이 없으니까.
[김광삼]
그게 하나의 변수가 돼서 2주 정도 이후에 선고될 가능성이 첫 번째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633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소심도 3개월 안에 하도록 강행규정이에요, 3개월 안에 재판이 끝나도록. 그렇게 그 규정을 또 정확히 적용한다고 한다면 3월 중순 이전에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다 굉장히 일찍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또 4월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그럴 가능성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손수호]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고 또한 무조건 늦게 선고하거나 또는 빠르게 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4월에 선고된다? 글쎄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지 또 그렇게 보는 근거가 무엇일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삼]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굉장히 국민의 관심사가 크고요. 양극단으로 나눠질수록 굉장히 논란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선고를 해야지 이걸 만약에 4월로 늦춰버리면 또 재판부에 대한 엄청난 비판, 비난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앵커]
정치적인 판단이다?
[김광삼]
그렇죠. 그건 또 재판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럴 이유가 없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1심과 2심은 다른 측면이 뭐냐 하면 1심에서는 이미 한번 필터링이 다 됐거든요, 사건 자체가. 그런데 항소심에서 사실은 판단만 하면 되지 특별한 증거가 항소심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또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판단하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무작정 4월까지 넘길 수 있는 그런 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손수호]
특히 다른 사건하고 엮어서 판단하는 게 법률가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고 또 마무리 단계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직까지 선고가 언제 이루어질지, 탄핵심판 사건에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만약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기일을 상당히 늦게,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갖고 선고하도록 하면 또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입니다마는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그 후에 곧바로 대선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도 있고 또 지지하지 않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오해와 억측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앵커]
특히나 그 결과가 1심 판결보다 훨씬 더 낮은 형량이라면 여론의 비판도 무시하기 힘들겠네요.
[손수호]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든 무죄든 유죄든 형량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든 미만이든 관계없이 일반적인 원칙과 상식과 그동안 선례에서 크게 벗어나면 그에 따라서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또는 의혹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굳이 그러한 상황을 자초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선고기일과 관련된 얘기를 더 깊이 있게 나누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건데 만약에 3월 말 혹은 3월 중순 정도도 예상을 해 주셨지만 그 정도에 선고가 내려진다고 가정한다면, 항소심 선고가. 대법원까지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어느 결과가 나오든 무조건 대법원은 가게 되어 있어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검찰이 상고를 할 거고요. 원래 1심과 똑같이 나오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상고를 하겠죠. 그러면 항소심 선고 일자에 선고가 되면 7일 이내에 항소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 재판 자체가 늦게 선고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날 항소장을 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항소장을 내면 14일 이내에 항소장 접수를 받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걸 대법원에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7일 넘어서 송부를 할 것 아니에요. 14일 이내니까. 그러면 한 12일 정도 해서 송부를 한다고 하면 12일간은 여유가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가 되면, 소송기록을 받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해요. 그래서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쓰도록 합니다.
그러면 합쳐도 한 20일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아마 가장 늦게 할 거예요. 그러면 30일 정도 걸린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대법원에서 사실 심리를 한다 하더라도 아마 상고이유서가 접수돼야 서면심리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한 달 반, 두 달. 짧게 가도 한 두 달 걸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5월 정도 해서 선고를 할 수 있는데 빠르면 5월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조기대선이 실시된다고 하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그건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절차들만 보더라도 만약에 조기대선을 치르게 되면 조기대선 시계가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갈 해도 법적 절차 안에서만 해도 이 대표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편이네요.
[김광삼]
그렇죠. 재판의 일정으로만 보면 얼마든지 시간은 벌 수 있는데 대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 소송기록이 접수, 통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 그때 바로 판단해서 선고를 한다고 하면 재빠르게 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것도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논란이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사건과 다르게 너무 빨리 선고를 했다고 해서. 그래서 한 중간 정도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 선고하는 데 시일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손수호]
관련해서 비교할 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정읍시장이 방송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는 혐의로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으로 올라가서 파기환송됐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보면 2심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유죄 판결 받은 게 2023년 12월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상고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게 2024년 10월 말일입니다. 1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당시에 피고인들이 어떻게 소송을 수행했는지 절차 지연을 꽤 했는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면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유사 관련 사건에서 이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만약에 가정입니다.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상당히 빠르게, 신속하게 선고한다. 물론 신속한 재판은 물론이고 또한 빠르게 절차를 처리하는 것은 옳은 일이죠. 하지만 다른 사건 제쳐두고 먼저 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는다면 그 역시 또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되거든요. 결국 정도를 지킬 수밖에 없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법원 앞에서 한 이야기가 실체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도 어느 정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삼]
그때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대법원이 굉장히 신속한 판결을 요구해요. 그래서 최근에 대법원장도 633 원칙을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대법원에서도 판단을 해라. 이것은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는 판결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아마 되도록이면 항소심이 됐건 상고심이 됐건 633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앵커]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그 순서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이루어질지 지켜볼 대목이기도 하고요. 어제 있었던 마지막 최종변론, 윤석열 대통령 최종변론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어제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모두 마치게 됐는데요. 이제 선고만을 앞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탄핵심판 일정에 마지막 변수가 남아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에 대해헌재가 내일 결론을 내놓기로 한 겁니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헌법재판관에 임명해야 합니다. 헌재는 지금의 8인에서9인 체제로 완전체가 됩니다. 그렇다면 마 후보자가바로 탄핵심판 사건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그러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변론을 추가로 열고증거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만큼 선고 기일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선 '직접심리주의 원칙',그러니까 법관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야 한다는 이 원칙에 따라 그동안 변론 과정에참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가선고만을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참여할 수 없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마 후보자가 스스로 탄핵 심판 심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회피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의 8명 체제로 최종 결론이 나오겠죠.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해 열리는재판관들의 평의 횟수도선고 기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평의가 11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모두 8번의 평의가 열렸습니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 전에 발표됐는데다른 변수를 모두 배제한다면다음 달 중순쯤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어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거의 한 8시간 정도가 걸렸고요. 또 3개월간 이어진 탄핵심판이 어제를 끝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먼저 두 분, 그 과정들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김광삼]
기존 증인신문이랄지 여러 가지 의견이랄지 이런 데서 다 나왔던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난 기일에 중간 의견 진술 기회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핵심적인 건 다 이미 나왔다고 보고요. 어제는 제가 볼 때는 국회 측 대리인이든 피청구인 측 대리인이든 정치적 발언이 굉장히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헌재가 형사재판이 아니고 정치재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양측에서 상당히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정치적인 언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대통령이 어제 한 67분 정도의 77쪽짜리 최후진술을 했었는데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계엄의 정당성이랄지 부정선거랄지 반국가세력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평소에도 얘기했던 것이고 또 헌재 심판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건 최후진술로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였다 이렇게 보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비상계엄이 적법하든 고도의 통치행위든 간에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과 말씀은 있어야 하고 대통령으로서, 지금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국민의 통합. 왜냐하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너무나 국민이 양극단으로 더 갈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게 대통령 탄핵심판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승복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웠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과와 승복의 언어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고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손수호]
그동안 상당히 많은 증거들이 제출되고 채택이 됐죠. 특히 방송을 통해서 당시 있었던 증인신문 과정을 생생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증인신문에 할애가 됐습니다마는 증인신문 결과 얻은 증언만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서증을 비롯해서 증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증거들이 오히려 더 결정적일 수 있다. 즉 증인신문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부분을 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제 있었던 여러 가지 발언들은 생각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의 변론기일을 열어서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수순으로 이해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부정선거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부정선거 관련해서 의혹 제기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의문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문을 제기하려면 증거에 의해서 객관적인 의문을 제기해야 하는데 단서가 상당히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도 변론기일 초기부터 부정선거 이야기를 상당히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정선거의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한 겁니다라는 발언으로 돌아가버리거든요. 이 말은 곧 부정선거 의혹은 있지만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을 생생하게 전 국민에게 중계하고 또한 알린 것이 오히려 부정선거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만 더 부풀린 것 아니냐. 만약 그게 대통령 측에서 원한 바였다면 목표를 이룬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로 그게 얼마나 객관적인 또 믿을 만한 또 신뢰할 만한 그런 발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반성이 필요해 보여요.
[앵커]
두 분 총평처럼 아마 많은 분들이 각자 어제 최후진술에 대해서 또 각자의 평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조금 전 앵커 리포트로 함께 보신 탄핵심판 일정의 마지막 변수도 관심인데요. 바로 내일 헌재에서 내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 이야기입니다. 합류 여부에 따라서 선고 시점이 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김광삼]
일단 내일 결정을 봐야겠죠. 만약에 결정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 안 할 수도 있어요. 위헌 결정 난다고 해서 바로 임명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임명을 한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헌법재판소 심판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을 하려고 하려면 임명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는데. 임명이 되면 헌법재판소는 9인의 완전체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어제로 종결이 됐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제22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심리 자체는 9명이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9명이 구성되게 되어 있고.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이 이 심리에 참여하려고 하면 또 23조에 보면 이 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은 선고에 참여를 못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심리에 들어가려면 종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공판 절차 갱신이라는 절차를 다시 거치면서 변론이 재개가 되어야 합니다. 재판이 다시 시작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공판절차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할 때는 간이로 이뤄지는데 지금 이건 탄핵심판이고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너무 신속한 그런 것에 문제를 많이 제기했고 또 공판 절차에 있어서의 증거조사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조사를 다시 공판갱신을 하는 데 있어서 원칙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어느 선에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일정이 뒤로 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 사실 변론 종결까지 됐는데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됐다고 해서 반드시 그러면 해야 하느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런데 23조에 보면 아까 그 조항이 있는 거예요. 종국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은 선고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규정을 또 해석하면 심리에 참석하지 않은 재판관을 배제하고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들로 구성돼서 선고를 할 수 있다고 반대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해석의 여지가 있고,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22조 1항의 규정을 적용을 해서 다시 헌법재판관이 들어왔으뎐 다시 심리하는 게 맞습니다, 원칙으로는. 이 부분 해석에 대해서 아마 재판관끼리 평의를 해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이런 상황이 이번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심판 과정을 거치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또한 지금 처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다른 사건을 헌재에서 판단하는 과정에서 특정 재판관을 배제하고 선고를 한 사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손수호]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제척, 기피, 회피 조항들이 다 있고요. 그러한 요건들도 엄격하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조항들에 의해서 제척, 기피, 회피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쉽게 보기는 힘들죠.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도 그렇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요. 또한 조금 전에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처럼 헌법재판소 규정 23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 가지 절차를 물론 거쳐야 됩니다마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또 실제로 임명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임무를 개시했다, 그런 상황까지 가야 그다음 단계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가정해본다면 종국심리에 관여하지 않으면 결정을 할 수 없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국가적인 비상상황을 빠르게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있습니다마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엄연히 존재합니다마는 지금 국회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게다가 형사적으로도 지금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빠르게 정돈하고 또한 헌법적인 위기 상황을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빠르게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는 게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임무일 거예요.
그렇다면 물론 9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다 심리에 참여를 하고 선고에도 관여하고 입장을 밝히는 것이 가장 좋은 모양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필요성보다는 이 비상상황을 빠르게 종식하는 헌법재판소의 의무가 더 막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만약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어서 직무를 개시한다 하더라도 이 종국심리에 관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복잡하게 거치는 것, 과연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선택을 할 것인지는 약간 회의적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지금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고가 이루어진 후에 그 선고의 결과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삼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손수호]
네, 지금 탄핵심판 절차의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8명 중 6명이든 또는 9명 중에 6명이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된 후에 만약 이 사건에 직접 관여를 하지 않고 현재 있는 헌법재판관 8명만 결론에 관여한다면 그런 경우에 인용이 될 경우에는 사실 9명 체제가 아니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다만 8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중 아주 아슬아슬하게, 가정입니다. 4:4라든지 또는 5명만 인용 결정을 한다든지, 찬성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이 관여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다면 상당히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안타까워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8명 체제로 해서 선고를 할 가능성이 제 개인적으로는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헌재의 내일 선고 결과가 탄핵심판 시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켜보면서 어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 가운데 크게 주목을 받은 부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돼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듣고 왔습니다. 개헌 발언인데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임기단축 개헌 취지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광삼]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본인은 만약에 기각이 돼서 복귀하게 되면 나머지 임기를 개헌의 내용에 단축해도 좋고 어쨌든 단축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대리인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헌법재판의 심판 과정을 보면 이 탄핵심판 자체가 기각이 될 거라고 제가 볼 때는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최후진술도 마찬가지고 또 대리인단의 최후변론도 마찬가지고 거의 기각이라는 것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대통령은 기각이 되면 결국 정치개혁하겠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개헌인데 그 개헌도 자기 자신이 희생하겠다. 그래서 잔여 임기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메시지지 탄핵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분석해 주신 것처럼 정치적 메시지,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발언이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호]
없다고 봅니다. 전혀 없다고 보고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성격을 당연히 띠고 있고 또한 본질적으로 정치와 관련된 사안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마는 재판이에요. 그리고 증거에 의해서 합니다. 물론 같은 증거를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할지는 각각의 헌법재판관의 여러 가지 관념과 사상에 영향을 받을 소지가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헌법재판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도 재판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때 어제 대통령의 개헌 관련된 발언 또한 정치개혁 또 잔여임기 관련된 발언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사실상 배제해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 듣는 와중에 이재명 대표 결심공판, 지금 2시에 시작을 해서 지금 한 1시간 정도 진행되고 있 는 그런 상황인데 1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오후 2시에 선거법 위반 관련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시작됐고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생방송에서는 즉흥적으로 물어보는 게 상식이다. 그리고 김문기 씨와 관련된 그런 질문에 즉흥 질문, 답변이냐라는 물음에 네라고 대답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김문기 씨 관련해서 본인의 기억에 있는 대로 답변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에 있는 대로 답변했다라는 것은 김문기 처장과 접촉은 했겠지만 기억이 없다는 취지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또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쳤냐,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생방송 당시에 못했다, 이런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국감도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기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서 피고인 신문에서 나왔던 소식들 지금 전해 드렸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답변한 부분. 김광삼 변호사님, 그러니까 기억에 있는 대로 답변을 했다. 김문기 씨와 접촉은 했겠지만 기억이 없었다라는 취지였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여러 공개된 사진으로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열어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문기 씨와 접촉은 했겠지만 기억에 없다는 취지였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김광삼]
그러니까 만약에 몰랐다고 하면 호주 출장 같이 갔잖아요. 보면 큰 나무에서 같이 손잡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골프를 쳤는데 3명이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사진도 찍고 또 9박 11일인가 어떻게 보면 출장, 여행도 같이 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김문기 씨가 사망을 했을 때 김문기 씨에 대해서 알아볼 가능성이 크죠. 어떤 사람인지. 만약 기억이 없고 몰랐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기억이 안 나서 내가 체크를 해보니까 나하고 골프도 치고 그랬더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방송이랄지 인터뷰 내용 보면 나는 김문기를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때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직원이었기 때문에 출장 간 내용 그런 건 다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체크 다 됐겠죠. 그리고 그게 언론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것이고 우리가 보통 법정에서 증언할 때 검사도 마찬가지고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판사도 항상 묻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느냐. 그러면 없다, 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세 가지 정도 돼요. 그러면 모른다고 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냐, 모른다는 거냐. 그러면 모른다는 것은 확정적인 거죠.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내 머릿속에는 들어있지 않다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뉘앙스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무죄를 받아야 하니까 저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손수호]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해석을 해보자면 당시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그 발언 자체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해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체사진 중 일부를 떼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골프를 안 쳤다는 발언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고요. 반면 1심에서는 이것을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맥락을 보고 그리고 유권자들의 시각에서 바라보자면 해외 출장 중에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다음에 그게 허위사실이고 또한 고의도 있다고 본 거거든요.
[앵커]
조작했다는 단어에서 사진의 조작뿐만 아니라 골프를 친 사실마저 조작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재판부가 얘기를 한 거네요?
[손수호]
맞습니다. 실제로도 원심에서 또 지금 항소심에서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사진이 조작된 거라고 말한 것이지 골프를 안 쳤다고 말을 한 게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심에서는 이건 전체적으로 볼 때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아서 거기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또 즉흥적이라는 부분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파기환송되면서 무죄 판결을 받은 예전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도 방송 토론, 후보자 토론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서 무죄 판결로 반전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부분들 또 하나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즉흥적이라는 발언의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보자면 그러면 착각이라는 의미인가? 즉흥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그때 기억을 못하고 발언을 한 겁니다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얼떨결에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제가 허위사실을 말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또는 설령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즉흥적인 발언이니까 양형에 참고해 주십시오라는 발언인지. 전부 다 해당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비록 즉흥적으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을 했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방송 서두에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고이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범죄거든요. 그래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인식한 상태에서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보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반박을 하고 반박을 해야만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즉흥적이었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즉흥적인 대답을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즉흥적이라는 것은 고의성이라는 것부인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를 해서 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과정에서 잘못 나왔다, 그런 취지일 거예요. 그런데 검찰 측 취지는 그런 거죠. 방송을 하게 되면 방송대본이라는 게 있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물을 것이라는 것이 거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즉흥적으로 됐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저 당시에 상당히 중요한 게 김문기 씨가 사망했잖아요. 김문기 씨 사망의 원인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대장동의 실무 책임자였고 실질적으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많이 관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방송에 나갔을 때는 당연히 김문기 씨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슈였으니까. 그리고 그때 엄청나게 김문기 씨에 대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방송에 나가서 이미 김문기 씨가 사망한 내용도 알고 있기 때문에 김문기 씨의 인적사항이랄지 그런 것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자체에 대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대답했다. 이거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어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막 보도가 많이 나간 상황에서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재판부가 질문을 던지는 그런 상황일까요?
[손수호]
실제로 1심 판결에도 그런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고의를 인정한 근거 중 하나가 당시 김문기 씨가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대응에 관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망하기 전까지 수사도 받았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골프 관련된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다시 한 번, 설령 착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억을 환기하거나 이렇게 확인해 볼 그런 시간이 충분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록 즉흥적인 상황에서 답변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 결심공판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 올라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고요. 김광삼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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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결심공판이 열립니다. 검찰의 구형과 이재명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결심공판. 항소심의 마무리를 짓는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오전 5차 공판에 먼저 출석을 했던 이재명 대표의 짧은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상식과 원칙이라는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재판이 있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결심공판은 어떤 내용이지? 이 부분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혐의 관련한 재판입니까?
[손수호]
5개의 재판을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재판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법원은 두 곳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이 열리고 있고요. 또한 경기도 예산 유용 관련한 배임 혐의로도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세 가지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요. 우선 검사 사칭과 관련된 위증교사 항소심 그리고 또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관련된 사건들을 묶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지난 대선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즉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고 지금 항소심 재판이 오늘 마지막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오늘 열리는 이 재판, 지난해 11월에 열렸던 1심에서는 징역형에 집행유예 그러니까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었는데요. 당시에 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김광삼]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당시에 성남개발공사 차장이었던 김문기 씨를 몰랐느냐, 알았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 한 3~4개의 범죄혐의가 있었어요. 그중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골프 사진을 그 당시에 제시를 했는데 일부는 나오지 않게 하고 김문기 씨하고 이재명 대표만 나오는 그런 골프 사진을 그때 제시를 했었는데 그때 그걸 뭐라고 했냐면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유죄 판결이 난 거고요. 그리고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에 관해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 이 부분은 무죄가 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김문기 씨를 몰랐다와 관련된 공소사실에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백현동에 대한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이재명 대표가 공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국토부에서 협박이 없었다는 내용,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증거가 나와서 이게 유죄 판결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 항소심에서는 일단 김문기 씨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판단의 문제일 것 같고요. 국토부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협박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여러 가지 증거도 제시하고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두 가지 발언이었죠. 김문기 씨와 골프 친 적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 그리고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의 용도를 변경했다. 이 부분, 그러니까 두 가지 발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건데 오전에 앞서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들었지만 오전에 5차 공판기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 그리고 검찰에서 신청한 양형증인을 30분씩 신문한 뒤에 서증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사실 양형증인이라는 것이 생소하거든요. 어떤 겁니까?
[손수호]
재판을 하면서 증인들이 채택되어서 증언을 하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나눴을 때 유죄, 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인이 있습니다. 즉 증인이라고 함은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보고 들은 경험 사실을 증언하는 것인데 그렇게 증인신문을 통해서 얻은 증언을 가지고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경우가 일반적인 증인이죠. 하지만 꼭 그렇지 않고 오늘 신문이 진행된 양형증인도 있습니다. 양형증인이라고 함은 형량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 형량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형, 형량을 정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양형증인에 대한 신문 결과가 유죄와 무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다만 양형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만약 무죄를 전제했을 때 형량을 어느 정도로 산정해야 되는 것인지 여부를 따지는 그런 증인인데요. 보통 마지막 단계에서 양형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지고 또한 오늘 역시도 공판기일 막바지에 양측에서 신청해서 채택한 각 1명씩의 양형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는데 예상했던 대로 피고인 이재명 대표 측에서 신청한 양형증인의 경우에는 당시 토론회에서 있었던 방송의 발언이었고 따라서 그 발언 내용 자체가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고, 또 반대로 검찰 측에서 신청해서 채택된 양형증인은 또 그와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대표, 검찰 측이 각각 신청을 하고 재판부가 참고할 만하다 판단이 되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더라도 채택을 하는 것을 양형증인이라고 하는군요.
[손수호]
네, 실제로 직접적인 영향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증언에 따라서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따지는 것인데 사실 지금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상당히 유력한 정치인에 대한 재판이고, 그리고 이 재판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 역시 상당한 정파적인 또는 정당의 이익과 관련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정치 싸움으로 보입니다마는 양형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유명한 사람의 정치적인 생명을 놓고 다투는 재판에서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재판에서도 유죄를 자백한 경우에도 호소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채택되어서 신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측이 신청했던 정준희 교수 같은 경우에는 토론의 진행자였다고 쳐도 검찰 측에서 신청한 김성천 교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사안의 양형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뭔가 칼럼을 기재한 것 때문에 증인으로 신청을 한 건가요?
[김광삼]
일단 검찰 측에서 증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양형, 1심 형이 집행유예 나왔잖아요. 이것은 더 엄벌해야 한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엄벌하려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이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투표를 하는 주민에게, 국민에게 얼마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악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형량을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예요. 그런데 양형증인 자체는 일반적으로는 죄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형량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양형증인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다퉜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유죄가 나온다 하면 이 사건이 유죄라 할지라도 처벌할 가치가 별로 없다.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너무 광범위하게 우리 법이 처벌의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만약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아마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달라. 그러기 위해서 아마 양형증인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죄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부르는 게 양형증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대표 측에서도 어느 정도 유죄 판결 가능성은 내심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김광삼]
100% 무죄 확신은 못할 거예요. 재판의 유죄, 무죄라는 건 단언적으로 확신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주의적이라고 하는데 주의적과 예비적으로 본다고 하면 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유죄를 다투는 거고요.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러이러한 점을 참작해서 피선거권 박탈 행위가 아닌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해 달라. 아마 이런 취지로 변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손수호]
실제로 오늘 양형증인으로 나온 증인들의 공통점이 있죠. 즉 방송토론회에서 한 이야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 등등에 대한 증언들을 한 것인데 실제로 1심 판결문을 보면 좀 힌트가 나옵니다. 1심에서는 유죄로 봤죠. 허위사실 공표가 이루어졌다고 보았는데 그러면서 양형 관련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할 수 있다,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 그러면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또 당시에 민의 외곽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그리고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점으로 당선되지 못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었거든요. 따라서 당시 현재까지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된 그 행위들, 그 발언들이 어느 정도로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느냐, 또는 줄 수 있었느냐, 또 실제로 어느 정도 투표에 영향을 줬는지, 그 위험성 등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양형에 참고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양형증인을 위한 신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2시 5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2시부터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시작이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심공판에서는 어떤 일정이 진행됩니까?
[손수호]
피고인 심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증인에 대해서만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피고인에 대해서 직접 신문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 검사 그리고 변호인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법관들이 직접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피고인 신문이 마무리되면 검찰 측에서 최종 의견진술과 구형을 하게 됩니다. 그 후 변호인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최후진술을 하게 되고 선고기일까지 지정을 해서 통지하는 것으로 공판절차가 마무리되고 선고만을 남겨두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양측이 40분씩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반박을 해야 할 텐데 어떤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1심에서 재판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죠.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거의 나올 건 다 나왔다고 봐요. 그리고 항소심에서 1심에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 유죄를 뒤집을 만한 뭔가 결정적인 어떤 증거를 내야 하는데 증거를 냈다고 보면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1심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일반적으로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본인 신문을 했으면 2심에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 자체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좌우하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피고인 신문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1심 피고인 신문을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취지의 신문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다음에 1심 이후에 새로 추가된 게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질문을 할 겁니다. 피고인 신문을 할 거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반대 입장에서 그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는데, 사실 피고인 본인 신문은 판사의 심증이랄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증거에 관한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법에는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정해졌기 때문에 피고인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피고인의 본인 신문이 유죄, 무죄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전에 낸 증거에 대해서 그 부분이 자기에게 유리하다는 그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아까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1심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나온 것인데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유죄가 났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할 거고, 반면에 검찰에서는 무죄가 난 발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유죄라는 취지로 또 주장을 오늘 하겠네요, 그렇게 되면?
[김광삼]
앵커가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검찰 입장은 그런 거죠. 일단 첫 번째는 양형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기 때문에 형량이 낮다는 거고 두 번째는 김문기 씨 몰랐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발언 중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자체도 판사가 사실관계랄지 법리적인 것을 잘 몰라서 이것을 무죄 판결한 거다.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한 거고.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첫 번째가 유죄와 관련된 부분이죠. 무죄를 주장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이러이러한 이유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설사 죄가 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형은 너무나 자기가 한 사실에 비춰볼 때 너무 형량이 무겁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검찰과 이재명 대표는 반대적인 입장에서 공수 전략을 취하면서 재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팽팽한 신문이 이어질 텐데요. 마지막 순서로는 이재명 대표의 최후진술도 오늘 이어질 텐데 최후진술 내용이 또 어떻게 나올지도 많이 궁금해집니다. 최후진술 내용, 보통 어제 사실 대통령과는 다르게 무제한으로 시간을 주지는 않겠죠?
[손수호]
네, 사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어제 마무리되고, 변론기일이 종결되고 또 오늘 곧바로 형사재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찌 보면 비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을 보면 피청구인에 대한 최종 의견진술 기회를 재판장이 주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절한 심리 진행을 위해서는 의견진술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제한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1시간 넘게 이루어졌는데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 규칙에는 이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들은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시간제한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시간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아주 장시간 동안 하는 경우는 예전 시국사건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은 크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꼭 이번 사건이 아니라 아주 예외적으로 아주 길게 하거나 또는 재판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규정상 시간제한 규정이 있지는 않더라도 소송지휘권을 발동해서 적절히 행사해서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지거나 또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원만하게 모든 절차가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시간은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최후진술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앞서 출석을 할 때 밝혔던 그런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겠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손수호]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재판을 많이 보잖아요. 특히나 미국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보면 법정에서 진술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굉장히 극적인 발언을 많이 하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리한 재판에 마지막에 발언들을 통해서 뒤집거나 이런 부분들. 만약에 1심, 국민참여재판이었다면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또한 항소심 재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서 유죄, 무죄가 달라진다거나 또는 법원의 법률적인 판단이 달라진다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이 달라진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사실 배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에 있었던, 본인이 느끼기에 부당한 수사, 또는 공정하지 못했던 검찰의 여러 가지 접근방법,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억울함을 호소할 수는 있어도 그 외 부분에 대한 실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할 것 같지도 않고요. 또한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이게 재판부의 판단에 크게 영향을 주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은 검찰의 구형이 먼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앞서 1심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아직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모르지만 조심스럽게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어느 정도 구형을 할지 예상을 해 볼까요?
[김광삼]
원칙적으로는 1심이 선고되고 항소심 재판을 하는데 항소심 재판에 범죄 혐의가 추가되지 않는 이상은 1심에서 했던 구형을 항소심에서 검찰이 그대로 합니다.
[앵커]
더 가중해서 구형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1심과 2심 사이에 어떤 사정 변경이 있어서 범죄혐의 이외에도 뭔가 죄질이 불량하다든지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구형량을 거기서 가중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징역 2년을 그대로 구형할 겁니다.
[앵커]
오늘 항소심 재판에서의 쟁점이 무엇인가를 좀 짚어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입장에서는 무죄 판단이 난 것을 유죄 판단으로 돌리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 반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인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던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발언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걸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한 사람의 인지의 측면에서 봐야 하느냐, 이 부분이 논쟁이 됐었는데 그 부분 바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판단이 1심에서 있었기 때문에 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 보면 크게 2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김문기 씨 관련된 진술, 발언. 그리고 두 번째는 백현동 관련된 발언인데 백현동 관련해서는 유죄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1심에서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김문기 실장 관련된 부분을 총 세 가지로 판단했습니다. 세 가지를 판단 대상으로 놨는데 그중에서 성남시장 재직시에 김문기 씨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 그리고 또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다음에야 김문기 씨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부분, 이 두 부분은 이유 무죄예요. 즉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김문기 씨 관련된 발언 중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된 부분은 바로 해외출장 중에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이 된 건데 그러면 여기서 1심에서 양측이 어떻게 공방을 펼쳤는지. 특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어떻게 주장을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공표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단순한 의견의 표명이나 진술이 아니라 허위사실이라는 게 먼저 확정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굉장히 많은 발언들을 했는데 그중에서 또 그런 발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도 역시 그 작업을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저는 사진이 조작됐다고 했을 뿐이지 이걸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게 아닙니다라고 주장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거는 그게 아니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이라고 확정을 한 건데요, 그러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날 골프를 친 게 아니라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저 사진들이 있잖아요. 당시 방송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반박을 했던 것은 지금 나오고 있는 저 4명이 있었던 사진 부분, 저게 전체, 여러 명이 함께 찍은 사진 중에 일부였다. 그런데 전체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저렇게 4명만 있는 부분을 국민의힘 측에서 제시한 건 조작 아니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 전체적인 발언을 1심 재판부는 해석을 한 거죠. 김문기 씨와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진술이다. 이렇게 확정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은 허위사실이라고 보았고 또한 공표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항소심에서도 역시 양측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굉장히 중요한 대법원의 관련 법리가 있습니다. 일관되게 적용되는 판례인데요.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 발언을 잘 정리를 해서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걸 누구를 기준으로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에게 주는 겁니다.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그런 방법을 전제로 해서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서 1심 재판부는 해외출장 중에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정리를 하고 이걸 허위사실 공표로 본 거거든요. 항소심에서도 전해지기로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1심에서 했던 주장을 다시 한 번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곧 나오게 되겠죠.
[앵커]
그러니까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발언이 공직선거법이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골프를 친 사실마저 없다는, 이렇게 받아들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을 한 거군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그러면 해외출장 가서 골프를 쳤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이건 허위사실이 됩니다. 단순한 의견이 아니고 허위사실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단계에서 따져봐야 되는 것이 바로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입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고의도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되는 게 고의라는 게 어떤 목적이라든지 의도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실을 알면서도 용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당시 그러면 1심 재판부가 무엇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의 고의를 인정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치열한 다툼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당시 김문기 실장의 지위와 업무수행의 내용을 볼 때 이걸 모를 리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중에 그 해외출장에 간 일행은 김문기 씨와 유동규 씨 2명뿐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줬고 또한 당시 그 골프가 공식일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많이 알지 못하는 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였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1심에서 내렸고 또 김문기 씨가 당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핵심 실무 책임자였고 또한 실제로 이재명 대표도 인정했듯이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당시 지사에게 재판 관련된 도움까지 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골프 관련된 방송 발언을 하기까지, 설령 처음에는 약간 착각을 했거나 또는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이 충분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재명 대표에게 고의가 있다고 보았거든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박을 하고 또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다투어야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심 재판부가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지금 손수호 변호사가 분석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최근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검찰에게 공소장을 좀 변경해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재판을 할 때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만 가지고는 유죄 판결을 하기에 부족할 때는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예 공소장 변경해도 무죄가 될 것 같으면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하지 않죠. 그래서 재판부의 심증이 1심에서 유죄지만 이건 공소장 변경해 봤자 그래도 유죄가 될 것 같으면 그냥 검찰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뭐냐 하면 이전에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김문기 씨 몰랐다는 공소사실 제기한 건데 그게 여러 가지 방송 업체에 나가는 게 한 4곳 정도 돼요. 4곳에 나갔는데 세 가지 사실, 김문기 씨를 몰랐다랄지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랄지 그다음에 경기도지사가 돼서 김문기 씨를 알게 됐다 이 내용인데 그러면 이 내용이 어느 인터뷰에 해당되는지가 특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특정을 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 공소장에 특정이 안 됐다, 그렇게 재판부에서 그냥 얘기를 하면 이게 공소장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 무죄의 가능성이 높아지죠.
[앵커]
이렇게 들으면 1심 판결이 혹시 뒤집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김광삼]
그렇죠. 특정이 안 됐으니까 무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특정이 안 됐는데 이걸 언론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걸 특정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 유죄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면 재판부도 특정을 하면 또 유죄 판결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일반적인 공소장 변경의 요구하고는 사안이 좀 다르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했다고 해도 무죄 선고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특정을 해서 공소장 변경을 했기 때문에 또 유죄가 선고될 수 있는 경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특정해달라는 것은 판결문 쓰는 데 있어서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으니까 특정을 하라는 것 자체는 아예 무죄를 선고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런 특정 요구도 필요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유죄 나올 수도 있고 무죄 나올 수도 있지만 법원의 심증 자체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는 것으로 들리네요. 그러니까 모호한 부분을 좀 분명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리고 검찰의 구형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선고기일을 바로 지정합니까?
[손수호]
네, 사실 규정을 보면 원래 재판 마친 다음에 바로 선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고. 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죠. 그리고 또 선고기일 지정할 때도 14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대체로 한 달 정도 후에 선고기일 지정해서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규정과 실무가 괴리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앵커]
이런 부분도 헌재랑은 많이 다르네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많이 다르죠.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 선고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느냐. 또는 선고까지 많은 시간을 두겠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당 재판부가 다른 사건을 새로 배당받지 않았어요. 즉 집중심리를 진행했고 또 이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하에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선고 역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적으로 평범한, 일반적인 사건에 비추어서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훨씬 빨리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또한 그렇게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삼]
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선고 자체는 한 달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재판부가 이 사건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사건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이 26일인데 26일 재판을 하고 종결하고 선고는 다음 달 26일에 한다, 이렇게 해 봐요. 그러면 그 앞 재판에 있어서는 24일, 20일. 이렇게 다 잡혀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판결문을 쓰려고 하면 다른 사건들도 다 쓰고 그렇게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을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부는 이 사건만 집중하는 집중심리 재판부예요. 그래서 한 달을 잡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다른 재판을 선고할 시간을 그것에 쓸 필요가 없거든요.
[앵커]
다른 재판이 없으니까.
[김광삼]
그게 하나의 변수가 돼서 2주 정도 이후에 선고될 가능성이 첫 번째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633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소심도 3개월 안에 하도록 강행규정이에요, 3개월 안에 재판이 끝나도록. 그렇게 그 규정을 또 정확히 적용한다고 한다면 3월 중순 이전에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다 굉장히 일찍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또 4월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그럴 가능성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손수호]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고 또한 무조건 늦게 선고하거나 또는 빠르게 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4월에 선고된다? 글쎄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지 또 그렇게 보는 근거가 무엇일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삼]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굉장히 국민의 관심사가 크고요. 양극단으로 나눠질수록 굉장히 논란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선고를 해야지 이걸 만약에 4월로 늦춰버리면 또 재판부에 대한 엄청난 비판, 비난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앵커]
정치적인 판단이다?
[김광삼]
그렇죠. 그건 또 재판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럴 이유가 없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1심과 2심은 다른 측면이 뭐냐 하면 1심에서는 이미 한번 필터링이 다 됐거든요, 사건 자체가. 그런데 항소심에서 사실은 판단만 하면 되지 특별한 증거가 항소심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또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판단하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무작정 4월까지 넘길 수 있는 그런 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손수호]
특히 다른 사건하고 엮어서 판단하는 게 법률가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고 또 마무리 단계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직까지 선고가 언제 이루어질지, 탄핵심판 사건에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만약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기일을 상당히 늦게,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갖고 선고하도록 하면 또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입니다마는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그 후에 곧바로 대선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도 있고 또 지지하지 않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오해와 억측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앵커]
특히나 그 결과가 1심 판결보다 훨씬 더 낮은 형량이라면 여론의 비판도 무시하기 힘들겠네요.
[손수호]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든 무죄든 유죄든 형량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든 미만이든 관계없이 일반적인 원칙과 상식과 그동안 선례에서 크게 벗어나면 그에 따라서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또는 의혹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굳이 그러한 상황을 자초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선고기일과 관련된 얘기를 더 깊이 있게 나누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건데 만약에 3월 말 혹은 3월 중순 정도도 예상을 해 주셨지만 그 정도에 선고가 내려진다고 가정한다면, 항소심 선고가. 대법원까지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어느 결과가 나오든 무조건 대법원은 가게 되어 있어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검찰이 상고를 할 거고요. 원래 1심과 똑같이 나오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상고를 하겠죠. 그러면 항소심 선고 일자에 선고가 되면 7일 이내에 항소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 재판 자체가 늦게 선고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날 항소장을 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항소장을 내면 14일 이내에 항소장 접수를 받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걸 대법원에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7일 넘어서 송부를 할 것 아니에요. 14일 이내니까. 그러면 한 12일 정도 해서 송부를 한다고 하면 12일간은 여유가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가 되면, 소송기록을 받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해요. 그래서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쓰도록 합니다.
그러면 합쳐도 한 20일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아마 가장 늦게 할 거예요. 그러면 30일 정도 걸린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대법원에서 사실 심리를 한다 하더라도 아마 상고이유서가 접수돼야 서면심리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한 달 반, 두 달. 짧게 가도 한 두 달 걸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5월 정도 해서 선고를 할 수 있는데 빠르면 5월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조기대선이 실시된다고 하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그건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절차들만 보더라도 만약에 조기대선을 치르게 되면 조기대선 시계가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갈 해도 법적 절차 안에서만 해도 이 대표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편이네요.
[김광삼]
그렇죠. 재판의 일정으로만 보면 얼마든지 시간은 벌 수 있는데 대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 소송기록이 접수, 통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 그때 바로 판단해서 선고를 한다고 하면 재빠르게 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것도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논란이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사건과 다르게 너무 빨리 선고를 했다고 해서. 그래서 한 중간 정도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 선고하는 데 시일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손수호]
관련해서 비교할 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정읍시장이 방송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는 혐의로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으로 올라가서 파기환송됐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보면 2심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유죄 판결 받은 게 2023년 12월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상고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게 2024년 10월 말일입니다. 1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당시에 피고인들이 어떻게 소송을 수행했는지 절차 지연을 꽤 했는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면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유사 관련 사건에서 이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만약에 가정입니다.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상당히 빠르게, 신속하게 선고한다. 물론 신속한 재판은 물론이고 또한 빠르게 절차를 처리하는 것은 옳은 일이죠. 하지만 다른 사건 제쳐두고 먼저 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는다면 그 역시 또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되거든요. 결국 정도를 지킬 수밖에 없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법원 앞에서 한 이야기가 실체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도 어느 정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삼]
그때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대법원이 굉장히 신속한 판결을 요구해요. 그래서 최근에 대법원장도 633 원칙을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대법원에서도 판단을 해라. 이것은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는 판결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아마 되도록이면 항소심이 됐건 상고심이 됐건 633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앵커]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그 순서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이루어질지 지켜볼 대목이기도 하고요. 어제 있었던 마지막 최종변론, 윤석열 대통령 최종변론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어제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모두 마치게 됐는데요. 이제 선고만을 앞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탄핵심판 일정에 마지막 변수가 남아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에 대해헌재가 내일 결론을 내놓기로 한 겁니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헌법재판관에 임명해야 합니다. 헌재는 지금의 8인에서9인 체제로 완전체가 됩니다. 그렇다면 마 후보자가바로 탄핵심판 사건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그러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변론을 추가로 열고증거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만큼 선고 기일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선 '직접심리주의 원칙',그러니까 법관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야 한다는 이 원칙에 따라 그동안 변론 과정에참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가선고만을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참여할 수 없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마 후보자가 스스로 탄핵 심판 심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회피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의 8명 체제로 최종 결론이 나오겠죠.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해 열리는재판관들의 평의 횟수도선고 기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평의가 11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모두 8번의 평의가 열렸습니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 전에 발표됐는데다른 변수를 모두 배제한다면다음 달 중순쯤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어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거의 한 8시간 정도가 걸렸고요. 또 3개월간 이어진 탄핵심판이 어제를 끝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먼저 두 분, 그 과정들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김광삼]
기존 증인신문이랄지 여러 가지 의견이랄지 이런 데서 다 나왔던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난 기일에 중간 의견 진술 기회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핵심적인 건 다 이미 나왔다고 보고요. 어제는 제가 볼 때는 국회 측 대리인이든 피청구인 측 대리인이든 정치적 발언이 굉장히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헌재가 형사재판이 아니고 정치재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양측에서 상당히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정치적인 언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대통령이 어제 한 67분 정도의 77쪽짜리 최후진술을 했었는데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계엄의 정당성이랄지 부정선거랄지 반국가세력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평소에도 얘기했던 것이고 또 헌재 심판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건 최후진술로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였다 이렇게 보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비상계엄이 적법하든 고도의 통치행위든 간에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과 말씀은 있어야 하고 대통령으로서, 지금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국민의 통합. 왜냐하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너무나 국민이 양극단으로 더 갈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게 대통령 탄핵심판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승복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웠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과와 승복의 언어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고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손수호]
그동안 상당히 많은 증거들이 제출되고 채택이 됐죠. 특히 방송을 통해서 당시 있었던 증인신문 과정을 생생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증인신문에 할애가 됐습니다마는 증인신문 결과 얻은 증언만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서증을 비롯해서 증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증거들이 오히려 더 결정적일 수 있다. 즉 증인신문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부분을 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제 있었던 여러 가지 발언들은 생각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의 변론기일을 열어서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수순으로 이해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부정선거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부정선거 관련해서 의혹 제기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의문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문을 제기하려면 증거에 의해서 객관적인 의문을 제기해야 하는데 단서가 상당히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도 변론기일 초기부터 부정선거 이야기를 상당히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정선거의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한 겁니다라는 발언으로 돌아가버리거든요. 이 말은 곧 부정선거 의혹은 있지만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을 생생하게 전 국민에게 중계하고 또한 알린 것이 오히려 부정선거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만 더 부풀린 것 아니냐. 만약 그게 대통령 측에서 원한 바였다면 목표를 이룬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로 그게 얼마나 객관적인 또 믿을 만한 또 신뢰할 만한 그런 발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반성이 필요해 보여요.
[앵커]
두 분 총평처럼 아마 많은 분들이 각자 어제 최후진술에 대해서 또 각자의 평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조금 전 앵커 리포트로 함께 보신 탄핵심판 일정의 마지막 변수도 관심인데요. 바로 내일 헌재에서 내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 이야기입니다. 합류 여부에 따라서 선고 시점이 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김광삼]
일단 내일 결정을 봐야겠죠. 만약에 결정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 안 할 수도 있어요. 위헌 결정 난다고 해서 바로 임명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임명을 한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헌법재판소 심판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을 하려고 하려면 임명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는데. 임명이 되면 헌법재판소는 9인의 완전체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어제로 종결이 됐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제22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심리 자체는 9명이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9명이 구성되게 되어 있고.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이 이 심리에 참여하려고 하면 또 23조에 보면 이 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은 선고에 참여를 못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심리에 들어가려면 종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공판 절차 갱신이라는 절차를 다시 거치면서 변론이 재개가 되어야 합니다. 재판이 다시 시작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공판절차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할 때는 간이로 이뤄지는데 지금 이건 탄핵심판이고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너무 신속한 그런 것에 문제를 많이 제기했고 또 공판 절차에 있어서의 증거조사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조사를 다시 공판갱신을 하는 데 있어서 원칙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어느 선에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일정이 뒤로 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 사실 변론 종결까지 됐는데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됐다고 해서 반드시 그러면 해야 하느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런데 23조에 보면 아까 그 조항이 있는 거예요. 종국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은 선고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규정을 또 해석하면 심리에 참석하지 않은 재판관을 배제하고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들로 구성돼서 선고를 할 수 있다고 반대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해석의 여지가 있고,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22조 1항의 규정을 적용을 해서 다시 헌법재판관이 들어왔으뎐 다시 심리하는 게 맞습니다, 원칙으로는. 이 부분 해석에 대해서 아마 재판관끼리 평의를 해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이런 상황이 이번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심판 과정을 거치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또한 지금 처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다른 사건을 헌재에서 판단하는 과정에서 특정 재판관을 배제하고 선고를 한 사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손수호]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제척, 기피, 회피 조항들이 다 있고요. 그러한 요건들도 엄격하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조항들에 의해서 제척, 기피, 회피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쉽게 보기는 힘들죠.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도 그렇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요. 또한 조금 전에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처럼 헌법재판소 규정 23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 가지 절차를 물론 거쳐야 됩니다마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또 실제로 임명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임무를 개시했다, 그런 상황까지 가야 그다음 단계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가정해본다면 종국심리에 관여하지 않으면 결정을 할 수 없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국가적인 비상상황을 빠르게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있습니다마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엄연히 존재합니다마는 지금 국회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게다가 형사적으로도 지금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빠르게 정돈하고 또한 헌법적인 위기 상황을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빠르게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는 게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임무일 거예요.
그렇다면 물론 9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다 심리에 참여를 하고 선고에도 관여하고 입장을 밝히는 것이 가장 좋은 모양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필요성보다는 이 비상상황을 빠르게 종식하는 헌법재판소의 의무가 더 막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만약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어서 직무를 개시한다 하더라도 이 종국심리에 관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복잡하게 거치는 것, 과연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선택을 할 것인지는 약간 회의적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지금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고가 이루어진 후에 그 선고의 결과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삼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손수호]
네, 지금 탄핵심판 절차의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8명 중 6명이든 또는 9명 중에 6명이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된 후에 만약 이 사건에 직접 관여를 하지 않고 현재 있는 헌법재판관 8명만 결론에 관여한다면 그런 경우에 인용이 될 경우에는 사실 9명 체제가 아니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다만 8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중 아주 아슬아슬하게, 가정입니다. 4:4라든지 또는 5명만 인용 결정을 한다든지, 찬성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이 관여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다면 상당히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안타까워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8명 체제로 해서 선고를 할 가능성이 제 개인적으로는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헌재의 내일 선고 결과가 탄핵심판 시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켜보면서 어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 가운데 크게 주목을 받은 부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돼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듣고 왔습니다. 개헌 발언인데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임기단축 개헌 취지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광삼]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본인은 만약에 기각이 돼서 복귀하게 되면 나머지 임기를 개헌의 내용에 단축해도 좋고 어쨌든 단축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대리인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헌법재판의 심판 과정을 보면 이 탄핵심판 자체가 기각이 될 거라고 제가 볼 때는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최후진술도 마찬가지고 또 대리인단의 최후변론도 마찬가지고 거의 기각이라는 것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대통령은 기각이 되면 결국 정치개혁하겠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개헌인데 그 개헌도 자기 자신이 희생하겠다. 그래서 잔여 임기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메시지지 탄핵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분석해 주신 것처럼 정치적 메시지,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발언이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호]
없다고 봅니다. 전혀 없다고 보고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성격을 당연히 띠고 있고 또한 본질적으로 정치와 관련된 사안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마는 재판이에요. 그리고 증거에 의해서 합니다. 물론 같은 증거를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할지는 각각의 헌법재판관의 여러 가지 관념과 사상에 영향을 받을 소지가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헌법재판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도 재판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때 어제 대통령의 개헌 관련된 발언 또한 정치개혁 또 잔여임기 관련된 발언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사실상 배제해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 듣는 와중에 이재명 대표 결심공판, 지금 2시에 시작을 해서 지금 한 1시간 정도 진행되고 있 는 그런 상황인데 1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오후 2시에 선거법 위반 관련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시작됐고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생방송에서는 즉흥적으로 물어보는 게 상식이다. 그리고 김문기 씨와 관련된 그런 질문에 즉흥 질문, 답변이냐라는 물음에 네라고 대답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김문기 씨 관련해서 본인의 기억에 있는 대로 답변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에 있는 대로 답변했다라는 것은 김문기 처장과 접촉은 했겠지만 기억이 없다는 취지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또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쳤냐,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생방송 당시에 못했다, 이런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국감도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기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서 피고인 신문에서 나왔던 소식들 지금 전해 드렸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답변한 부분. 김광삼 변호사님, 그러니까 기억에 있는 대로 답변을 했다. 김문기 씨와 접촉은 했겠지만 기억이 없었다라는 취지였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여러 공개된 사진으로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열어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문기 씨와 접촉은 했겠지만 기억에 없다는 취지였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김광삼]
그러니까 만약에 몰랐다고 하면 호주 출장 같이 갔잖아요. 보면 큰 나무에서 같이 손잡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골프를 쳤는데 3명이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사진도 찍고 또 9박 11일인가 어떻게 보면 출장, 여행도 같이 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김문기 씨가 사망을 했을 때 김문기 씨에 대해서 알아볼 가능성이 크죠. 어떤 사람인지. 만약 기억이 없고 몰랐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기억이 안 나서 내가 체크를 해보니까 나하고 골프도 치고 그랬더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방송이랄지 인터뷰 내용 보면 나는 김문기를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때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직원이었기 때문에 출장 간 내용 그런 건 다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체크 다 됐겠죠. 그리고 그게 언론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것이고 우리가 보통 법정에서 증언할 때 검사도 마찬가지고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판사도 항상 묻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느냐. 그러면 없다, 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세 가지 정도 돼요. 그러면 모른다고 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냐, 모른다는 거냐. 그러면 모른다는 것은 확정적인 거죠.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내 머릿속에는 들어있지 않다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뉘앙스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무죄를 받아야 하니까 저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손수호]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해석을 해보자면 당시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그 발언 자체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해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체사진 중 일부를 떼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골프를 안 쳤다는 발언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고요. 반면 1심에서는 이것을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맥락을 보고 그리고 유권자들의 시각에서 바라보자면 해외 출장 중에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다음에 그게 허위사실이고 또한 고의도 있다고 본 거거든요.
[앵커]
조작했다는 단어에서 사진의 조작뿐만 아니라 골프를 친 사실마저 조작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재판부가 얘기를 한 거네요?
[손수호]
맞습니다. 실제로도 원심에서 또 지금 항소심에서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사진이 조작된 거라고 말한 것이지 골프를 안 쳤다고 말을 한 게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심에서는 이건 전체적으로 볼 때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아서 거기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또 즉흥적이라는 부분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파기환송되면서 무죄 판결을 받은 예전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도 방송 토론, 후보자 토론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서 무죄 판결로 반전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부분들 또 하나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즉흥적이라는 발언의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보자면 그러면 착각이라는 의미인가? 즉흥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그때 기억을 못하고 발언을 한 겁니다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얼떨결에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제가 허위사실을 말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또는 설령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즉흥적인 발언이니까 양형에 참고해 주십시오라는 발언인지. 전부 다 해당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비록 즉흥적으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을 했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방송 서두에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고이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범죄거든요. 그래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인식한 상태에서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보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반박을 하고 반박을 해야만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즉흥적이었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즉흥적인 대답을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즉흥적이라는 것은 고의성이라는 것부인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를 해서 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과정에서 잘못 나왔다, 그런 취지일 거예요. 그런데 검찰 측 취지는 그런 거죠. 방송을 하게 되면 방송대본이라는 게 있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물을 것이라는 것이 거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즉흥적으로 됐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저 당시에 상당히 중요한 게 김문기 씨가 사망했잖아요. 김문기 씨 사망의 원인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대장동의 실무 책임자였고 실질적으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많이 관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방송에 나갔을 때는 당연히 김문기 씨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슈였으니까. 그리고 그때 엄청나게 김문기 씨에 대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방송에 나가서 이미 김문기 씨가 사망한 내용도 알고 있기 때문에 김문기 씨의 인적사항이랄지 그런 것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자체에 대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대답했다. 이거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어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막 보도가 많이 나간 상황에서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재판부가 질문을 던지는 그런 상황일까요?
[손수호]
실제로 1심 판결에도 그런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고의를 인정한 근거 중 하나가 당시 김문기 씨가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대응에 관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망하기 전까지 수사도 받았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골프 관련된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다시 한 번, 설령 착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억을 환기하거나 이렇게 확인해 볼 그런 시간이 충분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록 즉흥적인 상황에서 답변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 결심공판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 올라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고요. 김광삼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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