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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전 10시에는 첫 공판준비기일과 이어진 구속취소 심문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앵커]
이어서 잠시 후 오후 3시부턴 헌법재판소의10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은 형사 재판에 이어 탄핵 심판에도 직접 참석해 늦은 저녁까지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 오전,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저희가 헌재에서도 변론기일 이전에 변론준비기일이 있었던 걸로 봤는데 비슷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실제 공판기일을 진행하기 전에 재판부와 변호인단 그리고 검사 측에서 증거 계획을 듣고 그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의 방법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증거로 제시된 내용에 대한 증거 동의 여부, 부인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하는지 부인하는지 취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제1공판준비기일에는 다소 이런 준비가 미진하여 공소사실의 인부라든가 증거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증계획은 없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끝난 상황입니다.
[앵커]
헌재에서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있을 때도 그때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서 4분 만에 종료됐던 기억이 있었는데 13분 만에 종료된 것도 상당히 짧게 진행된 거죠?
[손정혜]
핵심적으로 관련된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의 내용을 확인한 바 없어서 그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라든가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호인단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수사기록 열람복사가 왜 늦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것인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차후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대통령 측에서는 송달을 지연하거나 송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심판절차를 최대한 연기하려는 시도를 한 바 있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일련의 절차로 지금 형사 같은 절차에서도 수사기록을 늦게 열람함으로 인해서 시간적 여유를 버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기록 열람복사가 안 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결국 1회 공판준비기일 중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공방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2회 변론기일은 상당 부분 시간차를 두고 3월 중순에 지정이 됐거든요.
그런 만큼 형사법정에서의 시간도 대통령 측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상당 부분 일부는 지연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까지 했지만 실질적인 진행은 이루어지지 못한 모습인데요. 윤 대통령 측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사건과의 병합심리, 집중심리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병합심리, 집중심리 어떤 부분 차이가 있고 어떤 고민 때문에 이런 이야기 내놓은 걸로 보이시나요?
[이고은]
병합심리와 집중심리는 비교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병합심리와 병행심리는 비교할 수 있겠죠. 병합심리 같은 경우에는 각계 공범들의 사건들이 하나로 병합, 아예 합쳐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절차까지 병합되면 함께 재판이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병행심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건이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가 동일한 증인신문 때만 중간중간 절차만 합쳐지는 것이 병행심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범들 같은 경우 재판부에서도 같은 증인에 대해서 또 같은 증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증거조사 과정이나 이런 걸 거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보통 병합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병합을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1번 공범에 대한 이미 공판절차가 상당 기간 진행되었고 어느 정도 성숙에 이르렀는데 2번 공범이 기소된 경우에는 그때는 병합하기가 너무 늦었죠. 이런 식으로 관련 공범들의 재판이 어느 정도 성숙에 이르렀는가를 보고 병합을 할지 아니면 같은 증인에 대해서 그냥 병행으로만 심리할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남은 것이고요.
그런데 국민들께서도 보시는 것처럼 다른 공범들에 대한 재판도 공판준비기일이라든가 아니면 첫 번째 기일 정도만 진행된 것이라서 아직 관련 공범들에 대한 재판도 제대로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재판부가 결단을 내린다고 하면 저는 병합도 가능한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집중심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판 절차, 특히 형사재판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일을 잡습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한 증거만 7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관련된 증인만 500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에 한 번 재판을 해서는 절대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쉽사리 낼 수 없기 때문에 주 2회, 3회 이 사건에 집중해서 기일을 잡고 재판점이나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심리하는 것이 집중심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비슷한 예시를 들면서 박근혜 대통령 때는 주3회 이상 집중심리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도 주2~3회 집중해서 심리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냈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아직까지는 기록을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집중심리가 유리한 것인지 병행 내지는 병합이 더 유리한 것인지는 판단이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기록 검토 이후에 입장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는 집중심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병합심리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는 말이죠. 검찰은 어떤 점에서 병합심리를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손정혜]
병합심리는 비슷한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수인이 공동으로 행한 범죄이기 때문에 수인의 공동피고인들이 다같이 재판절차에 참여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10명의 공동피고인이 같은 날 재판을 받는다고 했을 때 1명의 피고인이 사정이 있었을 경우 또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일정을 조율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인단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대한 공판기일 절차나 기일 변경에 대한 논의부터 하나하나 따질 부분들이 많고 변수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병행재판과 병합심리재판의 큰 차이는 공동피고인들 상호 간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해서 하다 보면 일부 피고인들 같은 경우 자백하거나 사실관계가 단순해서 일찍 선고가 가능한 사건이 있을 개연성이 있는데 이 피고인들에 대해서 분리해서 선고를 따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예 병행을 하다 보면 각각의 별개의 재판으로 이 피고인이 자백하고 증거조사가 완료되면 대통령에 대한 사건과 분리해서 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을 미리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앵커]
각각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말이죠?
[손정혜]
그런데 병합해서 하다 보면 이 절차도 같이 해야 될 뿐 아니라 핵심적인 증인들도 같은 절차 내에서 이뤄지다 보니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일자가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지금 예견되는 증거조사나 증인신청이 다수 방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재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인데 만약에 일부 피고인들 같은 경우 대부분 증거동의 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진술조사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 사람에 대해서 필요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검찰의 생각은 이런 것으로 보이고. 다만 김용현 피고인 같은 경우 병합심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병합해서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에 어떤 주장을 할지,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어떤 주장을 할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이 입장에 대해서 탄핵하거나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병합해서 공동피고인 상호 간 진술도 서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는 것이 방어권 보장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재판부의 고심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병합했을 때는 보통 공동피고인들 6~8명 정도는 병합해서 할 여지가 있는데 이 규모가 넘어가면 고려할 사항이 굉장히 많아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 증인에 대한 신문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동피고인 1, 공동피고인 4, 공동피고인 8 모두 증인신문 하겠다고 나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중에 공동피고인이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병행할지 병합할지 고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된 법에는 이렇게 동일사건으로 수인이 공동피고인이 될 수 있을 사건과 관련한 병합 규정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재판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공동피고인들이 된다면 6~8명이라고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피고인들이 재판과정에서 계속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손정혜]
서로의 주장이 변론 요지와 증인신문 과정에서 했던 진술들은 현장에서 직접 청취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사건 관련해서 분리해서 병행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주요 절차, 증인신문 절차는 같이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요 증인과 관련한 증인신문 절차를 같이 하는 것은 매한가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요 진술과 주요 주장들은 상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면서 재판을 할 것이다라는 점은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따로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증거나 증인 등이 중복될 경우에는 또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병행심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손정혜]
이미 검찰 측에서 병행하지만 주요 증인들에 대해서는 같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황이고 재판부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이 아직 의견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기일에 병합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게 되면 그 이후에 병합을 할지 안 할지 최종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은 병합심리가 상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아직 기록을 보지 못해서 병합심리를 원하는지, 병행심리를 원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오늘 밝히지 않았지만 아마 윤 대통령은 병행심리를 검찰과 동일하게 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공동피고인 중에는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피고인도 있기 때문에 그 피고인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면 재판부가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고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와 함께 재판정에서 듣는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그것이 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병합심리를 하는 것이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현재 해당 재판부에 피고인이 6명이 계류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형사사건을 변호하면서 최대 피고인 15명까지 함께 병합심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절반 정도는 구속된 상태였고 절반 정도는 불구속이었는데 당연히 구속된 피고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내 재판부는 결과를 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자체가 15명이기 때문에 변호인까지 하면 30명이 넘는 규모였는데요. 따라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재판장이 아예 타임플랜을 가지고 와서 기일을 재판장이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안 된다고 하는 변호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조금은 압박적으로 맞춰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변호인으로서는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15명의 피고인 중에 일부 피고인들은 자백할 경우에는 한두 기일 만에 입장이 정리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추후에 선고만 같이 합니다. 그 사이 기일 때는 해당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주로 출석하지 않고 이후에 선고는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저는 병합심리를 재판부가 선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병합해서 심리했을 때 재판부도 이 사안 자체를 더 입체적이고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범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시간대별로 역할이나 업무를 지시받은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판 기술적으로 분리하기보다는 저는 병합해서 하나의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심리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더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판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할 것 같고 앞으로 절차적인 부분이나 또 구속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6개월 안에 1심 재판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만 현재 구속된 인원 중에 석방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런 시간적인 제한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심리방법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앵커]
병합을 했을 때 재판이 너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병합을 했을 때 재판이 더 길어지게 되려면 각각 함께 출석해야 되는 변호인들끼리 시간이 안 맞는다라면서 예를 들어 첫 번째 기일에 나는 되는데 저기 옆에 있는 변호사님이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기일 자체가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앵커]
아까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일정에 대한 조율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고은]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일지라도 재판장이 이건 소송에 따라서 따라야 된다고 지휘권을 발동하는 경우에는 결국 법관이 지정한 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야 되고요. 특히나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인이아면 본인이 직접 출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함께 이 사건을 진행하는 공동변호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장에 강권해서 본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함께 공동변호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다른 변호사를 출석하라고 압박하는 경우에는 보통 그렇게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병합심리를 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더 시간이 늘어질 가능성이 많을까라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앵커]
어떤 식으로 진행되든 검찰 측에서 재판부에 제출할 서류 증거만 230건이고 페이지로 따지면 7만 쪽이 된다고 했습니다. 6개월 안에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방대한 양 같은데요. 일반적인 재판에 비교해도 정말 많은 양인 거죠?
[손정혜]
상당히 방대한 양일뿐만 아니라 관련한 변호인들이 다른 사건을 하지 못할 정도의 업무량은 분명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헌정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형사사건일 뿐만 아니라 현재 정치사안과도 굉장히 밀접한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다수 당사자, 법조인들이 모여서 재판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재판이 치열한 공방이 제기될 것이 예견될 뿐 아니라 1심이 아니라 2심, 3심까지 갈 것을 고려하면 1심 재판부도 상당히 법리적인 쟁점에 대해서 고심하고 그 절차 진행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될 것이며 수많은 증인을 어디까지 부를지에 대해서 사법권에 대한 공권력이 굉장히 투입이 많이 돼야 되는 사안이다.
그만큼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처음 하는 것만큼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일 뿐 아니라 업무적으로도 부담되는 양은 분명합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 시각 헌법재판소 앞의 화면을 보고 계신데 2시가 지났습니다. 1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차 변론기일 1시간 앞으로 다가왔는데 국회 측 탄핵소추단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정청래 소추단장을 비롯해서 김진한 변호사, 김이수 변호사 모두 함께 모여 있는 모습인데 비교적 굉장히 화기애애한 모습이 느껴지는데. 이고은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고은]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표정이 밝으시고요. 뭔가 확신에 찬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유가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거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종결이 되든지 아니면 많아봤자 한 기일 정도가 더 부여된 채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국회 측에서는 지금까지의 변론기일이 국회 측에는 유리하게 여러 가지 증언들이나 아니면 증거들이 현출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렇게 밝은 표정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오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 공판기일이 마무리됐고요. 재판부가 다음 달 24일, 그러니까 3월 24일 오전 10시에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준비기일이 끝난 이후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는 건가요?
[손정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판준비기일 같은 경우 3차, 4차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 양 당사자들이 준비를 충실하게 해 와서 이날 모든 것이 정리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서의 재판을 하는 과정을 보면 증인신청도 일괄해서 일시에 적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틈을 두고 그때그때 증인을 신청하는 방안들을 이야기했던 측면에 있어서는 대리인단이 총합의 의견으로 증인신문의 내용과 사람에 대한 수도 정확하게 정리해서 계획을 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고 관련한 증거 동의나 부동의 여부나 관련해서 일치한 의견으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밝혀야 이날 공판준비기일이 완료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일부 증거에 대해서는 보류의 의견을 표한다든가 또는 증인신청과 관련해서 한 기일을 더 달라고 주장한다고 하면 3차 준비기일, 4차 준비기일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말씀드리는 순간 국회 탄핵소추단의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단장]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해 국민들의 염장을 질렀습니다. 2년 전 용산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내란 변명의 예행연습이었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기에 앞서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았어야 합니다.
12.3 내란의 밤 이후 국민들은 내란성 스트레스에 잠 못들고 경제는 엉망이고 환율은 급등했고 민생은 파탄되어 식당 주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극우극렬분자들은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고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인신공격과 조롱, 폭력이 난무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던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내란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군대의 수많은 별들이 떨어져 군 장군들과 국무위원들이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처벌을 받을 처지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위에 내란폭탄이 떨어져 그 파편에 부러지고 찢어져 피맺힌 절규가 온 나라를 뒤덮었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경고성 평화로운 계엄이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은 언어도단입니다. 뜨거운 아이스크림에 입 천장이 뎄다는 헛소리입니다.
한순간 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만인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전 국민이 국회 침탈, 내란의 현장을 TV 생중계로 똑똑히 지켜보았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탄핵심판 종반전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파면하기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되었습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윤석열을 신속히 파면해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윤석열과 함께 윤석열 파면을 위해서 끝마무리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국회 탄핵소추단장 정청래 소추단장의 회견 함께 보셨습니다.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탄핵심판이 드디어 종반전에 다다랐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방금 어떻게 들었는지 잠시 이야기 들어볼까요.
[이고은]
아무래도 국회 측 입장이다 보니까 윤 대통령의 종국 결정이 굉장히 임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간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 과정에서 보였던 주장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파면 결정을 통해서 국정이 안정되어야 하지 않냐, 국민들의 민생이 너무 힘이 든다.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취지로 재판부를 향한 빠른 결정, 또 파면 결정을 원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석동현 변호사도 헌법재판소 곧 출석을 앞두고 기자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발언 내용은 잠시 후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잠시 열었던 기자회견에서 결과에 대통령 측은 승복을 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뭔가 조건을 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과정을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정혜]
그 이야기는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이야기죠. 재판부의 결정을 불복하는 대한민국의 공직자, 국민...
[앵커]
죄송합니다. 지금 음성이 들어오고 있어서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대통령님께서 계엄을 결심하게 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메시지성 계엄을 결심하게 된 국가적 비상위기상황 등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답변을 통해서 그런 상황들을 재판부에 설명을...
[앵커]
지금 석동현 변호사의 목소리가 잠시 들렸고 대통령 측 변호인단 배보윤 변호사를 비롯해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재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쪽에서는 석동현 변호사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고 석동현 변호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정리가 되면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정혜 변호사님 아까 하시던 말씀 계속 이어가주시죠.
[손정혜]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언론 앞에 주된 요지로 주장하는 것들은 결국은 절차적인 공정성을 충분히 고려해 주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신속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을 봤듯이 공판준비기일 두 번, 그리고 변론기일 한 번으로 국무총리의 사건에 대해서 종결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반추해본다고 한다면 이번 3월 중순에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시간이 변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에 굉장히 부족하거나 불공정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공정한 절차를 진행하고자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를 통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늘 10차 기일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 헌재에서 예정하지 않았던 기일이지만 대통령 측에서 방어권 보장이 꼭 필요한 증인이라고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채택된 증인이고 추가로 지정된 변론기일이라는 점, 그만큼 대통령 측의 의견도 상당 부분 반영돼서 증인신문 기간도 상대적으로 다소 긴 시간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대통령 측도 필요한 방어권 행사를 하고 있고 또 대여론, 대국민에게 이렇게 변호인들이 말하는 주된 취지를 저희가 YTN에서도 다 전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방어권 보장의 일련의 차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본래의 변호인의 책무이고 의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제 공판준비기일 이어서 바로 윤 대통령 측에서 청구한 구속취소심문이 이어졌는데요. 그 이야기도 잠시 해보면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음에도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그만큼 구속이 불법이라는 의견을 설명하고자 했던 의지가 강했다, 이렇게도 읽히는데 마찬가지로 보십니까?
[이고은]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구속취소 절차에 있어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왔다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 구속 자체가 얼마나 불법한 구속인지, 또 얼마나 위법한 절차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보도 내용에 따르면 출석은 했지만 별다른 진술은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다면 출석을 했던 이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진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구속 취소에 대한 심문을 진행함에 있어서 재판관이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 당사자가 출석한 경우에 재판관이 질문을 할 때 직접 응답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재판관의 질문 없이 본인이 직접 피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뿐 아니라 만약에 그 절차 과정에서 재판관이 일부 구속취소사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당사자의 의견이 궁금한 경우에는 즉석 질의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서 피고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재판관들도 대리인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하겠다라고 결론이 나온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열흘이라는 시간을 주면서 각자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라라고 재판부에서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발언 혹은 재판관들이 질의를 했을 때 직접 응답할 수 있는 가능성, 여러 가지를 고려했겠지만 결국 별다른 진술이나 피력 없이 본인의 변호인을 통해서 구속취소가 상당하다라는 것으로 변론을 마무리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에 대해서 법원 논란이 있었잖아요. 체포영장 발부한 것,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한 것은 서부지법에서 발부를 했었고 그리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그러니까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은 전부 다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측에서 청구를 했는데 이건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손정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바가 있었고 구속영장 발부가 중앙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데요. 결국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위법한 수사와 위법한 영장 발부를 받았기 때문에 체포 단계부터 위법했다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속영장 발부도 관할을 위반하거나 관련된 절차들에 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부분도 한마디로 절차적인 문제, 관할의 문제, 이런 것들을 주요 쟁점으로 다스리면서 실체적인 관계 관련해서는 향후에 종국 판단을 받아야겠지만 절차가 위반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신분에 따른 구속상태는 굉장히 위법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서울서부중앙지법에 관할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복수의 절차와 신청, 그리고 체포적부심을 통해서 또한 중앙지방법원 판사로부터도 적법하고 관할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이른 만큼 이 주장은 할 수 있는 주장이긴 하지만 법원을 설득하기에는 유의미하다거나 법원을 설득할 만큼 강력한 주장은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앵커]
체포적부심 청구에 이어서 구속취소청구도 지난 4일에 청구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적으로는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하던데. 법원은 오늘 구속취소 청구일로부터 2주 정도 지난 시점인데 오늘 심리를 열었습니다. 이것도 이례적인 상황이죠?
[손정혜]
구속취소는 7일 이내에 신속하게 결정할 것을 법 문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심문기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 7일이라는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는 7일 내에 신속하게 결정하기보다는 대통령 측의 의견과 여러 가지 법률적인 주장을 들어보고 신중하게 숙고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법원의 어떻게 보면 방어권을 좀 더 보장하고 대통령 측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향후 구속취소 결정이 나오지 않고 구속취소에 대한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게끔 관련된 절차적인 기회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인 피의자, 피고인이 구속 취소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심문기일이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서류재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데 심문기일까지 지정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 시간 변론의 기회를 주었고 그리고 미처 하지 못한 말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충해서 이야기를 해라. 내가 듣고 읽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고려하겠다는 판단이니까 사실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구속취소심문에서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이미 끝난 시점에 기소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이게 보니까 날짜 계산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고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기간이 기본적으로 열흘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 관련 서류들이 오가는 그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산하는 것을 검찰에서는 기록이 왔다 갔다 하는 날수, 일수로 계산해야 된다는 주장이고 윤 대통령은 그것이 아니라 시간, 분 단위까지 정확히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같은 경우 그렇게 시간을 계산을 해볼 때는 체포적부심사 시간으로 10시간 32분이 걸렸고 또 영장실질심사 소요시간까지 다 합하면 33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구속기간은 이미 25일에 만류가 됐고 구속기한이 만료된 이후인 26일에 기소한 것은 이것은 위법하게 기간을 도과해서 구속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즉시 석방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 해당 법령 자체를 보시면 구속영장 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도 형소법 201조의 2, 7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수사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검찰청에 해당 기록을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앵커]
시간이 아니라 날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이고은]
그래서 검찰에서는 저도 검사로 재직하면서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없습니다. 다 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검찰의 통상적인 계산 방법이고요. 그 근거는 법조문에 문헌에 따른 것입니다. 문헌에 따르더라도 날로 예산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날수로 계산해야 되는 것이고 일수로 계산했을 때는 27일까지가 구속기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적법하게 구속 기소한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 대통령 측의 주장 내용을 받아들인다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통상적으로 다 일수로 계산해서 구속 기소하거든요. 그러면 구치소에 있는 사람 중에 일수로 계산돼 구속된 인원이 있다고 한다면 나 또한 구속 취소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 통상의 검찰의 계산 방법, 법원의 계산 방법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과연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함께 보고 계시는 장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산발적으로 계속해서 헌재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계기시고요. 앞서 국회 측 탄핵소추단은 단체로 함께 입장을 하는 모습을 보셨고.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산발적으로 몇 명씩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 구속기간과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었는데 왼쪽에 그래픽이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보면 아마 이 부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보시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시작된 시간. 서류를 접수한 시간, 그리고 그 서류를 반환한 시간을 저희가 적어놓은 건데, 1월 17일 오후 5시 40분에 접수했고 이게 1월 19일 오전 2시 53분에 반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이 시간을 따지자면 33시간 13분이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이틀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하루만 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 측에서는 17일부터 19일까지이기 때문에 17, 18, 19, 그래서 3일을 추가해서 27일 자정까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저는 저 주장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의 주장내용이 선뜻 납득되지 않는 것이 시간으로 계산할 것이라면33시간 온전히 계산을 할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 자체, 33시간을 더하는 경우에도 현재 구속기소된 시점에서도 구속기간이 충분히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3시간을 전부 더하는 선택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상으로 계산해보면 33시간이기 때문에 이틀이 채워지려면 48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48시간에는 미달되기 때문에 24시간, 즉 하루만으로 쳐야 된다라는 것이 윤 대통령의 입장인 것이고 검찰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17, 18, 19, 이 3일이 구속기간에서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문언에 맞게 해석돼야 한다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갈리는데요. 제가 왜 윤 대통령의 주장 내용을 재판부에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냐 하면 시간으로 계산할 것이라면 33시간 그리고 19분 정도가 아예 더해져야지 그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인데. 그것도 아니고 33시간이 걸렸지만 일수로 해야 돼서 24시간, 하루만 나는 인정하겠다는 주장이 시간, 분으로 따져야 된다는 주장과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왜 그런 내용을 주장할까? 33시간을 더해도 구속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구속기소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주장 논리와 구속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이 상응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계산하되 48시간이 채워지지 이르아서 않아서 하루만 빼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논리를 펼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사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도 아니고 오늘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후에도 내란죄도 성립하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서 오늘 구속 취소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했는데 이 같은 적법성은 기존에 법원에서 많이 판단이 나왔던 사건 같은데요?
[손정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구속사유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니까 이 판단을 변경할 만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주장과 사정의 변경이 있었는지가 핵심 관건입니다. 절차 문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이렇게 한 관례나 법규정에 명확하게 위반되지 않는 점을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만큼 결국은 증거인멸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인데. 증거인멸 가능성이 제거됐는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요 증인들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았지만 현재 형사재판에서 대통령 측에서 증거 부동의해서 대부분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증인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증인들이 나왔을 때 대통령의 영향력이나 대통령의 측근, 또는 대통령이 가지는 정치적 영향력으로 주요 증인들에 대한 진술에 대한 회유나 직접적인 압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력 때문에 위력적인 상황에서는 증인들이 영향을 받을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점에 대한 일반적인 고려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신분에 따른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 형사법정에서는 자백하지 않는 피고인인 경우에는 내 방어권을 넘어서 그것을 초과해서 증인들에 대한 회유 압박 시도가 종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통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앵커]
헌재 상황을 계속해서 보고 계신데요. 오늘 윤 대통령이 오전에 형사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오후에 있는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참석을 할 것이냐 이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오전 일정이 굉장히 일찍 끝나서 대통령이 헌재에 일찍 도착해서 도시락을 먹었다, 이런 얘기도 들렸는데. 남은 시간에는 변호인들과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을까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현재로서는 시간차를 두고 개별 변호인들이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처에서 대통령을 접견해서 현재 논의하는 변호사는 일부 인원밖에 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호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들이 대거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개별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개별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통일된 변론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볼 여지가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증인신문을 3명에 대해서 하는데 앞서서 보신 것처럼 각각의 증인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분류해서 이 증인은 내가 담당하고 이 증인에 대한 주신문은 내가 담당하고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그 변호인과 지금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오늘 변론기일 방청을 위해서 헌재로 오고 있는 것 같고요.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헌재에서 있었던 권한쟁의심판에 국민의힘 측 의원으로 함께 참여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그렇게 되면 이틀 연속 헌재로 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애초에 오늘 변론기일은 2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재판부에서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준 측면. 물론 대통령 측에서는 아예 기일 변경을 요청하기는 했지만 시간을 늦추는 것으로 조율을 한 것 같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애초에 윤 대통령 측은 기일 자체에 대한 변경을 희망했지만 이날 출석해야 되는 것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증인들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기일 자체는 변경해 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작 시간을 1시간 늦춤으로써 그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 형사재판을 마치고 좀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헌재로 이동할 수 있는 배려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종전에는 30만이라도 늦춰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넉넉하게 1시간을 부여를 해서 오후 3시 시간으로 시간을 연기를 해 줬습니다.
[앵커]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증인신문 시간이 기존 90분에서 각각 12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3시부터 증인도 1명이고요. 오후 9시 넘어서야 끝날 것 같다, 이런 관측도 많네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종전의 시간보다 시간을 많이 허용했던 것은 그동안 대통령 측에서 대국민적인 메시지나 재판정에서 시간을 충분히 허락해 달라는 주장을 통해서 방어권 보장에 대한 주장을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이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재판지휘권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배분도 결국은 재판관들 평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인으로 거론했던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주요 쟁점과 관련해서 탄핵하거나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진술을 꼭 탄핵을 할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향후 이 절차가 끝났을 때 그때 증인신문 시간이 다소 부족해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됐다든가 또는 증인의 신빙성과 관련해서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재판 절차 참여권에 대한 기회권 박탈이라든지 이런 주장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더 다소 넓은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보통 야간까지 이렇게 재판을 하는 것은 일방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휴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상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 측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국회 측도 시간을 늦추는 것을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한 절차가 됐습니다.
[앵커]
피청구인 측의 요청에 의해서 시간을 늘려서까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재판부의 의지도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증인신문 3명 정도가 예정돼 있으면 이전의 증인신문에서는 오전에 변론기일을 시작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10시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오후 2시에 시작을 하면서 오늘 오후 3시죠. 3시에 시작을 하면서 9시 이후까지 갈 수 있다는 건 재판관들이 10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이 변론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재판부에서는 계속해서 신속하게 심리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왔는데요. 그보다는 증인이 3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간의 헌재에서 증인이 3명인 경우에는 오전부터 재판을 했던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전에 1명, 오후에 2명, 이렇게 배분해서 2시간씩 배정을 하더라도 오후 6시 안에는 최대한 이러한 증인신문 기일이 마쳐지도록 노력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서는 10차 변론기일을 잡으면서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종전에는 오후 2시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정을 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원활하게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재판부의 의지라기보다는 저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기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배려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오늘 최후변론까지 한다고 하면 변론이 종결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후 9시까지 증인신문이 이어진다면 현실적으로 최종 변론까지 오늘 안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최후변론기일을 한 차례 짧게 잡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말씀드리면서 이 시각 헌법재판소의 모습도 전해졌는데요. 조금 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서 윤재옥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도 방청을 위해서 오늘 헌법재판소를 많이 찾는 모습입니다.
[앵커]
이전에도 민주당 의원들도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고 아무래도 거의 변론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도 탄핵심판의 마지막 상황들을 함께 지켜보려고 헌재에 함께 모여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차량이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대통령 측에서 한 총리를 먼저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 그걸 인지한 상태에서 이후에 국회 측에서 또 증인으로 신청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고은]
국회 측에서는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필요한 단계는 아니지만 일단 피청구측의 신청에 의해서 채택된 만큼 우리도 주신문사항을 적극적으로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국회의 소추사유를 강화하겠다는 판단하에 같이 증인신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신문과 반대신문의 차이는 주신문은 유도신문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반대신문은 주신문에서 이야기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탄핵할 수 있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점, 또는 피청구인 측에서 쟁점으로 다루지 않는 신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만큼 양쪽에서 동일한 시간을 부여해서 양측에 유리한 증언을 이끌기 위한 사실관계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양측의 증인으로 채택돼서 잠시 후 3시부터 증언대에 서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 이야기 잠시 하면서 또 기다려보고 있는데요.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만큼 양측에서 어떤 질문들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갑니다. 예상을 해 볼까요?
[이고은]
아무래도 국회 측에서는 계속해서 국무회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재에서도 5가지 주요 쟁점으로 꼽은 것 중에 과연 국무회의가 제대로 된 국무회의인지, 요건을 갖춘 적법한 국무회의였는지 이 여부가 하나의 중요한 쟁점인데요. 국무회의 당시에 직접 참석했던 인원이기도 하고요.
또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국무회의가 어떠했는지, 이것이 적법한 국무회의였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진술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기일에 서증조사, 서면으로 된 증거조사기일 때 국회 측에서는 실제 한 총리의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를 일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조서 내용 중에 비상계엄을 국무회의 전에 말렸다는 점, 또 국무회의가 간담회 정도의 비슷한 형식이었고 개의를 한다든지 종료를 선언한다든지 등의 절차가 부족했다라고 한 총리가 직접적으로 검사의 신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한 것도 조서로써 국회 측에서 또 공개한 바가 있거든요. 아마 국회 측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국무회의 상황보다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국정 상황이 어떠했는지, 실제로 야당으로 인해서 국정 운영이 얼마나 마비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 총리의 입을 빌려서 강조하고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께서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한 총리가 그간 국회든지 아니면 검찰 단계 때 했던 진술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들을 했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먼저 한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을까. 국회 측이 아니라 왜 대통령이었을까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자면 어차피 한 총리를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을 할 때 한 총리가 기존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한 총리에 대한 검사 피신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이상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잃을 것은 없습니다.
반면 한 총리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그간의 진술했던 것과 다른 증언 내용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분명히 실익이 있는 증인신문이거든요.
[앵커]
다른 증언이라면 어떤 증언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고은]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가 어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회의였다든지 다수의 증인들이 수사단계 때 진술과는 다른 증언을 내놓는다든가 아니면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였냐 이렇게 조서 자체에 대한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제한된다든가 이렇게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흐리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진술들을 끌어낼 수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설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총리가 기존의 증언 내용 그대로, 진술내용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진술은 사실 그다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것이 이미 검사 작성 피신조서가 증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총리가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더 나빠질 것이 없고 오히려 만약에 다른 증언 내용, 윤석열 대통령 측에 유리한 증언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득이 되는 선택지이께도 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한 총리를 증인으로서 가치, 부를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작은 부분이라도 대통령 측에서는 기대할 만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오른쪽이 현재 헌재 앞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조금 전에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도착을 했었고 그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성윤, 박선원, 박은정, 이춘석 의원 등 여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오는 모습도 함께 보셨고요. 지금 이고은 변호사가 조서의 증거능력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한 총리가 오늘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게 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미 채택한 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도 있게 되는 겁니까?
[손정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증거능력은 이미 결정을 해서 증거로 채택했기 때문에 증거 채택 결정을 철회할 사정은 없는 것이고 다만 그 증명력 판단에 있어서 믿을 것이냐, 믿지 못할 것이냐. 그 판단만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법정에서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의 기억의 오류나 기억의 왜곡들을 끄집어내면서 진술이 바뀌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증언의 진술은 다소 믿기가 어렵다는 측면의 전략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그동안 12월 3일 이후 여러 자리에서 여러 차례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 발언과 다소 사실관계가 불일치하는 증언을 이끌어냄으로 인해서 한덕수 총리가 그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기억의 왜곡이 있다거나 한 총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그 신빙성을 다툴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한덕수 총리야말로 그 당시에 국무총리로서 국무회의의 굉장히 중요한 회의 주재권자로서 그 주요 공범으로 기재된 사람들이거나 또는 참고인들이 주장한 것 중에 그 당시에 대통령실의 비상입법기구라든가 소방청의 단전, 단수 쪽지들을 주고받았다, 이런 주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볼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양쪽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우호적인 증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 다소 애매하고 추상적인 발언이 나올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측에서는 그 당시에 국정 2인자로서 국가의 운영 상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비상상태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 굉장히 운영상 어려움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 한 총리가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에 대해서 국회 측은 다시 반론을 제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상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만류하거나 반대의 취지로 우려를 표했던 것 아닙니까라면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다소 의견과 추상적인 주장에 대한 공방이 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 총리의 기존의 진술에 덧붙여서 새로운 주장이 새롭게 나온다거나 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아주 강력한 진술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큰 틀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오래 더라도 어떤 정교한 증언이 나올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제 3시에 가까워져가고 있는데요. 저희도 재판 기다리면서 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오후 3시에 이어서 오후 5시에 가장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될 증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유일하게 두 차례나 이번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는데요.
확실히 재판관들도 증언을 조금 더 들어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증인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을 하기도 했고요. 재판관들도 판단을 했을 때 홍 전 차장의 진술에 힘이 더해졌던 것은 단순히 진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메모라는 물증을 기반으로 한 진술이기 때문에 다른 증인들보다도 굉장히 증언의 신빙성이 있지 않나라는 판단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다음 기일에 출석했던 조태용 국정원장이 정면으로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 자체가 믿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근거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홍장원 전 차장이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명단을 지시받아서 바로 본인이 직접 처음 메모를 작성했다라고 하는 시각이 12월 3일 오후 11시 6분인데 이때 홍 전 차장은 공터에서 적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CCTV를 보니까 그때 홍 전 차장은 사무실에 있었다.
따라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과 CCTV라는 객관적인 물증이 배치되기 때문에 홍장원 전 차장의 전반적인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메모의 종류 관련해서 홍장원 전 차장 두 가지 종류의 메모가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국정원장이 해당 메모를 정서했던 보좌관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메모가 두 가지 종류가 아니라 총 3가지 버전이고 마지막 세 번째 메모에 누군가 가필을 했기 때문에 4가지 버전의 메모가 있는 셈이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그런 만큼 홍장원 전 차장의 이전의 증언 내용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도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홍장원 전 차장의 증인신문이 저는 가장 치열하게 공방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적극적으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내용을 탄핵하고자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바람은 조태용 원장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홍장원 전 차장의 말이 맞든지, 양자 중에 한 명밖에 맞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리려면 CCTV 자체가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현출되어서 홍장원 차장이 증인석에 앉아서 그 해당 CCTV를 예를 들어서 10시 50분경부터 한 11시 20분까지 쭉 이동경로에 따라서 보면서 홍장원 전 차장에게 CCTV의 동선에 따라서 본인의 행동을 설명하라라고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사실 여부를 가리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태용 국정원장,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틀 전에 있었던 기일에서는 국회 측에서 제시한 관련된 인물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진술조서를 서증으로 제시를 했는데 거기서 조지호 경찰청장의 발언, 그리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재판부가 어느 정도 이걸 참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만약에 홍장원 전 1차장의 발언이 바뀔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손정혜]
그러니까 재판부는 하나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데 개별 사람들의 증언과 진술만을 고려해서 사실 판단을 하거나 사실을 확증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객관적 사실로 드러난 사실관계와 관련된 증거자료와 이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의 진술 중에 중복되거나 일치되는 진술이 있고 그것이 사실과 부합할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있느냐.
핵심 사실관계를 본다는 것이죠. 그런 만큼 일부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일부 기억의 오류로 일부 사실관계가 혼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조서나 피의자 신문조서나 참고인조서가 100개가 제출돼 있다고 한다면 두세 명은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99명, 97명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주된 부분에 대해서 일치된다고 하면 그 정도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면 이 정도 경험측과 논리측에 의하면 과거에 이런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하나하나의 증언의 증명력, 신빙성을 다투는 작업보다는 큰 틀에서 실제로 일어난 과거의 사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증거조사를 통해서 하나하나의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원에서 재판관들 앞에서 현출된 조서의 내용도 중요진술이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 증거 요지를 설명한 것이거든요.
증거 요지를 설명하지 않고도 다른 자료들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진술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이런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만큼 아주 세세한 진술의 불일치는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 듣는 사이에 시간이 3시에 가까워지면서 조금 전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심판정으로 입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리인단과 인사를 하고 대심판정 입정해서 착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양측 변호인단이 대심판정에 입정을 했고 또 지금 보신 것처럼 오른쪽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헌재 내부로 들어가기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보이고요. 지금 여야 상당수의 의원들이 오늘 10차 변론기일에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 전 변론기일에서는 여야 총 10명 미만의 현직 의원들이 방청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변론기일에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여야 모두가 오늘을 최종 변론기일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읽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방청을 찾은 것을 보면.
[이고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헌재 재판관은 오늘이 마지막 재판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후에 짧게 최후 변론기일이 잡힌다 하더라도 오늘이 거의 실질적인 변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자 마지막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변론기일의 가치를 따져본다면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기일일 수 있고 거의 종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와 야에서 모두 의원들이 직접 출석해서 방청석에서 방청함으로써 어떻게 생각하면 여당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일 거고요.
또 야당 측에서는 국회 측에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 함께 방청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오늘 증인신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오늘의 10차 변론기일인데 손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고은 변호사는 한 기일을 더 지정해서 그 기일에 최후변론을 들을 수도 있다. 혹은 오늘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늦은 시간에 짧은 들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손정혜]
결국 3시에 모두 진술로써 재판관이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형배 재판관이 최후변론을 원하는 시간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결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우리가 최후변론을 위한 시간이 얼마인지를 의견을 그 당시에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을 하지 못하신 겁니다. 예를 들면 한두 시간이면 족하다.
그러면 오늘 끝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준비하는 데도 시간이 다소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시간도 4시간 주십시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이건 기일을 따로 잡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런 점들을 증인신문을 개시하기 전에 의견을 교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은 지난번에 2시간, 2시간을 허용했고 거기에 절약된 시간을 최후변론에 더 보태주시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의 최후변론은 한두 시간 정도면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쟁점으로 의견을 교환했고 서면으로 공방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핵심 쟁점만 PPT로 해도 족하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고 간첩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것들을 압축적으로 한다고 하면 1시간 내에도 가능하고 그렇다면 오늘도 진행될 가능성은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대통령 측의 의견과 정리된 입장이 나와야 추후 변론기일을 할지 오늘 다 정리가 될지 결정이 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에서는 청구인석에는 송두환 변호사, 장순옥 변호사, 이진한 변호사, 국회 측 대리인단, 정청래 의원까지 착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윤 대통령은 피청구인 석에서 윤갑근 변호사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앵커]
재판관들도 대심판정에 입정을 했고 또 으레 저희가 봤던 장면처럼 전원 기립 후 착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앞서 대통령이 입정하는 그 장면이 들어오면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목되고 있는 증인 중의 하나가 오늘 마지막 증인신문을 받게 될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앞서 두 차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했었는데 오늘은 출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이 세 번째로 증인으로 소환한 겁니다, 재판부에서. 그런데 앞선 두 차례에 대한 증인소환에 대해서는 불출석사유서를 조지호 청장이 제출을 했고요. 재판부가 받아들였고 별도의 구인영장까지는 발부하지 않았는데 이번 세 번째 증인소환에 대해서는 심지어 조 청장이 불출석사유서를 세 번째 제출하기도 전에 구인영장부터 먼저 발부를 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만약에 조지호 청장이 불출석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구인절차까지도 나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판부에서 보인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 청장이 어제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출석하는 것으로 재판부와 협의가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오늘은 얼굴을 드러내고 그간 계속해서 불출석하면서 최대한 증인신문으로의 증언을 피해 왔다라고 저는 평가하거든요.
그 이유는 조 청장이 본인 관련한 사건에는 모두 출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만 불출석했다는 점은 결국 증언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출석은 하겠지만 과연 어디까지 증언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요. 특히나 조 청장의 증언 내용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정치인 체포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 쟁점은 바로 전에 있을 홍장원 전 차장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와도 맞닿아 있거든요. 두 사람의 진술이 얼마나 일치할지, 특히 이 두 사람은 그 체포 명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인물이 동일합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인 명단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양 증인의 증언 내용이 얼마나 같거나 다를지가 또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조지호 청장의 증언, 대미를 장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차 변론기일 증거조사 과정에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는데 그 조서에도 보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서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라. 체포해라, 불법이다라는 지시를 들었다.
이런 진술을 조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재판소에서도 직접 육성으로 증언이 나올까, 이 부분도 관심이에요.
[손정혜]
그동안 두 차례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진술에 대해서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를 강하게 드러낸 상황이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본인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국민으로서 기대를 해보자고 한다면 일반증인이 아니고 조지호 청장은 경찰청장. 우리나라의 경찰을 대표하는 경찰조직의 수장으로서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의 정점에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진술로 형사재판이든 헌법재판이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극도로 협조할 의무가 부과된 고위공무원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거나 내가 형사재판에 불리한 위치에 있을 것이 염려가 돼서 대국민들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차의 진술을 거부하고 어떻게 보면 회피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가. 내가 설사 처벌을 받고 약간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에게 밝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것인가.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증인채택에 건강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선서해서 나온 이상 진실을 말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지만 그럼에도 군사 장군 2명은 진술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기대와 다른 내용도 나올 수 있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에 더불어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조지호 청장은 안가회동에 불려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A4용지가 작성이 됐고 그 분건이 전달됐다는 주장이 김봉식 청장 증언 때에도 진술이 나온 상황이죠. 그 당시에 김봉식 청장은 국회의원에 대한 시간만 확인했지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었습니다.
[앵커]
그때는 2200 이게 나왔었죠.
[손정혜]
그런데 서울청장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김봉식 청장 같은 경우는 내용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A4 문건의 내용을 누군가는 봤을 수 있는데 조지호 청장이 혹시 봤다면 그 내용에 대한 기억은 굉장히 내란죄 성립 여하나 또는 탄핵사유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국회 밑에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에 대한 내용이나 주요 요인에 대한 체포명단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강력한 물증이 존재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증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또 이례적인 상황이 대심판정에서 발생한 것 같은데 지금 자막을 보시면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진행 중에 퇴정을 했다. 시작 5분 만에 퇴정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변론기일 때도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던 게 대통령이 헌재까지 왔다가, 그때는 입정도 하지 않았었죠. 이틀 전에는 입정도 안 하고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우리가 지금은 예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시작 5분 만에 퇴정을 했다. 이걸 어떻게 변호사님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고은]
저는 지금은 퇴정이라고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퇴정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신문의 순서가 바로 증인신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제출된 증거 확인하는 자리도 있고요. 서증 부분에 대해서도 각자의 입장을 정리한 다음에 증인신문에 돌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증거 부분에 대한 변호인들의 설명,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잠깐 나갔다가 이후에 증인신문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내가 다시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증인신문이 이어지다 보니까 체력의 안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증인신문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 퇴정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완전한 퇴정인지 여부는 구치소로 다시 출발했다는 속보가 나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도 속보가 전해지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윤 대통령 조금 전 재판부에 출석하는 당시에는 살짝 기립해서 인사까지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변론 시작 5분 만에 퇴정을 했고 윤 대통령이 앉아 있던 자리에 현재는 정상명 변호사가 착석해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피청구인 출석확인 후 5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퇴정을 했습니다.
[앵커]
피청구인 당사자가 이렇게 심판정 혹은 재판정을 이렇게 왔다갔다할 수도 있는 겁니까? 통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나요, 변호사님?
[손정혜]
이례적이고 사실 온당한 태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판관들이 본인을 위한 재판을 위해서 모두 자리에 착석해서 예의를 갖추고 재판절차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불성실한 태도로 읽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변론 개시 이후에 5분 동안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데.
[앵커]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앞서서 윤 대통령이 오늘 10차 변론기일을 위해서 심판정에 입정하는 그런 모습을 방금 들어온 그림입니다.
[앵커]
이렇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착석을 한 모습입니다. 조금 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인데요. 저희가 아까 이 상황을 목례를 하고 착석을 했다, 이렇게 전해드렸었습니다.
[앵커]
다소 무거운 얼굴로 눈을 감은 채로 피청구인석에 앉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상당히 다른 변론기일의 모습과 비교를 했을 때 대통령의 표정을 보면 좀 어두운 표정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무겁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수심이 느껴지는 표정이고요. 그간 9차례 이어졌던, 물론 9차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죠. 8차에 걸친 변론기일에서 보였던 표정이나 모습과는 굉장히 상반된 모습이고. 가장 무거운 표정입니다. 사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 변론기일이 시작할 때는 지친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이후에 증인신문이 길어질 때는 눈을 감고 증인의 이야기를 듣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오늘은 재판 시작 때부터 굉장히 어두워 보이고요. 뭔가 수심에 가득한 표정이 보여서 지금 계속해서 뭔가 고심하는 듯한 모습으로 저는 읽히거든요.
고심 끝에 퇴정을 결심한 것이 아닌가 싶고 제가 조심스럽게 변호인들 간 어떤 증거에 대한 설명, 이런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잠깐 퇴정했던 것이 아니냐고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주신문이 시작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인신문에는 나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퇴정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보고요.
실제로 윤갑근 변호사 등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주신문을 진행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적어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는 내가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보여서 증인 한 명에 대해서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증인 전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잠시 후 있을 홍장원 전 1차장이라든지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문이 시작될 때도 다시 모습을 드러낼지 말지, 이런 것들은 오늘 쭉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손정혜 변호사께서 이런 태도 온당치 않은 행동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틀 전에 9차 변론기일에서도 헌재까지 왔다가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손 변호사님 느끼시기에도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상황인 거죠?
[손정혜]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사정이나 건강상 이유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퇴정했다, 이렇게 선의로 포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미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항의 의사표시로 허가하지 않았는데 퇴정한 전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지휘권을 가진 재판관 입장에서 동등하게 출석이 허가되고 출석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재판 절차를 개시하는데 사정 설명 없이 퇴정한다는 건 만약에 저 상황이 제가 부득이하게 건강상 문제로 자리를 퇴정하겠습니다 해서 허가를 해서 나간 거라면 상관없으나 재판관한테 양해를 구하지 않고 퇴정하는 일은 좀처럼 없습니다.
재판 도중에 나가는 경우는 뒷 재판이나 일정상 부득이하게 문제가 있어서 제가 재판관한테 사정을 허가하고 양해를 구하고 나가는 일은 있을 수 있으나 얘기 없이 나가는 일은 좀처럼 없고. 혹여 대통령께서 5분간 진행된 어떤 재판관들의 평의 결정을 듣고 항의의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갔다고 한다면 또 정치적인 메시지로 읽힐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왜 나갔는지 설명을 듣고 싶은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이고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기일도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또 심지어 해당 기일에 대한 시작 시간도 늦춰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국회 측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석했다가 갑자기 퇴정하게 되는 상황을 헌재의 재판관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5분 만에 퇴정할 것이었다면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시간을 굳이 변경할 만한 실익이 있었는가, 그렇게 배려해 줘야 했던 상황이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5분 만에 퇴정했다는 것이 과연 헌법재판에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저는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남는 선택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히나 구속상태이지 않습니까? 구속상태인 피의자가 이렇게 5분 만에 퇴정한다는 것도 더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호의적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네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형사재판에도 출석은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뒤이어서 출석한 헌법재판에도 출석해서 출석했다고 의사까지 밝혔는데 출석확인 후에 5분 만에 퇴정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표정이 어둡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윤 대통령은 앞선 형사재판에서도 뭔가 어두운 결과들을 예상해서 여러 가지 심경이 좋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또 본인에게 앞으로 닥칠 결과들이 어쩌면 윤 대통령에게 긍정적으로만 흘러가지 않을 것 같다는 심려 끝에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퇴정하는 태도랄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퇴정하고 이석하는 이런 것들은 절대 본인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오른쪽 아래 화면에 헌법재판소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틀 전에 대통령이 헌재에 도착을 했다가 바로 돌아갔기 때문에 오늘도 혹시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주차장 입구를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쪽에서 만약에 대통령실 경호처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법무부 호송차량이 등장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구치소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앵커] 윤 대통령이 5분 만에 퇴정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앉아 있던 자리에 정상명 변호사가 착석한 상태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주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 예산 삭감 관련 질문이 첫 번째로 나왔는데요. 한덕수 총리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라는 답변을 했고요. 원전 생태계 예산이 여야 합의 없이 삭감됐고 이외에도 검찰 특활비, 특경비, 또 법무부 예산도 삭감돼서 특히 법무부는 예산이 없어서 화장실 청소 등을 각자 해결했다는 답변까지 현장에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난재해예비비가 대폭 삭감돼서 대응이 우려되고 전 세계에 불확실성이 강화되는 상황이아 예비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예비비 삭감에 대해서 강한 증언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이렇게 대통령 측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예산 삭감과 관련 질문을 가장 먼저 던졌다는 것은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던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보이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사법기능과 행정기능이 마비돼서 국가적인 위기 상태였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정당성이 있다는 주장을 보완 강화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에게 예산 삭감이 대폭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까 말한 법무부의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사법부 기능이 훼손됐다는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원전 생태계라든가 재난 업무와 관련한 예산이 대폭 삭감됨으로 인해서 행정기능도 마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 번 국무총리 입에서 확인하는 수순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진술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정치적인 공방의 대상이 되었던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유만으로 비상계엄이 인정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법무부의 예산 문제는 결국 수사기관들의 업무추진비 문제를 서로 공방하다가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야당에서 삭감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하거나 대통령으로서 정치력으로 해소했어야 되지 군 병력을 동원할 일이었는가에 대한 국회 측의 반론도 개진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비상계엄 선포의 경위와 배경과 정당성에 대한 주장은 익히 예측됐던 증인신문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들어오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답변 중에서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어떠한 법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됐고 그런데 국회에서는 재의결을 함으로써 행정부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압도했다라고 지금 한덕수 총리가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법안들이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통과된 법안들이 거의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얘기하는 재의요구권을 압도했다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증언의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증언의 기본은 증인의 개인적 의견이나 판단을 묻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보고 듣고 목격한 것에 대한 증언이 그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개인의 판단에 대해서 묻는 것은 사실 증인신문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국무총리의 입장에서 당시에 야당이나 또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상황이 어떻게 생각하면 야당의 모습들이 압도적이었고 굉장히 압도해서 국정운영이 실질적으로 어려웠다는 것은 압도의 정도도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요.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증인신문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한덕수 총리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판단은 증언으로서 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이런 부분을 재판부에서 귀기울여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묻고 답하는 것이 결국 개인의 의견이나 판단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파면을 결정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증거로 가치는 굉장히 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한덕수 총리에게 국정이 얼마나 마비된 상황이었냐에 대한 주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국회 측도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현재 주신문된 사항에 대해서만 반대신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도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국회 측이 묻고자 하는 쟁점은 다르거든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국정이 마비된 상황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국회 측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국무회의 당시의 상황, 과연 그것이 적법한 국무회의였는가 이것을 한덕수 총리의 입을 빌려서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주신문 상황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국회 측에서는 한덕수 총리를 역시나 증인으로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주관적인 견해가 탄핵심판의 주효한 증언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한덕수 총리는 이어서 다수의 일방적인 폭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니다.
다수결로 밀어붙이기로 왜곡될까 우려된다 등 우려나 어떤 것이 기본이 아니라든지 주관적인 견해가 담긴 답변들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민주주의 붕괴 관련 책을 인용하면서 주신문에 답변하고 있다는 모습이 전해졌습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청문회나 이런 곳에 출석해서는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도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는 발언을 한 바도 있는데 지금 진술하고 있는 부분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손정혜]
결국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그렇게 악의적인 일부에서 나오는 독재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실제로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비상적인 조치를 생각할 만큼 판단이 있었다는 점을 대통령 측 입장을 설명하면서 설파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국민들도 이 상황들을 다 목격했기 때문에 야당이 비판받을 지점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전부 대통령 측과 한덕수 총리가 얘기하는 그 당시에 어려움이 없었다거나 또는 야당이 온당하게 행사했다는 것은 또 그 입장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야당이 비판받을 수 있고 야당이 다수석을 가지고 이렇게 횡포한다거나 입법적으로 독재를 한다는 비판을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그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비상대권이 정말 극히 예외적으로 행사해야 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내란에 가까운 행위라고 볼 요소가 많다는 수단의 적합성, 수단이 적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개연성과 부실관리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줬고 또 일부 국민들이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선관위에 군병력을 투입하고 주요 요인들을 체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냐. 이 부분은 아니라는 점이 지금 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설명드립니다.
[앵커]
야당의 횡포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군을 동원해서 비상계엄을 하는 것이 정당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저희가 보여드리는 화면은 앞서서 본격적으로 오늘 변론기일이 시작되기 이전에 준비과정의 대심판정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심판정에 입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죠. 하지만 이 시간 대심판정 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론기일 시작 5분 뒤에 바로 퇴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오른쪽 아래에 헌법재판소 주차장의 입구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대통령이 이틀 전처럼 다시 서울구치소로 되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차장 입구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고은 변호사께서 어느 정도 좋지 않은 결과를 예상하고 이렇게 퇴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왜 굳이 헌재까지 왔다가 퇴정을 하는 것인가. 혹은 이틀 전에는 헌재에 도착했다가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종의 액션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고은]
액션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일부러 재판부에 대한 반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판부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을 강하게 제기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한 외관을 만드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9차 변론기일의 윤 대통령 행동은 즉흥적인 판단이었고 결정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일에 서증조사를 할 것이라는 것, 양쪽의 입장을 들어볼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정해진 재판의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도착과 동시에 재판 시작 전에 구치소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아예 처음부터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었다면 아예 출발조차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날 도착 후에 즉흥적인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에 더 부합하는 해석일 것 같은데요.
왜 그런 즉흥적인 결단을 내렸을까 생각해 보면 그 기일이 시작되고 나서 바로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는 호의적이지 않은 답변이 돌아왔다고 윤 대통령 측이 예상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재판부에서 그러한 기일 변경을 불허한다는 결정이 재판 시작 직전에 여러 가지 분위기로 감지되는 상황이었고 그것이 윤 대통령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전해졌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는데 내가 서증조사 기일에까지 출석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판단하고 즉흥적으로 돌아갔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형사재판까지도 다 참석했습니다. 물론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까지 도착을 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기일입니다. 그것은 저와 손정혜 변호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법조인들도 오늘의 증인신문 굉장히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증인신문 기일에 갑작스러운 퇴정을 결정하는 것은 저는 상식에 비춰서 납득되지 않고요.
이 또한 굉장히 즉흥적인 결정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듭니다. 왜 이런 판단을 했을지 여러 가지 결과가 거의 임박한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않게 흘러간다고 예단하고 이러한 선택지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것은 사전에 이야기된 선택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변호인에게 오늘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나는 그냥 퇴정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면 9차 변론기일처럼 아예 법정에 들어가지도 않은 채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겠습니다, 윤갑근 변호사 등의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변호사들만 참석해도 됐거든요.
그런데 굳이 출석확인 절차까지도 했는데 갑자기 나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미리 협의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적인 결정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앞서 헌법재판소로 오는 윤갑근 변호사의 발언에서도 윤 대통령이 퇴정할 것이라는 낌새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때도 재판 끝나는 상황 보고 얘기드리겠다, 증인신문 충실히 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어지는 주신문 내용을 보면 한덕수 총리에게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권을 건의했는지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쌀 생산이 늘고 소비가 줄어서 거부권을 건의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부득이 요청했다.
또 국회증언감정법 관련해서도 재의요구한 상태라고 하면서 재의요구권 관련한 답변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흡사 대정부질문 내용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손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재판부도 이런 발언들을 들으면서 거리가 있어 보이는 답변이나 질문에는 제지를 할 수도 있습니까?
[손정혜]
개별 법령에 어떻게 입법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이것을 재의요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주된 쟁점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리고 다소 지엽적이거나 세세한 법률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다소 필요한 증인신문인가라는 점은 지적해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질문과 관련해서 재판관이 재판지위권을 행사해서 질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지 않지만 하겠다고 하면 막지는 않겠다는 재판관들의 판단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마지막 중요한 증인인 만큼 국민들에게도 그 당시 상황과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흡사 대정부질의, 현안질의, 국정감사에서 볼 법한 내용들이 진행됐다고 해서 그냥 참고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에 양곡관리법이라든가 거부권 행사 관련해서 이미 정치적인 쟁점화로 많이 공방이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쟁점이 된 안건을 헌재가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할 것인가 그 부분은 의문입니다.
[앵커]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정말 사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마지막인 만큼 중요도와 상관없이 재판관들도 증인신문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오히려 아까 국정감사도 얘기하셨지만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오히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고은]
앵커께서도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저도 법조인으로서 이어지고 있는 증인신문이 과연 이번 탄핵심판에서 법관들이 주요하게 보겠다고 한 5가지 쟁점에 해당되는 증언인가, 의문점이 듭니다. 이 재판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5가지 쟁점을 법관들이 헌재에서는 정리했었는데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5가지 주요 쟁점사항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물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국정의 입장에서 비상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입장은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지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증인신문에서의 증언들은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주요 쟁점사항은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보다는 국회 측에서 주신문으로 물어볼 것으로 보이는 국무회의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 내용이 오히려 쟁점과는 더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회 측에서 주신문하는 내용, 또 반대신문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9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검사 작성 피신조서도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 한덕수 총리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국무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덕수 총리 스스로도 국무회의가 법적인 정당한 국무회의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과 논거 부분이 조서가 그대로 현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조특위에서 이야기했던 것도 그 자체가 그대로 서증조사 기일 때 일반 국민들과 대중에게 공개됐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주신문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가 조서에 반하는 증언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미 일반 대중, 많은 국민들이 조서 자체를 바로 전 기일에 봤다는 것은 그렇게 이어서 증언을 해야 되는 증인 입장에서는 굉장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보자면 지난 기일에 있었던 국회 측에서 서증, 특히 조서 자체를 그대로 현출시킨 것은 오늘 출석할 증인들의 증언 자체를 고정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예측해 보는데요.
이번 증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윤 대통령 측에서 질의응답이 오가는 것보다는 국회 측이 주신문으로 질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무회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지난 기일에 공개된 조서와 동일한 논조로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히려 제 생각에도 대통령 측에서는 국무회의와 관련된 질문을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국회 측에서 국무회의와 관련된 질문, 그리고 어떤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증인신문이 있고 나서 최후의 변론이 남아 있는데. 최후변론이 재판부의 결정에 미칠 영향력 어느 정도나 됩니까?
[손정혜]
최후변론이라는 건 그동안 변론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핵심을 전달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그리고 직전에 이뤄진 증인신문과 관련한 증인의 신빙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라고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주장으로 뭔가 상황을 바꿀 만한 변론의 절차는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강조하고 싶은 것을 재판부한테 직접 구두로 설명함으로 인해서 주요 주장이 무엇이고 그 판단에 대한 누락 없이 명료하게 해 달라는 호소와 같은 절차이기 때문에 최후변론서가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 기존의 주장을 답습해서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서 상황을 바꾸기는 어렵다.
다만 주요 쟁점에 대해서 혼선이 있거나 관련된 주장을 정리하는 의미로 질문을 하는 과정들을 거칠 여지는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절차는 아니지만 아예 결론을 바꿀 만한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이 사실상 중요한 증인신문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데요. 혹시 남아 있는 만에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고은]
변수랄 것은 오늘 증인신문이 가장 큰 분수령이 되겠죠. 특히 한덕수 총리 다음에 이어질 홍장원 전 차장의 증인신문이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과연 홍장원 전 차장이 현재 증언한 내용과 일부 다른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증인신문 이후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증언한 다음에 홍장원 차장이 다수의 언론사에도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모를 작성했던 장소 관련해서 본인의 진술이 번복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신빙할 부분이 있는지, 또 설사 메모를 최초 작성했던 장소 자체가 바뀐다 하더라도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 그 자체의 본질을 해할 정도의 진술의 번복인지 이런 것들이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두 분과의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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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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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전 10시에는 첫 공판준비기일과 이어진 구속취소 심문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앵커]
이어서 잠시 후 오후 3시부턴 헌법재판소의10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은 형사 재판에 이어 탄핵 심판에도 직접 참석해 늦은 저녁까지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 오전,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저희가 헌재에서도 변론기일 이전에 변론준비기일이 있었던 걸로 봤는데 비슷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실제 공판기일을 진행하기 전에 재판부와 변호인단 그리고 검사 측에서 증거 계획을 듣고 그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의 방법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증거로 제시된 내용에 대한 증거 동의 여부, 부인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하는지 부인하는지 취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제1공판준비기일에는 다소 이런 준비가 미진하여 공소사실의 인부라든가 증거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증계획은 없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끝난 상황입니다.
[앵커]
헌재에서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있을 때도 그때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서 4분 만에 종료됐던 기억이 있었는데 13분 만에 종료된 것도 상당히 짧게 진행된 거죠?
[손정혜]
핵심적으로 관련된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의 내용을 확인한 바 없어서 그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라든가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호인단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수사기록 열람복사가 왜 늦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것인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차후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대통령 측에서는 송달을 지연하거나 송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심판절차를 최대한 연기하려는 시도를 한 바 있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일련의 절차로 지금 형사 같은 절차에서도 수사기록을 늦게 열람함으로 인해서 시간적 여유를 버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기록 열람복사가 안 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결국 1회 공판준비기일 중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공방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2회 변론기일은 상당 부분 시간차를 두고 3월 중순에 지정이 됐거든요.
그런 만큼 형사법정에서의 시간도 대통령 측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상당 부분 일부는 지연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까지 했지만 실질적인 진행은 이루어지지 못한 모습인데요. 윤 대통령 측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사건과의 병합심리, 집중심리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병합심리, 집중심리 어떤 부분 차이가 있고 어떤 고민 때문에 이런 이야기 내놓은 걸로 보이시나요?
[이고은]
병합심리와 집중심리는 비교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병합심리와 병행심리는 비교할 수 있겠죠. 병합심리 같은 경우에는 각계 공범들의 사건들이 하나로 병합, 아예 합쳐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절차까지 병합되면 함께 재판이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병행심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건이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가 동일한 증인신문 때만 중간중간 절차만 합쳐지는 것이 병행심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범들 같은 경우 재판부에서도 같은 증인에 대해서 또 같은 증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증거조사 과정이나 이런 걸 거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보통 병합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병합을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1번 공범에 대한 이미 공판절차가 상당 기간 진행되었고 어느 정도 성숙에 이르렀는데 2번 공범이 기소된 경우에는 그때는 병합하기가 너무 늦었죠. 이런 식으로 관련 공범들의 재판이 어느 정도 성숙에 이르렀는가를 보고 병합을 할지 아니면 같은 증인에 대해서 그냥 병행으로만 심리할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남은 것이고요.
그런데 국민들께서도 보시는 것처럼 다른 공범들에 대한 재판도 공판준비기일이라든가 아니면 첫 번째 기일 정도만 진행된 것이라서 아직 관련 공범들에 대한 재판도 제대로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재판부가 결단을 내린다고 하면 저는 병합도 가능한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집중심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판 절차, 특히 형사재판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일을 잡습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한 증거만 7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관련된 증인만 500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에 한 번 재판을 해서는 절대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쉽사리 낼 수 없기 때문에 주 2회, 3회 이 사건에 집중해서 기일을 잡고 재판점이나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심리하는 것이 집중심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비슷한 예시를 들면서 박근혜 대통령 때는 주3회 이상 집중심리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도 주2~3회 집중해서 심리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냈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아직까지는 기록을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집중심리가 유리한 것인지 병행 내지는 병합이 더 유리한 것인지는 판단이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기록 검토 이후에 입장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는 집중심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병합심리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는 말이죠. 검찰은 어떤 점에서 병합심리를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손정혜]
병합심리는 비슷한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수인이 공동으로 행한 범죄이기 때문에 수인의 공동피고인들이 다같이 재판절차에 참여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10명의 공동피고인이 같은 날 재판을 받는다고 했을 때 1명의 피고인이 사정이 있었을 경우 또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일정을 조율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인단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대한 공판기일 절차나 기일 변경에 대한 논의부터 하나하나 따질 부분들이 많고 변수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병행재판과 병합심리재판의 큰 차이는 공동피고인들 상호 간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해서 하다 보면 일부 피고인들 같은 경우 자백하거나 사실관계가 단순해서 일찍 선고가 가능한 사건이 있을 개연성이 있는데 이 피고인들에 대해서 분리해서 선고를 따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예 병행을 하다 보면 각각의 별개의 재판으로 이 피고인이 자백하고 증거조사가 완료되면 대통령에 대한 사건과 분리해서 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을 미리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앵커]
각각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말이죠?
[손정혜]
그런데 병합해서 하다 보면 이 절차도 같이 해야 될 뿐 아니라 핵심적인 증인들도 같은 절차 내에서 이뤄지다 보니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일자가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지금 예견되는 증거조사나 증인신청이 다수 방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재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인데 만약에 일부 피고인들 같은 경우 대부분 증거동의 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진술조사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 사람에 대해서 필요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검찰의 생각은 이런 것으로 보이고. 다만 김용현 피고인 같은 경우 병합심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병합해서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에 어떤 주장을 할지,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어떤 주장을 할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이 입장에 대해서 탄핵하거나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병합해서 공동피고인 상호 간 진술도 서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는 것이 방어권 보장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재판부의 고심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병합했을 때는 보통 공동피고인들 6~8명 정도는 병합해서 할 여지가 있는데 이 규모가 넘어가면 고려할 사항이 굉장히 많아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 증인에 대한 신문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동피고인 1, 공동피고인 4, 공동피고인 8 모두 증인신문 하겠다고 나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중에 공동피고인이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병행할지 병합할지 고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된 법에는 이렇게 동일사건으로 수인이 공동피고인이 될 수 있을 사건과 관련한 병합 규정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재판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공동피고인들이 된다면 6~8명이라고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피고인들이 재판과정에서 계속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손정혜]
서로의 주장이 변론 요지와 증인신문 과정에서 했던 진술들은 현장에서 직접 청취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사건 관련해서 분리해서 병행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주요 절차, 증인신문 절차는 같이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요 증인과 관련한 증인신문 절차를 같이 하는 것은 매한가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요 진술과 주요 주장들은 상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면서 재판을 할 것이다라는 점은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따로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증거나 증인 등이 중복될 경우에는 또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병행심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손정혜]
이미 검찰 측에서 병행하지만 주요 증인들에 대해서는 같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황이고 재판부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이 아직 의견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기일에 병합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게 되면 그 이후에 병합을 할지 안 할지 최종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은 병합심리가 상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아직 기록을 보지 못해서 병합심리를 원하는지, 병행심리를 원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오늘 밝히지 않았지만 아마 윤 대통령은 병행심리를 검찰과 동일하게 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공동피고인 중에는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피고인도 있기 때문에 그 피고인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면 재판부가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고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와 함께 재판정에서 듣는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그것이 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병합심리를 하는 것이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현재 해당 재판부에 피고인이 6명이 계류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형사사건을 변호하면서 최대 피고인 15명까지 함께 병합심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절반 정도는 구속된 상태였고 절반 정도는 불구속이었는데 당연히 구속된 피고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내 재판부는 결과를 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자체가 15명이기 때문에 변호인까지 하면 30명이 넘는 규모였는데요. 따라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재판장이 아예 타임플랜을 가지고 와서 기일을 재판장이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안 된다고 하는 변호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조금은 압박적으로 맞춰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변호인으로서는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15명의 피고인 중에 일부 피고인들은 자백할 경우에는 한두 기일 만에 입장이 정리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추후에 선고만 같이 합니다. 그 사이 기일 때는 해당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주로 출석하지 않고 이후에 선고는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저는 병합심리를 재판부가 선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병합해서 심리했을 때 재판부도 이 사안 자체를 더 입체적이고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범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시간대별로 역할이나 업무를 지시받은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판 기술적으로 분리하기보다는 저는 병합해서 하나의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심리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더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판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할 것 같고 앞으로 절차적인 부분이나 또 구속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6개월 안에 1심 재판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만 현재 구속된 인원 중에 석방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런 시간적인 제한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심리방법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앵커]
병합을 했을 때 재판이 너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병합을 했을 때 재판이 더 길어지게 되려면 각각 함께 출석해야 되는 변호인들끼리 시간이 안 맞는다라면서 예를 들어 첫 번째 기일에 나는 되는데 저기 옆에 있는 변호사님이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기일 자체가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앵커]
아까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일정에 대한 조율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고은]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일지라도 재판장이 이건 소송에 따라서 따라야 된다고 지휘권을 발동하는 경우에는 결국 법관이 지정한 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야 되고요. 특히나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인이아면 본인이 직접 출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함께 이 사건을 진행하는 공동변호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장에 강권해서 본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함께 공동변호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다른 변호사를 출석하라고 압박하는 경우에는 보통 그렇게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병합심리를 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더 시간이 늘어질 가능성이 많을까라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앵커]
어떤 식으로 진행되든 검찰 측에서 재판부에 제출할 서류 증거만 230건이고 페이지로 따지면 7만 쪽이 된다고 했습니다. 6개월 안에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방대한 양 같은데요. 일반적인 재판에 비교해도 정말 많은 양인 거죠?
[손정혜]
상당히 방대한 양일뿐만 아니라 관련한 변호인들이 다른 사건을 하지 못할 정도의 업무량은 분명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헌정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형사사건일 뿐만 아니라 현재 정치사안과도 굉장히 밀접한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다수 당사자, 법조인들이 모여서 재판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재판이 치열한 공방이 제기될 것이 예견될 뿐 아니라 1심이 아니라 2심, 3심까지 갈 것을 고려하면 1심 재판부도 상당히 법리적인 쟁점에 대해서 고심하고 그 절차 진행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될 것이며 수많은 증인을 어디까지 부를지에 대해서 사법권에 대한 공권력이 굉장히 투입이 많이 돼야 되는 사안이다.
그만큼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처음 하는 것만큼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일 뿐 아니라 업무적으로도 부담되는 양은 분명합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 시각 헌법재판소 앞의 화면을 보고 계신데 2시가 지났습니다. 1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차 변론기일 1시간 앞으로 다가왔는데 국회 측 탄핵소추단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정청래 소추단장을 비롯해서 김진한 변호사, 김이수 변호사 모두 함께 모여 있는 모습인데 비교적 굉장히 화기애애한 모습이 느껴지는데. 이고은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고은]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표정이 밝으시고요. 뭔가 확신에 찬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유가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거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종결이 되든지 아니면 많아봤자 한 기일 정도가 더 부여된 채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국회 측에서는 지금까지의 변론기일이 국회 측에는 유리하게 여러 가지 증언들이나 아니면 증거들이 현출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렇게 밝은 표정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오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 공판기일이 마무리됐고요. 재판부가 다음 달 24일, 그러니까 3월 24일 오전 10시에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준비기일이 끝난 이후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는 건가요?
[손정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판준비기일 같은 경우 3차, 4차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 양 당사자들이 준비를 충실하게 해 와서 이날 모든 것이 정리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서의 재판을 하는 과정을 보면 증인신청도 일괄해서 일시에 적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틈을 두고 그때그때 증인을 신청하는 방안들을 이야기했던 측면에 있어서는 대리인단이 총합의 의견으로 증인신문의 내용과 사람에 대한 수도 정확하게 정리해서 계획을 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고 관련한 증거 동의나 부동의 여부나 관련해서 일치한 의견으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밝혀야 이날 공판준비기일이 완료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일부 증거에 대해서는 보류의 의견을 표한다든가 또는 증인신청과 관련해서 한 기일을 더 달라고 주장한다고 하면 3차 준비기일, 4차 준비기일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말씀드리는 순간 국회 탄핵소추단의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단장]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해 국민들의 염장을 질렀습니다. 2년 전 용산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내란 변명의 예행연습이었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기에 앞서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았어야 합니다.
12.3 내란의 밤 이후 국민들은 내란성 스트레스에 잠 못들고 경제는 엉망이고 환율은 급등했고 민생은 파탄되어 식당 주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극우극렬분자들은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고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인신공격과 조롱, 폭력이 난무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던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내란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군대의 수많은 별들이 떨어져 군 장군들과 국무위원들이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처벌을 받을 처지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위에 내란폭탄이 떨어져 그 파편에 부러지고 찢어져 피맺힌 절규가 온 나라를 뒤덮었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경고성 평화로운 계엄이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은 언어도단입니다. 뜨거운 아이스크림에 입 천장이 뎄다는 헛소리입니다.
한순간 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만인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전 국민이 국회 침탈, 내란의 현장을 TV 생중계로 똑똑히 지켜보았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탄핵심판 종반전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파면하기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되었습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윤석열을 신속히 파면해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윤석열과 함께 윤석열 파면을 위해서 끝마무리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국회 탄핵소추단장 정청래 소추단장의 회견 함께 보셨습니다.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탄핵심판이 드디어 종반전에 다다랐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방금 어떻게 들었는지 잠시 이야기 들어볼까요.
[이고은]
아무래도 국회 측 입장이다 보니까 윤 대통령의 종국 결정이 굉장히 임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간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 과정에서 보였던 주장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파면 결정을 통해서 국정이 안정되어야 하지 않냐, 국민들의 민생이 너무 힘이 든다.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취지로 재판부를 향한 빠른 결정, 또 파면 결정을 원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석동현 변호사도 헌법재판소 곧 출석을 앞두고 기자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발언 내용은 잠시 후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잠시 열었던 기자회견에서 결과에 대통령 측은 승복을 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뭔가 조건을 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과정을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정혜]
그 이야기는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이야기죠. 재판부의 결정을 불복하는 대한민국의 공직자, 국민...
[앵커]
죄송합니다. 지금 음성이 들어오고 있어서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대통령님께서 계엄을 결심하게 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메시지성 계엄을 결심하게 된 국가적 비상위기상황 등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답변을 통해서 그런 상황들을 재판부에 설명을...
[앵커]
지금 석동현 변호사의 목소리가 잠시 들렸고 대통령 측 변호인단 배보윤 변호사를 비롯해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재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쪽에서는 석동현 변호사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고 석동현 변호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정리가 되면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정혜 변호사님 아까 하시던 말씀 계속 이어가주시죠.
[손정혜]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언론 앞에 주된 요지로 주장하는 것들은 결국은 절차적인 공정성을 충분히 고려해 주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신속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을 봤듯이 공판준비기일 두 번, 그리고 변론기일 한 번으로 국무총리의 사건에 대해서 종결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반추해본다고 한다면 이번 3월 중순에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시간이 변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에 굉장히 부족하거나 불공정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공정한 절차를 진행하고자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를 통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늘 10차 기일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 헌재에서 예정하지 않았던 기일이지만 대통령 측에서 방어권 보장이 꼭 필요한 증인이라고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채택된 증인이고 추가로 지정된 변론기일이라는 점, 그만큼 대통령 측의 의견도 상당 부분 반영돼서 증인신문 기간도 상대적으로 다소 긴 시간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대통령 측도 필요한 방어권 행사를 하고 있고 또 대여론, 대국민에게 이렇게 변호인들이 말하는 주된 취지를 저희가 YTN에서도 다 전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방어권 보장의 일련의 차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본래의 변호인의 책무이고 의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제 공판준비기일 이어서 바로 윤 대통령 측에서 청구한 구속취소심문이 이어졌는데요. 그 이야기도 잠시 해보면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음에도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그만큼 구속이 불법이라는 의견을 설명하고자 했던 의지가 강했다, 이렇게도 읽히는데 마찬가지로 보십니까?
[이고은]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구속취소 절차에 있어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왔다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 구속 자체가 얼마나 불법한 구속인지, 또 얼마나 위법한 절차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보도 내용에 따르면 출석은 했지만 별다른 진술은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다면 출석을 했던 이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진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구속 취소에 대한 심문을 진행함에 있어서 재판관이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 당사자가 출석한 경우에 재판관이 질문을 할 때 직접 응답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재판관의 질문 없이 본인이 직접 피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뿐 아니라 만약에 그 절차 과정에서 재판관이 일부 구속취소사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당사자의 의견이 궁금한 경우에는 즉석 질의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서 피고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재판관들도 대리인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하겠다라고 결론이 나온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열흘이라는 시간을 주면서 각자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라라고 재판부에서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발언 혹은 재판관들이 질의를 했을 때 직접 응답할 수 있는 가능성, 여러 가지를 고려했겠지만 결국 별다른 진술이나 피력 없이 본인의 변호인을 통해서 구속취소가 상당하다라는 것으로 변론을 마무리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에 대해서 법원 논란이 있었잖아요. 체포영장 발부한 것,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한 것은 서부지법에서 발부를 했었고 그리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그러니까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은 전부 다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측에서 청구를 했는데 이건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손정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바가 있었고 구속영장 발부가 중앙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데요. 결국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위법한 수사와 위법한 영장 발부를 받았기 때문에 체포 단계부터 위법했다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속영장 발부도 관할을 위반하거나 관련된 절차들에 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부분도 한마디로 절차적인 문제, 관할의 문제, 이런 것들을 주요 쟁점으로 다스리면서 실체적인 관계 관련해서는 향후에 종국 판단을 받아야겠지만 절차가 위반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신분에 따른 구속상태는 굉장히 위법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서울서부중앙지법에 관할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복수의 절차와 신청, 그리고 체포적부심을 통해서 또한 중앙지방법원 판사로부터도 적법하고 관할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이른 만큼 이 주장은 할 수 있는 주장이긴 하지만 법원을 설득하기에는 유의미하다거나 법원을 설득할 만큼 강력한 주장은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앵커]
체포적부심 청구에 이어서 구속취소청구도 지난 4일에 청구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적으로는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하던데. 법원은 오늘 구속취소 청구일로부터 2주 정도 지난 시점인데 오늘 심리를 열었습니다. 이것도 이례적인 상황이죠?
[손정혜]
구속취소는 7일 이내에 신속하게 결정할 것을 법 문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심문기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 7일이라는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는 7일 내에 신속하게 결정하기보다는 대통령 측의 의견과 여러 가지 법률적인 주장을 들어보고 신중하게 숙고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법원의 어떻게 보면 방어권을 좀 더 보장하고 대통령 측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향후 구속취소 결정이 나오지 않고 구속취소에 대한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게끔 관련된 절차적인 기회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인 피의자, 피고인이 구속 취소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심문기일이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서류재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데 심문기일까지 지정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 시간 변론의 기회를 주었고 그리고 미처 하지 못한 말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충해서 이야기를 해라. 내가 듣고 읽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고려하겠다는 판단이니까 사실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구속취소심문에서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이미 끝난 시점에 기소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이게 보니까 날짜 계산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고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기간이 기본적으로 열흘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 관련 서류들이 오가는 그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산하는 것을 검찰에서는 기록이 왔다 갔다 하는 날수, 일수로 계산해야 된다는 주장이고 윤 대통령은 그것이 아니라 시간, 분 단위까지 정확히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같은 경우 그렇게 시간을 계산을 해볼 때는 체포적부심사 시간으로 10시간 32분이 걸렸고 또 영장실질심사 소요시간까지 다 합하면 33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구속기간은 이미 25일에 만류가 됐고 구속기한이 만료된 이후인 26일에 기소한 것은 이것은 위법하게 기간을 도과해서 구속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즉시 석방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 해당 법령 자체를 보시면 구속영장 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도 형소법 201조의 2, 7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수사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검찰청에 해당 기록을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앵커]
시간이 아니라 날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이고은]
그래서 검찰에서는 저도 검사로 재직하면서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없습니다. 다 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검찰의 통상적인 계산 방법이고요. 그 근거는 법조문에 문헌에 따른 것입니다. 문헌에 따르더라도 날로 예산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날수로 계산해야 되는 것이고 일수로 계산했을 때는 27일까지가 구속기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적법하게 구속 기소한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 대통령 측의 주장 내용을 받아들인다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통상적으로 다 일수로 계산해서 구속 기소하거든요. 그러면 구치소에 있는 사람 중에 일수로 계산돼 구속된 인원이 있다고 한다면 나 또한 구속 취소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 통상의 검찰의 계산 방법, 법원의 계산 방법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과연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함께 보고 계시는 장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산발적으로 계속해서 헌재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계기시고요. 앞서 국회 측 탄핵소추단은 단체로 함께 입장을 하는 모습을 보셨고.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산발적으로 몇 명씩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 구속기간과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었는데 왼쪽에 그래픽이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보면 아마 이 부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보시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시작된 시간. 서류를 접수한 시간, 그리고 그 서류를 반환한 시간을 저희가 적어놓은 건데, 1월 17일 오후 5시 40분에 접수했고 이게 1월 19일 오전 2시 53분에 반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이 시간을 따지자면 33시간 13분이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이틀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하루만 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 측에서는 17일부터 19일까지이기 때문에 17, 18, 19, 그래서 3일을 추가해서 27일 자정까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저는 저 주장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의 주장내용이 선뜻 납득되지 않는 것이 시간으로 계산할 것이라면33시간 온전히 계산을 할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 자체, 33시간을 더하는 경우에도 현재 구속기소된 시점에서도 구속기간이 충분히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3시간을 전부 더하는 선택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상으로 계산해보면 33시간이기 때문에 이틀이 채워지려면 48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48시간에는 미달되기 때문에 24시간, 즉 하루만으로 쳐야 된다라는 것이 윤 대통령의 입장인 것이고 검찰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17, 18, 19, 이 3일이 구속기간에서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문언에 맞게 해석돼야 한다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갈리는데요. 제가 왜 윤 대통령의 주장 내용을 재판부에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냐 하면 시간으로 계산할 것이라면 33시간 그리고 19분 정도가 아예 더해져야지 그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인데. 그것도 아니고 33시간이 걸렸지만 일수로 해야 돼서 24시간, 하루만 나는 인정하겠다는 주장이 시간, 분으로 따져야 된다는 주장과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왜 그런 내용을 주장할까? 33시간을 더해도 구속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구속기소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주장 논리와 구속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이 상응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계산하되 48시간이 채워지지 이르아서 않아서 하루만 빼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논리를 펼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사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도 아니고 오늘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후에도 내란죄도 성립하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서 오늘 구속 취소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했는데 이 같은 적법성은 기존에 법원에서 많이 판단이 나왔던 사건 같은데요?
[손정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구속사유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니까 이 판단을 변경할 만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주장과 사정의 변경이 있었는지가 핵심 관건입니다. 절차 문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이렇게 한 관례나 법규정에 명확하게 위반되지 않는 점을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만큼 결국은 증거인멸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인데. 증거인멸 가능성이 제거됐는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요 증인들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았지만 현재 형사재판에서 대통령 측에서 증거 부동의해서 대부분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증인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증인들이 나왔을 때 대통령의 영향력이나 대통령의 측근, 또는 대통령이 가지는 정치적 영향력으로 주요 증인들에 대한 진술에 대한 회유나 직접적인 압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력 때문에 위력적인 상황에서는 증인들이 영향을 받을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점에 대한 일반적인 고려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신분에 따른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 형사법정에서는 자백하지 않는 피고인인 경우에는 내 방어권을 넘어서 그것을 초과해서 증인들에 대한 회유 압박 시도가 종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통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앵커]
헌재 상황을 계속해서 보고 계신데요. 오늘 윤 대통령이 오전에 형사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오후에 있는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참석을 할 것이냐 이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오전 일정이 굉장히 일찍 끝나서 대통령이 헌재에 일찍 도착해서 도시락을 먹었다, 이런 얘기도 들렸는데. 남은 시간에는 변호인들과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을까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현재로서는 시간차를 두고 개별 변호인들이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처에서 대통령을 접견해서 현재 논의하는 변호사는 일부 인원밖에 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호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들이 대거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개별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개별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통일된 변론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볼 여지가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증인신문을 3명에 대해서 하는데 앞서서 보신 것처럼 각각의 증인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분류해서 이 증인은 내가 담당하고 이 증인에 대한 주신문은 내가 담당하고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그 변호인과 지금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오늘 변론기일 방청을 위해서 헌재로 오고 있는 것 같고요.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헌재에서 있었던 권한쟁의심판에 국민의힘 측 의원으로 함께 참여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그렇게 되면 이틀 연속 헌재로 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애초에 오늘 변론기일은 2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재판부에서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준 측면. 물론 대통령 측에서는 아예 기일 변경을 요청하기는 했지만 시간을 늦추는 것으로 조율을 한 것 같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애초에 윤 대통령 측은 기일 자체에 대한 변경을 희망했지만 이날 출석해야 되는 것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증인들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기일 자체는 변경해 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작 시간을 1시간 늦춤으로써 그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 형사재판을 마치고 좀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헌재로 이동할 수 있는 배려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종전에는 30만이라도 늦춰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넉넉하게 1시간을 부여를 해서 오후 3시 시간으로 시간을 연기를 해 줬습니다.
[앵커]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증인신문 시간이 기존 90분에서 각각 12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3시부터 증인도 1명이고요. 오후 9시 넘어서야 끝날 것 같다, 이런 관측도 많네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종전의 시간보다 시간을 많이 허용했던 것은 그동안 대통령 측에서 대국민적인 메시지나 재판정에서 시간을 충분히 허락해 달라는 주장을 통해서 방어권 보장에 대한 주장을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이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재판지휘권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배분도 결국은 재판관들 평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인으로 거론했던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주요 쟁점과 관련해서 탄핵하거나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진술을 꼭 탄핵을 할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향후 이 절차가 끝났을 때 그때 증인신문 시간이 다소 부족해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됐다든가 또는 증인의 신빙성과 관련해서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재판 절차 참여권에 대한 기회권 박탈이라든지 이런 주장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더 다소 넓은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보통 야간까지 이렇게 재판을 하는 것은 일방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휴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상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 측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국회 측도 시간을 늦추는 것을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한 절차가 됐습니다.
[앵커]
피청구인 측의 요청에 의해서 시간을 늘려서까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재판부의 의지도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증인신문 3명 정도가 예정돼 있으면 이전의 증인신문에서는 오전에 변론기일을 시작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10시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오후 2시에 시작을 하면서 오늘 오후 3시죠. 3시에 시작을 하면서 9시 이후까지 갈 수 있다는 건 재판관들이 10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이 변론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재판부에서는 계속해서 신속하게 심리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왔는데요. 그보다는 증인이 3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간의 헌재에서 증인이 3명인 경우에는 오전부터 재판을 했던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전에 1명, 오후에 2명, 이렇게 배분해서 2시간씩 배정을 하더라도 오후 6시 안에는 최대한 이러한 증인신문 기일이 마쳐지도록 노력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서는 10차 변론기일을 잡으면서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종전에는 오후 2시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정을 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원활하게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재판부의 의지라기보다는 저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기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배려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오늘 최후변론까지 한다고 하면 변론이 종결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후 9시까지 증인신문이 이어진다면 현실적으로 최종 변론까지 오늘 안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최후변론기일을 한 차례 짧게 잡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말씀드리면서 이 시각 헌법재판소의 모습도 전해졌는데요. 조금 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서 윤재옥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도 방청을 위해서 오늘 헌법재판소를 많이 찾는 모습입니다.
[앵커]
이전에도 민주당 의원들도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고 아무래도 거의 변론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도 탄핵심판의 마지막 상황들을 함께 지켜보려고 헌재에 함께 모여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차량이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대통령 측에서 한 총리를 먼저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 그걸 인지한 상태에서 이후에 국회 측에서 또 증인으로 신청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고은]
국회 측에서는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필요한 단계는 아니지만 일단 피청구측의 신청에 의해서 채택된 만큼 우리도 주신문사항을 적극적으로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국회의 소추사유를 강화하겠다는 판단하에 같이 증인신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신문과 반대신문의 차이는 주신문은 유도신문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반대신문은 주신문에서 이야기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탄핵할 수 있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점, 또는 피청구인 측에서 쟁점으로 다루지 않는 신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만큼 양쪽에서 동일한 시간을 부여해서 양측에 유리한 증언을 이끌기 위한 사실관계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양측의 증인으로 채택돼서 잠시 후 3시부터 증언대에 서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 이야기 잠시 하면서 또 기다려보고 있는데요.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만큼 양측에서 어떤 질문들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갑니다. 예상을 해 볼까요?
[이고은]
아무래도 국회 측에서는 계속해서 국무회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재에서도 5가지 주요 쟁점으로 꼽은 것 중에 과연 국무회의가 제대로 된 국무회의인지, 요건을 갖춘 적법한 국무회의였는지 이 여부가 하나의 중요한 쟁점인데요. 국무회의 당시에 직접 참석했던 인원이기도 하고요.
또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국무회의가 어떠했는지, 이것이 적법한 국무회의였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진술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기일에 서증조사, 서면으로 된 증거조사기일 때 국회 측에서는 실제 한 총리의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를 일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조서 내용 중에 비상계엄을 국무회의 전에 말렸다는 점, 또 국무회의가 간담회 정도의 비슷한 형식이었고 개의를 한다든지 종료를 선언한다든지 등의 절차가 부족했다라고 한 총리가 직접적으로 검사의 신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한 것도 조서로써 국회 측에서 또 공개한 바가 있거든요. 아마 국회 측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국무회의 상황보다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국정 상황이 어떠했는지, 실제로 야당으로 인해서 국정 운영이 얼마나 마비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 총리의 입을 빌려서 강조하고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께서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한 총리가 그간 국회든지 아니면 검찰 단계 때 했던 진술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들을 했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먼저 한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을까. 국회 측이 아니라 왜 대통령이었을까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자면 어차피 한 총리를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을 할 때 한 총리가 기존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한 총리에 대한 검사 피신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이상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잃을 것은 없습니다.
반면 한 총리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그간의 진술했던 것과 다른 증언 내용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분명히 실익이 있는 증인신문이거든요.
[앵커]
다른 증언이라면 어떤 증언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고은]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가 어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회의였다든지 다수의 증인들이 수사단계 때 진술과는 다른 증언을 내놓는다든가 아니면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였냐 이렇게 조서 자체에 대한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제한된다든가 이렇게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흐리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진술들을 끌어낼 수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설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총리가 기존의 증언 내용 그대로, 진술내용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진술은 사실 그다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것이 이미 검사 작성 피신조서가 증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총리가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더 나빠질 것이 없고 오히려 만약에 다른 증언 내용, 윤석열 대통령 측에 유리한 증언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득이 되는 선택지이께도 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한 총리를 증인으로서 가치, 부를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작은 부분이라도 대통령 측에서는 기대할 만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오른쪽이 현재 헌재 앞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조금 전에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도착을 했었고 그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성윤, 박선원, 박은정, 이춘석 의원 등 여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오는 모습도 함께 보셨고요. 지금 이고은 변호사가 조서의 증거능력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한 총리가 오늘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게 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미 채택한 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도 있게 되는 겁니까?
[손정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증거능력은 이미 결정을 해서 증거로 채택했기 때문에 증거 채택 결정을 철회할 사정은 없는 것이고 다만 그 증명력 판단에 있어서 믿을 것이냐, 믿지 못할 것이냐. 그 판단만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법정에서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의 기억의 오류나 기억의 왜곡들을 끄집어내면서 진술이 바뀌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증언의 진술은 다소 믿기가 어렵다는 측면의 전략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그동안 12월 3일 이후 여러 자리에서 여러 차례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 발언과 다소 사실관계가 불일치하는 증언을 이끌어냄으로 인해서 한덕수 총리가 그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기억의 왜곡이 있다거나 한 총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그 신빙성을 다툴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한덕수 총리야말로 그 당시에 국무총리로서 국무회의의 굉장히 중요한 회의 주재권자로서 그 주요 공범으로 기재된 사람들이거나 또는 참고인들이 주장한 것 중에 그 당시에 대통령실의 비상입법기구라든가 소방청의 단전, 단수 쪽지들을 주고받았다, 이런 주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볼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양쪽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우호적인 증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 다소 애매하고 추상적인 발언이 나올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측에서는 그 당시에 국정 2인자로서 국가의 운영 상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비상상태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 굉장히 운영상 어려움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 한 총리가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에 대해서 국회 측은 다시 반론을 제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상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만류하거나 반대의 취지로 우려를 표했던 것 아닙니까라면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다소 의견과 추상적인 주장에 대한 공방이 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 총리의 기존의 진술에 덧붙여서 새로운 주장이 새롭게 나온다거나 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아주 강력한 진술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큰 틀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오래 더라도 어떤 정교한 증언이 나올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제 3시에 가까워져가고 있는데요. 저희도 재판 기다리면서 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오후 3시에 이어서 오후 5시에 가장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될 증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유일하게 두 차례나 이번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는데요.
확실히 재판관들도 증언을 조금 더 들어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증인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을 하기도 했고요. 재판관들도 판단을 했을 때 홍 전 차장의 진술에 힘이 더해졌던 것은 단순히 진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메모라는 물증을 기반으로 한 진술이기 때문에 다른 증인들보다도 굉장히 증언의 신빙성이 있지 않나라는 판단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다음 기일에 출석했던 조태용 국정원장이 정면으로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 자체가 믿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근거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홍장원 전 차장이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명단을 지시받아서 바로 본인이 직접 처음 메모를 작성했다라고 하는 시각이 12월 3일 오후 11시 6분인데 이때 홍 전 차장은 공터에서 적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CCTV를 보니까 그때 홍 전 차장은 사무실에 있었다.
따라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과 CCTV라는 객관적인 물증이 배치되기 때문에 홍장원 전 차장의 전반적인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메모의 종류 관련해서 홍장원 전 차장 두 가지 종류의 메모가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국정원장이 해당 메모를 정서했던 보좌관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메모가 두 가지 종류가 아니라 총 3가지 버전이고 마지막 세 번째 메모에 누군가 가필을 했기 때문에 4가지 버전의 메모가 있는 셈이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그런 만큼 홍장원 전 차장의 이전의 증언 내용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도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홍장원 전 차장의 증인신문이 저는 가장 치열하게 공방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적극적으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내용을 탄핵하고자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바람은 조태용 원장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홍장원 전 차장의 말이 맞든지, 양자 중에 한 명밖에 맞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리려면 CCTV 자체가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현출되어서 홍장원 차장이 증인석에 앉아서 그 해당 CCTV를 예를 들어서 10시 50분경부터 한 11시 20분까지 쭉 이동경로에 따라서 보면서 홍장원 전 차장에게 CCTV의 동선에 따라서 본인의 행동을 설명하라라고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사실 여부를 가리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태용 국정원장,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틀 전에 있었던 기일에서는 국회 측에서 제시한 관련된 인물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진술조서를 서증으로 제시를 했는데 거기서 조지호 경찰청장의 발언, 그리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재판부가 어느 정도 이걸 참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만약에 홍장원 전 1차장의 발언이 바뀔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손정혜]
그러니까 재판부는 하나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데 개별 사람들의 증언과 진술만을 고려해서 사실 판단을 하거나 사실을 확증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객관적 사실로 드러난 사실관계와 관련된 증거자료와 이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의 진술 중에 중복되거나 일치되는 진술이 있고 그것이 사실과 부합할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있느냐.
핵심 사실관계를 본다는 것이죠. 그런 만큼 일부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일부 기억의 오류로 일부 사실관계가 혼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조서나 피의자 신문조서나 참고인조서가 100개가 제출돼 있다고 한다면 두세 명은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99명, 97명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주된 부분에 대해서 일치된다고 하면 그 정도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면 이 정도 경험측과 논리측에 의하면 과거에 이런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하나하나의 증언의 증명력, 신빙성을 다투는 작업보다는 큰 틀에서 실제로 일어난 과거의 사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증거조사를 통해서 하나하나의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원에서 재판관들 앞에서 현출된 조서의 내용도 중요진술이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 증거 요지를 설명한 것이거든요.
증거 요지를 설명하지 않고도 다른 자료들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진술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이런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만큼 아주 세세한 진술의 불일치는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 듣는 사이에 시간이 3시에 가까워지면서 조금 전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심판정으로 입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리인단과 인사를 하고 대심판정 입정해서 착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양측 변호인단이 대심판정에 입정을 했고 또 지금 보신 것처럼 오른쪽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헌재 내부로 들어가기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보이고요. 지금 여야 상당수의 의원들이 오늘 10차 변론기일에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 전 변론기일에서는 여야 총 10명 미만의 현직 의원들이 방청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변론기일에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여야 모두가 오늘을 최종 변론기일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읽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방청을 찾은 것을 보면.
[이고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헌재 재판관은 오늘이 마지막 재판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후에 짧게 최후 변론기일이 잡힌다 하더라도 오늘이 거의 실질적인 변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자 마지막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변론기일의 가치를 따져본다면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기일일 수 있고 거의 종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와 야에서 모두 의원들이 직접 출석해서 방청석에서 방청함으로써 어떻게 생각하면 여당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일 거고요.
또 야당 측에서는 국회 측에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 함께 방청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오늘 증인신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오늘의 10차 변론기일인데 손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고은 변호사는 한 기일을 더 지정해서 그 기일에 최후변론을 들을 수도 있다. 혹은 오늘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늦은 시간에 짧은 들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손정혜]
결국 3시에 모두 진술로써 재판관이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형배 재판관이 최후변론을 원하는 시간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결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우리가 최후변론을 위한 시간이 얼마인지를 의견을 그 당시에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을 하지 못하신 겁니다. 예를 들면 한두 시간이면 족하다.
그러면 오늘 끝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준비하는 데도 시간이 다소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시간도 4시간 주십시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이건 기일을 따로 잡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런 점들을 증인신문을 개시하기 전에 의견을 교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은 지난번에 2시간, 2시간을 허용했고 거기에 절약된 시간을 최후변론에 더 보태주시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의 최후변론은 한두 시간 정도면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쟁점으로 의견을 교환했고 서면으로 공방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핵심 쟁점만 PPT로 해도 족하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고 간첩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것들을 압축적으로 한다고 하면 1시간 내에도 가능하고 그렇다면 오늘도 진행될 가능성은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대통령 측의 의견과 정리된 입장이 나와야 추후 변론기일을 할지 오늘 다 정리가 될지 결정이 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에서는 청구인석에는 송두환 변호사, 장순옥 변호사, 이진한 변호사, 국회 측 대리인단, 정청래 의원까지 착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윤 대통령은 피청구인 석에서 윤갑근 변호사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앵커]
재판관들도 대심판정에 입정을 했고 또 으레 저희가 봤던 장면처럼 전원 기립 후 착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앞서 대통령이 입정하는 그 장면이 들어오면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목되고 있는 증인 중의 하나가 오늘 마지막 증인신문을 받게 될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앞서 두 차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했었는데 오늘은 출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이 세 번째로 증인으로 소환한 겁니다, 재판부에서. 그런데 앞선 두 차례에 대한 증인소환에 대해서는 불출석사유서를 조지호 청장이 제출을 했고요. 재판부가 받아들였고 별도의 구인영장까지는 발부하지 않았는데 이번 세 번째 증인소환에 대해서는 심지어 조 청장이 불출석사유서를 세 번째 제출하기도 전에 구인영장부터 먼저 발부를 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만약에 조지호 청장이 불출석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구인절차까지도 나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판부에서 보인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 청장이 어제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출석하는 것으로 재판부와 협의가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오늘은 얼굴을 드러내고 그간 계속해서 불출석하면서 최대한 증인신문으로의 증언을 피해 왔다라고 저는 평가하거든요.
그 이유는 조 청장이 본인 관련한 사건에는 모두 출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만 불출석했다는 점은 결국 증언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출석은 하겠지만 과연 어디까지 증언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요. 특히나 조 청장의 증언 내용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정치인 체포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 쟁점은 바로 전에 있을 홍장원 전 차장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와도 맞닿아 있거든요. 두 사람의 진술이 얼마나 일치할지, 특히 이 두 사람은 그 체포 명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인물이 동일합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인 명단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양 증인의 증언 내용이 얼마나 같거나 다를지가 또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조지호 청장의 증언, 대미를 장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차 변론기일 증거조사 과정에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는데 그 조서에도 보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서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라. 체포해라, 불법이다라는 지시를 들었다.
이런 진술을 조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재판소에서도 직접 육성으로 증언이 나올까, 이 부분도 관심이에요.
[손정혜]
그동안 두 차례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진술에 대해서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를 강하게 드러낸 상황이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본인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국민으로서 기대를 해보자고 한다면 일반증인이 아니고 조지호 청장은 경찰청장. 우리나라의 경찰을 대표하는 경찰조직의 수장으로서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의 정점에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진술로 형사재판이든 헌법재판이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극도로 협조할 의무가 부과된 고위공무원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거나 내가 형사재판에 불리한 위치에 있을 것이 염려가 돼서 대국민들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차의 진술을 거부하고 어떻게 보면 회피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가. 내가 설사 처벌을 받고 약간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에게 밝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것인가.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증인채택에 건강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선서해서 나온 이상 진실을 말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지만 그럼에도 군사 장군 2명은 진술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기대와 다른 내용도 나올 수 있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에 더불어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조지호 청장은 안가회동에 불려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A4용지가 작성이 됐고 그 분건이 전달됐다는 주장이 김봉식 청장 증언 때에도 진술이 나온 상황이죠. 그 당시에 김봉식 청장은 국회의원에 대한 시간만 확인했지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었습니다.
[앵커]
그때는 2200 이게 나왔었죠.
[손정혜]
그런데 서울청장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김봉식 청장 같은 경우는 내용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A4 문건의 내용을 누군가는 봤을 수 있는데 조지호 청장이 혹시 봤다면 그 내용에 대한 기억은 굉장히 내란죄 성립 여하나 또는 탄핵사유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국회 밑에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에 대한 내용이나 주요 요인에 대한 체포명단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강력한 물증이 존재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증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또 이례적인 상황이 대심판정에서 발생한 것 같은데 지금 자막을 보시면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진행 중에 퇴정을 했다. 시작 5분 만에 퇴정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변론기일 때도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던 게 대통령이 헌재까지 왔다가, 그때는 입정도 하지 않았었죠. 이틀 전에는 입정도 안 하고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우리가 지금은 예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시작 5분 만에 퇴정을 했다. 이걸 어떻게 변호사님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고은]
저는 지금은 퇴정이라고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퇴정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신문의 순서가 바로 증인신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제출된 증거 확인하는 자리도 있고요. 서증 부분에 대해서도 각자의 입장을 정리한 다음에 증인신문에 돌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증거 부분에 대한 변호인들의 설명,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잠깐 나갔다가 이후에 증인신문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내가 다시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증인신문이 이어지다 보니까 체력의 안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증인신문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 퇴정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완전한 퇴정인지 여부는 구치소로 다시 출발했다는 속보가 나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도 속보가 전해지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윤 대통령 조금 전 재판부에 출석하는 당시에는 살짝 기립해서 인사까지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변론 시작 5분 만에 퇴정을 했고 윤 대통령이 앉아 있던 자리에 현재는 정상명 변호사가 착석해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피청구인 출석확인 후 5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퇴정을 했습니다.
[앵커]
피청구인 당사자가 이렇게 심판정 혹은 재판정을 이렇게 왔다갔다할 수도 있는 겁니까? 통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나요, 변호사님?
[손정혜]
이례적이고 사실 온당한 태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판관들이 본인을 위한 재판을 위해서 모두 자리에 착석해서 예의를 갖추고 재판절차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불성실한 태도로 읽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변론 개시 이후에 5분 동안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데.
[앵커]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앞서서 윤 대통령이 오늘 10차 변론기일을 위해서 심판정에 입정하는 그런 모습을 방금 들어온 그림입니다.
[앵커]
이렇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착석을 한 모습입니다. 조금 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인데요. 저희가 아까 이 상황을 목례를 하고 착석을 했다, 이렇게 전해드렸었습니다.
[앵커]
다소 무거운 얼굴로 눈을 감은 채로 피청구인석에 앉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상당히 다른 변론기일의 모습과 비교를 했을 때 대통령의 표정을 보면 좀 어두운 표정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무겁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수심이 느껴지는 표정이고요. 그간 9차례 이어졌던, 물론 9차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죠. 8차에 걸친 변론기일에서 보였던 표정이나 모습과는 굉장히 상반된 모습이고. 가장 무거운 표정입니다. 사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 변론기일이 시작할 때는 지친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이후에 증인신문이 길어질 때는 눈을 감고 증인의 이야기를 듣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오늘은 재판 시작 때부터 굉장히 어두워 보이고요. 뭔가 수심에 가득한 표정이 보여서 지금 계속해서 뭔가 고심하는 듯한 모습으로 저는 읽히거든요.
고심 끝에 퇴정을 결심한 것이 아닌가 싶고 제가 조심스럽게 변호인들 간 어떤 증거에 대한 설명, 이런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잠깐 퇴정했던 것이 아니냐고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주신문이 시작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인신문에는 나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퇴정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보고요.
실제로 윤갑근 변호사 등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주신문을 진행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적어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는 내가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보여서 증인 한 명에 대해서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증인 전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잠시 후 있을 홍장원 전 1차장이라든지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문이 시작될 때도 다시 모습을 드러낼지 말지, 이런 것들은 오늘 쭉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손정혜 변호사께서 이런 태도 온당치 않은 행동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틀 전에 9차 변론기일에서도 헌재까지 왔다가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손 변호사님 느끼시기에도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상황인 거죠?
[손정혜]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사정이나 건강상 이유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퇴정했다, 이렇게 선의로 포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미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항의 의사표시로 허가하지 않았는데 퇴정한 전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지휘권을 가진 재판관 입장에서 동등하게 출석이 허가되고 출석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재판 절차를 개시하는데 사정 설명 없이 퇴정한다는 건 만약에 저 상황이 제가 부득이하게 건강상 문제로 자리를 퇴정하겠습니다 해서 허가를 해서 나간 거라면 상관없으나 재판관한테 양해를 구하지 않고 퇴정하는 일은 좀처럼 없습니다.
재판 도중에 나가는 경우는 뒷 재판이나 일정상 부득이하게 문제가 있어서 제가 재판관한테 사정을 허가하고 양해를 구하고 나가는 일은 있을 수 있으나 얘기 없이 나가는 일은 좀처럼 없고. 혹여 대통령께서 5분간 진행된 어떤 재판관들의 평의 결정을 듣고 항의의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갔다고 한다면 또 정치적인 메시지로 읽힐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왜 나갔는지 설명을 듣고 싶은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이고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기일도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또 심지어 해당 기일에 대한 시작 시간도 늦춰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국회 측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석했다가 갑자기 퇴정하게 되는 상황을 헌재의 재판관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5분 만에 퇴정할 것이었다면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시간을 굳이 변경할 만한 실익이 있었는가, 그렇게 배려해 줘야 했던 상황이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5분 만에 퇴정했다는 것이 과연 헌법재판에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저는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남는 선택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히나 구속상태이지 않습니까? 구속상태인 피의자가 이렇게 5분 만에 퇴정한다는 것도 더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호의적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네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형사재판에도 출석은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뒤이어서 출석한 헌법재판에도 출석해서 출석했다고 의사까지 밝혔는데 출석확인 후에 5분 만에 퇴정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표정이 어둡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윤 대통령은 앞선 형사재판에서도 뭔가 어두운 결과들을 예상해서 여러 가지 심경이 좋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또 본인에게 앞으로 닥칠 결과들이 어쩌면 윤 대통령에게 긍정적으로만 흘러가지 않을 것 같다는 심려 끝에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퇴정하는 태도랄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퇴정하고 이석하는 이런 것들은 절대 본인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오른쪽 아래 화면에 헌법재판소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틀 전에 대통령이 헌재에 도착을 했다가 바로 돌아갔기 때문에 오늘도 혹시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주차장 입구를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쪽에서 만약에 대통령실 경호처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법무부 호송차량이 등장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구치소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앵커] 윤 대통령이 5분 만에 퇴정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앉아 있던 자리에 정상명 변호사가 착석한 상태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주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 예산 삭감 관련 질문이 첫 번째로 나왔는데요. 한덕수 총리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라는 답변을 했고요. 원전 생태계 예산이 여야 합의 없이 삭감됐고 이외에도 검찰 특활비, 특경비, 또 법무부 예산도 삭감돼서 특히 법무부는 예산이 없어서 화장실 청소 등을 각자 해결했다는 답변까지 현장에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난재해예비비가 대폭 삭감돼서 대응이 우려되고 전 세계에 불확실성이 강화되는 상황이아 예비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예비비 삭감에 대해서 강한 증언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이렇게 대통령 측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예산 삭감과 관련 질문을 가장 먼저 던졌다는 것은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던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보이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사법기능과 행정기능이 마비돼서 국가적인 위기 상태였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정당성이 있다는 주장을 보완 강화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에게 예산 삭감이 대폭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까 말한 법무부의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사법부 기능이 훼손됐다는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원전 생태계라든가 재난 업무와 관련한 예산이 대폭 삭감됨으로 인해서 행정기능도 마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 번 국무총리 입에서 확인하는 수순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진술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정치적인 공방의 대상이 되었던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유만으로 비상계엄이 인정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법무부의 예산 문제는 결국 수사기관들의 업무추진비 문제를 서로 공방하다가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야당에서 삭감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하거나 대통령으로서 정치력으로 해소했어야 되지 군 병력을 동원할 일이었는가에 대한 국회 측의 반론도 개진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비상계엄 선포의 경위와 배경과 정당성에 대한 주장은 익히 예측됐던 증인신문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들어오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답변 중에서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어떠한 법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됐고 그런데 국회에서는 재의결을 함으로써 행정부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압도했다라고 지금 한덕수 총리가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법안들이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통과된 법안들이 거의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얘기하는 재의요구권을 압도했다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증언의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증언의 기본은 증인의 개인적 의견이나 판단을 묻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보고 듣고 목격한 것에 대한 증언이 그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개인의 판단에 대해서 묻는 것은 사실 증인신문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국무총리의 입장에서 당시에 야당이나 또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상황이 어떻게 생각하면 야당의 모습들이 압도적이었고 굉장히 압도해서 국정운영이 실질적으로 어려웠다는 것은 압도의 정도도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요.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증인신문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한덕수 총리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판단은 증언으로서 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이런 부분을 재판부에서 귀기울여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묻고 답하는 것이 결국 개인의 의견이나 판단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파면을 결정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증거로 가치는 굉장히 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한덕수 총리에게 국정이 얼마나 마비된 상황이었냐에 대한 주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국회 측도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현재 주신문된 사항에 대해서만 반대신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도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국회 측이 묻고자 하는 쟁점은 다르거든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국정이 마비된 상황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국회 측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국무회의 당시의 상황, 과연 그것이 적법한 국무회의였는가 이것을 한덕수 총리의 입을 빌려서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주신문 상황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국회 측에서는 한덕수 총리를 역시나 증인으로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주관적인 견해가 탄핵심판의 주효한 증언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한덕수 총리는 이어서 다수의 일방적인 폭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니다.
다수결로 밀어붙이기로 왜곡될까 우려된다 등 우려나 어떤 것이 기본이 아니라든지 주관적인 견해가 담긴 답변들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민주주의 붕괴 관련 책을 인용하면서 주신문에 답변하고 있다는 모습이 전해졌습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청문회나 이런 곳에 출석해서는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도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는 발언을 한 바도 있는데 지금 진술하고 있는 부분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손정혜]
결국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그렇게 악의적인 일부에서 나오는 독재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실제로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비상적인 조치를 생각할 만큼 판단이 있었다는 점을 대통령 측 입장을 설명하면서 설파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국민들도 이 상황들을 다 목격했기 때문에 야당이 비판받을 지점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전부 대통령 측과 한덕수 총리가 얘기하는 그 당시에 어려움이 없었다거나 또는 야당이 온당하게 행사했다는 것은 또 그 입장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야당이 비판받을 수 있고 야당이 다수석을 가지고 이렇게 횡포한다거나 입법적으로 독재를 한다는 비판을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그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비상대권이 정말 극히 예외적으로 행사해야 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내란에 가까운 행위라고 볼 요소가 많다는 수단의 적합성, 수단이 적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개연성과 부실관리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줬고 또 일부 국민들이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선관위에 군병력을 투입하고 주요 요인들을 체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냐. 이 부분은 아니라는 점이 지금 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설명드립니다.
[앵커]
야당의 횡포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군을 동원해서 비상계엄을 하는 것이 정당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저희가 보여드리는 화면은 앞서서 본격적으로 오늘 변론기일이 시작되기 이전에 준비과정의 대심판정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심판정에 입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죠. 하지만 이 시간 대심판정 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론기일 시작 5분 뒤에 바로 퇴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오른쪽 아래에 헌법재판소 주차장의 입구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대통령이 이틀 전처럼 다시 서울구치소로 되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차장 입구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고은 변호사께서 어느 정도 좋지 않은 결과를 예상하고 이렇게 퇴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왜 굳이 헌재까지 왔다가 퇴정을 하는 것인가. 혹은 이틀 전에는 헌재에 도착했다가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종의 액션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고은]
액션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일부러 재판부에 대한 반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판부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을 강하게 제기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한 외관을 만드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9차 변론기일의 윤 대통령 행동은 즉흥적인 판단이었고 결정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일에 서증조사를 할 것이라는 것, 양쪽의 입장을 들어볼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정해진 재판의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도착과 동시에 재판 시작 전에 구치소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아예 처음부터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었다면 아예 출발조차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날 도착 후에 즉흥적인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에 더 부합하는 해석일 것 같은데요.
왜 그런 즉흥적인 결단을 내렸을까 생각해 보면 그 기일이 시작되고 나서 바로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는 호의적이지 않은 답변이 돌아왔다고 윤 대통령 측이 예상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재판부에서 그러한 기일 변경을 불허한다는 결정이 재판 시작 직전에 여러 가지 분위기로 감지되는 상황이었고 그것이 윤 대통령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전해졌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는데 내가 서증조사 기일에까지 출석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판단하고 즉흥적으로 돌아갔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형사재판까지도 다 참석했습니다. 물론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까지 도착을 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기일입니다. 그것은 저와 손정혜 변호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법조인들도 오늘의 증인신문 굉장히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증인신문 기일에 갑작스러운 퇴정을 결정하는 것은 저는 상식에 비춰서 납득되지 않고요.
이 또한 굉장히 즉흥적인 결정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듭니다. 왜 이런 판단을 했을지 여러 가지 결과가 거의 임박한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않게 흘러간다고 예단하고 이러한 선택지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것은 사전에 이야기된 선택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변호인에게 오늘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나는 그냥 퇴정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면 9차 변론기일처럼 아예 법정에 들어가지도 않은 채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겠습니다, 윤갑근 변호사 등의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변호사들만 참석해도 됐거든요.
그런데 굳이 출석확인 절차까지도 했는데 갑자기 나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미리 협의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적인 결정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앞서 헌법재판소로 오는 윤갑근 변호사의 발언에서도 윤 대통령이 퇴정할 것이라는 낌새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때도 재판 끝나는 상황 보고 얘기드리겠다, 증인신문 충실히 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어지는 주신문 내용을 보면 한덕수 총리에게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권을 건의했는지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쌀 생산이 늘고 소비가 줄어서 거부권을 건의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부득이 요청했다.
또 국회증언감정법 관련해서도 재의요구한 상태라고 하면서 재의요구권 관련한 답변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흡사 대정부질문 내용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손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재판부도 이런 발언들을 들으면서 거리가 있어 보이는 답변이나 질문에는 제지를 할 수도 있습니까?
[손정혜]
개별 법령에 어떻게 입법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이것을 재의요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주된 쟁점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리고 다소 지엽적이거나 세세한 법률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다소 필요한 증인신문인가라는 점은 지적해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질문과 관련해서 재판관이 재판지위권을 행사해서 질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지 않지만 하겠다고 하면 막지는 않겠다는 재판관들의 판단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마지막 중요한 증인인 만큼 국민들에게도 그 당시 상황과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흡사 대정부질의, 현안질의, 국정감사에서 볼 법한 내용들이 진행됐다고 해서 그냥 참고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에 양곡관리법이라든가 거부권 행사 관련해서 이미 정치적인 쟁점화로 많이 공방이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쟁점이 된 안건을 헌재가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할 것인가 그 부분은 의문입니다.
[앵커]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정말 사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마지막인 만큼 중요도와 상관없이 재판관들도 증인신문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오히려 아까 국정감사도 얘기하셨지만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오히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고은]
앵커께서도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저도 법조인으로서 이어지고 있는 증인신문이 과연 이번 탄핵심판에서 법관들이 주요하게 보겠다고 한 5가지 쟁점에 해당되는 증언인가, 의문점이 듭니다. 이 재판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5가지 쟁점을 법관들이 헌재에서는 정리했었는데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5가지 주요 쟁점사항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물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국정의 입장에서 비상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입장은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지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증인신문에서의 증언들은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주요 쟁점사항은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보다는 국회 측에서 주신문으로 물어볼 것으로 보이는 국무회의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 내용이 오히려 쟁점과는 더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회 측에서 주신문하는 내용, 또 반대신문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9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검사 작성 피신조서도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 한덕수 총리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국무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덕수 총리 스스로도 국무회의가 법적인 정당한 국무회의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과 논거 부분이 조서가 그대로 현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조특위에서 이야기했던 것도 그 자체가 그대로 서증조사 기일 때 일반 국민들과 대중에게 공개됐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주신문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가 조서에 반하는 증언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미 일반 대중, 많은 국민들이 조서 자체를 바로 전 기일에 봤다는 것은 그렇게 이어서 증언을 해야 되는 증인 입장에서는 굉장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보자면 지난 기일에 있었던 국회 측에서 서증, 특히 조서 자체를 그대로 현출시킨 것은 오늘 출석할 증인들의 증언 자체를 고정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예측해 보는데요.
이번 증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윤 대통령 측에서 질의응답이 오가는 것보다는 국회 측이 주신문으로 질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무회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지난 기일에 공개된 조서와 동일한 논조로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히려 제 생각에도 대통령 측에서는 국무회의와 관련된 질문을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국회 측에서 국무회의와 관련된 질문, 그리고 어떤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증인신문이 있고 나서 최후의 변론이 남아 있는데. 최후변론이 재판부의 결정에 미칠 영향력 어느 정도나 됩니까?
[손정혜]
최후변론이라는 건 그동안 변론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핵심을 전달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그리고 직전에 이뤄진 증인신문과 관련한 증인의 신빙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라고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주장으로 뭔가 상황을 바꿀 만한 변론의 절차는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강조하고 싶은 것을 재판부한테 직접 구두로 설명함으로 인해서 주요 주장이 무엇이고 그 판단에 대한 누락 없이 명료하게 해 달라는 호소와 같은 절차이기 때문에 최후변론서가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 기존의 주장을 답습해서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서 상황을 바꾸기는 어렵다.
다만 주요 쟁점에 대해서 혼선이 있거나 관련된 주장을 정리하는 의미로 질문을 하는 과정들을 거칠 여지는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절차는 아니지만 아예 결론을 바꿀 만한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이 사실상 중요한 증인신문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데요. 혹시 남아 있는 만에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고은]
변수랄 것은 오늘 증인신문이 가장 큰 분수령이 되겠죠. 특히 한덕수 총리 다음에 이어질 홍장원 전 차장의 증인신문이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과연 홍장원 전 차장이 현재 증언한 내용과 일부 다른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증인신문 이후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증언한 다음에 홍장원 차장이 다수의 언론사에도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모를 작성했던 장소 관련해서 본인의 진술이 번복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신빙할 부분이 있는지, 또 설사 메모를 최초 작성했던 장소 자체가 바뀐다 하더라도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 그 자체의 본질을 해할 정도의 진술의 번복인지 이런 것들이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두 분과의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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