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후 훔친 13만 원으로 로또 산 김명현...1심서 '징역 30년'

살인 후 훔친 13만 원으로 로또 산 김명현...1심서 '징역 30년'

2025.02.19. 오후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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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후 훔친 13만 원으로 로또 산 김명현...1심서 '징역 30년'
40대 남성 살해·시신유기 김명현 신상공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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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현(43)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에게 검찰 구형인 무기징역보다 낮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해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뒤 살아있는 피해자를 유기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13만 원으로 담배나 로또를 사고, 범행 다음 날 태연하게 직장에 출근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13만 원을 훔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유기하고 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는 도박 등으로 1억 원 가량 빚을 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달 22일 열렸던 결심 공판의 최후 진술에서 김 씨는 "사건 당일 도박에서 큰 손실을 보고 패닉 상태에 빠져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범행을 저질렀다"며 죽는 날까지 반성하며 피해자들께 사죄하겠다고 말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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