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경찰, '올다르크' 신원 특정...일주일이나 걸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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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경찰, '올다르크' 신원 특정...일주일이나 걸린 이유는?

2026.06.24. 오후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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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이 대한체육회의 업무를 방해한 시위 참가자 '올다르크'의 신원을 사건 발생 8일 만에 특정했습니다.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 얘기부터 해볼 텐데 경찰이 체육단체 직원들의 경기장 내 사무실 진입을 막은 참가자 신원, 올다르크로 불리는 사람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양지민]
일단 받고 있는 혐의의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업무방해죄라고 하면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반드시 우리가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력을 가하는 것, 그리고 저렇게 몸을 이용해서 손으로 문을 잡아서면서 막아서는 그러한 물리력 행사 자체가 수단으로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대한체육회의 경우에는 이미 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며칠 전부터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를 했었고, 다만 계속해서 봉쇄가 이어지는 바람에 대회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으로 차질을 빚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업무방해죄에서 예정하고 있는 업무의 손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구성요건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업무방해 혐의가 조건이 갖춰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형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며, 그리고 경찰이 신원을 특정했으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지민]
일반적으로 저 여성이 초범이고 그리고 다른 범죄의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죄책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면 벌금형 정도가 일반적으로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저 상황에서 물론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목소리를 외치면서 저 자리에 있을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 역시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높이는 것 자체는 괜찮지만 이것도 타인의 권리 침해를 하면서까지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존중받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법적으로 한계 지어진 부분을 넘어섰다고 한다면 나는 나의 목소리대로 참정권 보장을 외칠 수 있지만 별도의 법적인 책임은 져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원이 특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성에게 출석의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다만 여기에 이 여성이 신속하게 응할지는 의문인 상황이에요. 본인이 시위에 참석을 해야 한다, 나는 여기를 떠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만약에 출석 통보를 지속적으로 함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럴 때에는 강제력을 동원할 수도 있는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이 여성의 모습이 유포가 되기도 했었는데 경찰의 신원 특정까지는 일주일 정도 넘게 걸린 거거든요. 일각에서는 오래 걸렸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지민]
양측의 설명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현장에서 파악이 됐을 것이고 그러면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다면 신병 확인이라든지 이 사람의 신원 특정을 곧바로 할 수 있는 신속성이라는 것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아무래도 물리력의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고 그리고 조금은 개입에 신중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여성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체육단체가 그냥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은 언론이라든지 온라인상에 충분히 공개가 됐다고 하더라도 저 여성의 신원을 특정하는 것은 별도의 절차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공개됐다고 해서 막바로 신원 특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어떠한 영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리고 현행범이라든지 체포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증을 달라, 내지는 신원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임의적인 협조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 여성이 나는 이야기를 안 하겠다, 나는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달리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봉쇄 시위 현장에서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라든지 모욕 혐의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양지민]
충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얼굴에 침을 뱉어서 그 사람에게 침이 묻었다고 하는 게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들이 저 상황에 가서 있는 것은 질서 유지라든지 아니면 더 큰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무를 집행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욕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침을 뱉으면서 막아선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폭행의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죄에 흡수가 되어서 공무집행방해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중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별도의 행위가 성립한다고 본다면 여러 개의 죄책에 함께 책임을 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욕설을 하는 부분은 누군가를 특정을 해서 욕설을 했고 다수 사람이보는 앞에서 욕설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모욕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경찰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채증, 그러니까 증거를 수집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앵커]
이번에는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는 30일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11월 출소인데 5개월 정도 빠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성탄절 가석방 특사에서는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적격 판정을 받은 건가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게 되면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 12월에 성탄 특사라고 해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었는데 그때는 채워진 형기가 굉장히 법적으로 요구되는 3분의 1은 채웠지만 거의 대부분 채웠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는 허가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그간의 교정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사회로 돌아가서 잘 생활할 수 있을지, 재범의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형기의 80%를 채웠고 그리고 다른 교정 성적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가석방의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의 당사자가 가석방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여하튼 조기 출소로 불리는 가석방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형 집행종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양지민]
그러니까 가석방의 경우에는 내가 애초에 예를 들어서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2년 6개월이라는 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2년을 채웠다라고 한다면 6개월은 사회로 돌아가서 마저 채워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형 집행이 종료됐다는 것은 그 2년 6개월을 내가 다 수감생활을 하면서 종료를 시켰다, 끝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지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과 같은 완전한 자유의 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회로 나와서 가석방이 됐기 때문에 조건들이 붙습니다. 그 조건들을 잘 이행하면서 그 기간을 마저 채워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대낮에 거리 한복판에서는 좀비처럼 몸을 늘어뜨리고 서 있는 남성의 모습이 SNS를 통해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게 마약 좀비 영상이다, 이런 이름까지 붙여지기도 했었는데 이 남성은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양지민]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상만 보면 몸을 축 늘어뜨린 채로 저렇게 일명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것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기 충분했던 상황이고요. 실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서 간이 마약 시약 검사를 해 더니 양성 반응이 나와서 체포까지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남성의 경우에는 부인을 했어요. 나는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보통 마약사범들이 마약을 했다고 순순히 인정하는 것은 어떤 증거가 나온다든지 해당 행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물이 나오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부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주효한 것은 국과수에서 정밀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정밀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남성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구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정해질 수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사실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기는 한데 저 영상을 보면 우리나라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간이검사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었다가 이걸 조금 더 정밀하게 검사를 했더니 음성이 나온 거라는 말이죠. 이렇게 간이와 정밀검사의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잦습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요즘에는 신종 마약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혹 간이마약 시약검사와 그리고 정밀검사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경향성도 일부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간이 검사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밀 검사에서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는 한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경찰이 1차적으로 긴급체포를 하면서 한 간이마약 시약검사에서는양성이 나왔고 국과수에서 완전한 정밀검사를 하기 전에 이 예비 감정 결과라는 것을 내놓는데 예비 감정결과에서는 필로폰 음성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정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예비감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혈액이나 아니면 모발을 통해서 아니면 소변을 통해서 검사를 했을 때 국과수에서 1주일 걸리는 정밀검사를 했을 때는 양성의 반응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구속 신청을 할지 어떠한 강제수사력을 동원할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사건뿐만 아니고 얼마 전에는 도심 노상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여성이 검거되기도 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약이라는 게 우리 일상에 너무 깊게 파고든 게 아닌가 싶은데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양지민]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신종 마약이 많기 때문에 그냥 시약키트도 본인들이 직접 사서 이것을 구해서 해 보고 이거 안전하구나 해서 투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 사법체계가 그리고 수사체계가 따라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손쉽게 온라인에서 마약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혹 함정수사를 해서 밝혀지는 경우도 있겠는데요. 온라인을 통해서 마약을 추적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마약사범을 검거한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끌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물망식의 수사기법을 이용해서 온라인상의 마약 유포를 막는 것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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