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국회 측, 검찰 조서 공개...한덕수 탄핵심판 시작

[뉴스퀘어10] 국회 측, 검찰 조서 공개...한덕수 탄핵심판 시작

2025.02.19. 오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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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한 차례 남은 가운데 오늘 오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어제 진행된 9차 변론기일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양측이 입장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갈 줄 알았는데 눈에 띄는 장면들도 있었죠?

[차재원]
헌재가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측에서 변론기일이 20일 같은 경우에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하고 겹치잖아요. 내일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정을 이야기를 했는데 헌재가 아주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헌재 입장에서는 지금 탄핵심판이 계속적으로 늘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헌재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 나름대로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탄핵심판 일정을 자신들의 스케줄대로 끌고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어제 9차 변론기일에서 눈에 띄는 장면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앞서 차 교수님께 여쭤봤었는데 장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양쪽이 상당히 대비되는 그런 장면을 많이 연출했다고 봅니다. 국회 탄핵소추단 입장에서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려고. 어제 보면 완전히 최후진술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 상당히 거부감을 밝혔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적법절차,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일관되게 얘기하는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을 해 달라. 그런 것이 일관적인 지금까지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헌재가 마치 소추인단이 오늘 최후진술처럼 해서 마무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에서 재판 전략 이런 것이 대비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것을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것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는 증인신문이 없는 날이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헌재에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로 이동하는 장면을 쭉 계속 따라가면서 중계를 해 드렸는데 그런데 변론 시작 직전에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증인신문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왔다가 다시 돌아갔을까요?

[차재원]
글쎄요. 정확한 속내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당초 알려지기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직접 안 나와도 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구치소에서 출발했다는 소식을 저도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아마 헌법재판소 가서 자신의 변호인들하고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피청구인이 나올 이유는 없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나름대로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헌재의 입장이 상당히 단호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직접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오갔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윤 대통령이 판단했을 때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보다는 대리인들을 통해서 헌재의 진행 절차의 부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시간에 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에서는 속도전을 계속 내고 있고. 3월 초, 3월 중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대리인단이라든가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촉박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대통령이 헌재 재판이 있을 때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헌재 재판에 출석해서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구치소에서 헌재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국민 여론적인 환기, 그런 것도 노렸을 것 같고.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가서 서면 공방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말을 내가 하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애초에 판단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은 변호인단 전부가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시간 반, 2시간 정도 변호인단과 만약에 법정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변호인단과 향후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전체적인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참석했다고 봅니다, 거기까지.

[앵커]
여론 호소 측면과 변호인단과의 전체적인 모임을 통한 회의까지도 노린 측면 아닌가 이런 분석도 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또 어제 9차 변론기일 진행 중에는 국회 측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특히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 내용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9차까지 변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의견이 엇갈렸고 논쟁이 됐었던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 지시와 관련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체포하란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재원]
조지호 청장이 헌법재판소에 아직 출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일 나오잖아요. 그런데 일단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만 본다고 한다면 내일도 똑같은 진술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에서의 진술 자체가 상당히 나름대로 피의자가 자의적인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다 영상으로 녹화가 돼 있다. 그리고 또 조지호 청장의 진술 자체가 상당히 일관성이 있고 나름대로 구체적이라는 것이에요.

여섯 번 전화를 했는데 다 똑같이 국회의원들 체포해, 포고령 위반이야라는 이야기를 똑같이 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그다음 전화가 왔을 때는 예를 들면 몇 명 잡았느냐. 왜 아직 체포를 못 했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섯 차례에 걸쳐서 똑같이 대통령이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대통령 나름대로는 다급한 모습이더라는 식으로 상황 자체를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이렇게 자의적인 상태에서 진술한 부분을 아마 내일 탄핵심판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뒤집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사법기관에 종사했던, 오래도록 평생 경찰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진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진술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일반 개인 민간인들이 진술한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지호 청장 내일 증인으로 채택되기는 했는데 그동안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었잖아요. 내일도 일단 불출석하겠다고 얘기했다는데 헌재 쪽에서는 경찰청장에 대해서 구인영장을 발부한 상황이고요. 아직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일 불출석한다면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장성호]
저는 그대로 쓸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대리인단 측에서 조서를 빼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체계에 어긋난다. 그리고 검찰 조사를 한 것은 현역 군인이 60명 정도를 수사기록에서 조서가 작성됐는데 이 조서 작성된 시점은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완전히 검, 경 그리고 공수처에서 내란 몰이를 하던 시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랑 경찰에서 이런 진술조서를 지금 상황은 상당히 김현태 707 단장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지호 경찰청장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출석을 안 했고 그리고 내일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인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못 나가겠다.

그리고 설령 구인이 발부돼서 구인해서 데려온다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증거법칙이 적용이 안 되고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대리인단의 이런 입장.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것이 공판중심주의고 적법절차 원칙에 보면 반대신문이 반드시 법정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1차 조사한 것은 그때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휩쓸려 가기 때문에 정신없이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는 상황이 점점 안정되고 양쪽의 그런 것들이 균형감을 찾고 있을 때 법정에 나와서 직접 증언신문을 해서 본인 입으로 그때 상황을 다시 얘기해야만이 그것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대신문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물론 헌재 재판관들이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런 것에 대한 공정성 시비는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국회 측이 공개한 진술조서 내용들을 보면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헌재 증언에서는 진술을 거부했었는데 군 검찰 진술에서는 윤 대통령이 그 14명을 특정해서 체포해야 한다고 했던 건 김용현 전 장관을 통해서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14명은 평소에 윤 대통령이 비상조치권 사용하면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차재원]
검찰 진술대로 한다고 한다면 여인형 사령관이 김용현 장관에게 지시를 받기는 했지만 그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때 계엄 발동 훨씬 이전에 대통령과의 여러 차례 사석에서 만났을 때 대통령이 현 시국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문제되는 인물들을 콕 집어서 여러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명단을 받아보니까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 자체가 여인형 방첩사령관 입장에서는 이것이 김용현 장관에게 지시를 받긴 했지만 그것이 윤 대통령의 뜻이라고 본인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바로 그 때문에 자신의 부하들에게 똑같은 명령을 하달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저는 검찰 진술 때 진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탄핵심판정에서는 본인이 자신의 발언을 일부 또 바꾸기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다 공개를 하지 않았죠. 본인이 지금 일단 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여인형 방첩사령관뿐만 아니라 그 부하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지시가 장관을 통해서 전달됐고 이런 부분들이 밑의 말단까지 주르륵, 지휘한게를 통해서 충분히 다 전달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윤 대통령의 책임을 저는 부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여인형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1차장이 통화를 하던 시점에는 방첩사가 출동도 하지 않았다, 이거 거짓이다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방첩사 출동 시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장성호]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방첩사가 체포명령을 하달받고, 군이라는 것은 명령을 하달받아야만이 출동하고 발포하고 체포하고 하는 것을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출동하지도 않았는데 체포 지시를 했다고 이렇게 지금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진술이 끊어져 있습니다. 헌재 재판의 핵심은 대통령 한 명입니다.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체포 지시를 했느냐.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지난번 헌재 재판에서 나왔을 때 증언 출석했을 때 대통령이 한 것이, 내가 본인이 직접 생각해서 본인이 직접 지시한 거다.

그리고 여인형 사령관도 마찬가지로 김용현 전 장관한테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지시하고 대통령한테 받았다는 것이 공판중심주의에서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증거가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연결 사슬을 찾지 못한다면 이것을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그런 추론을 인해서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추론을 해서 대통령을 파면한다? 그러면 그것이 공정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앵커]
장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맥락에서 어제도 윤 대통령 측이 체포 지시 없었다는 반박을 했거든요. 어제 어떤 반박을 했는지 관련 녹취도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었는데 또 한편에서는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어제 많이 공개되다 보니까 이게 한쪽의 진술조서만 너무 증거 채택이 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대현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굉장히 강하게 반박하고 재판정을 나가는 사태까지 있었거든요. 헌법재판관 출신 아닙니까?

[차재원]
네. 조대현 변호사는 과거 헌법재판관으로 봉직을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당시 활동했던 재판관이었죠. 그런데 전직 헌법재판관이라고 해서 그분의 이야기가 다 옳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저는 어제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것인데요. 검찰 진술조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중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던 임명했던 정형식 재판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이 완화해서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검찰의 진술조서가 충분히 채택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제 조대현 변호사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에서 한 이야기는 검찰 진술조서에 대한 채택 여부는 지난번 앞선 재판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윤 대통령 측의 법률 대리인 쪽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벌써 시한이 지났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의 논리가 저는 상당히 일관되고 나름대로 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전에 변론을 볼 때 김계리 변호사도 헌법재판관에게 언성을 높이는 장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류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었는데 어제 이렇게 조대현 변호사가 나간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장성호]
재판은 이미 어떤 원리원칙대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재판관의 편향성도 상당히 많이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것이 6:2냐 5:3이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질문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해서 헌재가 여러 가지 국민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의구심을 지우기 위해서는 헌재법 제32조에 보면 검찰조서를 인정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헌재는 지금 헌재 사무규칙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검찰 조서를 다 갖다 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8년 전입니다.

그러나 2020년, 5년 전에 이것을 규정을 바꿔서 증인이라든가 검찰에서 1차 조사를 한 것은 헌재 재판정에서 쓰지 말자, 이렇게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 적법절차와 방어권의 부당한 제한, 이런 것들이 일관된 대리인단의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보면 공판 중에 변호인이 자리를 이석한다는 것은 재판정이 휴정이나 아니면 재판장한테 이것을 양해를 구하고 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판정에 이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항의 표시로 이석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재판관의 영향보다도 이것을 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국민들이 양극단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탄핵 찬성, 탄핵 반대. 그래서 지지층들이 이런 것을 보고 상당히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 기일 변경 요청 어제 받아들이지 않고 원래대로 내일 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장 교수님께서는 방어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장성호]
저는 제한된다고 봅니다. 물론 1시간을 뒤로 딜레이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형사재판 개시하고 구속취소와 관련된 아주 중대한 그런 심판 아니겠습니까? 만약 구속취소가 법원에서 받아들인다면 헌재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는 구속 취소에 대해서 변호인단 전체가 가서 여기에 매달려서 하고 오후에 와서 아주 중요한 증인 3명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 3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번에 한 날 다 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헌재가 바쁜지. 피청구인 대통령이라는 그런 신분도 생각을 해줘야 될 것이고 대통령의 인권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라든지 지지층들은 상당히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재판부가 일주일에 재판을 4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 내일 오전에 진행되고 탄핵심판은 오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차재원]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지금 주중 내내 탄핵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당장오늘 같은 경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의 일정이 잡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 일정만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형사재판이 겹쳐 있기는 합니다마는 형사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것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시차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일날 채택돼 있는 증인이 한덕수 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 등 중요 증인들 그분들의 일정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일정을 조정할 경우에는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야기하면서 양해를 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는 모르기는 몰라도 형사재판하고 겹쳤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그 이야기가 그 이면에는 탄핵심판을 좀 더 지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판단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증인 출석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은 여권에서 계속 공격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일 만약에 출석할 수도 있는 조지호 청장과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장 교수님은 검찰 진술조서와는 다른 부분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 주셨는데 차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글쎄요, 조지호 경찰청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검찰 진술을 뒤엎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동안 일종의 입원을 핑계로 해서 안 나온 이유가 저는 실제 몸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본인 입장에서 자신의 이 진술 자체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결정적인 하나의 결정의 추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적 부담도 상당히 클 것이라는 생각이 돼요. 지금 탄핵심판에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하고 심지어는 본인이 직접 신문한 적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으로 있을 때 본인이 경찰청장까지 임명될 정도로 상당한 나름대로의 정치적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대통령의 면전에 대고 진술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구인영장이 발부돼서 구인돼 온다고 하더라도 앞서 다른 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형사재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하면서 말을 안 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유일하게 증인 중에서 두 번 증언대에 서는데요. 최근에는 언론에도 직접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홍장원 차장의 메모 두고 신빙성 공방이 있었는데 내일도 이 점이 핵심이 될까요?

[장성호]
그래서 유일하게 두 번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습니까? 어제 모 방송국에 나와서 또 메모 작성을 사무실에서 했다고 또 변경을 했습니다. 언론에 수시로 나와서 하는 것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진술이라는 것은 일관돼야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메모 쪽지가 폐기되지 않았습니까? 그 폐기된 자체는 증거능력을 상실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또 작은 쪽지에다가 보좌관한테 적으라고 하고 본인이 가필하고 몇 번에 걸쳐서 수정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애초에는 공관 앞에서 왼손으로 적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그것을 국정원장이 나와서 그 시간대에 11시 6분인가요, 그 시간대는 집무실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제 모 방송국에 나와서 사실은 집무실에서 이것을 썼다, 그렇게 또 진술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것은 진술에 가치가 없고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의 가장 핵심적인 추가 홍장원 전 1차장의 이런 발언과 메모 쪽지에서 출발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필사적으로 해서 탄핵을 시켜야만이 대통령 헌재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에서 내일 두 번째 증인으로 계속 요구를 해서 헌재에서 받아들여서 내일 치열하게 증거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큰데 이미 몇 번 바꿨기 때문에 이 증거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홍 전 차장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메모가 몇 번 바뀌기는 했지만 명단이나 내용들은 그대로 있다는 주장이거든요. 어제 여 전 사령관도 14명의 명단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 진술이 혹시 홍 전 차장의 메모의 신빙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차재원]
저는 결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장원 전 차장이 당시에 급박한 상황에서 본인이 메모의 과정을 제대로 복기를 못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태용 원장이 CCTV로 이야기했던 부분은 오히려 나의 부정확한 메모를 보증해 주는 측면이 있다. 오히려 나는 환영한다, 그런 뜻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걸 본다고 하면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그리고 또 여인형 사령관과 통화를 통해서 메모를 받아적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치의 거짓말이 없다는 나름대로 장담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여인형 사령관과 홍장원 전 차장이 통화한 것이 12월 3일 밤 11시 6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인형 사령관이 부하들에게 체포 명단을 주면서 체포하라고 처음 지시를 언제 내렸냐 하면 11시에 내려요. 누구한테 하냐면 김대우 방첩 차장한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시 6분에 통화하고 나서 바로 그 직후에 김대우 차장은 자신의 부하한테 이 지시를 전파해요. 앞서 앵커께서 장 교수님이 물어봤잖아요. 그때 당시 출동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지시를 하면 바로 출동을 못하잖아요. 준비를 해서 출동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하한테 지시를 언제 내렸냐면 11시에 내렸어요.

그리고 11시 6분에 홍장원 차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 통화가 끝나고 난 직후에 그 지시를 받았던 단장은 바로 그 부하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여인형 사령관 입장에서는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하달받은 명령이 이게 대통령 뜻이구나 생각을 해서 자신의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 직후에 홍장원 차장과 통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하고 내가 전화를 받았어, 이러니까 그러면 국정원에 협조를 구하라는 뜻인가 보다 싶어서 부하에게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단이 일치하잖아요. 이런 정황들을 본다고 하면 홍장원 차장의 메모가 느닷없이 튀어나온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조금 더 명백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내일 어떤 공방이 오갈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10차 변론이 내일로 예정대로 마무리가 되면 3월 초중순쯤이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중에 변수가 하나 있는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해서 권한쟁의심판 지금 선고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선고가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장성호]
선고가 변수가 될 수가 있겠지만 소추단 측에서 과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으로 헌재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인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소추단 측에서는 지금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정말 임명이 된다면 또 변론재개를 해서 시간을 또 일주일 정도는 딜레이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소추단이 요구하고 서두르고 있는 것에는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헌재의 입장에서도 국회에서 절차적 미비인데 그것을 임명하라고 하면 헌재도 상당히 부담되지 않습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오히려 각하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설령 각하 신청 인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추단 측에서 하는 그런 정도의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국회 측의 변론을 두고 거의 최후변론 격이다, 이렇게 장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아직 최후변론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저쪽 최후변론만 들을 수 없다고 하니까 헌법재판관은 그러면 다음 변론에 시간 더 주겠다고 얘기했거든요. 혹시 윤 대통령이 직접 최후진술이나 입장을 밝힐까요?

[차재원]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동안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했고 그리고 자신의 구치소에 찾아온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내가 헌법재판소에 나가기를 잘한 것 같아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심판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정치재판이라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고 이것이 향후 탄핵 인용 이후에도 자신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진로를 생각해서 일종의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는 탄핵심판정의 최후진술을 통해서 자신의 계엄 행위를 상당히 옹호하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자신의 극렬 지지층들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일종의 고양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장성호]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항이 심할 겁니다. 지금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60명의 장군 중에서 10명만 증인 신청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전부 다 무효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특히 인상적인 것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할애를 해서 소추단 측에서는 최후진술적으로 했고 대리인 측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난번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7차 변론기일에서 나와서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복합전쟁이고 여기에 중국과 대비된 이런 회색전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늦춰서 하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중대결심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대결심이라는 것은 변호인단 총사퇴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정리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최후진술을 하겠는데 최후진술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직무가 정지된 지 54일 만인데 오늘 쟁점은 어떤 게 될까요?

[차재원]
일단 지난번 국회에서 탄핵소추하면서 내걸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김건희 여사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쉽게 말하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측면.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고 난 뒤에 거부권을 행사한 측면. 그리고 비상계엄 당시에 침묵하고 동조한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하고 공동으로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에 물러나겠다고 했을 때 그 이야기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내란상설특검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임명을 거부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결정적인 게 바로 이거였죠.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국회에서 결의가 된 3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다. 이것이 일종의 트리거가 돼서 야당이 탄핵을 진행했는데 이 모든 부분들을 다 다룰 거라고 봅니다마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부분, 이 부분이 가장 뜨거운 논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히나 더 관심을 모으는 것은 내일 증인 출석을 앞두고 오늘 변론기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변론기일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일 또 증인신문에서 관련 내용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장성호]
한덕수 국무총리 심판에서 핵심적인 것은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준하는 200석이 찬성을 해야만, 의결정족수. 그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다른 것은 지금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재의요구권도 대통령의 입장에서 한 것이고 비상계엄 방조는 그것과 별개라고 하더라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불이행했던 것도 대통령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150석으로 탄핵을 시키면 이것은 절차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각하돼야 된다고 보고.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국회 폭거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거의 무정부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이 일어났다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만에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이렇게 보면 이것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과 과연 어떤 것이 먼저일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만큼 국정이 마비된 그런 것들이 우리 국가적인 손실이 가장 큰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대행 탄핵의 정족수가 200명이냐 150명이냐, 이것도 논란이었는데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우원식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잖아요. 그것도 오늘 오후에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결론을 만약에 헌재가 우원식 의장이 의결정족수를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은 그럼 바로 심의 없이 각하될 수 있는 겁니까?

[차재원]
글쎄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을 빨리 결론을 안 내릴 것 같아요. 일단 한덕수 총리의 탄핵과 의결정족수 기준 자체가 상당히 복합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네 가지 사유 중에서 예를 들면 총리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150석 기준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했을 때는 200석인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 단 한 번도 이런 사안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그동안의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갖고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의견이 엇갈리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이야기했던 우원식 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정보다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부터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명태균 씨 의혹, 명태균 게이트 관련 이야기도 짧게 여쭙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이후에 여러 가지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여권 유력 대선주자들을 향한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약간 분열되어 있는데 명태균 씨 특검을 통해서 단일대오로 뭉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특검을 하는 목적이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장외에서 보수와 진보의 세 대결, 이런 것에 상당히 불리함을 느꼈는지, 지금 이것을 다시 민주당에서 끌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 이후를 겨냥하고 그다음에 탄핵 이후에 있을 혹시 모를 조기대선을 겨냥해서 민주당이 끌고 나온 것이고. 명태균 씨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20만 개의 파일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증거가 명태균의 입이다.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것은 다 증거가 됩니까?

여기에서 특히 복기록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들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헌재 재판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 그게 증거가 됩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사법부를 우롱하는 그런 명태균 씨의 입장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민주당한테 그렇게 유리하지도 않고 이것이 실현될 가능성도 없다고 봅니다.

[앵커]
차 교수님 짧게 덧붙여주시죠.

[차재원]
명태균 씨의 황금폰에 대해서는 검찰이 압수수색한 지 꽤 됐잖아요. 그런데 창원지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거의 하지 않고 이제와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사실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것이 정도가 얼마큼 심했느냐의 부분인데 그리고 그것이 법률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부분은 누가 따져야 됩니까? 검찰이 따져야 되는데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확대 재생산을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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