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윤갑근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면 비상계엄 선포가 독재 강화로 해석돼서 안타깝다, 내란 목적이 아니었다, 국가 위기 상황 돌파 수단이었다. 짧은 호소형 계엄이었다. 평화적, 합법적 계엄이었다. 부정선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런 얘기를 지금 주로 했죠?
[손정혜]
비상계엄의 선포의 정당성 그리고 목적과 수단이 그렇게 불법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서 절차적인 불공정성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주장과 의견들은 이미 헌법재판관에게 문서나 구두 형태로 다 보고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장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주요 쟁점 중에 이 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그 수단으로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조치를 수반해서 이렇게 조치를 내린 것인가에 대한 쟁점과 관련해서 이미 대통령 측에서는 경고성이고 시간도 단기간이고 미니 병력이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통령의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설명하면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라든가 그 불법성이 크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국회 측의 주장과 대통령 측의 주장이 불일치하거나 서로 다른 방향으로 주장되는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판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대리인단도 주요 쟁점과 주장에 대해서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석합니다.
[앵커]
오늘 국회 측에서는 계엄 포고령이 80년대 포고령과 쌍둥이라는 얘기도 했고요.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이 지난 1980년 5월 신군부와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갑근 변호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내린 계엄이 독재를 강화하려는 것처럼 주장된 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얘기했는데 일관성 있는 주장을 대통령 측에서도 하고 있네요?
[박성배]
경고성 계엄이라는 논리만이 이 사건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심판을 피해나갈 수 있는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이미 관련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검찰은 기소를 단행하면서 이 사건 비상계엄은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련 조치를 실행하려 하였으나 실무진 선에서 예상 외로 그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실패한 계엄으로 귀결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검찰의 기소 내용인 만큼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봐야겠습니다마는 검찰의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데는 여타 주요 군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실무진의 의견 진술도 모두 종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수사 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돼 있고 증거로 채택된 이상 그 논리를 깰 만한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그동안 헌법재판 진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은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일관해서 해 왔습니다마는 그동안 수사 결과 전면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시해 왔는지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기존에 진술한 참고인을 증인으로 불러내 신빙성을 탄핵하는 절차도 상당히 많이 밟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추가 증인 신청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10차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소의 심증, 나아가 기존 수사기록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정황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이대로 헌법재판이 그대로 종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부정선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와서 논란을 종식시키려 한 것이지, 부정선거가 있다는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지금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앵커]
계속해서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에 관해서 선관위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앵커]
전쟁, 사변 못지않은 위험 상태로 판단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충심으로 국익 침해된 내용을 국민께 알렸다, 이런 내용인데요. 결국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하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손정혜]
부정선거와 관련된 주장은 일관되게 처음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오늘 국회 측에서는 부정선거와 관련한 각종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되거나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의 법률적인 근거나 명확한 실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주장, 반복된 주장으로 마치 부정선거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지적의 취지로 이런 주장이 나온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선거의 실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지적할 수는 없지만 부정선거의 가능성과 개헌성을 주장하면서 부정선거로 볼 만한 여러 가지 정황이 있으면 대통령이 이것을 확인하고 조사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대치되는 의견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적인 법률가의 관점에서는 첫 번째, 대통령이 이렇게 비상계엄을 통해서 추구하는 목적 중에 부정선거로서 국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거나 이것을 조사할 책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수단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수단으로써 도저히 기존 질서로는 부정선거를 파헤치거나 개선할 수 없었느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군 병력을 동원할 만큼의 급박하고 구체적인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선관위 또는 국회에 군 병력까지 동원해서 실체를 밝히거나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납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수단이 부적합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대통령 측에서는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고 선관위가 부실하고 시스템과 관련해서 개선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목적의 정당성만 설파해서는 헌법재판관을 설득하기가 어렵다.
특히 대법원에서 한 번이 아니고 반복적인 소 제기가 있다 보니 심지어 어떤 판결에서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소권을 남용하면서까지 너무 반복적인 주장을 한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복수로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법관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미 그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위험성, 개연성만으로 설득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될 것이 기대됐으나 결국 9차 변론기일까지 그런 구체적이거나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부정선거의 실체가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도 같이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개헌성만으로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배]
부정선거의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를 일관하고 있는데 일관하고 있는데 그 자체로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자인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선거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행위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정선거가 존재하였거나 부정선거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국회 봉쇄 등을 실제로 시도하지 않았고 경고성 비상계엄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동시에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즉 부정선거 의심 정황과 경고성 비상계엄 주장이 모두 다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난관입니다. 우선 경고성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의 체포지시 등이 없다는 사정을 들어서 각종 증인에 대한 신빙성, 탄핵 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주장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증인의 신빙성 탄핵이 어느 정도 성공할지 아직까지 미지수이고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측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이상 그 기회를 여러 차례 주고 있는데 일부 증인과 증거를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반 사정을 뒤집지 못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 증거 신청을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연성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기회를 활용해서 부정선거가 존재하였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심할 만한 정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었는데 의심 수준이었지 그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 주었는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어느 정도만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면 헌법재판소가 이 기회에 부정선거 논란을 종식시키자는 의미에서 관련 증거와 증인 신청을 대폭 채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관 8인회 평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관련된 추가 증거 또는 증인 신청은 채택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를 비상계엄 선포의 논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근거, 적어도 의심할 만한 근거를 헌법재판소에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대로 헌법재판이 진행된다면 아마 10차 변론기일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사실상 마지막 변론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정황을 제시하면서 추가 증거 또는 증인 신청을 단행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어느 정도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지, 어떤 형태로 고민할지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대통령 측 진술 내용을 짧게 전해 드리면서 거기서 대통령 측은 국정원 점검 결과 선관위의 허점이 발견됐다고 얘기했고 계속해서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보다 전에, 조금 전에 전해 드렸던 윤갑근 변호사 발언의 말미에 보면 부정선거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부정선거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건 또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손정혜]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실체도 없고 관련한 개연성도 없는데 다른 목적, 예를 들면 독재나 개인사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했을 뿐, 다른 목적, 지금 국회 측에서 오늘 주장한 독재 가능성이라든가 비상입법기구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든가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 부정선거의 목적이 형식적이거나 실체가 없는데 그냥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실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것이 헌법질서나 기존의 법질서, 그리고 기존 수사 시스템이라든가 감사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군 병력을 동원해서 조사까지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었는가, 그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켰는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은 비상계엄을 하게 된 원인 줄탄핵, 사법부 마비, 예산 폭거, 이런 걸 들었고요. 평화적 계엄이었다. 아무 피해가 없는 계엄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앞서서 국회 측에서는 이 주장을 반박을 했습니다. 계엄 선포로 민주공화국 안정성이 무너졌고 탄핵 기각이 되면 독재권력 제한 장치가 해제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박성배]
관련해 경고성 계엄이었고 실제로 국회 봉쇄나 선관위 장악 시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이 사건의 경우에 수사기록상 많은 참고인들의 진술이 이미 현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 직후에 특전사, 방첩사, 정보사, 수방사령관이 조사를 받기도 했고 군 고위 관계자들이 대대적으로 관련 기관에서 진술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도 현출돼 있는 상황이고 기타 실무자들 단계에서 각종 진술도 현출됐는데 만약에 이와 같은 주장이 헌법재판 단계에서 받아들여졌다면 헌법재판소는 기존 증인 외에도 실무자들을 일부 증인으로 법정에 세웠을 것입니다.
주요 관계자들 증인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수사기록에 대량으로 포함돼 있는 군 관계자 등 실무자들을 직접 법정에 불러 과연 그날 밤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단행되었는지 묻고 답을 듣는 과정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각종 진술 외에도 수사기록상 단체 대화방이나 선관위 장악 시도 과정에서 포승줄, 안대 등도 제시돼 있는 상황이라 이와 같은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과정은 주요 관계자들 신빙성 탄핵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실무자들의 전반적인 진술 탄핵에도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부정선거 관련 주장이나 경고성 계엄 발언 주장이 상당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일부 역부족으로 느껴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은 기존 진술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술 태도에 비춰본다면 향후 10차 변론기일에서 3명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이후 10차 변론기일 말미나 앞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11차 변론기일에서 최종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진술을 반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진술 반복 과정에서 또 다른 정황을 제시하면서 추가 증인 또는 증거 신청을 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추가 증인, 증거를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이대로 10차 내지는 11차 변론기일로 탄핵심판은 모두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박성배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윤갑근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면 비상계엄 선포가 독재 강화로 해석돼서 안타깝다, 내란 목적이 아니었다, 국가 위기 상황 돌파 수단이었다. 짧은 호소형 계엄이었다. 평화적, 합법적 계엄이었다. 부정선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런 얘기를 지금 주로 했죠?
[손정혜]
비상계엄의 선포의 정당성 그리고 목적과 수단이 그렇게 불법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서 절차적인 불공정성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주장과 의견들은 이미 헌법재판관에게 문서나 구두 형태로 다 보고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장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주요 쟁점 중에 이 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그 수단으로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조치를 수반해서 이렇게 조치를 내린 것인가에 대한 쟁점과 관련해서 이미 대통령 측에서는 경고성이고 시간도 단기간이고 미니 병력이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통령의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설명하면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라든가 그 불법성이 크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국회 측의 주장과 대통령 측의 주장이 불일치하거나 서로 다른 방향으로 주장되는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판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대리인단도 주요 쟁점과 주장에 대해서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석합니다.
[앵커]
오늘 국회 측에서는 계엄 포고령이 80년대 포고령과 쌍둥이라는 얘기도 했고요.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이 지난 1980년 5월 신군부와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갑근 변호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내린 계엄이 독재를 강화하려는 것처럼 주장된 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얘기했는데 일관성 있는 주장을 대통령 측에서도 하고 있네요?
[박성배]
경고성 계엄이라는 논리만이 이 사건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심판을 피해나갈 수 있는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이미 관련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검찰은 기소를 단행하면서 이 사건 비상계엄은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련 조치를 실행하려 하였으나 실무진 선에서 예상 외로 그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실패한 계엄으로 귀결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검찰의 기소 내용인 만큼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봐야겠습니다마는 검찰의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데는 여타 주요 군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실무진의 의견 진술도 모두 종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수사 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돼 있고 증거로 채택된 이상 그 논리를 깰 만한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그동안 헌법재판 진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은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일관해서 해 왔습니다마는 그동안 수사 결과 전면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시해 왔는지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기존에 진술한 참고인을 증인으로 불러내 신빙성을 탄핵하는 절차도 상당히 많이 밟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추가 증인 신청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10차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소의 심증, 나아가 기존 수사기록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정황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이대로 헌법재판이 그대로 종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부정선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와서 논란을 종식시키려 한 것이지, 부정선거가 있다는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지금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앵커]
계속해서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에 관해서 선관위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앵커]
전쟁, 사변 못지않은 위험 상태로 판단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충심으로 국익 침해된 내용을 국민께 알렸다, 이런 내용인데요. 결국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하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손정혜]
부정선거와 관련된 주장은 일관되게 처음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오늘 국회 측에서는 부정선거와 관련한 각종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되거나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의 법률적인 근거나 명확한 실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주장, 반복된 주장으로 마치 부정선거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지적의 취지로 이런 주장이 나온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선거의 실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지적할 수는 없지만 부정선거의 가능성과 개헌성을 주장하면서 부정선거로 볼 만한 여러 가지 정황이 있으면 대통령이 이것을 확인하고 조사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대치되는 의견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적인 법률가의 관점에서는 첫 번째, 대통령이 이렇게 비상계엄을 통해서 추구하는 목적 중에 부정선거로서 국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거나 이것을 조사할 책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수단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수단으로써 도저히 기존 질서로는 부정선거를 파헤치거나 개선할 수 없었느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군 병력을 동원할 만큼의 급박하고 구체적인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선관위 또는 국회에 군 병력까지 동원해서 실체를 밝히거나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납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수단이 부적합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대통령 측에서는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고 선관위가 부실하고 시스템과 관련해서 개선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목적의 정당성만 설파해서는 헌법재판관을 설득하기가 어렵다.
특히 대법원에서 한 번이 아니고 반복적인 소 제기가 있다 보니 심지어 어떤 판결에서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소권을 남용하면서까지 너무 반복적인 주장을 한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복수로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법관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미 그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위험성, 개연성만으로 설득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될 것이 기대됐으나 결국 9차 변론기일까지 그런 구체적이거나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부정선거의 실체가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도 같이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개헌성만으로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배]
부정선거의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를 일관하고 있는데 일관하고 있는데 그 자체로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자인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선거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행위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정선거가 존재하였거나 부정선거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국회 봉쇄 등을 실제로 시도하지 않았고 경고성 비상계엄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동시에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즉 부정선거 의심 정황과 경고성 비상계엄 주장이 모두 다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난관입니다. 우선 경고성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의 체포지시 등이 없다는 사정을 들어서 각종 증인에 대한 신빙성, 탄핵 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주장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증인의 신빙성 탄핵이 어느 정도 성공할지 아직까지 미지수이고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측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이상 그 기회를 여러 차례 주고 있는데 일부 증인과 증거를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반 사정을 뒤집지 못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 증거 신청을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연성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기회를 활용해서 부정선거가 존재하였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심할 만한 정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었는데 의심 수준이었지 그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 주었는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어느 정도만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면 헌법재판소가 이 기회에 부정선거 논란을 종식시키자는 의미에서 관련 증거와 증인 신청을 대폭 채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관 8인회 평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관련된 추가 증거 또는 증인 신청은 채택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를 비상계엄 선포의 논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근거, 적어도 의심할 만한 근거를 헌법재판소에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대로 헌법재판이 진행된다면 아마 10차 변론기일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사실상 마지막 변론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정황을 제시하면서 추가 증거 또는 증인 신청을 단행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어느 정도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지, 어떤 형태로 고민할지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대통령 측 진술 내용을 짧게 전해 드리면서 거기서 대통령 측은 국정원 점검 결과 선관위의 허점이 발견됐다고 얘기했고 계속해서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보다 전에, 조금 전에 전해 드렸던 윤갑근 변호사 발언의 말미에 보면 부정선거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부정선거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건 또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손정혜]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실체도 없고 관련한 개연성도 없는데 다른 목적, 예를 들면 독재나 개인사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했을 뿐, 다른 목적, 지금 국회 측에서 오늘 주장한 독재 가능성이라든가 비상입법기구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든가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 부정선거의 목적이 형식적이거나 실체가 없는데 그냥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실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것이 헌법질서나 기존의 법질서, 그리고 기존 수사 시스템이라든가 감사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군 병력을 동원해서 조사까지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었는가, 그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켰는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은 비상계엄을 하게 된 원인 줄탄핵, 사법부 마비, 예산 폭거, 이런 걸 들었고요. 평화적 계엄이었다. 아무 피해가 없는 계엄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앞서서 국회 측에서는 이 주장을 반박을 했습니다. 계엄 선포로 민주공화국 안정성이 무너졌고 탄핵 기각이 되면 독재권력 제한 장치가 해제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박성배]
관련해 경고성 계엄이었고 실제로 국회 봉쇄나 선관위 장악 시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이 사건의 경우에 수사기록상 많은 참고인들의 진술이 이미 현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 직후에 특전사, 방첩사, 정보사, 수방사령관이 조사를 받기도 했고 군 고위 관계자들이 대대적으로 관련 기관에서 진술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도 현출돼 있는 상황이고 기타 실무자들 단계에서 각종 진술도 현출됐는데 만약에 이와 같은 주장이 헌법재판 단계에서 받아들여졌다면 헌법재판소는 기존 증인 외에도 실무자들을 일부 증인으로 법정에 세웠을 것입니다.
주요 관계자들 증인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수사기록에 대량으로 포함돼 있는 군 관계자 등 실무자들을 직접 법정에 불러 과연 그날 밤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단행되었는지 묻고 답을 듣는 과정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각종 진술 외에도 수사기록상 단체 대화방이나 선관위 장악 시도 과정에서 포승줄, 안대 등도 제시돼 있는 상황이라 이와 같은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과정은 주요 관계자들 신빙성 탄핵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실무자들의 전반적인 진술 탄핵에도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부정선거 관련 주장이나 경고성 계엄 발언 주장이 상당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일부 역부족으로 느껴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은 기존 진술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술 태도에 비춰본다면 향후 10차 변론기일에서 3명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이후 10차 변론기일 말미나 앞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11차 변론기일에서 최종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진술을 반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진술 반복 과정에서 또 다른 정황을 제시하면서 추가 증인 또는 증거 신청을 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추가 증인, 증거를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이대로 10차 내지는 11차 변론기일로 탄핵심판은 모두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박성배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