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8차 변론' 출석하는 윤 대통령, 곧 구치소 출발

[뉴스UP] '8차 변론' 출석하는 윤 대통령, 곧 구치소 출발

2025.02.13. 오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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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02-13 07:46:12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열립니다. 현재까지는 헌재가 지정한 마지막 변론기일인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변론기일입니다. 오늘도 3명이 증인으로 나오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변론으로 종료가 될지 또 기일이 추가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창근]
지금까지 헌재에서 판단한 것으로 봐서는 추가적인 증인 선택은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보류했던 한덕수 총리와 이 수방사 대령이 마지막 보류 증인으로 채택이 될까 관심이 있었는데 기각을 한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증인은 없을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또 다른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그게 부속실장인데 그 부분도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를 증인을 채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일 겁니다.

국무회의에 관련한 것일 텐데 회의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증인채택은 추가적으로 없을 것이다. 다만 최종적인 변론을 위해서 한두 차례 더 있을 수는 있지만 증언과 관련되지는 않고 마지막 변론을 들은 다음에 최종적인 그러한 판결문을 쓰기 위한 재판관들 회의, 그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차 변론기일에서 추가 증인 신청을 했었거든요. 강희구,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교정본부장 이렇게 3명을 신청했는데 평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면서 일단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예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동학]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헌재에서의 주요 쟁점은 5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계엄 자체가 요건을 갖춘 계엄이었냐. 그리고 그 절차가 적법했느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적법한 내용이 들어간 포고령이었느냐, 그것이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가 국회 침탈 문제, 네 번째가 선관위 침탈 문제, 그리고 다섯 번째가 체포조 관련된 거거든요.

일정 부분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증인신문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더 깊게 들어가면 그것은 사실 형사재판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지 굳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를 따지기 위한 증인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신문만으로도 충분히 헌법재판을 내리는 데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당은 헌재가 지금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야당은 서둘러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선고가 언제쯤 나올지도 관심이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2주 만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근]
이번에도 추가적인 변론기일이 잡힌다 하더라도 상대방 측, 양측의 최종 변론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두 차례 잡힐 것이고요. 그러면 1주가 소요되겠죠. 그러고 나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더라도 한 2주 정도면 충분히 결론을 내고 최종 판결문을 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시기는 아마 3월 초, 늦어도 3월 둘째 주 정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상식적인 선이고요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너무 빠른 것 아니냐, 이런 게 국민의힘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분인데 그러한 시기 부분은 사실 헌재에서 그간에 국가적인 중차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갈등을 매듭지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인 문제가 빠르다고 해서 헌재가 정말 부실하게 심의를 한다, 이것은 또 다른 갈등을 낳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헌재도 증인들에 대해서 헌재 재판이, 탄핵심판이 굉장히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알차게 증인들을 기각할 것은 기각하고 추렸기 때문에 더 이상 헌재를 공격하기보다는 충분히 헌재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이 존중됐다면 이제는 그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보다 갈등을 줄이는 그런 방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전 최고께서도 선고 언제쯤 내려질지 전망 들려주실까요?

[이동학]
저는 지금 예측하기로는 3월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심리 자체가 한 90여 일 정도 걸렸고요. 그 이후 14일 뒤에 바로 선고공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60여 일 정도 심리를 했고 그 이후에 11일 만에 발표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60일 가까이 심리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제가 볼 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보다 훨씬 사안이 심플합니다. 아주 간명하고 명확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빨리 내리는 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판단할 부분이 헌재가 이미 여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리를 너무 졸속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한 부담도 일정 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2월 말에 내릴 수도 있을 텐데 약간의 뜸 들이는 시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3월 초 정도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어제 여당 의원들이 헌재를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탄핵심판을 졸속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헌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이창근]
가장 큰 쟁점은 그것입니다. 검찰 조서 부분인데요. 사실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헌재는 형사재판을 준용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지만 그 형사소송법을 보면 검찰조서 부분을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거로 채택을 하지 못한다. 그게 맞거든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과 그리고 우리 형사재판의 형사소송법의 법원에서의 재판은 서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형법상의 재판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그 죄가 있을 때 죄의 경중에 따라서 양형을 구합니다. 그래서 벌금이든 징역형이든 이렇게 내리게 되겠죠. 하지만 헌재에서의 탄핵심판은 죄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죄가 과연 그 직위를 파면할 정도로 중하냐, 그 정도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의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다, 그 부분을 강조해서.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동의하지 않았는데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게 무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헌재는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법원에서의 형법상 형사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증거로 채택하는 게 문제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동학]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지층을 의식하는 행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지층들은 지금 상당히 격앙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나 전광훈류의 분들과 함께 부정선거 외치고 그다음에 사실상 법치를 외면하고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같은 경우에도 결국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선동했던 유튜버들에게 선물까지 보내면서 사실상 그 선동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위한, 불복하기 위한 선제적인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실은 이 심리를 위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당연히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 부분 파악해 놓은 검찰 조서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걸 토대로 해서 증인신문을 14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종합적 그림을 맞춰보고 결국 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그다음에 재판관들을 따로따로 그 메신저들을 흔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그 결과가 이건 부정한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은 어떤 쟁점이 주로 다뤄질지를 한번 저희가 그래픽으로 계속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국회의원 체포조 운영 여부 그리고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 여기에 경찰의 국회 봉쇄 그리고 계엄 사전모의 의혹까지 다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처음으로 나서는 증인, 바로 조태용 국정원장인데요.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질의가 집중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6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던 홍장원 전 차장이 나는 대통령에게서 체포 지시를 받고 그 사실을 조태용 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증언을 했지만 지금까지 조 원장은 쭉 나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이창근]
그렇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태용 원장의 말이 조금씩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리고 또 국회에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조태용 국정원장의 말도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도 체포조와 관련해서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는데 말의 단어 선택에 있어서 약간 혼선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홍장원 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게 맞다. 그리고 나는 보고를 한 게 맞다는 주장이고 조태용 원장은 나는 정식으로 보고받은 게 없다. 그런데 그런 뉘앙스로 들었다는 정도로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탄핵 요건이 될 수 있는 비상계엄의 위법성, 그 부분이 사실 국회의원 체포와 관련된 건데 그 체포와 관련해서는 국군 부대 중에서도 방첩사가 가장 중심에 있고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 그리고 경찰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국정원입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기관이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부분은 한번 더 확인하는 부분이지 큰 틀에서 운영됐다는, 계획이 됐다는 부분이 문제가 없다면 큰 쟁점은 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이 조금씩 달라졌다고 하는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체포 관련 뉘앙스로 들었다. 그 후에는 뭔가 뜬구름 잡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중에 1월 22일 국조특위에서는 제 명예를 걸고 체포 지시 받았다는 얘기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저는 사실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이 나름대로는 자기방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말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설득력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계엄 관련 쪽지를 받은 것은 인정했습니다, 본인도. 그리고 대통령 직접 지시를 안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계엄령 이전에 이미 회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자기는 부정적 견해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지시를 내려도 이 사람이 이행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소 전화통화도 하지 않았던 국정원 1차장,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그 얘기를 했었던 그것이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중요하게 오늘 파악해 봐야 할 것은 이거라고 봐요.

홍장원 차장을 지시불이행으로 사직서를 조태용 원장이 받았거든요. 대통령이 지금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이 계엄은 계몽령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냥 겁을 주려고 했고 뭔가 경고성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걸 한 것이지 철두철미하게 누군가를 체포해라,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미사여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왜 사직서를 받았을까요? 처음부터 경고성 메시지였다면 솔직히 사직서까지 받았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 지점에서 이 재판부라든가 아니면 국회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질문을 던지고 어떠한 답을 하는지를 받아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는 이 시각 서울구치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경찰들의 움직임이 조금 보이고 있고요. 화면 가운데쯤에는 지지자로 보이는 인원의 태극기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차 변론기일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 8시 반쯤 구치소를 출발했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8분이니까요. 이제 한 30분쯤 뒤면 오늘도 아마 비슷한 시각에 서울구치소를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장원 전 차장, 어제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조태용 원장의 이야기가 나와 충돌한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의 이야기와도 조태용 원장의 이야기가 충돌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창근]
대통령의 이야기와 홍장원 차장의 이야기가 가장 충돌하는 부분은 것이지 않습니까?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홍장원 1차장은 지시를 받은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 지시를 받았다고 여인형 방첩사령관하고 통화를 하고 나더니 방첩사령관도 명단을 불러줬다, 그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 국정원장이 해외에 있는 줄 알고 북한 관련해서 간첩 활동 이런 것을 고생하기 때문에 격려 차 전화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충돌인데요.

사실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수처 조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많은 비상계엄에 참여한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대통령의 공소장이 구성이 됐는데요. 사실 그 공소장을 보면 지시를 받았고 그리고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해서 명단을 받았고 위치 파악과 관련해서 경찰에 협조 요청했다 하는 것이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이 대통령은 그게 절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그 충돌된 부분도 아마 간접적인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국정원장인 조태용 원장한테도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그 체포라는 게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계속 밀고 가겠죠.

[앵커]
홍 전 차장이 증인으로 나왔던 5차 변론기일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한 것과 관련해서 격려 차원에서 한 전화였다. 계엄 관련한 용건의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윤석열 대통령은 시종일관 지금 나타난 결과에 끼워맞추기식으로 자신 스스로를 대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싹 다 잡아들여라, 이번 기회에. 그리고 방첩사를 지원해라. 인력이고 재원이고 다 지원해라. 그리고 대공 수사권을 주겠다라고 당근까지 던져가면서 이걸 했습니다.

그러면 계엄을 해놓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격려차 전화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일단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앞뒤가 일단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방첩사에 전화를 해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는데 다시 콜백이 왔다고 합니다. 방첩사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그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해 보니 14명의 사람을 불러줬다는 것 아닙니까?

쭉 불러줬고 그것을 적는 과정에서 제대로 필기를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저녁 시간에 갑자기 느닷없이 거기에 들이닥쳐서 정치인들을 붙잡고, 또 현직 판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현직 판사를 붙잡고 이런 일이 대명천지에 가능한 것이냐. 너무나 얼토당토하지 않아서 필기를 하다가 말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증언들이 이미 기본적으로 여인형 방첩사의 부하들로부터 이미 나오고 있고 그것은 복수로 다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격려하기 위해 전화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뒷부분과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거짓말을 뒤에 사후적으로 짜맞추기 위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일정 부분 저는 헌재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다 포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지금 탄핵공작을 벌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내란몰이에 대해서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은 갈수록 더할 것이다. 그런다고 재판 결과가 바뀌겠느냐, 이렇게 맞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말이야 바른 말이죠. 재판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워낙 많은 증언과 증인들이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경고를 주기 위해서 하려고 했다는 그 행동은 대단히 국군 통수권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군인이라고 하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아예 본인의 목숨과 명예를 딱 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장난삼아서 이 지시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지금 결국 그 결과 30년 동안, 20년 동안 몸담아왔던 군에서 완전히 이 군의 명예는 실추되고 본인 스스로는 다 범법자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런 무책임함에 대해서 결국 군인들 역시도 대단한 피해자이자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군대가 굉장히 위험하게 이렇게 활동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경각심을 느꼈던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대단히 부적절한 이 상황 자체가 이어지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조태용 국정원장은 오전 10시 반에 증인석에 서게 되고요. 오후 2시에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올라섭니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인데 김 전 청장에게는 국회 봉쇄에 관련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창근]
이번 비상계엄에 참가한 부대들도 역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관련 의결을 막는 그 역할을 담당한 부서가 특전사와 수도방위사령부 그리고 경찰이었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는 김봉식 서울청장이나 그다음에 조 청장 같은 경찰청장도 안가에서 대통령을 만나고 경찰이 1차, 2차 이러한 울타리를 쳐서 봉쇄하라, 그런 게 전체적인 정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봉쇄가 이전까지 윤 대통령 측의 말은 막은 적이 없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막았더라면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었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윤 대통령 스스로가 본인을 방어권 행사하면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온 그런 성격이 짙습니다.
왜냐하면 봉쇄를 했으면 어떻게 담을 넘었겠느냐. 빨리 가려고 담을 넘었지, 이런 말들이 웃음을 자아내게 한 그러한 변론이었는데요. 아마 김봉식 청장 같은 경우도 서울청장으로서 기동대를 출동시키고 그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는 때로는 봉쇄를 풀었다가 때로는 다시 막았다가 그런 게 한 두 차례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집중적으로 국회 측에서는 질문할 것이고요. 아마 대통령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쇄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아마 줄기차게 질문할 것 같은데 그 흐름이 시간상으로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그래서 그 흐름 자체를 보면 정말 봉쇄 현장 상황에 따라서 현장의 지휘관이 해제, 다시 또 보고를 했더니 포고령이 발동됐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 봉쇄. 이러한 흐름상의 상황에서 국회 측에서 집요하게 더 질문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도 증인으로 불렀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낸 상태고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계엄군의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을 했었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고의성, 국헌문란 목적, 공모 관계 이것을 모두 부인한 바 있어요.

[이동학]
맞습니다. 이 두 분이 받고 있는 혐의가 뭐냐 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안가에서 대통령과 같이 비상계엄에 관련된 사전 회의를 했느냐, 이 여부고요. 두 번째가 국회 봉쇄했다. 여기에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가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 의결행위를 방해를 했느냐. 그리고 그런 의도가 있었느냐, 그 준비를 했느냐. 이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던 게 있는데 선관위도 외곽 경계를 했고요. 실제 선관위원이 들어가서 그때 방첩사가 들어갈 때 특전사들이 들어갈 때 실제 그 직원들의 핸드폰도 영장도 없이 그냥 삣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감금 상태에 직원들이 있었고요. 이것은 대단히 큰 권리남용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기관을 어찌 보면 탈취하려고 했었던 시도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중요하게 따져 물어야 될 것이고요.

특히나 지금 군 병력 같은 경우에는 당일 1605명 정도가 들어간 데 비해서 경찰 경력은 3670여 명이나 가동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경찰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연 이 경찰 두 지휘부가 도대체 어떤 결정을 내렸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저간의 사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심리가 집중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증인 가운데 아마도 가장 주목받는 증인이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헌재가 직권으로 부른 유일한 증인이기 때문인데요. 앞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탄핵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자 헌재가 직속부하를 부른 셈이 됐는데 오늘 심판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을 끌어내라, 이 지시에 대한 진위 여부를 따져보겠죠?

[이창근]
그렇겠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을 보면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하달을 받은 사람이 오늘 헌재에서 직권으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방사 역할이 정말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하려고 한 것인지 그 부분을 집요하게 물을 텐데요. 하지만 그 흐름상에서도 보면 윤 대통령의 조사를 못 받았지만 그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부대원들을 어떻게 투입하고 안 하고 부분에서 국회의 담을 월담을 했지만 국회 본관에 진입은 또 막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흐름에서 이진우 사령관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특전사가 들어갔으니 특전사가 국회의원들과 함께 나오면 길을 터라 하는 그러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수방사가 비록 이진우 사령관의 증언을 거부하고 국회 봉쇄나 국회의원들의 의결 방해를 위해서 국회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정말 직접적으로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현장의 상황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조성현 단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상의 목적이 국회를 봉쇄하고 의결을 막으려는 그런 취지에 부합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헌재가 조성현 단장을 직권으로 부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지휘했던 사람이 조성현 단장인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새로운 내용이 나올까요?

[이동학]
새로운 내용은 크게 나올까요? 이분은 이미 검찰에서 많은 진술을 한 바 있는데 아마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12월 3일 9시 48분쯤에 소집을 준비해서 사령부로 들어오라고 하는 이진우 사령관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진우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데 자기가 발언을 형사재판 때문에 제한됩니다, 이런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헌재에서 현장에서 있었던 이진우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서 어떤 이행을 했는지, 바로 그 사람을 직권으로 부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국회 측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측도 그렇고 주요 신문을 하지 않고 아마 재판관들이 주요한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 질문 중 핵심이 이것일 것 같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 는가. 그 지시가 아마 검찰에서 얘기했던 국회 내부 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 그다음에 특전사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갈 때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준비들을 했는가, 이런 여부를 당연히 질문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결국 이 분은 검찰에서도 그리고 국회에서도 증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나와서 또 다른 형식의 답변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12월 4일날 수방사가 움직였던 시간이 0시 30분입니다. 그리고 1시까지인데요. 0시 30분부터 1시까지는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로 의결을 하기 위해서 막 진입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담도 넘고 막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수방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그림. 그 그림을 포착하기 위해서 헌재에서 관련된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4명이었다가 3명으로 증인이 준 것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기 때문인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경찰청장으로서 계엄 상황에 당연히 요구되는 치안 유지활동을 했는데 그게 계엄군 활동으로 오인받았다, 이런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이창근]
본인의 형량이나 본인의 앞으로의 방어권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청장으로서 지휘를 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내란으로 연결된다면 그 형량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그리고 본인이 직권남용 부분에 국한된다면 형량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비상계엄과 내란의 연결선상에서 본인은 개입의 여부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가장 강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호 청장은 헌재에도 불출석하고 그리고 현재 보석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전반적인 경찰에 대한 지시 지휘권,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내란에 해당하는 국헌문란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차단을 하고 경찰로서 치안 유지,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한 질서유지 활동을 했다, 그렇게 아마 본인의 한계를 끌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지호 청장의 이전 진술들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이동학]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15명의 명단을 불러줍니다. 그런데 그 명단 중에 처음에는 한동훈 대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그 부하의 증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계엄령이 딱 펼쳐지자마자 본인이 영상을 올렸죠. 그게 아마 시간이 11시 조금 넘은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급하게 여인형 사령관이 다시 전화가 와서 한동훈 대표를 추가해서 16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쨌든 아구 앞뒤를 맞춰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요청을 받고 그 요청은 뭐였냐. 위치파악을 해달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체포를 하려면 당연히 위치가 선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경찰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요청을 받아서 어디까지 진행을 했는지 여부, 이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국회를 봉쇄했을 때 중간에 포고령 때문에 잠깐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가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의 판단도 돛위법적인 판단을 경찰청 내부에서는 이미 했었다는 겁니다. 이거 위헌이다라고. 왜냐하면 당시에 헌법 77조, 계엄령에 관련된 이 부분을 수뇌부들과 함께 협의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따르면 너무나 위법한 지시 이행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이행을 했는가, 이 여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김봉식 청장까지도 어떻게 해서 이것을 관여하게 됐고 그 깊이가 어디까지인지를 당연히 가늠하는 질문들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7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국회 연설을 보이콧하고 또 박수도 안 치는 행태, 이런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언론사마다 표현은 좀 다르지만 섭섭함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서운했던 것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동학]
대통령이 국회에 오시기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합니다. 세상에 협치를 할 마음이 있는 분이 검찰 동원해서 야당 대표 털털 털고 그 가족들까지 탈탈 털고, 지금 2년 반 동안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협치를 운운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시정연설도 오지 않고 국회 개원식에도 오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협치를 위한 노력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더라면 국민들이 아마 그런 부분,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조금은 마음을 더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해 보지만 일절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집권하자마자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이재명 대표가 혐의가 있는 범죄 혐의자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 만나는 순간 그것이 수사기관에 가이드라인이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주로 견지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국회를 굉장히 계속 무시하는 행태가 계속해서 일어났고, 그 심판을 받은 게 지난번 22대 총선입니다.

총선에서 심판을 받자 그 이후에 딱 한 번 만났는데 그때도 이야기를 주로 듣거나 혹은 어떤 딜이 있어서 국민들을 향한 결정이 있었던 게 아니라 본인이 발언점유권을 85%를 점유하면서 일방적으로 말하고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타결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철을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협치할 마음이 야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에 얼마만큼 많은 국민이, 또 특히나 헌법재판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지 저는 의문입니다.

[앵커]
야당이 협치를 할 의지가 없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온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창근]
야당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야당은 여당이 잘해야 야당이 잘한다, 이런 논리인데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여소야대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법과 관련해서 야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주장하면서 국민의힘과 함께 머리를 맞댄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왔고, 국회에서는 그 법이 다시 폐기되고 또다시 발의되고 이러한 상황이 온 거죠. 야당이 과연 협치를 운운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부분은 국민들도 동의 못할 겁니다. 정말 야당이 윤 대통령의 이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이 행동이 있었던 동기에 대해서는 야당도 반성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이러한 야당에 대한 서운함, 야당에 대한 평가가 이런 극단적 행동이 아니라 대국민 한밤의 담화. 그래서 내가 정치인으로서 입문해서 대통령이 됐지만 국정운영에 있어서 너무나 힘들다, 이렇게 했더라면 아마 오늘의 이 상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도 다시 한 번 냉정하게 갖겠죠. 하지만 이 잘못된 선택이 오는 바람에 이러한 상황까지 왔지만 야당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보십시오. 본인의 얘기가 다 다릅니다. 주 52시간 탄력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성장을 얘기했죠. 하지만 국회 연설에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기본사회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택이 과연 성장과 민생에 있느냐? 본인의 지지세력을 위한, 그리고 대한민국의 재정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파탄난 이 상황을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야당은 되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국가재정이 700조 넘어가는 상황에 재정의 국가성장기여도는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은 정말 냉정하게 스스로, 야당에도 경제 전문가들 있을 것입니다. 과연 민생을 위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앵커]
그제 정청래 위원장은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다, 이렇게 설전을 벌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동학]
권한은 맞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권한입니다. 다만 그 요건과 절차를 지켜서 했는가. 그것도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사실은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냐, 없냐. 그것을 따질 이유가 없죠. 권한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명시적으로 헌법에도 77조 계엄에 관련된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77조 안에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5개 항목이 있는데요. 그 절차에 국무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부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했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그 증거를 그냥 내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위헌적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건도 있습니다. 이 요건은 뭐냐. 전쟁, 사변 혹은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비상사태라고 볼 만한, 어떤 전쟁이라고 볼 만한 그런 사유가 있었나요? 전시라고 하는 그런 사유가 국민들로 하여금 공감대가 일어날 수 있나요? 그런 부분에서 요건을 미비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적, 위헌적 계엄이다라고 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주장을 아무리 해 봐야 정확하게 증언과 증인 혹은 증거 이런 것들을 내밀어서 본인의 무고함을 증명을 해야지 그냥 우기기식으로, 떼쓰기로 혹은 극우파들을 활용해서 여론을 만드는 방식으로는 백이면 백 대통령이 깨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서울구치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7차 변론기일 때는 윤석열 대통령, 오전 8시 30분쯤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를 출발을 했고요. 오전 9시쯤에 헌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대통령이 이곳을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는 박성배 변호사도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변호사님,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을 하면 오늘까지 합하면 총 6번째 출석을 하게 되는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지난 3차 변론기일부터 빠지지 않고 출석을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8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게 되면 실질적인 증인신문 등 주요 신문 과정에 모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되고 헌정 사상 최초로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피소추 사건에서 모든 재판 절차에 직접 관여하는 셈이 됩니다.

오늘 재판이 그대로 종결될지, 적어도 최후 변론을 위해서 추가 기일을 지정할지는 알 수 없지만 최후 변론기일이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절차에는 모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오늘 증인신문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추가 증인신문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최후변론 진술을 위해서 오늘 재판 과정에는 끝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향후 마지막 재판 과정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진술을 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출석 의사를 내비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그동안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모두 불응했었습니다마는 짚어주신 대로 헌재에는 모두 직접 출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이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했을까요?

[박성배]
수사에 응할 경우에는 무엇보다 피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상당수의 증언과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라 확보한 증언과 증거에 관해 묻고 답을 듣는 과정에서는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항변을 충분히 펼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도 일종의 재판 절차라 재판 절차에서는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수사 단계에서보다는 형사재판 단계, 즉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 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요 참고인의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의 시각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그 참고인의 관련 진술을 들어서 그 관련 내용을 조서에 기재할 수밖에 없지만 재판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주신문을 진행하지만 반대신문으로서 피고인 측이 상당 부분 탄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곧바로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인의 신빙성의 탄핵절차를 거쳐나감으로써 탄핵심판 절차에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탄핵된다면 그 탄핵된 신빙성을 향후 형사재판에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보이고 그 의사대로 일단은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재판보다는 먼저 진행돼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7차 변론기일에서 추가 증인 3명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박성배]
지금까지 재판부가 추가 증인 채택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아마 오늘 8차 변론기일 이전에 재판관 평의를 통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요 의사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평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재판관 평의는 재판관 심리, 즉 사건 실체에 관한 판단 못지않게 주요한 의사결정 통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증인신문 3명의 필요성 여부도 재판관 평의를 통해서 숙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거론되어 왔던 주요 참고인 수준의 증인으로 평가하기는 이른 감이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증인 3명에 대한 증인 신청이 상당 부분 이 사건과 결부되고 기존 출석했던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결정적이라면 재판부가 전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열거된 또 다른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판단한다면 굳이 채택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생중계로 서울구치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8시 32분에 출발했던 윤석열 대통령, 현재까지는 어떤 움직임이 없는데요. 만약에 출발하게 되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번호사님, 증인의 추가 채택은 만약 없다고 하더라도 변론기일은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상황이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증인신문이 지금까지 상당 기간 진행돼 왔습니다. 그렇지만 재판이란 증인신문만 진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증인신문 외에도 필요에 따라서 검증, 감정, 증거제출, 나아가서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받는 절차도 모두 포괄하는 것이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까지 증인신문이 마무리되고 추가로 증인신문을 채택하지 않아서 향후 기일에는 추가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양측에 지금까지 현출된 각종 기록과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주요 쟁점을 5가지로 추린 것도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서 이 사건 초반에 이루어진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증인신문이 다수 진행된 이상 그동안의 증인신문 내용을 토대로 기존 수사 기록과 어떤 차이가 현출되었고 이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인지, 무의미한 차이인지,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거나 증강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지 사건 전반에 관해서 국회 측의 의견도 정리하고 윤 대통령 측의 의견도 정리해 각자의 주장을 정리, 입증할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증인신문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론기일을 한 번 내지는 두 번 더 지정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앵커]
지금 시각 8시 31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서울구치소를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시각에 비해서 현장에서는 조금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차량 이동도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8차 변론기일,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3명의 증인이 신청이 되어 있고요. 오전 10시 반에는 조태용 국정원장, 오후 2시에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또 오후 4시에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앞서 증인으로 신청이 됐던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오늘 증인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일정을 보니까 오후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국민 변호인단 출범식이 있더라고요. 최근 대통령이 접견을 온 여당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지지자들, 특히 2030 청년 세대들에 대한 메시지도 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이창근]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성공했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우리가 모두가 예측하는 것처럼 변론이 종결되고 추가적인 최후 진술을 위해서 한두 차례 변론이 더 지정된다 하더라도 막바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까지 여론을 통해서 본인의 정당함을 알리려고 하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전략일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인단도 추가로 계속 합류하지만 국민 변호인단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지층들도 계속적으로 합류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전략상 또 여론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것이고 또 그것은 본인들이 보기에도 결집이 된 부분도 여론조사의 수치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마지막 헌재의 판결 선고까지 윤 대통령 측의 전략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규모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국민 변호인단 출범식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동학]
재판소에서, 법정에서 지금 법으로 본인들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우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도 변호전략이 뭐가 없어보여요. 그리고 제대로 있을 수도 없는데 변호전략은 오로지 거짓말밖에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너무 터무니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특히나 증인들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도 나와서 우호적이거나 유리한 발언을 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억나지 않는다. 의혹만 더 남기고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론전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스스로들이 판단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치를 무너뜨리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여론전을 해서 도대체 이미 저지른 범죄를 이것을 빼줄 수가 있습니까, 여론전을 통해서?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이고 민주주의 국가이고 삼권분립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여론전으로 모든 걸 다 흔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거죠. 100년 전에 1922년도에 나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1922년도에 나치를 신봉하기 위한 유겐트라는 청소년 청년 조직을 만듭니다. 국민 변호인단이 제가 보기는 딱 그거예요. 그리고 1930년도에 이들이 10만 명에 달하는데 그 뒤로부터 40년이 지나자 800만 명이 여기에 가입해서 활동을 합니다. 이들이 주로 활동했던 것은 히틀러를 우상화하고 돌격대 역할을 합니다. 사실상 민주주의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변호인단에서 이렇게 2030 청년들 중심으로 모아서 국민 변호인단을 꾸려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극우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용해서, 그리고 국민의힘을 이용해서 주류화되고 있는 아주 대단히 위험 신호라고 봅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지금 온당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경고를 해 둡니다.

[앵커]
그리고 또 어제 주목받았던 발언 중에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고 복귀하는 데 100만 원을 걸겠다, 지금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러자 야당에서는 이 탄핵을 희화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의견을 여쭤볼게요.

[이창근]
사실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대리인, 대변인으로서 활동하다가 변호인단에 합류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사실 옳지 않은 발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치국가인데, 그러면 우리 모두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 자체가 사실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를 희화화시키는 일이 되거든요. 옳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출발하는 모습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호송차를 타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번 출발보다는 조금 늦은 시각인데요. 지난번에는 8시 32분에 출발을 했었고요. 지금 시각 8시 36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 지금 서울구치소를 출발해서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구치소를 출발해서 잠원IC을 거쳐서 한남동, 퇴계로, 청계천 그리고 안국역을 거쳐서 헌재에 도착할 것으로 오늘도 전망이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도착에 맞춰서 헌법재판소 인근에는 경찰 수천여 명이 투입돼서 질서유지에 투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교통도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근처를 지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출석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 6번 헌재에 출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3차 변론기일 때부터 끊이지 않고 계속 출석을 해 오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8차 변론기일, 현재까지 정해진 바로는 마지막 변론기일이 되겠습니다. 10시에 시작되는데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를 출발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 드리자면 오늘 마지막 8차 변론기일에는 3명의 증인이 나섭니다. 오전 10시 반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증인이죠, 조태용 국정원장이 처음으로 올라서고요. 오후 2시 역시 대통령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인물입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오후 4시에는 재판부 직권으로 신청한 유일한 증인입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차량 행렬이 지나가는 모습을 저희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전해 드리겠고요. 변호사님께 먼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오늘 앞서 저희가 정리한 대로 3명의 증인이 나오게 되는데 핵심 쟁점을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박성배]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체포조 운영과 관련된 질문이 핵심 쟁점으로 불러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체포조 운영과 관련돼서 비교적 적극적인 진술을 해 왔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서 주신문, 반대신문, 헌법재판소의 직권신문 과정에서 일부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도 포착된 바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진술 취지는 일관돼 있다고 보여지지만 사고한 부분에서 일부 진술에 차이가 있다 보니 무엇보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어떠한 보고를 실제로 단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경우에는 국회를 봉쇄하게 된 경위, 나아가서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에 대한 질문이 주된 핵심 쟁점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이미 구속기소돼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출석한 여타 증인처럼 자신도 자신과 관련된 죄가 불거질 수 있는 사안임을 이유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형사재판에 임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고의나 내란의 목적이 없었다. 공모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라 관련된 진술을 전반적으로 실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다만 내란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로 읽히지는 않아서 어떠한 진술을 할지 예측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인데 이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먼저 신문을 진행하고 국회, 윤 대통령 측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진우 전 수상바령관이 이미 구속기소된 상황이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실체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을 직권으로 채택했는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실제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핵심 쟁점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이 재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경찰 수뇌부 수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대로 헌재가 추가 증인이나 이런 목소리는 나오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렇다면 헌재는 경찰에 관련되어 있는 증거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수집했다고 보고 있는 걸까요?

[박성배]
사실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 불이익이 귀속되는 조치는 윤 대통령 측입니다. 그 이유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이미 경찰, 검찰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황에서 구속기소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난 첫 번째 형사재판 첫 변론 공판준비기일에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나서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그 취지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내란혐의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읽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적어도 헌법재판소 법정에 출석해서 그동안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진술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사기관과 다른 또 다른 시각을 보여진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일부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자신의 건강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수사를 통해서 확보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만을 보고 신빙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그 진술한 관련자가 법정에 출석해서 반대신문을 받는 것과 반대신문을 받지 않는 것,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데 재판관이 판단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이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아마 변호인으로부터도 충분한 조언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건강상의 이유가 심각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출석을 단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는 기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 외에 추가로 자신이 더 진술할 내용은 없다는 방증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에 구치소를 출발한 상태고요. 헌재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 방어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구한 추가 증인신청도 기각이 됐고 선관위 서버 검증 요구도 기각이 돼서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권을 조금 더 충분히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법조인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박성배]
방어권 보장과 절차 보장은 헌법재판, 나아가서 일반 재판에서도 중요한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어권 보장도 무한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재판도 실체적 진실 발견 외에도 신속한 재판도 중요한 이념 중 하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의 각종 증거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는데 재판관 평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놓고 각종 증거 신청에 대해서 채택 여부를 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분, 나아가서 일부 증인신청과 관련된 부분을 기각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 사건 쟁점과 결부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관련된 각종 증거를 수집하고 모든 진술을 하고자 할 의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느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 측이 원하는 모든 절차를 받아들여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판단의 영역이겠습니다마는 부정선거 등이 이 사건 탄핵심판 등에 직접적인 쟁점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하에 불필요한 증거신청에 대해서는 채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방어권과 관련해서 최근에 인권위에서는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을 했고요. 또 현직 지검장이 지금의 헌재가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는 글을 내부망에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저는 현직 지검장 그분께서 춘천지검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계엄 터졌을 때는 무슨 얘기를 했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럴 때는 헌법이 무너지는 것이고 민주주의 국가가 독재주의 국가로 완전히 회귀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45년 만에 계엄을 선포하고 완전히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본인은 그때 당시에 무슨 말을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등가적으로 똑같이 평균적인 선상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헌법 바깥으로 나가서 헌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 지금 그걸 따져묻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사실 또 다른 측면에서의 물타기. 아까 말씀드렸던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지금 취하고 있는 여론전에 또 하나 올라타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국민으로부터 나온 세금을 가지고 월급받는 분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도저히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직 검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에 국민들은 엄청 자괴감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창근]
사실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은 헌재의 공정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헌재를 존중해야 된다인데, 사실 헌재가 직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법률적으로는 존중을 받아야 되지만 헌재의 대응이나 이러한 공보관을 통해서 발표하는 것들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탄핵의 심리 순서입니다.

아무리 윤 대통령의 탄핵이 중하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무총리이자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도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순서 지연. 그리고 또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한 그러한 헌재의 변론 종결.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그러한 불공정 시비를 낳은 게 아닌가. 그러한 부분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헌재가 존중은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방어권을 충분히 존중했다는 부분도 필요하다면 헌재 공보관이 종합정리해서 마무리쯤에 한번 언론을 통해서 발표도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만큼은 헌재가 불공정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공정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모습. 왼쪽은 조금 전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출발해서 헌법재판소로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잠시 뒤면 대통령 차량 행렬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잠원IC 인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왔던 발언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거친 공방이 있었거든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을 겨냥해서 국정원 2인자가 민주당과 결탁해서 탄핵공작을 벌였다고 말을 하면서 거친 공방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해 주실까요?

[이창근]
사실 이 부분은 과거 민주당의 사례를 보더라도 굉장히 의심받을 만한 대목은 맞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국회에서 공식적인 회의, 그리고 국정조사도 민주당이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회의체를 통해서 계엄과 관련된 인사들의 발언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할 말이 없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계엄이 일어나고 나서 해제되고 나서 가장 먼저 접촉한 사람들이, 특히 주요임무종사자들을 접촉한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과 함께 근무했던 그러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민주당의 현직 국회의원이 됐지만, 그러한 오해를 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과연 그게 맞냐, 안 맞냐는 부분은 또 다른 쟁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걸러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물론 재판과 별개 문제로 국회에서 양당 간에 소리 없는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처신이나 민주당 의원들의 행동도 본인이 몸담았던 기관의 직속 부하였을 수도 있고 동료였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을 바로 만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충분히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합리적 의심이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동학]
저는 성일종 의원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말까지 불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불리한 진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그 증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메신저를 오염시키는 방식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역시도 오염시키고 있잖아요.

뭔가 부당하다, 공정하지 않다, 이런 프레임을 계속 씌워서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말을 해도 처벌받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대본을 써줬다, 연습을 시켰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건 너무 과도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으로서도 만약에 민주당이 뒤에서 뭔가를 다 획책을 했다면 그러면 타고 올라가면 계엄까지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회유해서 계엄까지 시킨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계엄을 했기 때문에 그 계엄이 정당했냐, 안 했냐. 그것에 대한 탄핵심판 여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그 지점을 밟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증인들을 회유해서 거짓말로 증언을 하게 한다. 만약에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정말 천벌을 받고 여론의 엄청난 뭇매를 받고 당이 해체되는 수준까지 갈 겁니다.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과연 이 시점에서 하겠습니까?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런 상상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주장, 이런 것들을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서 저렇게 하는 것들은 막바지에 몰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오염시키는 전략,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자신 있다면 국회 바깥에서 저런 얘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이 시각 잠원IC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구치소를 출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차량이 잠시 뒤면 이곳을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시각 오전 8시 51분입니다. 30분 넘어서 출발을 한 윤석열 대통령 차량, 잠시 뒤 잠원IC 이곳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한쪽 차선이 다 통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출근길 교통정체도 함께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만약에 추가 증인 신청이 이뤄지지 않고 종결이 될 경우에 최종변론기일은 추가적으로 지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며칠 정도 기일이 주어지나요?

[박성배]
보통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는 1회 내지는 2회에 그칩니다. 변론기일을 지정할 때도 지금까지 재판 진행 절차에 비춰보면 다음 주 화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최종 변론기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측은 그동안 현출되었던 각종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입장을 내비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측이나 특히 윤 대통령 측이 추가 변론기일 지정을 추가로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재판부가 평의를 거쳐서 더 이상의 증인신문은 진행하지 않고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하겠다는 판단을 한번 하게 되면 그 입장을 굽힐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다음 주에 최종 변론기일이 진행되게 되면 최종 변론기일 진행 시점으로부터 통상 열흘 내지는 2주 후에 선고가 이뤄지게 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소추가 지난 12월 14일에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 두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고 현재까지 재판 진행 상황에 비춰본다면 다음 달 초, 중순경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에 비춰보면 각각 탄핵심판소추 시점으로부터 63일, 92일 이후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존 사건에 비춰본다면 비교적 그 시기가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시점에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화면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원IC 모습인데 지금 한 개의 차선이 통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잠원IC고요. 이곳을 지나서 한남동 퇴계로 쪽을 거쳐서 헌재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10분 정도 지나면 아마도 헌법재판소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7차 관련해서 또 주목받았던 장면 하나를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심판이 안 끝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복귀를 했단 말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기는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의 상황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이상민 전 행정안부 장관 그리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까지는 들었고요. 그 후에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그러니까 부정선거 관련된 질문이 나온 순서에서는 자리를 떴단 말입니다. 일단 이렇게 자리를 떠도 되는 건지. 혹은 어떤 전략적 판단이었을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박성배]
무엇보다도 기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직접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을 수 있는 증인들입니다. 물론 직접 질문을 하지 못하고 대리인을 통해서 질문을 해야 되겠지만 대리인에게 증인의 신문 과정에서 나오는 진술을 토대로 이러한 질문을 해달라고 즉각적인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진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물론 부정선거가 윤 대통령 측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쟁점이기는 합니다마는 윤 대통령 측이 그 증인들을 상대로 직접 신문할 내용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부정선거 문제를 거론합니다마는 부정선거 문제는 기술적이고 법리적인 문제라 대리인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절차로 족하고, 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질문할 필요성까지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질문을 했을 때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증인이 예상과 다른 답변을 했을 때 오히려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굳이 더 증인신문에 직접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먼저 심판정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기실에서 2시간가량 머문 뒤에 구치소로 복귀했단 말이죠. 이걸 두고 야당에서는 특혜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겁니까?

[박성배]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나 무엇보다도 계호 대상이기도 합니다마는 경호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 경호의 수준과 시간 소요는 사실상 경호처의 전속적인 직권 관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심판정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구치소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경호 필요성에 따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체될 수 있고 이를 두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평가할 여지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치소의 일과 시간 이전, 나아가서 취침시간 이전에만 돌아가면 구치소의 계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특혜 시비가 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미흡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차량 행렬이 헌법재판소로 이동 중인 모습입니다. 이 시각 한남동 한남대교를 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제 막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잠원IC를 지났고요. 지금 한남동을 윤석열 대통령의 차량 행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9시쯤에는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 상황 실시간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 변론기일에서 나왔던 발언 중에서 크게 주목받았던 부분이 중국 개입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기환 변호사가 중국이라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라고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물었는데 신원식 안보실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창근]
사실은 이미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부정선거에 관해서 의심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려고 했다는 게 대통령의 주장이고 선관위를 탈취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중국 개입설 자체를 공식적으로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대통령의 입장에서 그리고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전 민주당 정부의 대외 외교 전략과 비교해서 국민의힘 그리고 현 윤석열 정부의 외교전략이 달라지고 바뀌는 측면에서 그러한 발언이 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부정과 관련된, 불법과 관련돼서 외국을 끌어들인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것은 아마 향후에 어떻게 차기 정부가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고 대선을 치른다면 향후 정부에서도 대외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극우 세력의 음모론을 끌고 왔다는 비판이 쏟아졌거든요.

[이동학]
그렇습니다. 여론전을 계속 펼치고 있는 연장선상이라고 보입니다. 극우 세력은 원래 종북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하고 비난하고 이러면서 사실상 반북 전선에서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의 흐름은 반중 흐름이 있습니다. 이 반중 흐름으로 뭉치고 있고 중국이 일정 부분 우리나라에 많은 법률적 혹은 문화적으로 침투를 하고 있는 이 지점에서 대단히 경계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침탈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의 선거 과정 그다음에 지방선거나 이런 데서도 우리나라에 96만 명이 살고 있다, 이러면서 그들이 사실상 하이브리드로 전쟁을 할 경우에 활용될 수 있다라는 주장까지 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종우 국정원 3차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당일 나왔던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빈 사무총장의 경우는 대통령의 79학번 대학교 동기동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약간 유리한 발언을 해 줄 것으로 본인들은 예측을 했을 텐데 사실상 그들에게 오히려 유리한 발언은 하지 않고 오히려 불리한 쪽으로 대부분 다 결정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을 억지로 끌어들여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무리수라고 판단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지지층에는 굉장히 큰 어찌 보면 화약과 같은 역할들을 계속 해 주는 거거든요. 땔감을 계속해서 부어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법정을 활용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차량 행렬, 조금 전에 퇴계로를 지나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오늘 만약에 추가적인 증인 신청이 없고 증인신문을 마칠 경우에는 양측의 최후 변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을 듣기 위한 별도 기일, 한두 회 정도가 추가로 지정된 뒤에 변론은 종결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커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탄핵심판 결과는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이르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그런 상황인데요. 변호사님, 지금 변수라고 할까요.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나오고 있는 것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후보자 불임명을 두고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인데 이거에 대한 선고가 탄핵심판 결과 나오기 전에 나올 경우, 그렇게 되면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성배]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로 갈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탄핵심판이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데 물론 처음부터 탄핵심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선고에도 관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법상 적어도 최종 심리에는 관여해야 선고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컫는 최종심리는 최후 변론기일에는 관여해야 선고에 관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모든 탄핵심판 변론절차가 종결된 이후에 마은혁 헌법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이때는 헌법재판소가 두 가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선고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변론절차를 갱신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변론을 재개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참여한 상태에서 최후 변론진술을 추가로 진행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선고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이 절차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심판 절차가 이미 마무리되고 상당 시간이 소요된 상태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판단하기에 이르게 되면 이때는 더 이상 탄핵심판 변론재개를 하지 않고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선고에 관여하지 않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취할지는 헌법재판소의 향후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헌법재판소가 어느 정도 헌법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론이 정해진 상황이라면 이때는 굳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선고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변론을 재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앵커]
이 시각 헌법재판소, 대통령을 태운 차량 행렬이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파란색 법무부 호송차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타 있고요. 9시 2분에 도착해서 지난번보다는 2분 정도 더 늦은 시각에 도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하 주차장으로 곧바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간중간 화면을 통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양측의 대리인단도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이 선고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은 헌법재판소 고유의 재량이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박성배]
고유의 재량입니다. 일단 시기도 중요합니다.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실제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는 시기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시기 외에도 헌법재판소들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거나 추가로 9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설 때에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선고에 관여시키기 위해서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로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 측이나 윤 대통령 측이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마는 다른 재판 절차와 달리 이와 관련해서는 양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창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간에 논란이 됐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도 굉장히 여야 간 충돌도 있었고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해서 지금까지 최후 막바지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상황에서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 그랬을 때는 그 충돌은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충돌을 막고 헌재의 공정성을 또다시 불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오히려 헌재가 무리수를 두면 또 다른 갈등이 된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 첨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이동학]
저는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판단을 할 때 대통령이 지금 사실상 자리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의 신문이 당연히 먼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마은혁 재판관의 경우는 저는 아직도 의문인 것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도대체 왜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선별을 해서 마은혁 재판관이 안 된다고, 합의가 안 됐다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의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권한쟁의가 신청되어 있고, 이 부분은 저는 대통령 이후에 하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 왜냐하면 중간에 이 재판관이 들어오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 뭐냐. 심리 다시 하자, 판을 또 어그러뜨리는 그런 행동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무리수를 둬서 굳이 9명을 만들고 이렇게 표를 계산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심리 과정상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조서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조서 내용을 법정에서 증인이 부인을 하게 되면 해당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헌재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로 채용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된 각종 판례가 집적되지 않은 상황이라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을 증거로 차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이 입장을 뒤집기는 상당히 어려워보입니다. 물론 그 입장이 정당한지 여부를 두고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전례에 비춰본다면 수사기록을 그대로 증거로 채용하는 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마는 윤 대통령 측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수사기록이 예전만큼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직접 법정에 출석한 증인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어야 하고 그 증인이 기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주장도 일부 경청할 만한 부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심리를 끝내기 위해서는 주요 증거들, 무엇보다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각종 참고인들의 조사 기록을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참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증거 사용에 부동의한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정확한 의미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미이지 피고인이 증거 부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피고인의 진술의 산빙성을 가늠할 만한 탄핵 증거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 단계에서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각종 참고인의 진술 수사기록이 무용지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탄핵증거로 사용되거나 각종 참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청할 만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전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형사재판에서도 일부 증거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헌법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기본 전제 사실을 틀렸다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오는 20일부터 형사재판도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성배]
형사재판에서는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의자 신분이었던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했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게 되면, 즉 내용 부인을 하게 되면 더 이상은 증거로 사용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물론 이때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뿐 그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탄핵 증거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이상 아마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부터 먼저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 실무상 형사재판 법정도 기존 수사 기록을 온전히 차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 신문부터 먼저 진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고인의 입장을 들어보는 절차이기도 하고 피고인이 각종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하는지 기본 전체 사실을 들은 이후에 각종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되는데 아마 윤 대통령이 형사소송 단계에서도 각종 혐의를 부인하는 이상 피고인으로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무엇보다 내용 부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곧바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인 신문을 먼저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양측의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도착해서 조금 전에는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가 심판정 안으로 들어갔고요. 지금은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헌법재판소 앞에 온 다음에 메시지를 냈었는데 오늘도 메시지를 낼지 주목이 되는데요. 지난번에는 어쩔 수 없이 계엄 행위에 가담한 군인들에 대해서는 사법적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또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앞에 마이크나 기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배보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들어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말씀드리겠습니다. 훌륭한 감독은 경기에 패배했을 때 모든 것은 감독인 내 책임이다. 선수들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못난 나쁜 감독은 경기에서 지면 선수들 탓을 합니다. 훌륭한 감독은 경기에 이겼을 때 선수들 덕분에 경기에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공을 선수들에게 돌리곤 합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현장의 사태 악화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현장 지휘관, 부하들 덕분이다. 따라서 내 부하들에게는 선처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내 부하들은 선처해 주고 용서해 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진실의 얼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더 이상 발뺌하지 말고 모든 게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이고 내 탓이다.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 내 부하들은 선처해 달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겁한 리더십을 국민들도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대통령은 그날 밤의 진실을 밝히고 그리고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국민들께 진정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청래 국회탄핵소추단장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못난 감독은 경기에서 지면 선수 탓을 한다라고 시작을 했고요. 곽종근 사령관은 부하들 덕분에 비상사태를 막았다고 말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 잘못이다, 내 책임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겁한 리더십에 대해서 국민들도 규탄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의 지난번 메시지와 이번 메시지가 연결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지난번에는 어쩔 수 없이 계엄에 가담했거나 오히려 시민들을 보호한 군인들은 사법적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군인들은 국민 이름으로 포상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발언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메시지를 보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건 부하들 덕분이다.

이들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라는 내용까지 인용을 했거든요. 변호사님, 이게 법리적으로도 가능한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내란 혐의로 혹은 내란 가담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이른바 사법적 아량이라는 게 가능한 상황입니까?

[박성배]
사법적 아량이 명시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집단이 어떤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집단의 우두머리가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 선처를 구하고 관련된 집단의 구성원들이 모든 혐의를 인정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재판부에서 집단의 우두머리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집단의 구성원에게는 통상 선고할 수 있는 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즉 집단의 구성원 전체가 사실 전반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집단의 우두머리가 아량을 베풀어달라, 모든 책임을 나에게 물어달라고 요청하게 되면 결국 재판부도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일부 형량을 조절하기도 하는데 그 상황과 다르게 집단의 우두머리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집단의 구성원들도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할 때에는 모든 우두머리와 구성원들에 대해서 중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현실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또 정치적으로도 해석을 해 볼만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건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내란 행위로 상처받은 군의 명예를 이제는 회복시켜야 할 때가 됐다. 그리고 이런 군인들의 명예를 우리 국민들께서 구별해서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거든요. 군의 명예를 되살려야 한다는 그 발언에 대해서도 좀 해석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이창근]
정청래 위원장의 말이 틀리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지적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여론전을 한다고 얘기한 것처럼 정청래 위원장도 항상 헌재의 변론 시작 전에 저렇게 언론을 통해서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지적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참여한 군인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속기소나 아니면 불구속 기소가 됐다는 얘기가 나온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위원장 포함한 민주당한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감독을 비유하면서 올바른 지도자가 정말 모든 것을 책임을 통감하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과연 민주당도 그러한 모습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의문이거든요.

왜? 이재명 대표만 하더라도 본인의 주변에 김용 전 본부장, 이화영 전 부지사. 다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떳떳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정말 이렇게 이렇게 올바르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으려면 민주당이 떳떳해야 되는데 정청래 위원장의 저러한 얘기조차도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민주당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위원장은 저렇게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그렇게 여론을 조성할 게 아니라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면서 존중하면서 국회 소추단의 일원으로서 본인의 책임을 다하는 정도로 그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군인들에 대해서는 정말 정치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참여한 군인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아까 변호사님도 지적하셨지만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내 탓이오를 외친 적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정청래 단장의 군의 명예 관련 발언, 이 두 부분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릴게요.

[이동학]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얘기가 나왔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 과정에서 대선 전에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서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치보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요? 1년 열두 달 한 사람을 딱 집어놓고 주변을 탈탈 털면 그게 정치보복입니다. 2년 반 동안 털었습니다.
이게 정치보복 곱하기 곱하기 1.5배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보복성, 분명한 정치검찰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것을 당연히 인정할 수 없죠. 그런 측면이 하나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청래 법사위원장께서 얘기하신 저 부분은 상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식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상식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이태원 참사 일어났을 때 책임자가 책임을 지면 누가 책임자를 하겠냐?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채 해병 사건에서도 자신이 철두철미하게 조사해라, 유가족이 의혹을 남기지 마라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박정훈 수사단장이 조사를 하다가 느닷없이 지금 항명으로 오히려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원리를 들이댔습니다. 책임자가 책임을 지면 누가 책임자를 하겠냐. 2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한 여러 의혹이 같이 일고 있죠. 당연히 이 부분 나중에 밝혀져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 본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 통수권자의 지시 한 번은 너무나 중요하게 군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저도 해병대 가서 한 기수 위의 선배가 얘기한 것만으로도 저거 눈 다 치워. 눈이 진짜 많은데 그 눈 다 치워야 됩니다.

눈이 너무 많은데요? 이 얘기했다가 이 군대에서 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장병들 역시 위, 아래 관계마저도 그런데 대통령의 지시는 정말 하늘이고 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군인들은 평소 명예와 그다음에 대통령의 지시, 국방부 장관, 본인 위의 직속상관들의 지시에 목숨을 바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경고성 계엄이라고 했고 그들로 인해서 평생을 몸담았던 곳에서 지금 범법자들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탓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자신은 지시한 적 없다, 부하 탓을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당연히 대통령이 굉장히 비겁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도착을 했고요. 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그리고 국회 측 대리인단이 다 지금은 헌재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변론기일이 시작되고요. 오늘의 일정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자면 오전 10시 반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가장 먼저 증인으로 나서고요.

오후 2시에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또 오후 4시에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조태용 원장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전에 안보 위기가 있었는지, 부정선거에 대한 견해도 물을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 홍장원 전 차장과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정치인 등을 체포한 것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조성현 단장은 재판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입니다. 국회 현장에서 계엄군을 지휘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진우 전 사령관과의 진술이 약간 엇갈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당시 지시사항 등을 파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증인신문이 마무리가 되면 재판관들의 최종 논의가 이어질 텐데 탄핵심판 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짚어주시죠.

[박성배]
최종 변론까지 마무리된 이후에는 재판관 회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 재판관 회의는 무엇보다 헌법재판은 형사재판, 민사재판 등 일반재판과 다른 부분이 다수 의견 외에도 소수 의견, 반대 의견을 그대로 현출한다는 점입니다. 9명 내지는 8명의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제시하고 각자 의견 중에서 다수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결정한 이후에 각자의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선별한 이후 그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설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재판관 회의를 거쳐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결정하고, 이후에는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결정문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통상 주심재판관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이후 여타 재판관들, 최종적으로는 재판장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순서를 밟게 됩니다.

평의 과정은 통상 일주일을 넘지는 않습니다마는 쟁점이 복잡한 경우에는 일주일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 다른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집중해온 만큼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여러 평의와 토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서 아마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까지 큰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선고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결정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도 궁금한데 조금 전에 앞서서 소수의견도 반영이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들도 모두 명시가 되는 겁니까?

[박성배]
모두 다 명시됩니다. 헌법재판은 일종에 전체 우리 모든 국민의 통치구조와 기본권을 통할하는 재판이다 보니 각자 의견이 모두 현출되어야 합니다. 소수의견이 언제든지 다수의견으로 바뀔 수가 있고 지금은 전체 의견이지만 나중에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이 전체 의견으로 현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은 이처럼 단순한 법리적인 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의 영역을 내포하고 있어서 각자의 다수 의견, 소수 의견, 별개 의견, 반대의견을 그대로 현출하고 그 각자 의견의 근거도 모두 다 설시하기 마련인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면 그 소수 의견이나 별개 의견, 반대 의견의 근거도 상세하게 설시되고 심지어 재판관들 모두 일치된 의견으로 어떠한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다르다면 주요한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그 결정문에 그 근거가 현출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통상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다 보니 일반 형사재판, 민사재판과 다릅니다.

[앵커]
그렇다면 헌재의 최종 선고 전까지 남아있는 변수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박성배]
남아 있는 변수라면 아마 증인신문이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채택해 신문을 진행했던 증인들은 주요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근거는 주요 증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출석해서 증인신문이 진행될 텐데 무엇보다도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불거질 것입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나아가서 헌법재판소의 직권신문이 이루어질 텐데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의 진술만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는 받았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나아가서 체포와 관련된 보고는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의 진술 신빙성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현출되었던 각종 증거기록, 특히 수사기록상 방첩사 실무자가 체포와 관련된 거론을 해왔다거나 단체 대화방에 체포와 관련된 대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전적으로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무엇보다 선관위 장악 과정에서 포승줄이나 안대가 나왔다는 주장도 현출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와 같은 주장들을 추가 신문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로 이와 같은 현장 실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 추가 증인신문이 필요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신빙성 가늠 판단에서 일부 홍장원 전 1차장의 신빙성이 더 높다는 판단에 이르렀거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의 신빙성 판단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현장 실무자의 각종 진술과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이상 충분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3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마는 이들 증인신문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어도 이 증인신문만으로 모든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근거자료가 이미 충분히 현출되어 있다는 판단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두 분은 먼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고요. 이어서는 계속해서 박성배 변호사와 오늘 변론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부른 유일한 증인, 바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불렀기 때문에 주신문과 반대신문 같은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늠이 잘 되지 않거든요. 해설을 해 주실까요.

[박성배]
국회 측이 부른 증인의 경우에는 국회가 주신문을 진행하고 주신문을 먼저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 측이 주신문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주신문, 반대신문의 개념 없이 먼저 신문을 진행합니다.

묻고자 하는 바를 전반적으로 묻고 답을 들은 이후에 국회, 윤 대통령 측 순서로 추가신문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국회,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신문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또 다른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국회, 윤 대통령 측의 추가신문 이후에 추가로 신문을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상당히 폭넓게 질문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폭넓은 질문 과정에서 재판부의 심증이 어느 정도 드러나기도 합니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에 대한 신문, 답변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느 정도 이 사건과 관련된 결론을 가지고 있는지 심증이 어떠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에도 많은 관심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7차 변론기일에서 추가 신청한 증인이 있었습니다. 3명인데 아직까지 헌재에서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사실 관심이거든요. 강희구 대통령실 비서실 1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는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나라한 그런 부분 때문에 증인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이 두 사람은 계엄군에 의해서 체포될 인사들의 구금 장소와 관련된 그런 내용 때문에 아마 신청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추가적인 신청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의견이 많은 것 같거든요.

[박성배]
증인 채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중요한 쟁점으로서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강희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단행했고, 무엇보다 체포조 구금 장소와 관련해서 실제로 체포 지시가 없었고 구금 장소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이나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된 쟁점은 앞서 이미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어느 정도 관련 진술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일종의 실무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강의구, 박경선, 신용해 증인신문 신청이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주요한 신문이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관련된 수사기록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었는지 실제로 구금 장소 마련 이전에 체포지시가 존재하였고 체포를 시도하였는지 여부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는 판단이 이를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굳이 이들 3명에 대한 추가 증인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보입니다.

[앵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일정이 거의 막바지로 가다 보니까 양측의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계속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탄핵의 결정 방향에 따라서 질서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게 된다면 두 달 후에 조기대선을 치르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만약에 탄핵 기각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데, 하지만 지금 구속된 상태란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 대행이 그대로 직무대행을 하는 겁니까?

[박성배]
그대로 직무대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도 윤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라 윤 대통령 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금된 상황은 앞서 이 사건 발발 초기에도 큰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마는 대통령 사고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사고 상태라면 결국 직무대행 체제가 수립될 수밖에 없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온전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격적으로 직무에 복귀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현행 그대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형사재판이 그대로 이어져서 탄핵 기각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장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실형 선고에 따라서 장기간 복역이 예상된다면 이때는 임기를 도과할 것이고, 그대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다가 임기 도과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고요. 오는 20일이면, 그때부터는 내란죄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20일에 첫 공판기일이 열리게 되는데 내란죄 재판 진행은 어떻게 될지도 전망을 해 주시죠.

[박성배]
내란죄 재판 진행은 우선 변론준비절차부터 먼저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죄와 관련된 각종 재판은 군인과 관련된 재판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인이 아닌 이른바 민간인에 해당하는 재판은 모두 서울지방법원의 한 재판부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다른 재판을 별도로 배정받지 않는 결정도 내린 상황입니다. 모든 재판의 역량을 이 재판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타 사건과 달리 쟁점이 비교적 복잡하고 그 사안의 중요성이 높은 이상 변론준비절차부터 모든 재판에 걸쳐서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번론준비절차를 거쳐서 각자 입장을 현출받고 각자 입장에 따라서 입증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피고인 측의 입증에 따라서 현출되어야 할 증인신문, 즉 증인신문의 횟수와 절차가 각자 나누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수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마는 재판부 입장에서도 모든 증인신문을 이어나가야 할 여력도 부족하고 그와 같은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높아 보여서 현재 한 재판부가 각종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데 전혁적으로 각 재판을 병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각 재판을 병합하게 되면 그 필요성 유무에 따라서 증인신문을 어느 정도 제지하거나 증인신문을 조절할 가능성이 높고 한 사람의 증인이 나와서 병합된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추가로 출석할 필요성이 상당히 낮게 됩니다.

이때 병합된 재판은 통상 병합되지 않은 경우보다 재판이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여서 재판의 신속성이 도모된다면 이때는 현재 각자 기소가 다른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기소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재판 피고인에 대해서 동일한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석동현]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신문하고... 어쨌든 대통령 지금 최후 변론이라고 그러나요? 마지막 하실 말씀도 있고 아직 기일을 잡아야 될 절차가 지금 남아있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이 변론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어쨌든 계속 관심 가져주십시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의 발언을 잠깐 들으셨는데요. 최종 변론기일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쨌든 증인신문은 지금 정해진 바로는 오늘이 마지막이고 오늘 끝나는 게 아니다. 최종 변론기일,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박성배]
최종변론기일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보이고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헌법재판을 더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을 더 이어나가야 탄핵의 정당성, 나아가서 탄핵소추의 부당성, 즉 탄핵신청 기각을 이루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즉 현재까지 현출된 증인의 신문 내용과 수사기록상 탄핵심판 절차가 이대로 마무리될 경우에는 탄핵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탄핵심판 절차가 더 이루어져야 그 기각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핵심판에서 어느 정도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향후 이루어질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석동현 변호사가 조금 전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석동현]
이 재판에 정말 충실하고 내실 있게 심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신문을 하고. 어쨌든 대통령 최후변론이라고 하나요? 마지막 하실 말씀도 있고, 아직 기일을 잡아야 될 절차가 남아 있죠. 그런 부분이니까 오늘 다 결론이 끝나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앵커]
지금 석동현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들어봤습니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 그래서 변론기일을 추가로 잡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밝혔고요. 헌법재판소가 내실 있는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로 변론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앵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하실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기일을 추가로 잡아야 한다. 이 부분, 사실 최후진술은 기회를 헌재가 주지 않습니까?

[박성배]
최후진술 기회는 부여합니다. 다만 석동현 변호사의 주장 취지는 헌법재판소가 각종 증인신문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 윤 대통령 측에 최후변론 기회를 주기는 합니다마는 오늘 그 자리에서 최후변론 기회를 주고 더 이상 헌법재판을 진행하지 않은 채 최종 변론기일을 오늘 절차로 마무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 할 말이 충분히 많이 있으니 추후에 다시 기일을 지정해서 그 최후 변론기일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현재 예상하기로는 증인신문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후 변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전격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최후 변론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오늘 모든 재판 절차를 종결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니 그와 같은 재판 절차 진행보다는 최후변론을 위한 추가변론기일을 지정해달라는 것으로 읽힙니다.

[앵커]
그렇다면 변론기일 추가 지정은 어떤 식으로 통지가 되는 겁니까?

[박성배]
현장에서 통지됩니다. 재판을 마치면서 양측의 주장, 입장을 정리하고 최후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다시 다음 기일을 지정하겠다. 통상 재판 과정에서는 재판을 마치는 단계에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다음 기일은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자. 이 절차를 마치면 더 이상 양측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보이니 재판을 마치자는 예고까지 하기 마련입니다. 재판 막바지에 최후변론기일을 위한 별도 기일을 지정할지 여부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통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최후진술 기일을 따로 잡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바로 하게끔 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박성배]
통상적으로는 쟁점이 복잡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최후변론 진술을 위해서 다음 기일을 잡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집중적인 심리를 통해서 비교적 단기간 재판이 종결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증인들이 출석해서 관련 진술을 해 왔고 수사기록도 상당 부분 현출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출된 각종 증언과 기록을 바탕으로 양측이 주장 입증을 정리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도 추가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이 복잡의 차원에서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심판에서 다뤄지고 있는 쟁점이 어느 정도 복잡한 사안이냐. 이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좀 비교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변론기일이 총 17번이 있었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8번, 만약에 추가로 지정된다면 한두 번일 것 같은데 복잡성으로 본다면 어느 쪽이 조금 더 복잡하다고 볼 수 있나요?

[박성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탄핵소추 사유가 상당히 많았었고 당시에는 형사 수사나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탄핵심판이 먼저 이루어지다 보니 각종 증인의 진술이 이제야 처음으로 현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신빙성을 다투는 절차가 이루어졌었고 그에 따른 언론 후속보도, 나아가서 수사와 재판이 영향을 받는 구조가 이루어져왔습니다. 그 반면에 이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가 상당 부분 속도감 있게 진행되었고 주요 인사들이 모두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기록 정리가 마무리되었다고 보여지고, 그 기록 정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일부 증인들이 출석해 진술하는 상황이라 여타 사건에 비춰본다면 복잡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비교해 본다면 훨씬 더 단순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시각 오전 9시 40분입니다. 10시부터 8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요. 10시 반부터 3명의 증인이 순서에 맞춰서 증인석이 서게 됩니다.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이렇게 3명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3명의 증인 어떤 핵심 쟁점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박성배]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는 홍정원 전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관련된 보고를 받았는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경우에는 국회 봉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나아가서 체포조 운영에 가담했는지 여부가 중점으로 불거집니다. 조성현 수방자 제1경비단장의 경우에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불거집니다.

주신문, 반대신문 과정에서 여러 진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증인 신빙성 탄핵 과정이 주요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증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일치되게 진술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와 같이 진술할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술하는 과정에서 일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도 하고 일부에게는 불리한 진술을 하기도 하는 등 유불리를 가리지 않고 각종 진술을 하는 모습. 나아가서 사소한 부분에서는 인간이기에 일부 기억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의 진술은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하게 됩니다.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들이 어느 사정이나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진술하는 과정을 거쳐야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대로 진술한다면 일부 진술의 불일치나 사소한 진술의 불일치가 현출된다고 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될 것입니다.

[앵커]
내란 재판에 대해서도 이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사건을 모두 병합해서 재판을 신속하게 치를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선고가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빨라진다는 것인지 혹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정이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인지가 헷갈리는데요.

[박성배]
병합을 한다는 의미는 향후 재판도 동시에 진행한다는 의미고 병합을 하게 되면 여러 피고인들, 즉 병합된 피고인들이 동시에 나와서 증인신문도 동시에 목격하고 각종 재판 절차도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선고도 당연히 동시에 하게 됩니다. 즉 윤 대통령이 주요 인사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재판이 병합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앞서 기소된 다른 인사들에 대한 선고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공동 피고인 1 윤석열, 공동 피고인 2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순으로 동시에 같은 판결 선고문에 그대로 선고 내용이 기재되게 되고 선고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앵커]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8차 변론기일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핵심 쟁점들을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오늘도 지난번과 비슷한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는 오늘 오전 9시쯤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8시 36분에 구치소를 출발했으니까 도착까지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오늘도 헌재 앞에는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단체의 집회와 탄핵을 찬성하는 단체의 기자회견 등이 예정돼 있는데요. 헌재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이른 아침부터 경비 태세를 철저하게강화한 모습입니다. 헌재 정문 앞 도로에는 경찰 버스가 겹겹이세워져 있고요.

외부인이 담을 넘는 일이 없도록 담장 앞까지 경찰차로 막혀 있습니다. 헌재 내부에도 경력이 투입됐는데, 경내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출입증이나 신분증을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오늘 증인 신문 관련 내용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나서는데요. 조지호 경찰청장은 증인 신문이 잡혀있었지만,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조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신문에서는 주요 인사 체포조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방첩사로부터 주요 인사 체포 명단을 전해 들어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원장을 통해 이런 진술을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해서는재판부 직권 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 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지목된 인물로, 이 부분에 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8차 변론은 현재까지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기일인데요.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요. 추가 증인 신청이 기각된다면탄핵심판 절차는 조만간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듣는 최종 변론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전례를 보면 선고는 마지막 변론기일로부터2주 뒤에 나올 전망인데, 이런 일정을 따르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는 선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추가증인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변론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들을 짚어봤는데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조금 더 오늘 10시부터 시작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증인으로 나오는 핵심 증인이죠. 조태용 국정원장, 오늘 쟁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박성배]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홍장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된 보고를 받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의 경우에는 당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방첩사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고 나아가서 홍장원 전 1차장이 방첩사가 체포하러 다니는 것 같다고 진술도 했다는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미묘하게 그 진술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방첩사 지원과 관련된 보고는 받았지만 체포와 관련된 내용은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술이 미묘하게 바뀌는 상황인 데다 홍장원 전 1차장에 대한 지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공방 끝에 일부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빙성에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는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어떤 결과를 들었고 결국 대통령이 홍장원 전 1차장이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불거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드러난 홍장원 전 1차장이나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의 발언들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한쪽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고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있다고 홍장원 전 차장은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조태용 국정원장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점을 캐물으면서 증언의 신빙성을 따질까요?

[박성배]
무엇보다도 홍장원 전 1차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기를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한다. 나아가서 방첩사가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러 다니는 것 같다는 진술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적어도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대통령이 지시하기를 방첩사 지원하라고 한다는 보고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워딩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으로부터 홍장원 전 1차장에게 어떤 지시가 내려졌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내용이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첩사 지원과 관련된 보고는 받았지만 체포와 관련된 보고는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는 것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지시가 내려오게 된 경위, 무엇보다도 홍장원 전 1차장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방첩사 지원과 관련된 워딩이 나오게 된 경위가 무엇인가. 나아가서 방첩사를 지원하라면 방첩사의 어떤 업무를 지원하라는 취지로 홍장원 전 1차장이 보고를 했다는 것인가 체포와 관련된 지시가 아니라면 방첩사를 지원하는 국가정보원의 업무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 초반이다 보니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홍장원 1차장의 진술과 유사하게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이 방첩사 지원뿐만 아니라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지시와 관련돼 있다는 진술을 이미 한 바가 있는데 진술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출석해서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다면. 진술이 번복된다면 재판부가 그렇군요라고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진술이 번복된 이유를 상당히 상세하게 캐묻게 되는데 기존에는 이와 같은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이 번복되었다면 진술이 번복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나아가서 사건 초반에는 더 구체적인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는 다소 흐릿해진 진술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진술이 번복되게 된 별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이와 같은 진술을 함에도 불구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와 같은 배치되는 부분이 직접 들었다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은 것은 아닌지, 즉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진술을 들었다는 홍장원 전 1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은 것은 아닌지 관련된 진술이 여러모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좌측 화면이 윤 대통령이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헌법재판소로 이동을 해서 헌법재판소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측에 있는 모습은 지난 7차 변론, 11일 그제죠. 그저께 등장을 했었던 윤 대통령의 모습이고요. 지금 옆에 있는 배보윤 변호사 대리인단 측을 잠시 응시하기도 했었던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과연 오늘 10시부터 있을 8차 탄핵심판 변론기일. 어떤 모습들을 보일지도 주목해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지금 홍장원 전 차장과 윤 대통령의 발언들, 증언들이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과연 이 배치되는 발언들 사이에서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어느 쪽에 힘이 실릴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지난 7차 기일에는 저렇게 대리인단 측과도 굉장히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고 이상민 전 장관에게는 직접 질문도 했었죠. 오늘은 과연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박성배]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들의 허락을 얻어서 직접 질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사건,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얻지 못하고 대리인을 통해서 주신문 내지는 반대신문을 이어가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들로부터 허락을 얻어서 직접 질문을 단행하기도 합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에 직접 불러서 관련된 정황을 공유한 사이이기도 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그 신빙성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증인들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두고 진술을 할 때에도 기억이 일부 달라지기도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술 취지가 약간씩은 달라지는 경우를 흔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상황이라 일부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진술이 엇갈린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정한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에서 일부 인사들에게 유리하면서도 불리한 진술을 동시에 이어나간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홍장원 전 1차장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크게 다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낮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어떤 진술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과정에서 각종 질문이 현출될 것이고 사소한 부분의 진술 차이가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진술 차이가 보여지고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진술 차이가 특별한 사정 설명 없이 부단히 이루어진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은 낮다고 볼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무엇보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홍장원 전 1차장에 대한 진술을 탄핵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강력하고 근거 있는 진술을 해 나간다면 홍장원 전 1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보고 오히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높게 볼 여지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본질적인 내용이 나오면 홍장원 전 차장의 발언을 탄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본질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진술만 오가는 상황이잖아요. 결정적인 물증은 없는데. 그러면 본질적인 것은 어떤 부분들을 예로 들 수 있을까요?

[박성배]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가 본질적인 부분인데 홍장원 전 1차장은 일부 진술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진술의 차이는 자신의 기억에 주신문, 반대신문 과정에서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과정에서 현출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보고 내지는 지시를 받았는가 관련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의 진술 신빙성을 가늠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의 경우에는 홍장원 전 1차장과 진술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건은 단순히 진술만 현출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섣부릅니다. 관련된 물증이 아주 없다고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는 현장 실무자들 간의 대화 내용이 현출돼 있고, 물론 현장 실무자들의 진술도 진술형태이기는 합니다마는 수사기록상 현출되어 있고 무엇보다 현장 실무자들 단체 대화방에도 체포 관련된 대화가 오고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주요 물증이 현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지 못했거나 홍장원 전 1차장로부터 유사한 취지의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인가라는 진술,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진술이 현출된 것인데 그 현출된 답변에 대해서 주신문, 반대신문을 거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았다는 내용, 이와 같은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무자들이 단독으로 움직였던 것인지 전반적인 포괄질문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는 국회 측 대리인단이 대심판정으로 입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8차 변론기일이 열리기 3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일단 국회 측 대리인단이 대심판정에 입정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대심판정에 입정하지 않았습니다. 3분 내외로는 대심판정에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들과 함께 입정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10시 반부터 증인신문이 있기 때문에 10시에 10시 반 사이에 증인들이 차례대로 출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 30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들어가고 난 뒤에 한 30분 정도는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요?

[박성배]
오늘 재판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재판부가 양측의 의견을 차가로 듣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3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터인데 각자 주어진 시간이 충분한지 한번 더 확인하고 증인신문 이후에 재판부의 직권신문이 있을 것임을 미리 고지하는 절차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신문 외에도 헌법재판은 여러 절차를 거치기 마련인데 그 외에도 이미 현출된 증거라든지 그렇지 않고 그동안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가 회신돼 온 내용이 있다면 이 회신 내용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이 어떠다고 증거 능력, 나아가서 진술의 신빙성, 무엇보다 수사기록의 신빙성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증인신문 이후에 향후 재판 절차 진행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양측의 입장을 듣고 재판부가 어떤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그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대심판정에 입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오늘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출석하는 건 여섯 번째입니다.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10시 30분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진행되기 전에 관련된 절차들이 준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잡혀 있는 예정된 기일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이 지금 3명이 추가적으로 더 있는데 아직 헌재에서는 증인으로 채택할지 말지 여부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거든요. 이 결론도 곧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박성배]
오늘 중으로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 10시 30분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기 전에 증인 채택 여부를 미리 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즉각적으로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주요 증인으로 보지 않고 이미 증인들을 불러서 진술을 들어봐도 관련된 진술은 기존 수사기록이나 기존 주요 증인신문 과정에서 현출되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증인 채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증인 채택을 하지 않기로 재판관 평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다면 10시 30분 본격적인 오늘 3명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증인채택을 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고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만약 그 의견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10시 30분 증인신문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이 3명 증인 추가 신문이 필요한 사유를 추가적으로 더 물어보고 답을 듣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이고 오늘 모든 증인신문을 마친 이후에 마지막 재판 절차 단계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3명의 증인을 채택할지 여부를 추후에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심판정에 입정을 했고 지금까지 변론기일에 출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붉은색 넥타이에 남색 정장 차림. 지금 보시는 화면은 7차, 그저께 있었던 탄핵심판 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 모습인데 이때 당시 복장과 똑같은 복장으로 오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을 했고 대리인단과 함께 자리에 착석을 했다는 소식이 현장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조태용 국정원장의 모습은 자료화면입니다. 국회에 출석했을 당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잠시 후에는 증인신문을 위해서 헌법재판소 본관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저희가 취재진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조태용 원장의 발언들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과연 어떤 식으로 발언을 할지 이 부분도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홍 전 차장의 보고와 관련해서 경찰 수사 당시에는 방첩사 지원에 대한 지시 보고를 받았고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를 잡으러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였다면 이후 입장 변화에는 체포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 체포 명단도 보고받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은 어떻게 진술변화가 있을지. 이 부분은 오늘 탄핵심판에서 주요한 쟁점이 될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박성배]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조태용 원장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 측이 의도하는 대로 그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초 경찰 진술과는 달리 이후에 변화된 진술대로 방첩사 지원과 관련된 보고는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받았지만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체포와 관련된 보고는 받은 바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대로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측이 반대신문에서 내버려두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진술의 미묘한 변화를 파고들 가능성도 높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과정에서 진술이 미묘하게 바뀌고 특히 체포와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가 받지 않았다고 했다는 부분은 사소한 진술의 변경이라기보다 상당히 중요한 진술의 변경이라고 볼 여지가 다분합니다. 중요한 부분의 진술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본인이 적극적으로 최초부터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캐물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현장 실무자가 관련된 주요 인사들의 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치인 체포에 나서게 된 것인지를 추가로 물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태용 원장은 온전히 자신이 나서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과정이라 진술이 일부 엇갈리거나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대로 진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진술이 나오는 과정에서 신빙성을 가늠하는 절차를 이어나가게 되는데 오늘 절차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마는 돌발적으로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소에는 재판관들이 입정을 했다고 하고요. 재판이 시작됐다고 현장에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부가 입정하자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고 하고요. 조금 전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10시 30분쯤부터는 증인신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증인은 조태용 국정원장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지만 반대로 국회 측에서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는지, 홍장원 전 1차장에게 싹 다 잡아들여라. 이 지시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입증을 해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어떤 질문들로 그걸 밝혀낼 수 있을까요? [박성배] 진술이 미묘하게 달라진 부분들, 나아가서 실제로 현장 실무자들이 체포에 나섰던 부분을 토대로 집중적으로 추궁을 할 것으로 보이고 홍장원 전 1차장도 일부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거론되기는 합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정에서도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전에 언론사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도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가 있어서 이 진술의 취지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홍장원 전 1차장의 진술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의 진술 신빙성을 도저히 가늠하지 못하겠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면 이때는 실무자들을 증인으로 직권으로 채택해 신문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즉 국정원 실무자들이나 국정원, 나아가서 현장 체포 시도를 단행했던 방첩사 등 군 관련 실무자들을 직접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을 이어나갈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홍장원 전 1차장의 진술이나 조태용 국정원장의 진술로 충분히 각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할 만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는 증빙이 됩니다. 오늘 더 나아가서 여타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진술로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는 증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더 들어볼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홍장원 전 1차장이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조태용 국정원장 그리고 1, 2, 3차장, 기조실장이 회의를 가졌는데 여기서 한동훈, 이재명을 잡아라라고 한다라는 보고가 나오자 조태용 원장이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자,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실무자라고 한다면 1, 2, 3차장, 기조실장. 이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한다면 좀 더 명확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박성배]
그럴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상 이와 같은 진술들은 상당 부분 현출돼 있고 참고인들 진술 형태로 상당히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수사기록은 헌법재판소에 현출돼 있는 상황이라 헌법재판관들도 그 기록을 숙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헌법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주요인사들의 증인신문은 기본적으로는 윤 대통령 측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형사재판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도 마찬가지고 기록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검사나 국회 측에 유리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만 재판을 진행하는 이유는 피고인 또는 피소추인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수사기록이 현출돼 있는 사정. 나아가서 주요 증인들의 신문 내용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대로 절차를 종결하겠습니다마는 윤 대통령 측의 방어권 행사 기일을 부여해 봤더니 주요 증인신문 과정에서 진술 신빙성을 도저히 판단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면 수사 기록에 이미 나와 있는 국정원 내부 진술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내부 관련자들을 추가로 불러서 증인신문을 단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미 주요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심증을 형성했고 수사기록상 나와 있는 국정원 내부 직원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높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윤석열 대통령, 오늘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이 현장을 통해서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입정을 했고 대리인단들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마련된 자리에 착석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차 변론기일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7차와 마찬가지로 붉은색 넥타이에 남색 정장 차림을 하고 대심판정에 입정한 후에 자리에 착석하고 보시는 것처럼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8차 변론기일이고 아직 추가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정해진 바로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그런 변론기일에 윤석열 대통령 입정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정면을 응시하고 있고 잠시 눈을 찌푸린 뒤에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재판관들이 지금 현장에서 증거채택 결정 뒤에 증인신문을 하겠다.

그리고 증거관계 정리 순서로 오늘 진행하겠다고 하는 진행 관계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윤 대통령은 재판부 호명에 앉은 자리에서 인사를 하기도 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8차 변론은 이제 시작이 됐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한덕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서 증인신청서를 또 다시 한 번 제출한 걸 보니까 홍장원 전 차장과는 다시 한 번 공방을 나눌 것으로, 아니면 홍장원 전 차장과의 진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박을 다시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박성배]
윤석열 대통령 측이 홍장원 전 1차창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재차 제출했다는 의미는 한 번 더 불러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이미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신문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해 보니 기존에 출석했던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때에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검찰이나 피고인 측에 기존에 진술했던 증인이지만 한 번 더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하겠다고 의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보다는 윤 대통령 측이 앞서서 홍장원 전 1차장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증인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헌법재판소가 채택할지는 의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굳이 채택하지 않을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오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해 보니 기존 법정에 출석해서 증언한 증인이지만 홍장원 전 1차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술의 신빙성을 다퉈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때는 증인 신청을 채택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조금 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이고요. 헌법재판관들이 모두 입정을 해서 인사를 나눈 뒤 자리에 착석하고 재판을 시작하려는 모습을 저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홍장원 전 차장도 증인신청서를 또 제출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신청서도 제출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앞서 한덕수 총리 그리고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신청이 기각된 바가 있는데 재차 신청을 한 겁니다. 그때 신청을 기각하면서 문형배 소장 대행은 필요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를 댔었어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뭔가 다른 사유를 조금 더 보충해서 신청을 한 걸까요?

[박성배]
다른 사유를 보충해서 신청했을 겁니다. 이미 재판부가 기각한 증인신문 신청에 대해서 재차 신청한다고 받아들이는 경우 자체가 드뭅니다. 받아들이게 하려면 추가 필요성을 소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마 추가 필요성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앞서 증인신청이 기각되었지만 그 이후에 진행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증인에 대해서 직접 물어봐야 할 필요성이 현출되었다는 취지로 추가 필요성을 소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추가 필요성 소명 정도를 헌법재판소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이 사건에 본격적으로 가담했다기보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 어떠했는지 그 경위와 과정과 관련된 증인신청일 텐데 이미 경위와 과정에 대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니라도 충분히 여타 증인이나 관계된 수사기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 추가 신문 신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진우 전 사령관과 관련한 검찰 조서를 평의를 거쳐서 채택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앞서 이진우 전 사령관은 증인신문에서 증언 거부했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우 전 사령관의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게 되면 검찰조사에서 했던 발언들이 헌법재판의 판단 배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박성배]
실제로 형사재판이든 헌법재판이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재판을 진행하는 이유는 피고인 또는 피소추자에게 방어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수사기록에 현출된 내용을 그대로 재판부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 불리한 처분은 피고인 또는 피소추자에게 귀속되기 마련입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자신이 구속기소된 상황이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차원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아 왔는데 이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수사기록을 증거기록으로 채택하게 되면 그 불리한 처분은 윤 대통령 측에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례에 비추어본다면 이와 같은 증거 채택 여부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여타 수사기록을 그대로 증거로 채택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 측이 형사소송법도 개정된 상황이라 증거 채택 여부를 별도로 가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이상 무엇보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제대로 증언을 하지 않은 상태라 증거 채택 여부를 가려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로 채택한다면 그 불리한 부분은 결국 윤 대통령 측에 귀속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에는 윤 대통령 측이 다시 한 번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재신청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라는 필요성에 대한 의견 진술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대통령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의 원인을 가장 잘 알고 있다. 줄탄핵 그리고 예산 삭감의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이것이 곧 비상계엄으로 이어졌다라는 주장을 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의견 진술을 들은 헌법재판관들은 과연 이번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받아들일까요?

[박성배]
비상계엄의 경위와 과정뿐만 아니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전반적인 배경과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 재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위원 전체를 통괄하는 국무총리다 보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아래에서 전반적인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경위를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비상계엄의 과정과 경과를 넘어서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 이 차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 재신청한다면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더 낮을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에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인 만큼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제시되어야 합니다마는 반드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사건에 직접 출석해서 그 정당성을 피력할 필요가 있을지 그 정당성과 관련된 주장과 입증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 측이 충분히 했다는 판단에 이르러 헌법재판소가 그 증인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8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이 여러 증인신문을 신청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전반적으로 헌법재판이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의 발로로 보입니다.

이대로 헌법재판이 끝나게 되면 윤 대통령에 불리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추가로 헌법재판이 이어져야 하고 더 이어져야 각종 증인의 신빙성을 다툴 기회가 보장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증인의 신빙성을 충분히 다툰다면 향후 헌법재판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헌법재판이 더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각종 증인 신청을 추가로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8차 변론기일에 출석을 해서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앞서서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정해놓은 것처럼 서둘러서 재판을 하고 있다. 빠른 결정보다 공정한 심리가 필요하다. 불공정 심리가 계속되면 대리인단이 중대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중대결정이라면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걸까요?

[박성배]
중대결정이라면 사실 기피신청인데 기피신청이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헌법재판소법의 취지상 탄핵 인용에 이를 정도의 6명을 넘어서는 정도의 기피 신청은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피신청을 한다고 해서 현 단계에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자체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피신청 외에도 중대한 결정이라면 사실 법적인 절차를 넘어서 헌법재판에 더 이상 불응하는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헌법재판에 불응하는 조치도 유효한 수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측이 절차 진행이 적절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된 이유가 헌법재판이 단심제라는 이유입니다.

헌법재판이 단심제라는 이유는 피소추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심제이다 보니 통상 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불리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불복할 방법이 없다 보니 이대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절차 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중대한 결심을 한다면 그 중대한 결심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절하게 보장된 법적인 절차를 넘는 중대한 걸심이라면 이는 오히려 윤 대통령 측에 상당히 불리한 결론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심판을 두고 내란과 관련해서 부실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졸속 재판이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편향돼 있다, 이런 지적들 끊임없이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일단 졸속재판을 두고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론기일을 17번 가지고 그리고 91일 정도가 걸렸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7번의 변론기일을 거친 뒤에 63일 만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전 사례들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정말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박성배]
다소 빠른 감은 있습니다마는 졸속으로 평가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졸속으로 평가하려면 제대로 된 증인신문도 하지 않고 대거 윤 대통령 측의 대거 증인신청을 배척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의 주장도 경청할 부분은 있습니다. 적절한 절차 보장이 이루어졌는지, 신속한 재판에만 매몰된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주장이 현출되는 이유는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도 많은 부분 진행해 오지 않았었고 특히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이번이 세 번째이기는 합니다마는 본격적인 심리를 그동안 많이 거쳐온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실 주된 기능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재판입니다.

탄핵심판을 중요한 쟁점으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지 않다 보니 실무상 관행이 확립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한 수사기록이 이미 작성된 상황이라면 그 수사기록을 그대로 차용해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절차 보장을 충실히 하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충분히 경청할 만합니다.

이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도 기존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다르게 일부라도 절차 보장을 더 취해 주려는 취지의 움직임은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은 탄핵심판 절차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피소추자에게 어느 정도 방어권을 부여할지 실무상 관례가 확립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도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졸속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탄핵심판은 실체적 관계를 밝히는 게 중요한 의무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신속한 재판도 포기할 수 없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대통령은 탄핵소추 자체로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국가 안보나 위기 상황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다른 모든 재판 절차를 제쳐놓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심판을 신속하게 마치고 선고를 빠르게 내겠다는 사정을 미리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와 같은 재판의 신속한 절차 진행과 선고를 빨리 내리겠다는 의견도 당연히 배제할 수 없는 의견이기도 합니다. 신속한 재판 진행도 중요한 이념인 이상 졸속이라고 평가하기는 다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했고 주신문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주요 발언들 중에 홍장원 전 1차장이 계엄 후에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해 보라고 했는데 야당 대표에게 연락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됐다, 이렇게 현장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이 야당에 7차례 인사청탁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게 조태용 국정원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발언들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전 1차장을 경질하는 배경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박성배]
진술의 신빙성을 직접 후속해서 출석한 증인이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출석해서 진술한 홍장원 1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낮다. 주요한 사유를 여러 모로 제시하겠습니다마는 야당과도 연루되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이 직접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 나아가서 현실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증인으로 출석할 증인이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측과 일부 상의를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증을 교사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취지로 진술할 것인지 그리고 그 진술 취지가 증인을 신청하는 측에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일부 윤 대통령 측이나 조태용 원장 측이 일부 협의를 거쳤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사전교감이 있었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흔히 재판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증교사가 없는다면, 즉 없는 말을 진술하라고 지시하거나 있는 말을 없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교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교감 과정에서 서로 정보가 오고가거나 그 오고간 정보에 나온 현출된 내용 중에서 일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내용을 조태용 원장이 직접 먼저 거론하고 나선 형태로 보입니다
.
[앵커]
관련해서 이야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홍장원 전 1차장이 일단 야당이 7차례 인사청탁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조태용 국정원장이 했고요. 그게 지난 정부 국정원에 재직했던 야당 인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박선원 의원이냐 아니면 박지원 의원이냐라고 묻자 조태용 국정원장은 네라고 답변을 했고요. 야당 의원이 홍장원 전 1차장이 인사청탁을 했다고 말했다라고 밝혔고요. 지난 정부 일이기 때문에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조태용 원장이 홍창원 차장 경질에 관련해서 본인이 지시를 받은 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자신의 판단으로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경위를 조금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박성배]
진술의 신빙성을 여러모로 서두에서부터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홍장원 전 차장, 나아가서 조태용 원장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과정은 당연히 밟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조태용 원장과의 협의가 사전에 존재했다면 협의 과정에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협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홍장원 전 1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이와 같은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결론에 영향을 미칠지는 별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질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각종 논란을 해명하는 차원이기도 하고 홍장원 전 1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취지의 진술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느 쪽에 편향된 인사라고 하더라도 그 인사가 실제로 법정에 출석해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리하기도 하고 유리한 증언을 반복한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깎아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조태용 원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태용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 유리한 발언으로 일관한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하는 과정에서 일부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한 발언을 하기도 하고 일부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깎아내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의 본질적인 부분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이미 법정에 출석해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한 인사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서 후속해서 출석하는 증인을 입을 통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전략이 결론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 들려온 조태용 국정원장이 또 얘기한 게 홍장원 전 1차장이 보고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의 기사를 가져왔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기사를 보여주면서 어떤 보고를 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는데 결국 이러한 이야기들이 조태용 국정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과정을 이전에 홍장원 전 차장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했을 때 윤 대통령이 탄핵 공작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그때 그 탄핵 공작의 취지에 대한 발언들이 나오고 향후에 홍장원 전 1차장이 또 증인신문에 출석을 한다면 이걸 고리로 또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박성배]
이 고리로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돼 있고 그렇다 보니 사전에 윤 대통령 측에서도 홍장원 전 1차장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 신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가 어느 정도인지, 그 근거라 함은 역시 조태용 원장의 진술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 홍장원 전 1차장이 야당 인사와 친밀했다거나 어느 정도 예단을 가지고 이와 같은 보고를 단행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조태용 원장의 진술만으로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국회 측이 또 상당히 반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와 같이 조태용 원장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홍장원 전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채택된다면 같은 방식으로 국회 측에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윤석열 대통령 측과 관련된 진술을 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에 대해서 증인 재신문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고 양측이 증인재신문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형평성의 원칙상 모두를 기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를 받아들이게 되면 헌법재판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언제 재판이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양측의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은 이상 국회 측도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라 윤 대통령 측이 먼저 주신문을 단행하다 보니 이와 같은 진술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어지는 국회 측 반대신문 과정에서 진술 신빙성, 과정을 밟게 될 것이고 결국 국회 측이 전반적인 윤 대통령의 증인신문에 반대하는 의사를 내비치고 그와 같다면 자신들도 추가로 기존 증인들에 대해서 증인 재신문을 신청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헌법재판소가 홍장원 전 1차장에 대한 증인 재신문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앞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전 차장이 계엄 후에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건의를 했다고 했지만 야당 대표에게 연락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고요. 국정원장이 야당 대표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누가 봐도 정치적인 행위고 특히 그 당시가 야당에서 이미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라고 발표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거론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시기에 갑자기 전화하는 건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로 국회 측에서도 관련돼서 질문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성배]
이와 같은 발언이 국회 측에서 도저히 예상하지 못한 돌발 발언이라면 지금부터 국회 측 변호인은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인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법정 내, 외부에서 이와 같은 정보가 빠르게 수집되면서 반대신문 내용이 정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내용이 돌발적인 내용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상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이라면 이미 국회 측도 반대신문을 위해서 충분히 반대신문 내용을 구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조태용 원장이 이와 같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곧바로 이어지는 국회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상당히 날카롭고 무거운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 질문을 받아들이면 조태용 원장이 어떠한 질문을 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아마 돌발적인 발언이라면 지금 국회 측에서 빠르게 반대신문을 정리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돌발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자극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진술 신빙성 탄핵이 오히려 더 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국회 측이 반대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조 원장이 이와 같은 취지를 유지할지 진술 취지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다른 취지로 그 답변의 취지를 선회할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 증인신문이 10시 반부터 시작될 거라고 재차 예고를 해 드렸었는데 지금 벌써 증인신문 주신문이 시작된 지 10분여가량 지나고 현장에서 관련된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시작했다는 건 오늘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겠다는 헌재 측 판단이라고 봐야 합니까?

[박성배]
10시 30분부터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고 고지를 했습니다마는 양측이 미리 출석을 해서 재판을 할 태세를 맞췄고 양측이 다 동의한다면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3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각자 주신문과 반대신문에 45분을 배정한다고 하더라도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신문하기도 하고 직권신문 이후에 양측이 추가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보니 기왕이면 오늘 3명 예정된 증인신문을 온전히 소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하에 예정보다는 시간을 앞당겼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첫 번째 증인으로 증언대에 섰는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보고가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3월에 있었던 안가 회동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틀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자리에서 자신은 물론 조태용 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한 조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할 수 있을까요?

[박성배]
조태용 국정원장이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는 진술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해서 반드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태용 원장뿐만 아니라 향후 출석해 증언할 김봉식 전 서울경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안가 논의와 관련해서는 추가 진술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조태용 원장과 한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문건을 첫날 받은 바가 있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의 진술이 되었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진술이 되었든 안가에서의 윤 대통령의 태도는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고성 비상계엄이었고 실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조태용 전 원장의 진술이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진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당시 발언과 태도에 비춰봤을 때는 비상계엄을 반드시 실행해야 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겨 성공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었다는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물론 윤 대통령의 주신문 과정에서 이와 같은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지극히 낮지만 국회 측의 반대신문 과정이나 헌법재판소의 직권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애초 비상계엄과 관련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반드시 비상계엄을 실행하고 성공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 추가 증인신문 내용들이 들어왔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전 1차장의메모 있지 않습니까? 신빙성 논란이 있었던 그 메모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에서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홍장원 전 1차장의 탄핵심판 증언은 사실관계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메모에는 정치인 명단이라든지 인원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았다라는 기존 입장을 명확하게 강조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박성배]
명확하게 강조했다고 봐야 하고 처음 보는 메모라는 의미는 관련된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체포와 관련된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홍장원 1차장은 나름대로 체포와 관련된 지시를 받고 자신이 직접 하지는 못해도 누군가를 통해서 메모를 담겼다고 항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 적어도 자신은 체포 관련된 지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로 읽힙니다. 홍장원 전 1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여러모로 증언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 측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그 국면을 달리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의 경우에도 관련된 보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홍장원 전 1차장의 진술 신빙성 탄핵뿐만 아니라 조태용 전 원장에게도 책임이 귀속될 수 있는, 즉 비상계엄과 관련돼 일말이라고 책임이 귀속될 수 있는 부분과 관련된 질문이 오고감으로써 진술과 답변 내용이 전면적으로 그 기조를 달리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메모가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치인 체포 명단은 홍장원 전 1차장 외에도 다른 인물들도 공통된 증언들을 하고 있잖아요. 인원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기에는 사실관계가 일부 다르더라도 공통된 증언이 많으면 거기에 더 신빙성을 둘까요?

[박성배]
더 신빙성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뿐만 아니라 일반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조태용 원장이 윤 대통령 측에 비교적 유리한 진술을 하고 그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굳이 헌법재판소가 추가 증인신문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 이유는 조태용 원장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조태용 원장으로서는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관련된 보고받지 못 했다는 진술, 그 진술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홍장원 전 1차장이나 관련자들에게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 자체는 부정되지 않는 사실이다라는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즉 양자의 입장이 동시에 상존할 수 있고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조태용 전 원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받아들일지도 의문이고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장원 전 1차장의 진술 신빙성도 받아들여서 그 체포와 관련된 지시가 존재했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태용 국정원장의 홍장원 전 1차장 메모 관련 발언에 대해서 눈을 뜨고 주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 들어보고 있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 전 차장이 보좌관에게 메모를 다시 쓰게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처음 듣는다. 그리고 그런 메모도 처음 본다.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이 첫 메모는 찢었다고 말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발언을 봤을 때는 물론 주신문입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주장과 조금 더 가까이 결이 닿아있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성배]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 주장과 상당히 맞닿아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와 같이 주신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진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여기서 그 판단을 모두 다 행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신문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신문은 상당히 부드럽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의사에 맞춰서 진술하는 경향이 있기 마련인데 반대신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재판 자체가 피소추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이라면 피소추자가 신청한 증인신문의 경우에는 역시 그 반대인 국회 측에도 반대신문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국회 측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더 자연스러운 돌발발언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조태용 원장이 경찰 진술과 일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뿐만 아니라 주요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는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국정원 내부뿐만 아니라 방첩사나 다른 인사들과 관련해서도 관련 진술이나 관련 물증, 메모나 단체 대화방이 현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모두 다 배제한 채 오로지 조태용 원장의 진술의 신빙성만을 받아들여서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없었다는 판단을 하기에는 이릅니다. 즉 조태용 원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윤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도 상존하는 이상 조태용 원장의 지금까지의 발언, 즉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부합하는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전반적으로 뒤집을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신문이 30분 진행된 뒤에는 국회 측의 반대신문이 30분 진행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홍장원 전 1차장의 메모에 대해서 그 메모 신빙성을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12월 3일 두 번째 메모의 알 수가 없다라고 조태용 원장이 밝히기도 했고요. 사람이라면 가지런히 쓴 건 두 번째 메모다.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가 네 가지 종류의 메모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메모에 대한 신빙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뒤 이어질 국회 반대신문에서도 메모와 관련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오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박성배]
국회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메모와 관련된 반대신문은 탄핵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와 관련된 부분에 너무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윤 대통령 측이 메모와 관련된 부분에 너무 질문을 집중하다 보면 패착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주요 정치인 체포조 외에도 메모 외에도 국정원 내부뿐만 아니라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 각종 사령관들이 수사 초기에 경찰, 검찰 단계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나아가 김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관련된 국회 봉쇄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본질적으로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가 뿐만 아니라 국회를 봉쇄하고 나아가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는지가 본질인데 메모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주요 정치인 체포, 이 진술의 신빙성이나 정치인 체포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지 않는가, 여기에만 매몰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전체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다른 중요한 쟁점이 많은데 주신문 과정에서 메모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패착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국회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주요 진술 자체가 메모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 메모와 관련된 게 반드시 나올 수 있지만 메모 외에도 각종 더 폭넓게 주요 정치인 체포뿐만 아니라 국회 봉쇄나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시도 등 관련된 전반적인 진술이 나올 수가 있고 그 관련된 진술이 나오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직권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메모에도 여타 폭넓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시간을 다 소요한 윤 대통령 측이 더 이상 추가 재판 신문을 하지 못할 기회를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는 8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고요. 윤 대통령 측의 주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을 대상으로 한 증언들이 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지금까지 짚어봤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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