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 요청
도급제, 성과로 임금 받아 최저임금 적용 안 돼
사용자 위원 "법상 근로자 아니라 심의 권한 없다"
도급제, 성과로 임금 받아 최저임금 적용 안 돼
사용자 위원 "법상 근로자 아니라 심의 권한 없다"
AD
[앵커]
택배·배달 기사 같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불발됐습니다.
노동계는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보장 요구가 외면당했다며, 법 개정 투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올해는 고용노동부 장관 요청으로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택배·배달기사 같은 도급제 근로자는 시간이 아니라 일한 성과로 임금을 받아 최저임금 사각지대로 지목돼 왔습니다.
논의는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도급제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위원회에 심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류기정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지난 4일) : 논의 대상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먼저 판단돼야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근로자 위원들은 9백만 명 가까운 도급제 근로자들을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중립 지대 공익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류기섭 / 한국노총 사무총장 (지난 4일) :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 확대는 전통적 경제의 허물어진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적 조치입니다.]
그러나 노사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표결에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편을 들어주며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됐습니다.
도급제는 개인 비용 처리 문제 등 고려사항이 많아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별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용자 측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양옥석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지난 4일) : 이 같은 주장은 오히려 직종별로 최저임금을 가려서 적용하자는 구분적용의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계는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정부가 방관하고 공익위원들이 회피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미선 / 민주노총 부위원장 (지난 12일)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무임금 노동과 빼앗긴 권리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답을 해야 합니다.]
오는 27일 최저임금 인상 결의대회, 다음 달 15일 총파업을 거쳐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법 개정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기자 : 이승주, 박진우
영상편집 : 고창영
YTN 이문석 (mslee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택배·배달 기사 같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불발됐습니다.
노동계는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보장 요구가 외면당했다며, 법 개정 투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올해는 고용노동부 장관 요청으로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택배·배달기사 같은 도급제 근로자는 시간이 아니라 일한 성과로 임금을 받아 최저임금 사각지대로 지목돼 왔습니다.
논의는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도급제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위원회에 심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류기정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지난 4일) : 논의 대상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먼저 판단돼야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근로자 위원들은 9백만 명 가까운 도급제 근로자들을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중립 지대 공익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류기섭 / 한국노총 사무총장 (지난 4일) :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 확대는 전통적 경제의 허물어진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적 조치입니다.]
그러나 노사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표결에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편을 들어주며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됐습니다.
도급제는 개인 비용 처리 문제 등 고려사항이 많아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별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용자 측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양옥석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지난 4일) : 이 같은 주장은 오히려 직종별로 최저임금을 가려서 적용하자는 구분적용의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계는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정부가 방관하고 공익위원들이 회피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미선 / 민주노총 부위원장 (지난 12일)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무임금 노동과 빼앗긴 권리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답을 해야 합니다.]
오는 27일 최저임금 인상 결의대회, 다음 달 15일 총파업을 거쳐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법 개정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기자 : 이승주, 박진우
영상편집 : 고창영
YTN 이문석 (mslee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