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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죠. 학교 선생님이 이제 갓 1학년밖에 안 된 어린이를, 그것도 학교 안에서 살해했습니다.
[앵커]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아이 키우는 부모들 역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따져볼 내용이 많은데요.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일 놀란 건 학교 선생님이 이런 범행을 벌였단 건데요. 하늘 양 아버지 이 말에 더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말인지 먼저 듣고 오시죠.
[김하늘 양 아버지 (어제) :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와 학교 선생님은 너희를 지켜주는 슈퍼맨들이야. 근데 다른 곳에서 너를 부르면 그거는 조심해야 해. 근데 학교 선생님이 죽였습니다. 항상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죽이는데 그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습니까. 외부인도 아니고 기간제, 계약직도 아닌 정교사가 제 딸을 죽였습니다.]
[앵커]
눈물 없이는 듣기 힘든 대목입니다. 선생님은 너희를 지켜주는 슈퍼맨이다. 그런데 그 슈퍼맨이 아이를 죽였다. 이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배]
어떤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피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하늘이가 숨지고 말았었는데 다른 학생도 충분히 피해를 당할 만한 상황이었고 처음 이 사건 속보로 접한 직후에는 외부에서 누군가 침입해서 학생과 선생님을 동시에 살해하려고 한 사건이 아닌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이 학생을 살해하였고, 무엇보다 평소에 교과과목 수업을 전담하는 정교사가 살해했다는 소식을 듣고 상당히 충격적이면서도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가 않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두고 슬퍼함을 넘어서서 제도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상당히 빗발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현재 초등학교 일부 학교는 이미 개학을 한 상태이고 일부 학교는 방학 중입니다마는 당장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덜어내줘야 할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사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학교에서 부모만큼이나 믿어야 할 선생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배신감도 클 것 같은데, 지금 범행이 발생한 장소가 학교 안이어서 또 굉장히 충격이 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근처가 돌봄교실인데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박성배]
오른쪽 건물에는 교무실이 있고 왼쪽 건물 2층에 돌봄교실과 시청각실이 있습니다. 하늘이의 경우에는 돌봄교실에서 나온 이후에 미술학원에 가는 일정이 잡혀 있다 보니 미술학원 차량기사가 이 건물 앞에서 돌봄교사에게 하늘이 내려보내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돌봄교사가 하늘이를 내보내도 하늘이를 혼자 밖에 나가게 했습니다. 즉 돌봄교실 밖에 나가게 했습니다. 관련해서 추후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돌봄교사가 반드시 아이를 인솔해서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규정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돌봄교사가 아이를 밖으로 인솔해서 나가기만 했더라도 감히 피의자가 하늘이를 해하려는 생각 자체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대에 CCTV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전국 초등학교에 상당수의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정문이나 복도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교의 경우에는 돌봄교실, 시청각실, 복도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자백 관련된 피의자,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존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씩 범행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육종명 / 대전 서부경찰서장(어제) : 복직 3일 후 짜증이 났다. 교감 선생님이 수업을 못 들어가게 했다. 학교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다. 시청각실 바로 앞에 있는 돌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하여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는 진술입니다.]
[앵커]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이 얘기를 들으면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 특정한 아이에 대한 원한관계나 면식범은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박성배]
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혹여나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심신미약 감형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우울증이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없고 범죄의 원인이 아닌 이상 법원에서 이를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을 단행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하늘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인데 그 취지는 양형 총 5개의 범죄 살인 유형상 보통동기살인을 뛰어넘는 비난동기살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즉, 별다른 이유는 무작위살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연쇄살인 직전 단계에 이르는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비난동기살인 유형의 경우에는 통상의 보통동기살인 유형보다 형량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어차피 하늘이의 경우에는 보호받는 초등학생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였는데 이 자체로도 양형 가중사유로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계획범죄임이 입증된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감형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존재로 할 때 징역 30년 이상 무기징역 선고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학교의 선생님이 보호받는 초등학생을 살해한 사건 통상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 통상적인 아동학대를 다루기 위해서 아동복지법이 존재하고 아동학대가 그 수준이 상당히 중해서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동학대처벌법이 존재하는데 아동학대처벌법도 아동학대치사를 염두에 두고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자체로 살인죄가 적용되고 아동학대처벌법의 경우에도 신고의무자가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2분의 1을 가중하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호의무자에게 관련 범행이 발생했을 경우에 상당히 중한 형을 과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보호의무자인 선생님이 보호를 받는 초등학생을 살해했다는 취지에서 상당히 중한 양형 가중요소가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가중 양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가해 교사가 붙잡혔을 당시에 범행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서 범행을 했다. 이런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어쨌든 선생님이니까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박성배]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이 부르면 절대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평소에 지나다니면서 눈에 익은 선생님, 학교의 선생님이 부르고 있고 나아가서 책을 준다고 하는데 어떤 아이가 가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어떤 아이라도 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발적인 범행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상당히 계획적인 범행의 요소도 엿보이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시청각실 안에 있는 창고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어떤 심리적인 요소가 있을까요?
[박성배]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살인 범행을 실행할 때는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적어도 오픈된 공간이 아니라 시청각실과 같은 밀폐된 공간이어야 비로소 범행에 나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보호를 받는 초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이 아이에 대해서 온전한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어도 밀폐된 공간이어야 한다는 생각도 뒷받침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모든 상황을 끝내고 싶다는 심정이었다고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발각될 우려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범행을 저지르고 곧바로 추적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향후의 일은 고려하지 않고 당장 범행 직후에 발각되지 않는 장소를 본능적으로 물색하다 보니 시청각실 창고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앵커]
발견된 경위에 대해서 짚어볼게요. 실종을 처음에 인지한 게 오후 4시 40분이었고 하늘 양이 연락이 안 돼서 할머니랑 해당 교사들이 찾으러 다녔는데 할머니가 가해 교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봤냐고 물었는데 못 봤다고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시청각실에서 범행 현장에서 만났는데 몰랐다고 태연하게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일부 초등학교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학생 즉 아이들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위치추적 앱은 학생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알림이 울릴 수 있도록 기능도 탑재돼 있는데 위치추적앱상으로는 하늘이가 당시에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즉 기지국을 기반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학교 외부에 아파트단지가 포착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색 과정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보이고. 학교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로도 설마 시청각실 창고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운동장을 비롯해 학교 여러 곳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하늘이를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할머니가 최초 목격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할머니가 아이가 있는지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할머니가 그 이후 추가 피해를 당하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추가 범행 대상으로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됩니다. 뿐만 아니라 할머니에게 이와 같은 진술을 한 피의자의 모습, 피의자의 몸에 혈흔이 묻어 있는 모습을 보고 할머니가 의심이 돼 곧바로 경찰과 아이 아빠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피의자가 시청각실 창고 문을 잠급니다. 강제로 경찰이 개방함으로써 비로소 전모가 밝혀지게 되는데 이 안에서 추가로 관련 사실을 확인하려는 인사를 해칠 의도를 가졌거나 향후 자신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상당히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하늘이 사건 관련된 이야기들 하고 있었는데. 지금 경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 속보을 전해드렸습니다. 가해 교사가 흉기를 사오는 CCTV도 공개됐잖아요. 그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을 한 상황에서 점심시간쯤에 나와서 마트에 가서 흉기를 사러 갔다는 거잖아요.
[박성배]
피의자가 점심시간에 밖에 잠시 나가서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차를 몰고 나가서 검은색 봉지에 흉기를 담아서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모습이 포착된 것인데, 점심시간에 나가서 흉기를 구입해서 돌아온다. 계획적 범행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유력한 단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계획적 범행인지 여부는 이 사건 양형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 범행 동기와 경위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행동 자체는 계획적 범행으로 볼 여지가 다분한 행동으로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피의자를 포함해서 여타 사건에서 범행 직전에 마트에서 흉기를 사는 모습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흉기를 살 경우에는 보통 칼날 자체가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를 때 비교적 손쉽게 범행을 완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경황이 있는데. 이와 같은 정황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가 계획적 범행임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흉기를 구입해 왔고 이 흉기가 실제 하늘이에게 어떤 타격을 가했을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검이 이루어졌고 부검 결과가 이 흉기의 형상과 일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흉기를 구입하는 CCTV만 봐도 계획적인 살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다는 건데. 하늘이 아버지 인터뷰를 보면 하늘이 휴대폰 앱을 통해서 여자의 거친 숨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배]
아이들의 휴대전화에 포착해놓은 앱에서는 실제로 위치추적뿐만 아니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알림을 울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도 탑재돼 있습니다. 하늘이가 연락을 받지 않다 보니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나이가 있는 여자의 거친 숨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헥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서랍을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 발생한 것 같아서 알림을 울렸지만 계속 끄더라라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서랍을 여닫는 소리도 들렸고 범행 이후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범행 전이라면 하늘이의 소리도 충분히 들릴 수 있고 범행 이후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범행도구를 어떻게 은폐해야 할지, 향후 자신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여러모로 심리적으로 상당히 고양된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모습이 이 속에 그대로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황에 비춰보면 일부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마는 계획적 범행일 가능성일 높아 보이는 이유가 반드시 피해자가 특정돼 있어야만 계획적 범행으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특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피해자든 포착된 이상 범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계획적 범행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아쉬운 점은 휴대전화 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위치가 파악되었다면 위치가 파악된 즉이 수색이 곧바로 이루어졌다면 범행을 막을 일말의 가능성은 남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듭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인 판단 하에 조치를 취해 볼 때는 이미 범행 이후에 이와 같은 정황이 휴대전화 앱에 포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하늘 양이 발견이 되고 나서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고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상흔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손에도 상처가 많이 있었고 저항했던 것들이 있는 게 아니었나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돌봄교실이 가까이 있었잖아요. 근처에도 어떤 소리가 들리 법한데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박성배]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는 저항흔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 저항흔을 바탕으로 실제 범행의 구체적인 경과를 구상하게 됩니다. 즉, 피해자를 상대로 구체적으로 아이를 어떻게 끌고 와서 아이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기까지 어떠한 행동을 했고 흉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묻고 답을 듣는데 필요하면 현장검증도 하게 됩니다. 이 아이의 저항흔과 현장에서의 혈흔을 바탕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해보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무엇보다 돌봄교실이 같은 층 근처에 있었는데 누구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점은 지금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다면 적어도 범행 발생 직후에 아이를 병원에 옮겨서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 어느 정도는 가늠해볼 수 있는데 누구도, 즉 돌봄교실 교사를 비롯해서 학교 관계자 누구도 이와 같은 범행을 인지하지 못하고 범행이 한창 발생하거나 범행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대처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왜 이와 같은 대처가 늦어졌는지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하늘 양이 결국 부검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굳이 부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박성배]
아마 유가족 입장에서는 굳이 부검까지는 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설득함으로써 부검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검찰에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압수수색 검증영장으로 부검을 강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상으로는 반드시 유가족의 동의를 사전에 얻기 마련입니다. 자백한 사건에서 굳이 부검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통상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자백하는 사건인지 자백하지 않는 사건인지 불문하고 거의 모든 사건에서 부검을 실시합니다.
그 이유는 자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자백을 번복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고 실제로 자백에 따른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범행 현장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사망원인을 부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와 방법은 범행현장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몸, 피해자 내부의 상흔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범행도구와 범행방법, 나아가서 범행경위, 이와 같은 모든 전반적인 경위가 실제로 피해자의 몸에 남아 있는 상흔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밟아야 특히 살인범행으로서 중한 형이 예상되는 이 사건 범행에서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정부가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속보를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이주호 부총리가 관련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주호]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입니다.
이틀 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말할 수 없이 참담합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일로 헤아릴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을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와 대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입니다.
또한,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정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마음 놓고 배우고 성장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교육감님들께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앵커]
정부가 하늘이법을 추진한다는 뉴스속보 이주호 부총리의 발언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하늘이 아버지가 하늘이법 추진을 강하게 요청하기도 했었죠. 정신질환 등 교직수행이 곤란하면 직권휴직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앵커]
조금 전 이주호 부총리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장례식장에는 연일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하늘 양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입니다. 매트리스를 무대 삼아 하늘 양이 가장 좋아했던 아이돌 걸그룹 '아이브'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춥니다. 하늘 양은 아이브 멤버 중에서도 장원영을 가장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장원영이 되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생일 선물도 장원영 씨의 사진이죠, 포토카드였습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오늘은 그룹 아이브 멤버들이 직접 화환과 포토카드를 보냈습니다. 보는 모두를 참 먹먹하게 만드는 화환이었는데요. 하늘 양 아버지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보이는 검정색 외투는 평소 하늘 양이 즐겨 입던 옷이라고 합니다. 아빠와 함께 응원하던 축구팀의 경기를 보러 갈 때 입은 응원복인데요. 평소 서포터즈 언니, 오빠들을 너무나 좋아했다는 하늘 양. 아빠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K리그 대전하나시티즌도 장례식장에 근조 화환을 보내고,공식 SNS를 통해 하늘 양을 추모했습니다.
[앵커]
아이돌을 좋아했던 하늘 양의 생전 모습까지 보고 왔습니다. 가해 교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치료를 받다가 복직을 했는데 이 복직 절차를 제대로 밟기는 한 건지, 너무 화가 나는 대목이에요.
[박성배]
지난해 12월에 피의자가 우울증 등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휴직을 신청했고 6개월 휴직을 신청해서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20일 만에 조기 복직을 했습니다. 조기 복직을 할 때에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복귀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법령상 의무적인 조직은 아닙니다. 시도교육감별로 그 의지와 재량에 따라 질환교원복직심사 과정에서 과정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칠지 여부가 결정되기 마련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어느 직종이든 휴직한 이후에 복직할 때는 더 이상 휴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진단서 제출만으로 복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앵커]
가해 교사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가 우울증 앓았던 것도 알려져 있지만 범행 나흘 전에 학교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어요. 어떤 일이 있었고 학교가 제대로 대처를 했나요?
[박성배]
이 사건이 2월 10일에 발생했는데 그 나흘 전인 2월 6일에 피의자가 이상행동을 보입니다. 혼자서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동료 교사가 무슨 일이냐,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더니 동료 교사에게 폭행을 가하고 헤드록을 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 이미 피의자의 이상행동에 대해서는 학교 내부에서도 크게 알려져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수준에 이르자 동료 교사가 학교에 신고하고 학교도 시도교육청에 신고를 감행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발생한 2월 10일 오전에 시도교육청 장학사가 와서는 피의자의 수업 거부뿐만 아니라 학생과의 접촉을 막으라는 취지의 권고를 하고 돌아간 상황이었었는데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그날 오후에 이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평소에도 이 피의자는 자신의 이상행동으로 수업이 배제되자 내가 왜 수업에 배제돼야 하는지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고 여타 이상행동을 반복해왔다는 것인데 학교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지만 강제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른 채 갈팡질팡하는 와중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요. 이렇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박성배]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아직까지는 분명치 않아 보입니다. 나름대로는 학교가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고 지나치게 이상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피의자를 방치했다는 취지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부총리가 나름의 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 직권휴직, 복직 시 확인 등의 조치는 이미 기존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들을 더욱 철저하게 시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그중에서 특이행동에 개입하고 필요 시 직권휴직을 하겠다는 방안은 상당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법원, 검찰, 경찰, 소방, 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 나아가서 일반 회사에서도 정신질환 관리와 치료를 어떻게 단행해야 할지 늘 고민하지만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앵커]
법이 좀 모호한가요?
[박성배]
관리에 나서려고 하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근로자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면서까지 치료를 받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치료를 강제한다면 치료를 강제할 수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가 심신미약인가, 일을 할 수 없는 수준인가를 두고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상당히 큰 난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이상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여타 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문제 선제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외부 기관에 관련 정신질환 문제 관리를 맡기고 충분한 치료 기회를 보장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못한 교사가 문제행동을 벌였을 때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기본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이뤄지기를 바라보겠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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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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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죠. 학교 선생님이 이제 갓 1학년밖에 안 된 어린이를, 그것도 학교 안에서 살해했습니다.
[앵커]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아이 키우는 부모들 역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따져볼 내용이 많은데요.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일 놀란 건 학교 선생님이 이런 범행을 벌였단 건데요. 하늘 양 아버지 이 말에 더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말인지 먼저 듣고 오시죠.
[김하늘 양 아버지 (어제) :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와 학교 선생님은 너희를 지켜주는 슈퍼맨들이야. 근데 다른 곳에서 너를 부르면 그거는 조심해야 해. 근데 학교 선생님이 죽였습니다. 항상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죽이는데 그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습니까. 외부인도 아니고 기간제, 계약직도 아닌 정교사가 제 딸을 죽였습니다.]
[앵커]
눈물 없이는 듣기 힘든 대목입니다. 선생님은 너희를 지켜주는 슈퍼맨이다. 그런데 그 슈퍼맨이 아이를 죽였다. 이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배]
어떤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피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하늘이가 숨지고 말았었는데 다른 학생도 충분히 피해를 당할 만한 상황이었고 처음 이 사건 속보로 접한 직후에는 외부에서 누군가 침입해서 학생과 선생님을 동시에 살해하려고 한 사건이 아닌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이 학생을 살해하였고, 무엇보다 평소에 교과과목 수업을 전담하는 정교사가 살해했다는 소식을 듣고 상당히 충격적이면서도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가 않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두고 슬퍼함을 넘어서서 제도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상당히 빗발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현재 초등학교 일부 학교는 이미 개학을 한 상태이고 일부 학교는 방학 중입니다마는 당장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덜어내줘야 할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사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학교에서 부모만큼이나 믿어야 할 선생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배신감도 클 것 같은데, 지금 범행이 발생한 장소가 학교 안이어서 또 굉장히 충격이 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근처가 돌봄교실인데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박성배]
오른쪽 건물에는 교무실이 있고 왼쪽 건물 2층에 돌봄교실과 시청각실이 있습니다. 하늘이의 경우에는 돌봄교실에서 나온 이후에 미술학원에 가는 일정이 잡혀 있다 보니 미술학원 차량기사가 이 건물 앞에서 돌봄교사에게 하늘이 내려보내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돌봄교사가 하늘이를 내보내도 하늘이를 혼자 밖에 나가게 했습니다. 즉 돌봄교실 밖에 나가게 했습니다. 관련해서 추후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돌봄교사가 반드시 아이를 인솔해서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규정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돌봄교사가 아이를 밖으로 인솔해서 나가기만 했더라도 감히 피의자가 하늘이를 해하려는 생각 자체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대에 CCTV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전국 초등학교에 상당수의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정문이나 복도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교의 경우에는 돌봄교실, 시청각실, 복도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자백 관련된 피의자,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존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씩 범행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육종명 / 대전 서부경찰서장(어제) : 복직 3일 후 짜증이 났다. 교감 선생님이 수업을 못 들어가게 했다. 학교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다. 시청각실 바로 앞에 있는 돌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하여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는 진술입니다.]
[앵커]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이 얘기를 들으면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 특정한 아이에 대한 원한관계나 면식범은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박성배]
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혹여나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심신미약 감형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우울증이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없고 범죄의 원인이 아닌 이상 법원에서 이를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을 단행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하늘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인데 그 취지는 양형 총 5개의 범죄 살인 유형상 보통동기살인을 뛰어넘는 비난동기살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즉, 별다른 이유는 무작위살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연쇄살인 직전 단계에 이르는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비난동기살인 유형의 경우에는 통상의 보통동기살인 유형보다 형량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어차피 하늘이의 경우에는 보호받는 초등학생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였는데 이 자체로도 양형 가중사유로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계획범죄임이 입증된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감형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존재로 할 때 징역 30년 이상 무기징역 선고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학교의 선생님이 보호받는 초등학생을 살해한 사건 통상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 통상적인 아동학대를 다루기 위해서 아동복지법이 존재하고 아동학대가 그 수준이 상당히 중해서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동학대처벌법이 존재하는데 아동학대처벌법도 아동학대치사를 염두에 두고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자체로 살인죄가 적용되고 아동학대처벌법의 경우에도 신고의무자가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2분의 1을 가중하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호의무자에게 관련 범행이 발생했을 경우에 상당히 중한 형을 과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보호의무자인 선생님이 보호를 받는 초등학생을 살해했다는 취지에서 상당히 중한 양형 가중요소가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가중 양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가해 교사가 붙잡혔을 당시에 범행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서 범행을 했다. 이런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어쨌든 선생님이니까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박성배]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이 부르면 절대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평소에 지나다니면서 눈에 익은 선생님, 학교의 선생님이 부르고 있고 나아가서 책을 준다고 하는데 어떤 아이가 가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어떤 아이라도 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발적인 범행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상당히 계획적인 범행의 요소도 엿보이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시청각실 안에 있는 창고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어떤 심리적인 요소가 있을까요?
[박성배]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살인 범행을 실행할 때는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적어도 오픈된 공간이 아니라 시청각실과 같은 밀폐된 공간이어야 비로소 범행에 나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보호를 받는 초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이 아이에 대해서 온전한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어도 밀폐된 공간이어야 한다는 생각도 뒷받침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모든 상황을 끝내고 싶다는 심정이었다고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발각될 우려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범행을 저지르고 곧바로 추적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향후의 일은 고려하지 않고 당장 범행 직후에 발각되지 않는 장소를 본능적으로 물색하다 보니 시청각실 창고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앵커]
발견된 경위에 대해서 짚어볼게요. 실종을 처음에 인지한 게 오후 4시 40분이었고 하늘 양이 연락이 안 돼서 할머니랑 해당 교사들이 찾으러 다녔는데 할머니가 가해 교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봤냐고 물었는데 못 봤다고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시청각실에서 범행 현장에서 만났는데 몰랐다고 태연하게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일부 초등학교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학생 즉 아이들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위치추적 앱은 학생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알림이 울릴 수 있도록 기능도 탑재돼 있는데 위치추적앱상으로는 하늘이가 당시에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즉 기지국을 기반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학교 외부에 아파트단지가 포착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색 과정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보이고. 학교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로도 설마 시청각실 창고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운동장을 비롯해 학교 여러 곳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하늘이를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할머니가 최초 목격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할머니가 아이가 있는지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할머니가 그 이후 추가 피해를 당하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추가 범행 대상으로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됩니다. 뿐만 아니라 할머니에게 이와 같은 진술을 한 피의자의 모습, 피의자의 몸에 혈흔이 묻어 있는 모습을 보고 할머니가 의심이 돼 곧바로 경찰과 아이 아빠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피의자가 시청각실 창고 문을 잠급니다. 강제로 경찰이 개방함으로써 비로소 전모가 밝혀지게 되는데 이 안에서 추가로 관련 사실을 확인하려는 인사를 해칠 의도를 가졌거나 향후 자신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상당히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하늘이 사건 관련된 이야기들 하고 있었는데. 지금 경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 속보을 전해드렸습니다. 가해 교사가 흉기를 사오는 CCTV도 공개됐잖아요. 그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을 한 상황에서 점심시간쯤에 나와서 마트에 가서 흉기를 사러 갔다는 거잖아요.
[박성배]
피의자가 점심시간에 밖에 잠시 나가서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차를 몰고 나가서 검은색 봉지에 흉기를 담아서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모습이 포착된 것인데, 점심시간에 나가서 흉기를 구입해서 돌아온다. 계획적 범행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유력한 단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계획적 범행인지 여부는 이 사건 양형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 범행 동기와 경위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행동 자체는 계획적 범행으로 볼 여지가 다분한 행동으로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피의자를 포함해서 여타 사건에서 범행 직전에 마트에서 흉기를 사는 모습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흉기를 살 경우에는 보통 칼날 자체가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를 때 비교적 손쉽게 범행을 완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경황이 있는데. 이와 같은 정황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가 계획적 범행임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흉기를 구입해 왔고 이 흉기가 실제 하늘이에게 어떤 타격을 가했을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검이 이루어졌고 부검 결과가 이 흉기의 형상과 일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흉기를 구입하는 CCTV만 봐도 계획적인 살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다는 건데. 하늘이 아버지 인터뷰를 보면 하늘이 휴대폰 앱을 통해서 여자의 거친 숨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배]
아이들의 휴대전화에 포착해놓은 앱에서는 실제로 위치추적뿐만 아니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알림을 울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도 탑재돼 있습니다. 하늘이가 연락을 받지 않다 보니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나이가 있는 여자의 거친 숨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헥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서랍을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 발생한 것 같아서 알림을 울렸지만 계속 끄더라라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서랍을 여닫는 소리도 들렸고 범행 이후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범행 전이라면 하늘이의 소리도 충분히 들릴 수 있고 범행 이후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범행도구를 어떻게 은폐해야 할지, 향후 자신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여러모로 심리적으로 상당히 고양된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모습이 이 속에 그대로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황에 비춰보면 일부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마는 계획적 범행일 가능성일 높아 보이는 이유가 반드시 피해자가 특정돼 있어야만 계획적 범행으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특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피해자든 포착된 이상 범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계획적 범행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아쉬운 점은 휴대전화 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위치가 파악되었다면 위치가 파악된 즉이 수색이 곧바로 이루어졌다면 범행을 막을 일말의 가능성은 남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듭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인 판단 하에 조치를 취해 볼 때는 이미 범행 이후에 이와 같은 정황이 휴대전화 앱에 포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하늘 양이 발견이 되고 나서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고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상흔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손에도 상처가 많이 있었고 저항했던 것들이 있는 게 아니었나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돌봄교실이 가까이 있었잖아요. 근처에도 어떤 소리가 들리 법한데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박성배]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는 저항흔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 저항흔을 바탕으로 실제 범행의 구체적인 경과를 구상하게 됩니다. 즉, 피해자를 상대로 구체적으로 아이를 어떻게 끌고 와서 아이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기까지 어떠한 행동을 했고 흉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묻고 답을 듣는데 필요하면 현장검증도 하게 됩니다. 이 아이의 저항흔과 현장에서의 혈흔을 바탕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해보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무엇보다 돌봄교실이 같은 층 근처에 있었는데 누구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점은 지금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다면 적어도 범행 발생 직후에 아이를 병원에 옮겨서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 어느 정도는 가늠해볼 수 있는데 누구도, 즉 돌봄교실 교사를 비롯해서 학교 관계자 누구도 이와 같은 범행을 인지하지 못하고 범행이 한창 발생하거나 범행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대처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왜 이와 같은 대처가 늦어졌는지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하늘 양이 결국 부검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굳이 부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박성배]
아마 유가족 입장에서는 굳이 부검까지는 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설득함으로써 부검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검찰에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압수수색 검증영장으로 부검을 강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상으로는 반드시 유가족의 동의를 사전에 얻기 마련입니다. 자백한 사건에서 굳이 부검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통상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자백하는 사건인지 자백하지 않는 사건인지 불문하고 거의 모든 사건에서 부검을 실시합니다.
그 이유는 자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자백을 번복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고 실제로 자백에 따른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범행 현장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사망원인을 부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와 방법은 범행현장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몸, 피해자 내부의 상흔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범행도구와 범행방법, 나아가서 범행경위, 이와 같은 모든 전반적인 경위가 실제로 피해자의 몸에 남아 있는 상흔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밟아야 특히 살인범행으로서 중한 형이 예상되는 이 사건 범행에서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정부가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속보를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이주호 부총리가 관련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주호]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입니다.
이틀 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말할 수 없이 참담합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일로 헤아릴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을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와 대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입니다.
또한,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정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마음 놓고 배우고 성장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교육감님들께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앵커]
정부가 하늘이법을 추진한다는 뉴스속보 이주호 부총리의 발언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하늘이 아버지가 하늘이법 추진을 강하게 요청하기도 했었죠. 정신질환 등 교직수행이 곤란하면 직권휴직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앵커]
조금 전 이주호 부총리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장례식장에는 연일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하늘 양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입니다. 매트리스를 무대 삼아 하늘 양이 가장 좋아했던 아이돌 걸그룹 '아이브'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춥니다. 하늘 양은 아이브 멤버 중에서도 장원영을 가장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장원영이 되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생일 선물도 장원영 씨의 사진이죠, 포토카드였습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오늘은 그룹 아이브 멤버들이 직접 화환과 포토카드를 보냈습니다. 보는 모두를 참 먹먹하게 만드는 화환이었는데요. 하늘 양 아버지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보이는 검정색 외투는 평소 하늘 양이 즐겨 입던 옷이라고 합니다. 아빠와 함께 응원하던 축구팀의 경기를 보러 갈 때 입은 응원복인데요. 평소 서포터즈 언니, 오빠들을 너무나 좋아했다는 하늘 양. 아빠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K리그 대전하나시티즌도 장례식장에 근조 화환을 보내고,공식 SNS를 통해 하늘 양을 추모했습니다.
[앵커]
아이돌을 좋아했던 하늘 양의 생전 모습까지 보고 왔습니다. 가해 교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치료를 받다가 복직을 했는데 이 복직 절차를 제대로 밟기는 한 건지, 너무 화가 나는 대목이에요.
[박성배]
지난해 12월에 피의자가 우울증 등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휴직을 신청했고 6개월 휴직을 신청해서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20일 만에 조기 복직을 했습니다. 조기 복직을 할 때에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복귀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법령상 의무적인 조직은 아닙니다. 시도교육감별로 그 의지와 재량에 따라 질환교원복직심사 과정에서 과정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칠지 여부가 결정되기 마련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어느 직종이든 휴직한 이후에 복직할 때는 더 이상 휴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진단서 제출만으로 복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앵커]
가해 교사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가 우울증 앓았던 것도 알려져 있지만 범행 나흘 전에 학교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어요. 어떤 일이 있었고 학교가 제대로 대처를 했나요?
[박성배]
이 사건이 2월 10일에 발생했는데 그 나흘 전인 2월 6일에 피의자가 이상행동을 보입니다. 혼자서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동료 교사가 무슨 일이냐,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더니 동료 교사에게 폭행을 가하고 헤드록을 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 이미 피의자의 이상행동에 대해서는 학교 내부에서도 크게 알려져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수준에 이르자 동료 교사가 학교에 신고하고 학교도 시도교육청에 신고를 감행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발생한 2월 10일 오전에 시도교육청 장학사가 와서는 피의자의 수업 거부뿐만 아니라 학생과의 접촉을 막으라는 취지의 권고를 하고 돌아간 상황이었었는데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그날 오후에 이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평소에도 이 피의자는 자신의 이상행동으로 수업이 배제되자 내가 왜 수업에 배제돼야 하는지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고 여타 이상행동을 반복해왔다는 것인데 학교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지만 강제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른 채 갈팡질팡하는 와중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요. 이렇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박성배]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아직까지는 분명치 않아 보입니다. 나름대로는 학교가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고 지나치게 이상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피의자를 방치했다는 취지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부총리가 나름의 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 직권휴직, 복직 시 확인 등의 조치는 이미 기존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들을 더욱 철저하게 시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그중에서 특이행동에 개입하고 필요 시 직권휴직을 하겠다는 방안은 상당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법원, 검찰, 경찰, 소방, 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 나아가서 일반 회사에서도 정신질환 관리와 치료를 어떻게 단행해야 할지 늘 고민하지만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앵커]
법이 좀 모호한가요?
[박성배]
관리에 나서려고 하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근로자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면서까지 치료를 받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치료를 강제한다면 치료를 강제할 수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가 심신미약인가, 일을 할 수 없는 수준인가를 두고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상당히 큰 난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이상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여타 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문제 선제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외부 기관에 관련 정신질환 문제 관리를 맡기고 충분한 치료 기회를 보장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못한 교사가 문제행동을 벌였을 때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기본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이뤄지기를 바라보겠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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