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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1월 2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2025년 푸른 뱀의 해죠. 새해가 밝았습니다. 노동법에서도 변경된 내용이 많은데요. 지난해 하반기에 변경된 것들도 있어요. 주요 모성보호 관련 내용이 있었고 또 올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들 살펴보면서 근로자 권리와 회사가 적용해야 하는 의무 사항들 알아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네 새해 이렇게 평일 첫 방송이거든요. 이렇게 오늘 노무사님을 뵙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효신 : 네 올 한 해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박귀빈 : 자 먼저 2024년도 하반기에 변경된 주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 좀 짚어볼까요?
◇ 김효신 : 총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가 모성보호 조항들이 개정됐던 게 핫이슈였는데요. 첫 번째는 임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면 바로 단축된 시간만큼 연차가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10월 22일부터는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 시에 포함하도록 해서 지금은 육아기나 임신기에 모성보호 제도를 이용하시더라도 연차 산정의 불이익은 이제 다 제거되었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동안 난임치료 휴가를 받으실 때 비밀 누설 금지라는 조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담당자나 누군가가 알게 됐을 때 다른 동료들한테 소문을 낸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법에서 난임치료 휴가 청구 직원에 대한 휴가 관련 정보를 누설하면 안 된다는 게 법에 명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과태료 규정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업무 분담자를 지정하면 그 업무 분담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줬을 경우에는 업무 분담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마침 방금 질문이 들어와서 잠시 후에 육아휴직 관련돼서 더 자세히 알려주실 것 같긴 한데, 먼저 이거 여쭤보고 갈게요. ‘아이가 16년 2월생인데요. 지금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한 달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 김효신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으시면 사용할 수 있거든요. 신청 시기에만 나이 요건이나 학년 요건을 충족해 주시면 사용 도중에 넘어가시더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온전하게 다 육아 휴직 기간을 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만 8세 이하면 됩니다. 그렇죠?
◇ 김효신 : 그렇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예요.
◆ 박귀빈 : 그렇습니다. 잘 계산하셔가지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 김효신 :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되시면 돼요.
◆ 박귀빈 : 네. 또 다른 청취자님은 ‘최저임금 하루 4시간 일하는 알바생들한테도 해당되나요?’ 이거 일단 답변 듣고 제가 최저임금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볼게요.
◇ 김효신 : 최저임금은 시간당 그 올해부터는10,030원을 주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파트타임이건 일용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라면 무조건 시간당 10,030원 받으셔야 돼요.
◆ 박귀빈 : 자 2025년부터 변경되는 노동법 알아볼 텐데 최저임금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올해부터 10,030원이 됐거든요. 이게 어제부터 시행이 된 거죠?
◇ 김효신 : 네 1월 1일부터. 어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10,030원 시간당 적용시켜 주셔야 돼요. 이게 10,030원이면 1시간 일하는 당에 대한 시급인 거지 여기에 대한 주휴수당이 포함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주에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넘어선다고 하면 이 시급 외에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돼요. 주 40시간 일하시면 최저 월급이 209만 6270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최저시급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다들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한 가지 예외 사항을 두고 있어요. 최저시급보다 적게 둘 수 있는 경우인데요. 단순 노무직이 아니고요. 그 계약 기간을 1년 이상 정하시고 수습 3개월을 뒀다고 하면 수습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을 10%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
◆ 박귀빈 : 어제가 1월 1일 어제부터 10,030원이 적용이 되는 건데 휴일이었잖아요. 그러면 휴일에 일하신 분들은 보통 휴일에 일하면 평소보다 1.5배 더 받을 수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제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 김효신 : 당연하죠. 어제는 휴일이니까 특별하게 어제만 나와서 일하셨던 분들, 일용직들은 휴일이 적용 안 되시고 그다음에 1주 15시간미만 근로하시는 초단시간 근로자들도 적용 안 되시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다 넘어서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휴일에 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에 휴일은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해주셔야 됩니다.
◆ 박귀빈 : 청취자님 질문입니다. ‘작년에 계약한 계약서에 월 급여 일정액이 고정돼 있어요. 작년에 최저시급을 반영한 계약서인데 그러면 올해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이거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 김효신 : 계약서를 다시 쓰는 거는 서로 확인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서 좋다고 하실 거고요. 계약서를 안 쓴다고 하더라도 작년 최저시급 베이스면 올해 10,030원 최저시급 베이스로 당연히 인상해 주셔야 됩니다.
◆ 박귀빈 : 당연히 인상돼서 돈이 그렇게 지급이 되는군요. 만약에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 김효신 : 네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서는 결국에는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의 중요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있으면 계약서에 재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안 쓰셨다고 하더라도 최저시급은 당연히 170원 작년보다 올랐으니까 그걸로 해서 지급받으셔야 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계속 질문 보내주세요. 육아휴직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육아기에 있는 직장맘, 직장대디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내용일 거여서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죠?
◇ 김효신 : 다음달 23일부터입니다.
◆ 박귀빈 : 23일부터. 얼마큼 늘어나는 거예요?
◇ 김효신 : 지금까지는 육아휴직 1년이었는데 최대 6개월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 박귀빈 : 최대 6개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김효신 : 6개월이 더 늘어나는데 그냥 무조건 6개월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동일 자녀에 대해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각 3개월 이상 사용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머니들은 대개 1년 육아휴직 다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셨더라도 6개월이 더 늘어난 걸 사용하시려면 아버지들이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3개월이 법 시행 전에 3개월 사용하셨으면 당연히 적용되는 거고요. 사용 안 하셨다고 하면 2월 23일 이후로 사용하시거나 하시더라도 6개월 적용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아빠도 3개월을 사용해야만 이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된다는 게 해당이 되는군요.
◇ 김효신 : 네 맞아요.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엄마 아빠 두 사람 합해서 육아휴직 기간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 김효신 : 1년 6개월씩이니까 3년이 되는 거죠.
◆ 박귀빈 : 3년. 함께 써도 되고.
◇ 김효신 : 네 그렇죠. 같은 자녀에 동시에 육아휴직 가능하시는 거니까요. 3개월만 채워주시면요. 만약에 1년 다 쓰셨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남은 기간 플러스 6개월 다 받으시는 거예요.
◆ 박귀빈 : 네 그리고 앞서 설명해 주셨듯이 기본 요건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었을 때.
◇ 김효신 : 맞습니다. 그 조건은 변함이 없어요. 항상 이 테두리 안에는 들어와 계셔야 돼요.
◆ 박귀빈 : 임신 중일 땐 당연한 거고.
◇ 김효신 : 임신 중일 때 임신 중 육아휴직은 당연한 거고요.
◆ 박귀빈 :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행일 전에 벌써 육아휴직일 1년을 다 사용했다 이런 분들은 6개월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 김효신 : 다 늘어나요. 그래서 1년 다 사용하셨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만 3개월만 더 사용하신다고 하면 6개월 다, 2월 23일부터는 새롭게 발생합니다.
◆ 박귀빈 : 아빠 육아휴직 3개월 사용해야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법 시행 전에 사용하셨어도 되고 2월 23일부터 법 시행 이후에 써도 되고.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2개월 사용하고 한 달 남았다고 하면 한 달 또 그 뒤에 쓰셔도 되고 무조건 3개월 맞춰주시면 돼요. 어떻게 해서든. 사용 시기는 무관입니다.
◆ 박귀빈 : 네 그리고 육아휴직 이거 나눠서 분할 사용하는 것도 횟수가 바뀌었던데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이제껏 세 번 나눠서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2월 23일 이후부터는 네 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어요.
◆ 박귀빈 : 이렇게 분할 횟수가 늘어나면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어 떤 효과?
◇ 김효신 : 나눠서 쓸 수 있는 거죠? 육아휴직을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배분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 박귀빈 : 예를 들어 아이가 방학이거나 이럴 때 방학이면 한 달 기간이거나 이럴 때. 그럴 땐 한 달만 내가 쓰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네요.
◇ 김효신 : 예 가능한 거죠. 30일 이상 사용하면 육아휴직 급여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 잘 고려하셔 가지고 4회 분할까지 가능하니까 그거 쓰시고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서 시간 잘 할애하셔가지고 또 쓰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 박귀빈 : 그럼 4회에 분할해서 쓸 수 있다고 할 때 1회 쓸 때의 그 기간은 내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쓸지는?
◇ 김효신 : 그렇죠. 4번에 잘 맞춰서 쓰시면 되는데요. 대신에 이게 연결되는 게 육아휴직 급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휴직을 하게 되면 회사한테 월급을 못 받고 고용보험에서 받아야 되는데 고용보험에서 항상 지급되는 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했을 때 지급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한 번 분할하시더라도 30일 이상 되게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 박귀빈 : 한 번 분할할 때 최저 일수는 30일은 넘겨야 된다.
◇ 김효신 : 그렇죠 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 김효신 :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 박귀빈 : 맞네요. 그리고 육아휴직 연장된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해도 되잖아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요.
◇ 김효신 : 이게 더 좋게 변했는데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어요. 하나는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이 상향됐어요. 원래는 육아 휴직하고 동일했죠. 그런데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만 자녀 연령이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 조정됐어요. 그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 안 쓰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쓰실 수 있는데 이게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최대 사용 기간은 3년입니다.
◆ 박귀빈 : 3년 안에 다 써야 된다는 거죠?
◇ 김효신 : 아니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3년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분할 사용도 예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3개월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할 사용 시에 1회당 최소 한 달 이상만 되면 돼서 이것도 역시 단기적 돌봄 수요에 잘 대응할 수 있게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상향된다면서요?
◇ 김효신 :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오늘 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지금까지 월 150만 원 받았고, 이 150만 원 중에 75%만 받았고 25%는 육아휴직 복직하고 6개월 뒤에 근속한 다음에 일시불로 지급해 줬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후 지급금이 없어졌어요. 육아휴직 기간에 100% 다 받습니다. 그런데 250만 원으로 상향됐거든요. 1월 1일부터. 이 250만 원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에 대해서 다 주는 건 아니고요. 3개월까지만 250만원,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200만원, 나머지 기간은 월 최대 160만 원을 지급하게 상향이 됐습니다.
◆ 박귀빈 :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김효신 :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 박귀빈 : 1월 1일부터.
◇ 김효신 : 육아휴직 계속 사용하시다가 작년까지 급여는 월 150만 원 최대 받고 사후지급금 제도도 그대로 살아 있지만 올 1월 1일부터는 오른 250만 원으로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사후 대체 사후 지급금 제도도 없어졌으니까 100% 다 받으실 수 있어요.
◆ 박귀빈 : 예 그리고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할 수 있는데 아까 이 제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말씀해 주셨던가요?
◇ 김효신 : 아니에요. 이거는 달라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에요. 아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고요.
◆ 박귀빈 : 이거는 임신 중에 여성에 해당되는 거군요.
◇ 김효신 : 맞습니다. 두 가지 제도 중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급여를 삭감할 수 없어요. 전체 급여가 그대로 지급돼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축된 시간만큼 그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00% 급여를 다 받거든요. 감액 없이 누리시는 건데요. 그전에는 임신 12주 이후 36주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32주 이후로만 사용할 수 있게 확대됐어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4주가 더 늘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질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이거 질문 갈게요. ‘택시기사인데요. 영업 택시도 최저시급 적용될까요?’
◇ 김효신 : 어 당연하죠. 최저시급은 다 적용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택시 기사분들은 소정 근로 시간 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협약에서. 그다음에 시행령에서 택시 근로자 분들은 예외로 두고 있어요. 그거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박귀빈 : ‘저희 집은 다문화 가정인데요. 육아휴직 해당되나요?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 김효신 : 당연하죠. 다문화 가정이든 뭐든 간에 우리나라 국내에서 일하는 근로자 분이라고 하면 다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예. ‘14년 차 청소 노동자입니다. 월 한 번 꼴로 연차를 쓰는데 연차비 받을 수 있나요?’
◇ 김효신 : 청소나 경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업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1년 미만 근로자로서 월 하루에 연차를 계속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1년 미만 근속 한 달 만근하면 하루 발생하는 거를 다 사용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으실 게 없는데요.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계속 근로는 이어오고 있지만 계약만 1년 단위로 하는 거여서 연차가 1년 이상 근속하는 직원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2년 차 되면 15일이 발생하고, 11일을 다 썼다고 하더라도 4개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계약 조건에 잘 살펴봐야 돼요.
◆ 박귀빈 : 네. ‘근로시간 계산할 때 하루 근무 시간에서 점심과 휴식 시간을 1시간 30분씩 제외합니다. 즉 9시간 일하면 7시간 30분을 산정해 줘요. 제가 근로감독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 김효신 : 이거는 출근해서 퇴근하는 체류 시간에서 휴게 시간을 공제하고 급여가 지급되는 게 맞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아까 근로감독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이 휴게 시간을 1시간 반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온전히 누리고 계신다고 하면 별도의 권리 주장하실 거는 없으시겠지만 이 시간 중에 내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데 내 급여에서 차감당했다고 하시면 권리 주장을 하셔서 뭔가 되찾아 오실 게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대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박귀빈 : 네. ‘아내가 육아휴직을 안 썼는데 남편 혼자 휴직해도 육아휴직 급여 100% 나오나요? 저는 공무원입니다.’
◇ 김효신 : 공무원은 공무원 쪽에서 규정된 대로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박귀빈 : 법이 다른 법이 적용되는 거죠.
◇ 김효신 : 그렇죠. 근로기준법이랑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은 정해 놓은 보수 규정에서 육아휴직 급여 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쓰시면 다 받으시는 거니까요.
◆ 박귀빈 : 네 알겠습니다. 노무사님 한 30초 정도 있는데요. 오늘 이 말은 꼭 해야 되는데 안 했다 하는 거 있으면 하나 해 주세요.
◇ 김효신 : 난임치료휴가가 3일이었는데 6일로 확대됐고요. 그다음에 미숙아 낳으시면, 임신 37주 미만이나 2.5킬로 미만 자녀 출산하시면 출산 휴가 100일로 확대됐어요. 그러니까 10일 더 늘거든요. 미숙아 출산하시면 이거 기억하고 계시다가 조금 더 늘어난 휴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노무사님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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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월 2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2025년 푸른 뱀의 해죠. 새해가 밝았습니다. 노동법에서도 변경된 내용이 많은데요. 지난해 하반기에 변경된 것들도 있어요. 주요 모성보호 관련 내용이 있었고 또 올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들 살펴보면서 근로자 권리와 회사가 적용해야 하는 의무 사항들 알아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네 새해 이렇게 평일 첫 방송이거든요. 이렇게 오늘 노무사님을 뵙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효신 : 네 올 한 해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박귀빈 : 자 먼저 2024년도 하반기에 변경된 주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 좀 짚어볼까요?
◇ 김효신 : 총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가 모성보호 조항들이 개정됐던 게 핫이슈였는데요. 첫 번째는 임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면 바로 단축된 시간만큼 연차가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10월 22일부터는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 시에 포함하도록 해서 지금은 육아기나 임신기에 모성보호 제도를 이용하시더라도 연차 산정의 불이익은 이제 다 제거되었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동안 난임치료 휴가를 받으실 때 비밀 누설 금지라는 조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담당자나 누군가가 알게 됐을 때 다른 동료들한테 소문을 낸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법에서 난임치료 휴가 청구 직원에 대한 휴가 관련 정보를 누설하면 안 된다는 게 법에 명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과태료 규정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업무 분담자를 지정하면 그 업무 분담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줬을 경우에는 업무 분담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마침 방금 질문이 들어와서 잠시 후에 육아휴직 관련돼서 더 자세히 알려주실 것 같긴 한데, 먼저 이거 여쭤보고 갈게요. ‘아이가 16년 2월생인데요. 지금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한 달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 김효신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으시면 사용할 수 있거든요. 신청 시기에만 나이 요건이나 학년 요건을 충족해 주시면 사용 도중에 넘어가시더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온전하게 다 육아 휴직 기간을 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만 8세 이하면 됩니다. 그렇죠?
◇ 김효신 : 그렇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예요.
◆ 박귀빈 : 그렇습니다. 잘 계산하셔가지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 김효신 :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되시면 돼요.
◆ 박귀빈 : 네. 또 다른 청취자님은 ‘최저임금 하루 4시간 일하는 알바생들한테도 해당되나요?’ 이거 일단 답변 듣고 제가 최저임금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볼게요.
◇ 김효신 : 최저임금은 시간당 그 올해부터는10,030원을 주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파트타임이건 일용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라면 무조건 시간당 10,030원 받으셔야 돼요.
◆ 박귀빈 : 자 2025년부터 변경되는 노동법 알아볼 텐데 최저임금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올해부터 10,030원이 됐거든요. 이게 어제부터 시행이 된 거죠?
◇ 김효신 : 네 1월 1일부터. 어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10,030원 시간당 적용시켜 주셔야 돼요. 이게 10,030원이면 1시간 일하는 당에 대한 시급인 거지 여기에 대한 주휴수당이 포함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주에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넘어선다고 하면 이 시급 외에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돼요. 주 40시간 일하시면 최저 월급이 209만 6270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최저시급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다들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한 가지 예외 사항을 두고 있어요. 최저시급보다 적게 둘 수 있는 경우인데요. 단순 노무직이 아니고요. 그 계약 기간을 1년 이상 정하시고 수습 3개월을 뒀다고 하면 수습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을 10%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
◆ 박귀빈 : 어제가 1월 1일 어제부터 10,030원이 적용이 되는 건데 휴일이었잖아요. 그러면 휴일에 일하신 분들은 보통 휴일에 일하면 평소보다 1.5배 더 받을 수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제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 김효신 : 당연하죠. 어제는 휴일이니까 특별하게 어제만 나와서 일하셨던 분들, 일용직들은 휴일이 적용 안 되시고 그다음에 1주 15시간미만 근로하시는 초단시간 근로자들도 적용 안 되시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다 넘어서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휴일에 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에 휴일은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해주셔야 됩니다.
◆ 박귀빈 : 청취자님 질문입니다. ‘작년에 계약한 계약서에 월 급여 일정액이 고정돼 있어요. 작년에 최저시급을 반영한 계약서인데 그러면 올해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이거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 김효신 : 계약서를 다시 쓰는 거는 서로 확인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서 좋다고 하실 거고요. 계약서를 안 쓴다고 하더라도 작년 최저시급 베이스면 올해 10,030원 최저시급 베이스로 당연히 인상해 주셔야 됩니다.
◆ 박귀빈 : 당연히 인상돼서 돈이 그렇게 지급이 되는군요. 만약에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 김효신 : 네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서는 결국에는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의 중요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있으면 계약서에 재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안 쓰셨다고 하더라도 최저시급은 당연히 170원 작년보다 올랐으니까 그걸로 해서 지급받으셔야 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계속 질문 보내주세요. 육아휴직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육아기에 있는 직장맘, 직장대디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내용일 거여서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죠?
◇ 김효신 : 다음달 23일부터입니다.
◆ 박귀빈 : 23일부터. 얼마큼 늘어나는 거예요?
◇ 김효신 : 지금까지는 육아휴직 1년이었는데 최대 6개월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 박귀빈 : 최대 6개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김효신 : 6개월이 더 늘어나는데 그냥 무조건 6개월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동일 자녀에 대해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각 3개월 이상 사용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머니들은 대개 1년 육아휴직 다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셨더라도 6개월이 더 늘어난 걸 사용하시려면 아버지들이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3개월이 법 시행 전에 3개월 사용하셨으면 당연히 적용되는 거고요. 사용 안 하셨다고 하면 2월 23일 이후로 사용하시거나 하시더라도 6개월 적용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아빠도 3개월을 사용해야만 이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된다는 게 해당이 되는군요.
◇ 김효신 : 네 맞아요.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엄마 아빠 두 사람 합해서 육아휴직 기간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 김효신 : 1년 6개월씩이니까 3년이 되는 거죠.
◆ 박귀빈 : 3년. 함께 써도 되고.
◇ 김효신 : 네 그렇죠. 같은 자녀에 동시에 육아휴직 가능하시는 거니까요. 3개월만 채워주시면요. 만약에 1년 다 쓰셨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남은 기간 플러스 6개월 다 받으시는 거예요.
◆ 박귀빈 : 네 그리고 앞서 설명해 주셨듯이 기본 요건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었을 때.
◇ 김효신 : 맞습니다. 그 조건은 변함이 없어요. 항상 이 테두리 안에는 들어와 계셔야 돼요.
◆ 박귀빈 : 임신 중일 땐 당연한 거고.
◇ 김효신 : 임신 중일 때 임신 중 육아휴직은 당연한 거고요.
◆ 박귀빈 :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행일 전에 벌써 육아휴직일 1년을 다 사용했다 이런 분들은 6개월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 김효신 : 다 늘어나요. 그래서 1년 다 사용하셨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만 3개월만 더 사용하신다고 하면 6개월 다, 2월 23일부터는 새롭게 발생합니다.
◆ 박귀빈 : 아빠 육아휴직 3개월 사용해야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법 시행 전에 사용하셨어도 되고 2월 23일부터 법 시행 이후에 써도 되고.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2개월 사용하고 한 달 남았다고 하면 한 달 또 그 뒤에 쓰셔도 되고 무조건 3개월 맞춰주시면 돼요. 어떻게 해서든. 사용 시기는 무관입니다.
◆ 박귀빈 : 네 그리고 육아휴직 이거 나눠서 분할 사용하는 것도 횟수가 바뀌었던데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이제껏 세 번 나눠서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2월 23일 이후부터는 네 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어요.
◆ 박귀빈 : 이렇게 분할 횟수가 늘어나면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어 떤 효과?
◇ 김효신 : 나눠서 쓸 수 있는 거죠? 육아휴직을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배분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 박귀빈 : 예를 들어 아이가 방학이거나 이럴 때 방학이면 한 달 기간이거나 이럴 때. 그럴 땐 한 달만 내가 쓰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네요.
◇ 김효신 : 예 가능한 거죠. 30일 이상 사용하면 육아휴직 급여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 잘 고려하셔 가지고 4회 분할까지 가능하니까 그거 쓰시고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서 시간 잘 할애하셔가지고 또 쓰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 박귀빈 : 그럼 4회에 분할해서 쓸 수 있다고 할 때 1회 쓸 때의 그 기간은 내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쓸지는?
◇ 김효신 : 그렇죠. 4번에 잘 맞춰서 쓰시면 되는데요. 대신에 이게 연결되는 게 육아휴직 급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휴직을 하게 되면 회사한테 월급을 못 받고 고용보험에서 받아야 되는데 고용보험에서 항상 지급되는 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했을 때 지급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한 번 분할하시더라도 30일 이상 되게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 박귀빈 : 한 번 분할할 때 최저 일수는 30일은 넘겨야 된다.
◇ 김효신 : 그렇죠 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 김효신 :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 박귀빈 : 맞네요. 그리고 육아휴직 연장된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해도 되잖아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요.
◇ 김효신 : 이게 더 좋게 변했는데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어요. 하나는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이 상향됐어요. 원래는 육아 휴직하고 동일했죠. 그런데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만 자녀 연령이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 조정됐어요. 그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 안 쓰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쓰실 수 있는데 이게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최대 사용 기간은 3년입니다.
◆ 박귀빈 : 3년 안에 다 써야 된다는 거죠?
◇ 김효신 : 아니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3년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분할 사용도 예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3개월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할 사용 시에 1회당 최소 한 달 이상만 되면 돼서 이것도 역시 단기적 돌봄 수요에 잘 대응할 수 있게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상향된다면서요?
◇ 김효신 :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오늘 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지금까지 월 150만 원 받았고, 이 150만 원 중에 75%만 받았고 25%는 육아휴직 복직하고 6개월 뒤에 근속한 다음에 일시불로 지급해 줬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후 지급금이 없어졌어요. 육아휴직 기간에 100% 다 받습니다. 그런데 250만 원으로 상향됐거든요. 1월 1일부터. 이 250만 원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에 대해서 다 주는 건 아니고요. 3개월까지만 250만원,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200만원, 나머지 기간은 월 최대 160만 원을 지급하게 상향이 됐습니다.
◆ 박귀빈 :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김효신 :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 박귀빈 : 1월 1일부터.
◇ 김효신 : 육아휴직 계속 사용하시다가 작년까지 급여는 월 150만 원 최대 받고 사후지급금 제도도 그대로 살아 있지만 올 1월 1일부터는 오른 250만 원으로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사후 대체 사후 지급금 제도도 없어졌으니까 100% 다 받으실 수 있어요.
◆ 박귀빈 : 예 그리고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할 수 있는데 아까 이 제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말씀해 주셨던가요?
◇ 김효신 : 아니에요. 이거는 달라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에요. 아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고요.
◆ 박귀빈 : 이거는 임신 중에 여성에 해당되는 거군요.
◇ 김효신 : 맞습니다. 두 가지 제도 중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급여를 삭감할 수 없어요. 전체 급여가 그대로 지급돼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축된 시간만큼 그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00% 급여를 다 받거든요. 감액 없이 누리시는 건데요. 그전에는 임신 12주 이후 36주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32주 이후로만 사용할 수 있게 확대됐어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4주가 더 늘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질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이거 질문 갈게요. ‘택시기사인데요. 영업 택시도 최저시급 적용될까요?’
◇ 김효신 : 어 당연하죠. 최저시급은 다 적용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택시 기사분들은 소정 근로 시간 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협약에서. 그다음에 시행령에서 택시 근로자 분들은 예외로 두고 있어요. 그거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박귀빈 : ‘저희 집은 다문화 가정인데요. 육아휴직 해당되나요?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 김효신 : 당연하죠. 다문화 가정이든 뭐든 간에 우리나라 국내에서 일하는 근로자 분이라고 하면 다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예. ‘14년 차 청소 노동자입니다. 월 한 번 꼴로 연차를 쓰는데 연차비 받을 수 있나요?’
◇ 김효신 : 청소나 경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업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1년 미만 근로자로서 월 하루에 연차를 계속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1년 미만 근속 한 달 만근하면 하루 발생하는 거를 다 사용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으실 게 없는데요.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계속 근로는 이어오고 있지만 계약만 1년 단위로 하는 거여서 연차가 1년 이상 근속하는 직원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2년 차 되면 15일이 발생하고, 11일을 다 썼다고 하더라도 4개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계약 조건에 잘 살펴봐야 돼요.
◆ 박귀빈 : 네. ‘근로시간 계산할 때 하루 근무 시간에서 점심과 휴식 시간을 1시간 30분씩 제외합니다. 즉 9시간 일하면 7시간 30분을 산정해 줘요. 제가 근로감독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 김효신 : 이거는 출근해서 퇴근하는 체류 시간에서 휴게 시간을 공제하고 급여가 지급되는 게 맞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아까 근로감독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이 휴게 시간을 1시간 반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온전히 누리고 계신다고 하면 별도의 권리 주장하실 거는 없으시겠지만 이 시간 중에 내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데 내 급여에서 차감당했다고 하시면 권리 주장을 하셔서 뭔가 되찾아 오실 게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대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박귀빈 : 네. ‘아내가 육아휴직을 안 썼는데 남편 혼자 휴직해도 육아휴직 급여 100% 나오나요? 저는 공무원입니다.’
◇ 김효신 : 공무원은 공무원 쪽에서 규정된 대로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박귀빈 : 법이 다른 법이 적용되는 거죠.
◇ 김효신 : 그렇죠. 근로기준법이랑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은 정해 놓은 보수 규정에서 육아휴직 급여 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쓰시면 다 받으시는 거니까요.
◆ 박귀빈 : 네 알겠습니다. 노무사님 한 30초 정도 있는데요. 오늘 이 말은 꼭 해야 되는데 안 했다 하는 거 있으면 하나 해 주세요.
◇ 김효신 : 난임치료휴가가 3일이었는데 6일로 확대됐고요. 그다음에 미숙아 낳으시면, 임신 37주 미만이나 2.5킬로 미만 자녀 출산하시면 출산 휴가 100일로 확대됐어요. 그러니까 10일 더 늘거든요. 미숙아 출산하시면 이거 기억하고 계시다가 조금 더 늘어난 휴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노무사님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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