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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9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은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근로 제공이 없으면 당연히 임금 지급도 안 되는 게 원칙인 건데요. 이 대원칙과는 달리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그렇더라도 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물론 탄핵 소추는 법적 절차일 뿐이고 확정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 문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 그래선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또 국회에서는 경쟁적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무노동 유임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네 노무사님.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가 됐어도 급여가 지급된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좀 알아볼 텐데, 급여일이 17일이었대요.
◇ 김효신 : 아 예.
◆ 박귀빈 : 이달 월급 나갔을까요? 대통령 월급.
◇ 김효신 : 나갔죠.
◆ 박귀빈 : 왜 나갑니까?
◇ 김효신 : 공무원 월급날들이 17일, 25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10일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게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은 23년 말 기준으로 공무원 수가 117만 명 정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무원이 법을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법을 지켜야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받아간 이유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은 이 철저하게 법에 의해서 모든 게 돌아가고 있는데 공무원 보수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공무원 보수 규정에는 결근했을 때, 징계 처분됐을 때, 휴직했을 때, 직위 해제됐을 때 그다음에 근속이 오래 됐을 때 더 주는 수당까지 세세하게 다 규정 해놨거든요. 그다음에 별도의 지침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것처럼 탄핵됐을 때 직무 정지됐을 때 급여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없으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똑같이 규정이 없으니까 규정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 박귀빈 : 저희가 핵심은 뭐냐 하면 대통령 직무 정지했는데 왜 대통령한테 돈 주냐 이게 아니라 일단 어떤 일을 내가 하고 있든 공무원 입장에서 지금 현재 그 역할, 그 일을 해야 돈을 주는 게 맞는 건데 일단 일을 안 하잖아요. 직무가 정지돼서. 그럴 때도 월급을 주는 게 맞냐 지금 여기에 지금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걸 여쭤보는 건데.
◇ 김효신 : 네 맞아요. 되게 특이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일반 사기업에서 보면 직무가 정지되는 일이고 직위가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는 별로 등식이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대통령의 탄핵 같은 경우에는 일은 못하고 직위는 그냥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 박귀빈 : 일반 사기업이랑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공무원이고 그리고 대통령은 또 일반 공무원이랑 다른 거죠?
◇ 김효신 : 그렇죠.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는데요.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거는 선거 통해서 취임한 사람이나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들을 얘기하는데, 일반직 공무원들은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1에서 9급까지의 공무원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정무직 공무원이든 일반직 공무원 시험 쳐서 들어온 사람이든 간에 똑같이 공무원 보수 규정을 받는 건 맞아요. 근데 특이하게 정무직 공무원들이 계속 탄핵을 당하잖아요. 일반직 공무원들 잘 탄핵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번에 사례가 있었던 게 2월 달에 지금은 사퇴한 행정안전부 장관 있잖아요. 그분 탄핵 당했죠? 2월에 탄핵 당했어요. 헌법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당했는데 기각되기 전까지 급여 다 받아 갔어요.
◆ 박귀빈 : 그러면 일단 공무원 규정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정무직 공무원은 실제 우리가 그런 걸 보니까 탄핵안 발의되고 탄핵되고 이런 걸 보니까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일반직 공무원도 그러면 공무원 상의 규정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일반직 공무원도 어떤 사유에 의하여 직무가 정지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들도 역시 월급 받는 거예요?
◇ 김효신 : 그렇죠. 이것처럼 직무는 정지되고 직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대로 적용시켜주죠. 근데 일반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위 해제 같은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경우는 잘 적용 안 되지 않을까요?
◆ 박귀빈 : 그렇군요. 직위 해제라는 게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적용이 되니까. 그 정도의 사유라면 직위 해제가 될 테니.
◇ 김효신 : 그렇죠. 직위를 해제시켜버리죠. 왜냐하면 직위 해제라는 게 어떤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사람의 직위를 계속 유지시킨다고 하는 그런 위험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잠정적 조치거든요. 그 자리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두면 어떤 은폐나 더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그 직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 박귀빈 :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이 돼서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확정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 보수 규정에 해당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 급여는 계속 나간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대통령 월급 얼마입니까?
◇ 김효신 : 우리 규정에 따라서 보니까요. 세전 연봉이 2억 55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월 21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세전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세금 공제하고 하면 이거보다 훨씬 작아지죠.
◆ 박귀빈 : 그렇군요. 어쨌든 규정이 없어서 그럼 그 정도의 월급이 일단 17일에 나갔고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앞서 이야기할 때 노동 근로기준법 대원칙은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무노동인 상태인데 지금 유임금인 상황이 된 거잖아요. 원칙에 좀 위배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효신 :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이라고 하는 거 사실 이거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노동의 대원칙’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노동을 하면 그 반대급부의 대가를 받음으로써 서로 간 노동의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탄핵을 벌써 세 번째 맞고 있는데 그동안에 두 번이나 일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급여 수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사실 잠정적인 접근이고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 거지만은 어쨌든 그 책임의 원인들이 있다면 감액을 하든가 뭔가를 해야 되겠죠 사실. 다 지급 안 하는 건 사실 그거는 너무한 일 같은 거고요. 어쨌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직위 해제에 준해서 감액할 수 있는 규정들을 좀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치면 국회의원들도 일 안 하는 거예요. 지금에서야 부랴부랴 지금 탄핵 소추안 가결 됐는데 급여 받아 간다고 하니까 그 탄핵 공무원 탄핵됐을 때는 직무 정지했을 때는 전액 지급 안 하거나 일정 감액할 수 있는 게 경쟁적으로 발의되고 있어요.
◆ 박귀빈 : 지금 개정안들이 막 발의되고 있죠.
◇ 김효신 :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라고 하면 저도 이해가 되고 온 국민들이 다 이해를 할 거예요.
◆ 박귀빈 : 우리는 이런 상황을 지금 겪어 왔는데 이미.
◇ 김효신 : 일 안 한 거예요 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동 얘기하면서 이런 상황이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 박귀빈 :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대통령도 기본 급여가 있을 것이고 수당도 있을 것 같아요. 전부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 김효신 : 아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정무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직하고 다르게 고정된 연봉을 책정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금액들이 성과 측정이 극히 어려우니까 그냥 고정급적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물론 별도 법에서 각종 수당들을 지급하라고 규정돼 있으면 그에 따라 지급하는 거지만 업무추진비나 업무 추진할 때 그런 비용들 말고는 거의 고정급 이거 받아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또 급여 이야기에서 지금 정무직 공무원 이야기했는데요. 국회의원 급여도 좀 볼게요. 매년 도마 위에 오르고 있기도 하고 국회의원이 범죄 혐의로 구속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매달 활동비 수당 받는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요?
◇ 김효신 : 사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정말 저는 그거는 안 받아 가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것도 보니까 사실 국회의원 급여를 ‘세비’라고 하죠. 국회의원의 연봉은 수당, 상여, 특별활동비. 특활비는 경비로 구성되는데 올해 기준으로 국회의원 연봉도 보면 약 1억 5700만 원 정도 돼요. 월 1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도 급여를 받아가는 게 어떤 법에서 정해놨죠?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해 놨습니다. 그 개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개정을 들여다보니까 단 4개 조문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국회의원 구속이나 이런 게 되더라도 급여를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은 실제로 구속됐는데 특별활동비 제외하고 명절 수당까지 다 지급됐다고 하더라고요.
◆ 박귀빈 : 아니 국회의원이 구속되면 그 국회의원도 역시 일 못하는 거잖아요. 무노동이잖아요. 거기에 범죄 혐의도 있어서 구속된 상황인 데다가 무노동인데 다 받아간다고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불합리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법을 만드시는 분들인데 너무 안 갖춰놓는 건 미비해서. 이 문제점이 지금에서야 나온 건 아니에요. 탄핵보다 더 앞서서 매년 국회의원 셀프 인상되고 나면 다른 의원들이 앞 다퉈서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죠. 그런데 실랑이만 벌이다가 폐기됐던 상황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즉각 가장 근래에 10월 29일 날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소위원회를 통과한 게 있어요. 범죄 혐의로 구속된 의원들에게는 세비 수당 지급하지 않겠다. 그런데 나중에 공소 기각이나 무죄 되거나 면소 받으면 소급해서 지급해 준다는 내용으로 아까 말한 운영 규칙 개정안을 바꾸겠다고 운영소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원래 법이 바뀌려면 소위원회를 거쳐서 상임위원회 거치고 법사위 거쳐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몰라요. 그 이후로는 보도된 게 전혀 없습니다.
◆ 박귀빈 : 계류돼 있는 상황이군요.
◇ 김효신 : 네 어디에 계류돼 있는지도 몰라요.
◆ 박귀빈 : 이게 매년 국회의원 셀프 급여 인상 보도. 이것도 사실 여야 합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 김효신 : 그렇죠. 국회는 통과돼야 되는 거죠.
◆ 박귀빈 : 그러니까 민생 법안들은 합의가 잘 안 되던데 이런 거는 소리 소문 없이 다 금방 합의가 돼서 그죠?
◇ 김효신 : 딱 보세요. 언론 보도 언제 나는가 보니까 결국에는 국회의원들 급여 지급받고 나서 나와요. 또 얼마 올랐더라. 그때서야 알 수 있는 거예요.
◆ 박귀빈 : 그렇습니다. 좀 이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어서. 사실은 시간이 더 있으면 일반 기업에서의 어떤 직위 유지, 직무 정지 그런 상황도 짚어보았을 텐데 오늘 시간은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9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은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근로 제공이 없으면 당연히 임금 지급도 안 되는 게 원칙인 건데요. 이 대원칙과는 달리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그렇더라도 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물론 탄핵 소추는 법적 절차일 뿐이고 확정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 문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 그래선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또 국회에서는 경쟁적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무노동 유임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네 노무사님.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가 됐어도 급여가 지급된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좀 알아볼 텐데, 급여일이 17일이었대요.
◇ 김효신 : 아 예.
◆ 박귀빈 : 이달 월급 나갔을까요? 대통령 월급.
◇ 김효신 : 나갔죠.
◆ 박귀빈 : 왜 나갑니까?
◇ 김효신 : 공무원 월급날들이 17일, 25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10일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게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은 23년 말 기준으로 공무원 수가 117만 명 정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무원이 법을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법을 지켜야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받아간 이유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은 이 철저하게 법에 의해서 모든 게 돌아가고 있는데 공무원 보수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공무원 보수 규정에는 결근했을 때, 징계 처분됐을 때, 휴직했을 때, 직위 해제됐을 때 그다음에 근속이 오래 됐을 때 더 주는 수당까지 세세하게 다 규정 해놨거든요. 그다음에 별도의 지침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것처럼 탄핵됐을 때 직무 정지됐을 때 급여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없으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똑같이 규정이 없으니까 규정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 박귀빈 : 저희가 핵심은 뭐냐 하면 대통령 직무 정지했는데 왜 대통령한테 돈 주냐 이게 아니라 일단 어떤 일을 내가 하고 있든 공무원 입장에서 지금 현재 그 역할, 그 일을 해야 돈을 주는 게 맞는 건데 일단 일을 안 하잖아요. 직무가 정지돼서. 그럴 때도 월급을 주는 게 맞냐 지금 여기에 지금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걸 여쭤보는 건데.
◇ 김효신 : 네 맞아요. 되게 특이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일반 사기업에서 보면 직무가 정지되는 일이고 직위가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는 별로 등식이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대통령의 탄핵 같은 경우에는 일은 못하고 직위는 그냥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 박귀빈 : 일반 사기업이랑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공무원이고 그리고 대통령은 또 일반 공무원이랑 다른 거죠?
◇ 김효신 : 그렇죠.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는데요.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거는 선거 통해서 취임한 사람이나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들을 얘기하는데, 일반직 공무원들은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1에서 9급까지의 공무원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정무직 공무원이든 일반직 공무원 시험 쳐서 들어온 사람이든 간에 똑같이 공무원 보수 규정을 받는 건 맞아요. 근데 특이하게 정무직 공무원들이 계속 탄핵을 당하잖아요. 일반직 공무원들 잘 탄핵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번에 사례가 있었던 게 2월 달에 지금은 사퇴한 행정안전부 장관 있잖아요. 그분 탄핵 당했죠? 2월에 탄핵 당했어요. 헌법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당했는데 기각되기 전까지 급여 다 받아 갔어요.
◆ 박귀빈 : 그러면 일단 공무원 규정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정무직 공무원은 실제 우리가 그런 걸 보니까 탄핵안 발의되고 탄핵되고 이런 걸 보니까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일반직 공무원도 그러면 공무원 상의 규정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일반직 공무원도 어떤 사유에 의하여 직무가 정지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들도 역시 월급 받는 거예요?
◇ 김효신 : 그렇죠. 이것처럼 직무는 정지되고 직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대로 적용시켜주죠. 근데 일반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위 해제 같은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경우는 잘 적용 안 되지 않을까요?
◆ 박귀빈 : 그렇군요. 직위 해제라는 게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적용이 되니까. 그 정도의 사유라면 직위 해제가 될 테니.
◇ 김효신 : 그렇죠. 직위를 해제시켜버리죠. 왜냐하면 직위 해제라는 게 어떤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사람의 직위를 계속 유지시킨다고 하는 그런 위험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잠정적 조치거든요. 그 자리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두면 어떤 은폐나 더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그 직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 박귀빈 :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이 돼서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확정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 보수 규정에 해당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 급여는 계속 나간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대통령 월급 얼마입니까?
◇ 김효신 : 우리 규정에 따라서 보니까요. 세전 연봉이 2억 55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월 21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세전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세금 공제하고 하면 이거보다 훨씬 작아지죠.
◆ 박귀빈 : 그렇군요. 어쨌든 규정이 없어서 그럼 그 정도의 월급이 일단 17일에 나갔고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앞서 이야기할 때 노동 근로기준법 대원칙은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무노동인 상태인데 지금 유임금인 상황이 된 거잖아요. 원칙에 좀 위배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효신 :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이라고 하는 거 사실 이거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노동의 대원칙’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노동을 하면 그 반대급부의 대가를 받음으로써 서로 간 노동의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탄핵을 벌써 세 번째 맞고 있는데 그동안에 두 번이나 일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급여 수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사실 잠정적인 접근이고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 거지만은 어쨌든 그 책임의 원인들이 있다면 감액을 하든가 뭔가를 해야 되겠죠 사실. 다 지급 안 하는 건 사실 그거는 너무한 일 같은 거고요. 어쨌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직위 해제에 준해서 감액할 수 있는 규정들을 좀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치면 국회의원들도 일 안 하는 거예요. 지금에서야 부랴부랴 지금 탄핵 소추안 가결 됐는데 급여 받아 간다고 하니까 그 탄핵 공무원 탄핵됐을 때는 직무 정지했을 때는 전액 지급 안 하거나 일정 감액할 수 있는 게 경쟁적으로 발의되고 있어요.
◆ 박귀빈 : 지금 개정안들이 막 발의되고 있죠.
◇ 김효신 :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라고 하면 저도 이해가 되고 온 국민들이 다 이해를 할 거예요.
◆ 박귀빈 : 우리는 이런 상황을 지금 겪어 왔는데 이미.
◇ 김효신 : 일 안 한 거예요 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동 얘기하면서 이런 상황이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 박귀빈 :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대통령도 기본 급여가 있을 것이고 수당도 있을 것 같아요. 전부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 김효신 : 아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정무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직하고 다르게 고정된 연봉을 책정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금액들이 성과 측정이 극히 어려우니까 그냥 고정급적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물론 별도 법에서 각종 수당들을 지급하라고 규정돼 있으면 그에 따라 지급하는 거지만 업무추진비나 업무 추진할 때 그런 비용들 말고는 거의 고정급 이거 받아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또 급여 이야기에서 지금 정무직 공무원 이야기했는데요. 국회의원 급여도 좀 볼게요. 매년 도마 위에 오르고 있기도 하고 국회의원이 범죄 혐의로 구속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매달 활동비 수당 받는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요?
◇ 김효신 : 사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정말 저는 그거는 안 받아 가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것도 보니까 사실 국회의원 급여를 ‘세비’라고 하죠. 국회의원의 연봉은 수당, 상여, 특별활동비. 특활비는 경비로 구성되는데 올해 기준으로 국회의원 연봉도 보면 약 1억 5700만 원 정도 돼요. 월 1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도 급여를 받아가는 게 어떤 법에서 정해놨죠?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해 놨습니다. 그 개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개정을 들여다보니까 단 4개 조문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국회의원 구속이나 이런 게 되더라도 급여를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은 실제로 구속됐는데 특별활동비 제외하고 명절 수당까지 다 지급됐다고 하더라고요.
◆ 박귀빈 : 아니 국회의원이 구속되면 그 국회의원도 역시 일 못하는 거잖아요. 무노동이잖아요. 거기에 범죄 혐의도 있어서 구속된 상황인 데다가 무노동인데 다 받아간다고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불합리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법을 만드시는 분들인데 너무 안 갖춰놓는 건 미비해서. 이 문제점이 지금에서야 나온 건 아니에요. 탄핵보다 더 앞서서 매년 국회의원 셀프 인상되고 나면 다른 의원들이 앞 다퉈서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죠. 그런데 실랑이만 벌이다가 폐기됐던 상황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즉각 가장 근래에 10월 29일 날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소위원회를 통과한 게 있어요. 범죄 혐의로 구속된 의원들에게는 세비 수당 지급하지 않겠다. 그런데 나중에 공소 기각이나 무죄 되거나 면소 받으면 소급해서 지급해 준다는 내용으로 아까 말한 운영 규칙 개정안을 바꾸겠다고 운영소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원래 법이 바뀌려면 소위원회를 거쳐서 상임위원회 거치고 법사위 거쳐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몰라요. 그 이후로는 보도된 게 전혀 없습니다.
◆ 박귀빈 : 계류돼 있는 상황이군요.
◇ 김효신 : 네 어디에 계류돼 있는지도 몰라요.
◆ 박귀빈 : 이게 매년 국회의원 셀프 급여 인상 보도. 이것도 사실 여야 합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 김효신 : 그렇죠. 국회는 통과돼야 되는 거죠.
◆ 박귀빈 : 그러니까 민생 법안들은 합의가 잘 안 되던데 이런 거는 소리 소문 없이 다 금방 합의가 돼서 그죠?
◇ 김효신 : 딱 보세요. 언론 보도 언제 나는가 보니까 결국에는 국회의원들 급여 지급받고 나서 나와요. 또 얼마 올랐더라. 그때서야 알 수 있는 거예요.
◆ 박귀빈 : 그렇습니다. 좀 이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어서. 사실은 시간이 더 있으면 일반 기업에서의 어떤 직위 유지, 직무 정지 그런 상황도 짚어보았을 텐데 오늘 시간은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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