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객과 돈 거래·상습 도박한 은행 직원 해고는 정당"

법원 "고객과 돈 거래·상습 도박한 은행 직원 해고는 정당"

2024.11.10.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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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사적인 금융 거래를 하고 상습적으로 도박까지 한 은행 직원을 해고하는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시중은행 직원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은행은 임직원이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박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부도덕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고객과 개인적으로 금융 거래를 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사유 등으로 재작년 은행에서 징계 해직됐습니다.

A 씨는 사내 고등인사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업무로 친분을 쌓은 사람과 금전 거래를 했던 것이고, 도박 역시 업무시간 이후에 PC게임의 한 종류를 했을 뿐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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