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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10월 14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정두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바둑을 둘 때 한발 떨어진 거리에서 구경하던 훈수꾼이 묘수를 짚어낼 때가 종종 있죠. 구경꾼의 눈에 기막힌 수가 보이는 건 승패에 대한 부담없이 한 발 떨어져서 바둑판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복잡한 일도, 한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정두리 변호사(이하 정두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직장 상사의 소개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는 첫 만남부터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서로 딩크족이라는 점과 독서를 좋아하는 점... 심지어 좋아하는 작가도 같았죠.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육아하는 동료들보다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직장에서 인정받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의 급여는 각자 알아서 관리했고, 식비와 공과금, 주거비 등의 공동 비용은 매달 100만 원씩 공용 통장에 넣어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남편의 사이가 틀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좋아하는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에서 당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그 작가한테 아기가 없어서 세상 보는 눈이 협소한 것 같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더니 우리도 남들이 하는 건 해봐야 하지 않겠냐며 아기를 갖자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합의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 일로 얼마나 많이 다퉜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뜻을 꺾지 않았고 결국 저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혼 협의가 되지 않아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생긴 3억 원의 대출채무가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출채무에 대해 저는 몰랐다는 겁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은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딩크족이었던 부부였는데, 남편의 마음이 변해서 결국, 이혼소송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기로 약속하고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 도중에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흔한가요?
◆ 정두리 : 네, 함께 살다보면 가치관이 변하는 경우가 너무 흔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재산분할 때문에 갈등을 겪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이라고 하면... 이혼할 때, 부부의 재산을 각자 반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법에서는 어떤 것들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나요?
◆ 정두리 :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적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을 하도록 하고 있고,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 및 제831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하고 이를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대법원은 부부가 소유하는 재산 중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의 협력 없이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칭하고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유는 부부 중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실직적 공유재산’이나 맹백히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인 ‘공유재산’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채무는 어떤 걸 말하나요?
◆ 정두리 : 네, 우리 대법원은 채무의 경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 4705, 4712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이를 직접 분할하여 인수시키는 것이 어려우므로 통상 분할대상인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청산하게 됩니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1072 판결). 하지만 재산분할청구인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상대방 명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경우에는 채무인수를 명하는 재산분할도 허용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므1442, 1459 판결).
◇ 조인섭 : 만약 부부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떤가요
◆ 정두리 : 네, 우리 법원은 과거 그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청하여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조인섭 : 채무초과 상대의 경우에도 언제나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죠?
◆ 정두리 : 네, 채무초과의 경우 언제나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하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조인섭 : 그럼 사연자분의 경우는 어떤가요?
◆ 정두리 : 네, 결국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가 아니라면 분할대상 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부부 일방이 혼인기간 도중 부부공동생활비나 양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빚을 진 경우나, 배우자와 함께 생활할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분할대상재산이 됩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부부공동생활비는 각자 같은 비율로 부담하였고 서로의 급여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관리하지 않고 각자 관리하셨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부담한 월 100만원의 생활비 5년치를 계산해 합산하더라도 6,000만 원에 그치기 때문에 남편이 빌린 3억 원 빚 전체를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배우자가 부부공동생활비를 분담하느라 3억 원의 채무가 발생했다고 주장을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정두리 : 네, 그러한 경우라면, 먼저 부부공동통장을 확보하고 계실 것이므로 부부공동통장의 내역상, 사연자분이 생활비 중 절반을 부담한 계좌내역과, 청약, 보험료, 월세 등의 부부공동생활비가 매월 200만 원 정도 지출된 내역을 계좌이체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하고, 남편의 예금거래내역에 대한 조회 신청을 하셔서 예금거래내역을 확보하여, 3억원을 대출받은 시기에 어느 계좌로 입금받아서, 어떤 명목으로 소비하였는지를 밝혀서, 위 3억원이 부부공동생활비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야합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며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채무는 보통 개인의 책임이지만 공동재산을 위해 생긴 채무는 청산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도 법원은 상황을 보고 재산분할청구를 받아줄 수 있습니다. 채무 초과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가 항상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여러 상황을 보고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남편의 대출이 부부 공동재산과 관련되지 않아 분할 대상이 아닐 것 같습니다. 남편의 부부공동생활비 주장을 방어하려면 공동통장 내역과 지출 내역을 제출해서 3억 원이 부부공동생활비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정두리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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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정두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바둑을 둘 때 한발 떨어진 거리에서 구경하던 훈수꾼이 묘수를 짚어낼 때가 종종 있죠. 구경꾼의 눈에 기막힌 수가 보이는 건 승패에 대한 부담없이 한 발 떨어져서 바둑판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복잡한 일도, 한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정두리 변호사(이하 정두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직장 상사의 소개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는 첫 만남부터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서로 딩크족이라는 점과 독서를 좋아하는 점... 심지어 좋아하는 작가도 같았죠.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육아하는 동료들보다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직장에서 인정받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의 급여는 각자 알아서 관리했고, 식비와 공과금, 주거비 등의 공동 비용은 매달 100만 원씩 공용 통장에 넣어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남편의 사이가 틀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좋아하는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에서 당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그 작가한테 아기가 없어서 세상 보는 눈이 협소한 것 같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더니 우리도 남들이 하는 건 해봐야 하지 않겠냐며 아기를 갖자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합의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 일로 얼마나 많이 다퉜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뜻을 꺾지 않았고 결국 저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혼 협의가 되지 않아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생긴 3억 원의 대출채무가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출채무에 대해 저는 몰랐다는 겁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은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딩크족이었던 부부였는데, 남편의 마음이 변해서 결국, 이혼소송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기로 약속하고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 도중에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흔한가요?
◆ 정두리 : 네, 함께 살다보면 가치관이 변하는 경우가 너무 흔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재산분할 때문에 갈등을 겪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이라고 하면... 이혼할 때, 부부의 재산을 각자 반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법에서는 어떤 것들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나요?
◆ 정두리 :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적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을 하도록 하고 있고,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 및 제831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하고 이를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대법원은 부부가 소유하는 재산 중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의 협력 없이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칭하고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유는 부부 중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실직적 공유재산’이나 맹백히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인 ‘공유재산’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채무는 어떤 걸 말하나요?
◆ 정두리 : 네, 우리 대법원은 채무의 경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 4705, 4712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이를 직접 분할하여 인수시키는 것이 어려우므로 통상 분할대상인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청산하게 됩니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1072 판결). 하지만 재산분할청구인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상대방 명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경우에는 채무인수를 명하는 재산분할도 허용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므1442, 1459 판결).
◇ 조인섭 : 만약 부부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떤가요
◆ 정두리 : 네, 우리 법원은 과거 그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청하여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조인섭 : 채무초과 상대의 경우에도 언제나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죠?
◆ 정두리 : 네, 채무초과의 경우 언제나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하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조인섭 : 그럼 사연자분의 경우는 어떤가요?
◆ 정두리 : 네, 결국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가 아니라면 분할대상 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부부 일방이 혼인기간 도중 부부공동생활비나 양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빚을 진 경우나, 배우자와 함께 생활할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분할대상재산이 됩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부부공동생활비는 각자 같은 비율로 부담하였고 서로의 급여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관리하지 않고 각자 관리하셨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부담한 월 100만원의 생활비 5년치를 계산해 합산하더라도 6,000만 원에 그치기 때문에 남편이 빌린 3억 원 빚 전체를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배우자가 부부공동생활비를 분담하느라 3억 원의 채무가 발생했다고 주장을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정두리 : 네, 그러한 경우라면, 먼저 부부공동통장을 확보하고 계실 것이므로 부부공동통장의 내역상, 사연자분이 생활비 중 절반을 부담한 계좌내역과, 청약, 보험료, 월세 등의 부부공동생활비가 매월 200만 원 정도 지출된 내역을 계좌이체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하고, 남편의 예금거래내역에 대한 조회 신청을 하셔서 예금거래내역을 확보하여, 3억원을 대출받은 시기에 어느 계좌로 입금받아서, 어떤 명목으로 소비하였는지를 밝혀서, 위 3억원이 부부공동생활비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야합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며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채무는 보통 개인의 책임이지만 공동재산을 위해 생긴 채무는 청산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도 법원은 상황을 보고 재산분할청구를 받아줄 수 있습니다. 채무 초과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가 항상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여러 상황을 보고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남편의 대출이 부부 공동재산과 관련되지 않아 분할 대상이 아닐 것 같습니다. 남편의 부부공동생활비 주장을 방어하려면 공동통장 내역과 지출 내역을 제출해서 3억 원이 부부공동생활비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정두리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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