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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10일)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재판관 총원 9명 중 최소 7명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7일 이후 후임자가 취임하지 못하면 헌재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석이 되는 세 자리는 국회가 선출할 몫인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몇 명을 추천할지를 두고 다투면서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탄핵 소추로 지난 8월부터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이 조항으로 인해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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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7일 이후 후임자가 취임하지 못하면 헌재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석이 되는 세 자리는 국회가 선출할 몫인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몇 명을 추천할지를 두고 다투면서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탄핵 소추로 지난 8월부터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이 조항으로 인해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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