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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 현장에복귀한 의사 명단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받는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이후 신상정보 공개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속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른바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근무 중인 의사의 명단을 작성해서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던사직 전공의가 구속됐습니다. 지금 의정갈등 이후에 전공의가 구속된 첫 사례인데 먼저 법원의 판단 배경 짚어주시죠.
[김성훈]
기본적으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 두 가지가 인정되어야 구속이 됩니다. 죄를 범하였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고요. 그리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데 결론적으로는 관련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관련된 사건에 대한 내용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반포하는 과정에서 혼자만의 단독범행이 아니라 공모해서 조직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됐다, 이렇게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당초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었잖아요. 그런데 영장 신청 내용을 보니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던데 어떤 근거입니까?
[김성훈]
타인의 개인정보를 허락을 받지 않고 수집하는 것. 그리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허락받지 않고 제3자한테 제공하는 것. 모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토킹 행위들이 있죠. 쫓아다니거나 계속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어떤 사람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에 올리는 행위. 예를 들어서 좌표찍기 이렇게 표현들을 하죠. 이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 행위로써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영장이 청구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따라다니고 뭔가를 반복적으로 계속 전화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아도 개인정보를 공연하게 게시만 해도 이게 스토킹 혐의가 된다.
[김성훈]
맞습니다. 한마디로 집요하게 특정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전반적으로 스토킹으로 보고 있고요. 그중의 하나로서 이렇게 특정인에 대한 개인정보나 위치정보, 이 사람이 어디에 있다, 어디서 근무한다, 동선은 이렇다.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우리 법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정보 그리고 악의적인 비난 글까지 달려 있는데 이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일단 입건되고 그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가 이뤄지는 겁니까?
[김성훈]
만약에 해당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그런 내용들의 댓글들을 계속 달거나 그것을 유포한다면 이건 또 별개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댓글에서 그런 부분들을 게시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 진행상황을 보면 한 30명 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의정갈등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갈등 그리고 해법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나 어찌 보면 국민들의 인식에서 가장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가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여러 가지 집단행동의 필요성과 이유들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들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응급의료라든지 필수적인 의료현장을 지켜야만 하고 또 지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회가 돌아갈 수 있고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건데 그분들에 대해서 조직적인 괴롭힘을 하고 인격을 말살한다.
어떤 분들은 피해자들 중에서는 대인기피증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오히려 현장을 지키는 분들이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법작용을 통해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수사기관이 강력대응을 하고 있는데. 잠잠해질 법도 한데 지금도 블랙리스트 명단에 새로운 의사들의 이름이나 경찰에 대한 조롱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행동도 어떻게 보세요? 잡히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일까요?
[김성훈]
그런 자신감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텔레그램 같은 경우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나는 안 잡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검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잡히겠지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수사가 어렵다고 하지만 다 잡히거든요. 그리고 명단 작성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일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병원과 특정 의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이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조직 전체, 수사도 이뤄질 수 있고요. 일단 스토킹처벌법으로 조사가 됐지만 이후에 여러 가지 나머지 수사들이 이뤄질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더 강력한 형량으로 처벌될 수 있고 또 형량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면에서도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텔레그램도 과거와는 달리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마 수사의 속도가 좀 더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훈]
스토킹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형량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높지 않지만 중요한 건 실형이 선고될 만한 일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특정 개인이 특정 개인을 스토킹하는 걸 넘어서서 집단적으로 지금 현재 응급의료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마비시키고 사회적인 해악이 굉장히 크다는 점에 있어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잡히기 전까지는 온갖 조롱글들을 올리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수감이 되면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구속수사 원칙에 따라서 한번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모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첫 재판의 양형 결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볼게요. 지난달이었습니다. 한 20대 남성이 아파트 흡연장에서 만난 이웃집 주민을 폭행해서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검찰이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했거든요.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 사건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김성훈]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특정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동기를 찾기 어렵게 흡연장에서 만난 이웃을 무참히 폭행을 했고요. 피해자는 70대였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살인범죄와 관련해서 살인범죄이라면 기본적으로 중대범죄라고 볼 수 있죠. 신상공개 기준에 따라서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신상이 공개됐고. 이번 사건의 신상공개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들은 보시다시피 과거에는 신상공개가 될 경우에는 사진이 주민등록사진과 같이 실제 현재 사진과는 무관한 사진들이었다면 머그샷이라고 할 수 있는 검거 당시의 사진이 공개됐다는 부분이겠죠. 즉 신상공개의 범위와 방법 그리고 신상공개가 될 때 사진의 내용들에 관련된 규정들이 개정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신상이 공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신상정보제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질문을 드릴 텐데. 우선 최성우라는 사람의 혐의가 살인 혐의더라고요. 저는 법조인은 아닙니다마는 살인 혐의가 성립되려면 꽤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배경이 있기에 이런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을까요?
[김성훈]
살인 혐의가 인정되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다뤄지는 것들이 특히 폭행을 통해서 사람을 살인하게 되는 경우에는 살해에 고의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 그렇다면 만약에 고의가 없고 폭행의 결과로서 사망하게 된다면 폭행치사,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형량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혹은 상해의 결과로써 얻는 건 상해치사로 나눠지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폭행의 정도와 강도, 그리고 방법 등이 살해의 범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만큼 굉장히 강력하고 가혹한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것들이 인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위라는 것들은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폭행의 방법뿐만 아니라 내용들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즉 이것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심각한 형태의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진술 내용들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살인의 범위가 있었다는 내용들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배경을 보면 피해자가 피의자와 피의자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는 망상 또한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범위가 예전부터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돼서 신상공개가 된 건데 말씀하셨듯이 머그샷으로 공개가 됐잖아요. 이게 지금까지도 말이 많았었는데. 법적으로 근거가 생겼다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신상공개가 있을 때마다 현재 사진과는 크게 다른 내용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머그샷으로 공개하고. 머그샷이라는 거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찍어야 하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강제촬영이 가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고요. 또 신상공개의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특히나 피고인,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재판 진행 중에도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들이 개정됐다고 볼 수 있고요. 신상공개제도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결국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재범률 위험을 방지하는 측면에 있어서 적어도 신상공개라는 기준선은 굉장히 높게 설정하더라도 신상공개라 함은 진짜 신상공개에 부합하는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의문인 건 유사한 사건인 일본도 살인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피의자의 신상은 비공개 결정이 났는데. 이번 최성우 같은 경우에는 신상정보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기준이 뭘까요?
[김성훈]
우리 법으로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 4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굉장히 중대하고 굉장히 잔혹한 수준의 범죄를 저질러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당한 심증과 관련된 증거가 수집되어 있고. 그리고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재범의 방지라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의 목적에 의해서 공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추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본도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앞서 있었던 무차별 폭행사건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일상적이고 평온해야 하는 주거공간에서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잔혹한 범죄가 벌어졌다는 점에서는 사회적으로 충격이 크고 처벌 필요성도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폭행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일본도와 같은 심각한 흉기가 사용됐다는 점에 있어서도 그냥 봤을 때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 면에서는 오히려 크면 크고 경중을 따지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관련돼서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 결정을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이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족이 반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제기되는 건 실제와 법리적인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면에서는 신상공개라는 건 사회적 처벌로서 기능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국민들이 신상공개를 원하는 건 정말 알권리나 재범의 방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신상이 공개되는 사회적 처벌 또한 감수해야 한다는 부분들이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헌법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신상공개나 내용들이 이중처벌 같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인식도 있고요. 그래서 법적 기준으로는 알권리나 재범의 위험성 방지라는 아주 구체적인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로 제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의를 할 때마다 어느 수준에서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해서 위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죠.
[앵커]
피해자 유족들은 재판 과정에서라도 신상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진정서를 검찰에 다시 제출했는데 앞으로 신상정보 공개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결정 자체가 마치 대법원 판결처럼 절대 번복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새롭게 가정을 한다면 기존 비공개 결정에 대한 나름의 이유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결국 핵심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기준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정리를 하고 마지막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지인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논란인데. 과거에 있었던 한양대 딥페이크 사건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김성훈]
당시에 한양대 재학 중이던 학생이 주변 지인들의 사진 등을 음란 합성 사진으로 제작해 달라고 의뢰를 했고요. 이 의뢰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불법촬영 혐의로 명예훼손 혐의 등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함께 기소가 됐었고요. 당시로서는 2019년에 기소됐었는데 딥페이크 관련된 구체적인 법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음화제조죄라는 죄명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음란물을 만들었던 소위 처벌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소가 됐던 것인데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딥페이크와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음화제조와 관련해서 컴퓨터 파일을 여기서 형법에서 말하는 음화제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죄형법정주의와 원칙상 기본적으로 우리 형법에서는 명확하게 문헌의 해석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유추해석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음화를 컴퓨터파일로 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무죄가 나왔던 것입니다.
딥페이크가 무죄는 아니고요. 현재는 어떻게 됐냐면 법이 개정돼서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서 딥페이크와 관련된 부분에서 관련돼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생긴 상황이고요. 다만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 사건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에 따라서 선고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다시 소환된 이유는 선고 관련한 가해자의 다음 행동 때문입니다. 일부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서 법원에 이 사람이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더라고요. 돈을 달라고 한 거죠?
[김성훈]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무죄 선고가 나온 경우에는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에 소요된 비용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죄가 없는 사람을 국가기관이 기소함으로써 재판에 가게 됐기 때문이 거기에 따라서 보상 청구를 하는 것이죠. 다만 일부 무죄인 경우, 즉 여러 개의 수재로 기소가 됐다가 하나의 재판에서 경합범으로 일부만 무죄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는 했지만 실제로 전체가 다 보상금으로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법적인 허점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런 범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회가 아동, 청소년 대상인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겁니까?
[김성훈]
특히 관련돼서 성착취물과 딥페이크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지금 딥페이크는 반포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잡혀간 다음에 나는 이걸 나 혼자만 보려고 하고 반포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부분들이 입증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딥페이크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적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또 관련돼서 성착취물을 이용한 강요나 협박행위들이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 형량을 크게 올린 부분들이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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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 현장에복귀한 의사 명단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받는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이후 신상정보 공개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속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른바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근무 중인 의사의 명단을 작성해서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던사직 전공의가 구속됐습니다. 지금 의정갈등 이후에 전공의가 구속된 첫 사례인데 먼저 법원의 판단 배경 짚어주시죠.
[김성훈]
기본적으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 두 가지가 인정되어야 구속이 됩니다. 죄를 범하였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고요. 그리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데 결론적으로는 관련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관련된 사건에 대한 내용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반포하는 과정에서 혼자만의 단독범행이 아니라 공모해서 조직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됐다, 이렇게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당초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었잖아요. 그런데 영장 신청 내용을 보니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던데 어떤 근거입니까?
[김성훈]
타인의 개인정보를 허락을 받지 않고 수집하는 것. 그리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허락받지 않고 제3자한테 제공하는 것. 모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토킹 행위들이 있죠. 쫓아다니거나 계속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어떤 사람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에 올리는 행위. 예를 들어서 좌표찍기 이렇게 표현들을 하죠. 이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 행위로써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영장이 청구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따라다니고 뭔가를 반복적으로 계속 전화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아도 개인정보를 공연하게 게시만 해도 이게 스토킹 혐의가 된다.
[김성훈]
맞습니다. 한마디로 집요하게 특정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전반적으로 스토킹으로 보고 있고요. 그중의 하나로서 이렇게 특정인에 대한 개인정보나 위치정보, 이 사람이 어디에 있다, 어디서 근무한다, 동선은 이렇다.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우리 법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정보 그리고 악의적인 비난 글까지 달려 있는데 이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일단 입건되고 그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가 이뤄지는 겁니까?
[김성훈]
만약에 해당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그런 내용들의 댓글들을 계속 달거나 그것을 유포한다면 이건 또 별개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댓글에서 그런 부분들을 게시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 진행상황을 보면 한 30명 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의정갈등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갈등 그리고 해법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나 어찌 보면 국민들의 인식에서 가장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가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여러 가지 집단행동의 필요성과 이유들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들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응급의료라든지 필수적인 의료현장을 지켜야만 하고 또 지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회가 돌아갈 수 있고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건데 그분들에 대해서 조직적인 괴롭힘을 하고 인격을 말살한다.
어떤 분들은 피해자들 중에서는 대인기피증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오히려 현장을 지키는 분들이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법작용을 통해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수사기관이 강력대응을 하고 있는데. 잠잠해질 법도 한데 지금도 블랙리스트 명단에 새로운 의사들의 이름이나 경찰에 대한 조롱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행동도 어떻게 보세요? 잡히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일까요?
[김성훈]
그런 자신감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텔레그램 같은 경우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나는 안 잡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검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잡히겠지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수사가 어렵다고 하지만 다 잡히거든요. 그리고 명단 작성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일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병원과 특정 의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이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조직 전체, 수사도 이뤄질 수 있고요. 일단 스토킹처벌법으로 조사가 됐지만 이후에 여러 가지 나머지 수사들이 이뤄질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더 강력한 형량으로 처벌될 수 있고 또 형량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면에서도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텔레그램도 과거와는 달리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마 수사의 속도가 좀 더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훈]
스토킹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형량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높지 않지만 중요한 건 실형이 선고될 만한 일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특정 개인이 특정 개인을 스토킹하는 걸 넘어서서 집단적으로 지금 현재 응급의료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마비시키고 사회적인 해악이 굉장히 크다는 점에 있어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잡히기 전까지는 온갖 조롱글들을 올리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수감이 되면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구속수사 원칙에 따라서 한번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모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첫 재판의 양형 결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볼게요. 지난달이었습니다. 한 20대 남성이 아파트 흡연장에서 만난 이웃집 주민을 폭행해서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검찰이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했거든요.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 사건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김성훈]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특정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동기를 찾기 어렵게 흡연장에서 만난 이웃을 무참히 폭행을 했고요. 피해자는 70대였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살인범죄와 관련해서 살인범죄이라면 기본적으로 중대범죄라고 볼 수 있죠. 신상공개 기준에 따라서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신상이 공개됐고. 이번 사건의 신상공개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들은 보시다시피 과거에는 신상공개가 될 경우에는 사진이 주민등록사진과 같이 실제 현재 사진과는 무관한 사진들이었다면 머그샷이라고 할 수 있는 검거 당시의 사진이 공개됐다는 부분이겠죠. 즉 신상공개의 범위와 방법 그리고 신상공개가 될 때 사진의 내용들에 관련된 규정들이 개정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신상이 공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신상정보제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질문을 드릴 텐데. 우선 최성우라는 사람의 혐의가 살인 혐의더라고요. 저는 법조인은 아닙니다마는 살인 혐의가 성립되려면 꽤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배경이 있기에 이런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을까요?
[김성훈]
살인 혐의가 인정되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다뤄지는 것들이 특히 폭행을 통해서 사람을 살인하게 되는 경우에는 살해에 고의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 그렇다면 만약에 고의가 없고 폭행의 결과로서 사망하게 된다면 폭행치사,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형량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혹은 상해의 결과로써 얻는 건 상해치사로 나눠지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폭행의 정도와 강도, 그리고 방법 등이 살해의 범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만큼 굉장히 강력하고 가혹한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것들이 인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위라는 것들은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폭행의 방법뿐만 아니라 내용들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즉 이것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심각한 형태의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진술 내용들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살인의 범위가 있었다는 내용들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배경을 보면 피해자가 피의자와 피의자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는 망상 또한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범위가 예전부터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돼서 신상공개가 된 건데 말씀하셨듯이 머그샷으로 공개가 됐잖아요. 이게 지금까지도 말이 많았었는데. 법적으로 근거가 생겼다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신상공개가 있을 때마다 현재 사진과는 크게 다른 내용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머그샷으로 공개하고. 머그샷이라는 거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찍어야 하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강제촬영이 가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고요. 또 신상공개의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특히나 피고인,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재판 진행 중에도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들이 개정됐다고 볼 수 있고요. 신상공개제도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결국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재범률 위험을 방지하는 측면에 있어서 적어도 신상공개라는 기준선은 굉장히 높게 설정하더라도 신상공개라 함은 진짜 신상공개에 부합하는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의문인 건 유사한 사건인 일본도 살인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피의자의 신상은 비공개 결정이 났는데. 이번 최성우 같은 경우에는 신상정보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기준이 뭘까요?
[김성훈]
우리 법으로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 4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굉장히 중대하고 굉장히 잔혹한 수준의 범죄를 저질러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당한 심증과 관련된 증거가 수집되어 있고. 그리고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재범의 방지라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의 목적에 의해서 공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추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본도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앞서 있었던 무차별 폭행사건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일상적이고 평온해야 하는 주거공간에서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잔혹한 범죄가 벌어졌다는 점에서는 사회적으로 충격이 크고 처벌 필요성도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폭행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일본도와 같은 심각한 흉기가 사용됐다는 점에 있어서도 그냥 봤을 때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 면에서는 오히려 크면 크고 경중을 따지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관련돼서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 결정을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이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족이 반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제기되는 건 실제와 법리적인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면에서는 신상공개라는 건 사회적 처벌로서 기능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국민들이 신상공개를 원하는 건 정말 알권리나 재범의 방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신상이 공개되는 사회적 처벌 또한 감수해야 한다는 부분들이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헌법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신상공개나 내용들이 이중처벌 같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인식도 있고요. 그래서 법적 기준으로는 알권리나 재범의 위험성 방지라는 아주 구체적인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로 제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의를 할 때마다 어느 수준에서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해서 위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죠.
[앵커]
피해자 유족들은 재판 과정에서라도 신상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진정서를 검찰에 다시 제출했는데 앞으로 신상정보 공개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결정 자체가 마치 대법원 판결처럼 절대 번복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새롭게 가정을 한다면 기존 비공개 결정에 대한 나름의 이유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결국 핵심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기준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정리를 하고 마지막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지인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논란인데. 과거에 있었던 한양대 딥페이크 사건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김성훈]
당시에 한양대 재학 중이던 학생이 주변 지인들의 사진 등을 음란 합성 사진으로 제작해 달라고 의뢰를 했고요. 이 의뢰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불법촬영 혐의로 명예훼손 혐의 등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함께 기소가 됐었고요. 당시로서는 2019년에 기소됐었는데 딥페이크 관련된 구체적인 법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음화제조죄라는 죄명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음란물을 만들었던 소위 처벌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소가 됐던 것인데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딥페이크와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음화제조와 관련해서 컴퓨터 파일을 여기서 형법에서 말하는 음화제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죄형법정주의와 원칙상 기본적으로 우리 형법에서는 명확하게 문헌의 해석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유추해석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음화를 컴퓨터파일로 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무죄가 나왔던 것입니다.
딥페이크가 무죄는 아니고요. 현재는 어떻게 됐냐면 법이 개정돼서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서 딥페이크와 관련된 부분에서 관련돼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생긴 상황이고요. 다만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 사건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에 따라서 선고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다시 소환된 이유는 선고 관련한 가해자의 다음 행동 때문입니다. 일부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서 법원에 이 사람이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더라고요. 돈을 달라고 한 거죠?
[김성훈]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무죄 선고가 나온 경우에는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에 소요된 비용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죄가 없는 사람을 국가기관이 기소함으로써 재판에 가게 됐기 때문이 거기에 따라서 보상 청구를 하는 것이죠. 다만 일부 무죄인 경우, 즉 여러 개의 수재로 기소가 됐다가 하나의 재판에서 경합범으로 일부만 무죄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는 했지만 실제로 전체가 다 보상금으로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법적인 허점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런 범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회가 아동, 청소년 대상인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겁니까?
[김성훈]
특히 관련돼서 성착취물과 딥페이크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지금 딥페이크는 반포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잡혀간 다음에 나는 이걸 나 혼자만 보려고 하고 반포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부분들이 입증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딥페이크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적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또 관련돼서 성착취물을 이용한 강요나 협박행위들이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 형량을 크게 올린 부분들이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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