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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제약업체 동아ST가 보건복지부의 약값 강제 인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동아ST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가 특정 의약품을 위해 제공됐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의약품의 판촉을 위해 제공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아ST는 지난 2007년부터 10년 동안 전국 병·의원에 3천4백여 차례에 걸쳐 44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약값 인하 처분을 받은 동아ST는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는데, 복지부는 약값 인하와 급여정지를 분리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내용을 반영해 재작년 재처분했습니다.
모두 122개 품목의 약값을 평균 9.63% 인하할 것을 고시했는데, 동아ST는 인하를 강제한 의약품의 범위가 넓다며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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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는 지난 2007년부터 10년 동안 전국 병·의원에 3천4백여 차례에 걸쳐 44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약값 인하 처분을 받은 동아ST는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는데, 복지부는 약값 인하와 급여정지를 분리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내용을 반영해 재작년 재처분했습니다.
모두 122개 품목의 약값을 평균 9.63% 인하할 것을 고시했는데, 동아ST는 인하를 강제한 의약품의 범위가 넓다며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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