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언론인 등 檢 통신조회 논란..."사정 정치" vs "적법 수사"

야권·언론인 등 檢 통신조회 논란..."사정 정치" vs "적법 수사"

2024.08.05. 오전 00:3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이재명 "통신조회가 유행"…SNS에 문자 공개
검찰, 이재명 통신조회 사실 통보…"수사 목적"
추미애도 같은 문자 공개…"검찰 사찰이 도 넘어"
"수사 대상자와 통화 상대가 주로 언론인·野 인사"
AD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야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무더기로 통신조회를 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명백한 사찰이자 사정 정치라고 비판했는데, 검찰은 절차에 따른 적법한 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통신조회가 유행이냐며, SNS에 올린 글입니다.

검찰이 수사 목적으로 1월에 통신조회 한 사실을 최근 통보한 문자 메시지를 첨부했습니다.

수사 주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불리는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 등을 수사하는 부서입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내용의 문자를 공개하며 정치 검찰의 사찰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조회 대상엔 언론인들도 다수 포함됐는데, 민주당은 사정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과거 군사정권이 안기부, 기무사를 앞세운 공안통치를 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운 사정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도 즉각 반박했습니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과 통화한 전화번호의 가입자 정보를 조회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화기록에 나온 전화번호의 가입자 인적사항과 가입·해지일 등이 제공됐을 뿐, 통화 내역 조회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애초 수사 대상자들이 주로 언론인이나 민주당 관계자인 만큼, 통화 상대도 비슷한 범주였다며 사찰이나 표적 수사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다만 통신조회 사실은 원칙적으로 조회 후 3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지돼야 하지만, 검찰은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석 달씩 두 차례 통지를 유예하면서 최근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