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취재진에 ’묵묵부답’ 일관하며 법원 출석
하이브 SM 공개 매수 막기 위해 시세조종 혐의
실제로 하이브 공매 실패…주가 12만 원 넘게 뛰어
檢, 사모펀드 공모 의심…"김범수 지시 내지 승인"
하이브 SM 공개 매수 막기 위해 시세조종 혐의
실제로 하이브 공매 실패…주가 12만 원 넘게 뛰어
檢, 사모펀드 공모 의심…"김범수 지시 내지 승인"
AD
[앵커]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검찰은 카카오의 시세조종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카카오와 김 위원장 측은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시세 조종을 알았느냐는 취지의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원에 입장했습니다.
[김범수 /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 (SM엔터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 (주식 보고는 어떻게 보고받으셨어요?) …. (투자심의위 카톡방에서 보고받으셨다던데 인정하십니까?) ….]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싸고 경영권 지분 경쟁을 벌이던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막기 위해 SM엔터의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이브가 12만 원에 주식을 공개매수하겠다고 한 뒤 공매 마감 당일에 주가가 12만 7천 원까지 오르며 하이브의 계획은 실패했는데,
검찰은 카카오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2천4백억 원을 동원해 550여 차례에 걸쳐 주식을 고가에 사들인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주식 매수 안건을 승인했지만, 매수 방식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장 청구 후에도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 협력을 위한 정상적인 장내 매수였다는 겁니다.
검찰은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인데, 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200장에 달하는 PPT를 준비해 김 위원장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찰이 김 위원장과 공모 관계로 의심하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지 모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된 가운데 김 위원장이 이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 등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촬영기자: 온승원
영상편집: 윤용준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검찰은 카카오의 시세조종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카카오와 김 위원장 측은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시세 조종을 알았느냐는 취지의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원에 입장했습니다.
[김범수 /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 (SM엔터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 (주식 보고는 어떻게 보고받으셨어요?) …. (투자심의위 카톡방에서 보고받으셨다던데 인정하십니까?) ….]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싸고 경영권 지분 경쟁을 벌이던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막기 위해 SM엔터의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이브가 12만 원에 주식을 공개매수하겠다고 한 뒤 공매 마감 당일에 주가가 12만 7천 원까지 오르며 하이브의 계획은 실패했는데,
검찰은 카카오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2천4백억 원을 동원해 550여 차례에 걸쳐 주식을 고가에 사들인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주식 매수 안건을 승인했지만, 매수 방식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장 청구 후에도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 협력을 위한 정상적인 장내 매수였다는 겁니다.
검찰은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인데, 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200장에 달하는 PPT를 준비해 김 위원장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찰이 김 위원장과 공모 관계로 의심하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지 모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된 가운데 김 위원장이 이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 등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촬영기자: 온승원
영상편집: 윤용준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