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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세워져 1980년대까지 운영된 수용소 '선감학원'에서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20억 원 넘는 돈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등 13명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적게는 4천여만 원에서 많게는 4억 원까지, 모두 22억 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선감학원에서 어린 아동을 상대로 여러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등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국가경찰이 수용행위를 주도하는 등 국가가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만큼 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경기도 역시 선감학원의 운영주체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국가와 경기도 책임을 인정한 건 환영한다면서도, 형제복지원 등 다른 사례보다 적은 금액이 인정된 점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선감학원은 전두환 정권 때인 1982년까지 운영되며 부랑아를 교화한다는 명목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강제연행한 뒤 온갖 학대를 가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해온 진실화해위는 2022년 10월, 진실규명을 신청한 167명 전원을 선감학원 피해자로 인정하고, 단속 주체인 경찰과 운영주체인 경기도에 총체적인 인권 유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선감학원 피해자들은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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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적게는 4천여만 원에서 많게는 4억 원까지, 모두 22억 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선감학원에서 어린 아동을 상대로 여러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등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국가경찰이 수용행위를 주도하는 등 국가가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만큼 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경기도 역시 선감학원의 운영주체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국가와 경기도 책임을 인정한 건 환영한다면서도, 형제복지원 등 다른 사례보다 적은 금액이 인정된 점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선감학원은 전두환 정권 때인 1982년까지 운영되며 부랑아를 교화한다는 명목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강제연행한 뒤 온갖 학대를 가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해온 진실화해위는 2022년 10월, 진실규명을 신청한 167명 전원을 선감학원 피해자로 인정하고, 단속 주체인 경찰과 운영주체인 경기도에 총체적인 인권 유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선감학원 피해자들은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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