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뇌물 혐의' 재판, '대북송금 유죄' 재판부가 담당

이화영 '뇌물 혐의' 재판, '대북송금 유죄' 재판부가 담당

2024.06.19. 오후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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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업체들로부터 5억 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을 이 전 부지사 '대북송금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 전 부지사 뇌물 혐의 재판을 형사11부에 배당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7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이후 검찰은 어제(18일)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에 있는 4개 업체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5억3,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추가 기소 뒤 가족이 관리하는 본인 계정 페이스북에 '최근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면서 '온종일 CCTV가 돌아가고 피의자를 감시하는 독방에 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조작·회유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옥에서 썩으라고 던져진 듯하다며, 공권력을 남용하는 검찰의 행태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 이송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항소심 재판 관할 교정기관으로 보낸 거라며, 수용된 곳은 징벌실이 아닌 일반거실이며 일반거실에서도 CCTV를 설치·운용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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