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게 재산 1조 3천억 원 지급"...주식도 공동재산 인정

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게 재산 1조 3천억 원 지급"...주식도 공동재산 인정

2024.05.30. 오후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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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게 재산 1조 3천억 원 지급"...주식도 공동재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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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결론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노 관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 판결을 내리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1조 3808억여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노 관장 측이 SK 그룹 가치 증가에 기여한 바가 있는 만큼, SK 주식도 공동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면서 액수가 1심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또,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 경우엔 파생 배당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991년쯤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로부터 SK 측에 상당한 자금이 제공된 점,

SK그룹이 이동통신사 사업 진출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일종의 방패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 내연 관계를 고백하며 이혼 소송을 냈고, 노 관장도 4년 뒤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노 관장이 함께 요구한 최 회장 SK 주식은 노 관장이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측이 불복해 이어진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 요구액을 기존 1조 원에서 현금 2조 원으로 높였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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